•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문서에서 건강보험 재정평가 (페이지 74-97)

수가지수 변화추이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수진율(적용인구1인당 진료 건수), 건당진료비, 건당진료일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총진료비는 적용인구, 건당진료비, 그리고 수진율의 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진료건수가 청구 건으로 파악되고, 청구건수는 청구 기간에 따라 동 일한 질환이라도 여러 건으로 나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앞에서는 내원일수를 통해 의료이용 및 진료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진율, 건당 진료비 및 건당진료일수의 분석은 의료서비스 양과 질 관리, 전달체계 문제점 파악 등 건강보험 진료비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 외부 인구 사회적 영향을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기에 유의미하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수진율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연평균 증가율은 9.18%로 외래의 연평균 증가율 10.26%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입원보다 상대적으로 수진행위 결정에 있어 환자의 의사가 반영 되는 정도가 큰 외래 수진율의 경우 2005년에 예외적으로 22.7%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당 내원일수가 15.68% 감소하여 전체 내원일수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2007년과, 2008년에도 10%의 증 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건당 내원일수가 각각 11% 이상씩 감소하여 전체 내원일수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연도별 수진율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65

2003년 32,881 5.29 1,017,113 5.14 24,358 2.55 2004년 34,271 4.23 1,044,346 2.68 25,400 4.28 2005년 31,010 -9.52 1,111,246 6.41 23,013 -9.40 2006년 33,897 9.31 1,191,834 7.25 24,635 7.05 2007년 33,334 -1.66 1,292,873 8.48 23,393 -5.04 2008년 31,301 -6.10 1,289,923 -0.23 21,664 -7.39 2009년 32,849 4.95 1,330,329 3.13 22,693 4.75

연평균 증가율 0.93 4.69 -0.46

연도  전체 입원 외래

수진율 증가율 수진율 증가율 수진율 증가율

2006년 11.19 5.32 0.1410 13.73 11.05 5.26 2007년 12.84 13.88 0.1585 12.38 12.68 13.89 2008년 14.63 14.85 0.1766 11.45 14.45 14.88 2009년 15.72 6.24 0.1918 8.58 15.53 6.22

66

연도 전체 입원 외래

건당내원일수 증가율 건당내원일수 증가율 건당내원일수 증가율

2002년 1.72 9.45 1.65

2003년 1.69 -1.74 9.52 0.74 1.62 -1.82 2004년 1.66 -1.78 9.35 -1.79 1.60 -1.23 2005년 1.41 -15.06 9.55 2.14 1.35 -15.63 2006년 1.40 -0.71 9.49 -0.63 1.33 -1.48 2007년 1.25 -10.71 9.88 4.11 1.18 -11.28 2008년 1.10 -12.00 9.92 0.40 1.04 -11.86 2009년 1.11 0.91 9.96 0.40 1.04

-연평균 증가율 -5.87 0.77 - 6.19

평균 6.19% 감소)에서 두드러진다. 외래에서의 건당내원일수 감소는 건당 진료비와 마찬가지로 2005년, 2007년 및 2008년 특히 큰 감소율을 보였 다. 이는 외래 건당진료비의 감소가 건당내원일수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내원일수는 소비자의 시간, 지불능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당내원일수가 아닌 전체 내원일수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므로 요양급여 청구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건당내 원일수 감소도 배제할 수 없다.

〈표 4-27〉건당내원일수 변화 추이

(단위: 일, %)

〔그림 4-9〕건당진료비 및 건당내원일수 변화

67

4

나. 수가지수의 변화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질병에 한해 부분적으로는 질병군별 포괄수과제 (Diagnostic Related Groups; DRG)와 일당정액수가제 (요양병원, 보건기 관 등) 지불방식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하고 있다.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가격(수 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즉 행위별수 가제 아래서 진료수가의 조정은 진료비의 유의미한 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보험 초창기부터 시행되었으나, 2001년부터 이전의

‘수가고시제’ 및 ‘금액제’에서 ‘수가계약제’ 및 ‘상대가치제’로 변화하여 시 행되고 있다. 즉, 현재 수가는 미국의 Medicare 적용 상대가치제를 반영하 여, 의료행위별 업무량(의료서비스), 진료비용(인력, 장비, 치료재료), 위험 도(의료분쟁해결비용)를 고려하여 기준가치를 점수화(상대가치점수)하고 수 가계약(환산지수)하여 정해지고 있다. 즉, 진료수가는 진료행위별로 분류된 각 수가 항목별 점수에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금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가금액 = 상대가치점수 x 유형별 점수 당 단가 (환산지수)

2001년 수가제도 변화 시 결정된 상대가치 점수는 이후 변경된 상대가 치 변화를 반영하고 점수불균형이 심한 행위 조정을 위해 2005년에 전면개 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되었다. 이에 도출된 연구결과를 2008년~2012년까 지 5개년에 걸쳐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 시(2008년)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신(新)상대가치점수의 20%씩 5개년 동안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의 표와 같이 2008년부터는 요양 기관 종별로 차등적인 환산지수를 반영하고 있다.

68

유형 분류 2001.1 2002.4 2003.1 2004.1 2005.1 2006.1 2007.1 2008.1 2009.1 2010.1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55.4 53.8 55.4 56.9 58.6 60.7 62.1

62.2 63.4 64.3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행월일 2002.4. 2003.1. 2004.1. 2005.1. 2006.1. 2007.1. 2008.1. 2009.1.

수가인상률 - 2.97 2.65 2.99 3.50 2.30 1.94 2.22 수가지수1) 100.00 102.97 105.54 108.38 111.61 113.67 115.37 117.30 물가인상률 - 3.60 3.60 2.80 2.09 1.95 3.89 3.70

물가지수3) 100.00 103.60 107.07 109.69 111.60 113.34 116.77 119.94

주: 1) 수가지수는 시행월을 감안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2002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누적지수를 의미함

69

70

처치 및 수술료가 그 뒤를 이었으며, 입원료, 주사료, 검사료도 10%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그 금액 구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종합전문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은 검사료, 주사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부문에서는 입원료와 처치 및 수술료가 비중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검사료 비중은 특 수장비료의 높은 비중을 수반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의 특수 장비료는 전체의 10.34%로 요양기관 합계에서의 특수 장비료 비중 5.63%의 두 배에 이른 다. 반면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는 진찰료와 처치 및 수술료의 비중 이 높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진찰료와 주사료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의원급 기관에서는 급여비 전체의 반 이상(55.01%)을 진찰료에 의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찰료에 많은 수입을 의존하 는 의원급 병원들이 수가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상급병원들은 진찰보다는 검사, 특수장비, 입원료 등의 비중이 높아 기관 시설 또는 장비의 규모나 질 등에 따라 그 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 상급병원들의 이에 대한 과잉 경쟁 및 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32>에 제시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진찰료, 이학요법료, 검사 료, 특수장비료의 비중은 점점 인상된 반면, 입원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 료, 영상진단방사선치료료의 비중은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진찰 료는 의약분업실시 전 및 원외처방료가 통합된 2002년에는 매우 비중이 커 약 36%까지 이르렀으나 (건강보험공단, 2003), 2003년 이후부터는 점점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해 2009년 26.03%로 나타났다. 반면 입원료가 점점 인상되면서 입원료의 비중은 2003년 9.45%에서 2009년 12.71%로 매우 상승되었다.

4장 진료증가요분석71

〈표 4-31〉요양기관종별 10대 분류 금액 구성비, 2009년, 전체 (단위:%) 진찰입원료투약주사마취료이학요법료정신요법료처치및 수술료검사영상진단 방사선치료료

장기 요양

특수장비 CTMRI료PET료100.0026.0312.713.7910.292.233.130.8916.1112.274.873.053.150.870.61 상급 종합병원100.006.7311.896.0917.591.880.710.3617.4319.317.68- 6.362.091.89 종합병원100.0011.2917.445.4313.861.721.300.3717.4217.305.97- 5.601.510.79 병원100.0011.0024.623.937.441.935.431.6214.277.633.0817.091.730.210.00 의원100.0055.015.671.585.902.675.161.3211.048.242.73 -0.560.100.01 치과병원100.0035.880.890.140.754.470.13 -40.462.8012.65 -1.320.260.27 치과의원100.0039.03 -0.010.014.290.00 -47.930.877.83 -0.04 - - 보건의료원100.0047.098.319.4013.440.311.990.24 5.607.275.08 -1.280.01 - : 1) 2009년 1∼9월 EDI 구기관진료실적을 토대로 2009년 3분기 정하였 2) 액료 수혈료주사제항목포함되었음. 1순위2순위 〈표 4-32〉전체 요양기관의 연도별 10대분류 금액 구성비 추이 (전체) (단위: %) 진찰료입원투약주사료마취

이학 요법

정신 요법료 처치 수술검사영상진단 방사선치료료특수장비 장기 요양

CTMRI료PET료 200333.629.453.6811.352.512.900.8616.9811.385.142.12--- 200432.819.784.0811.012.482.960.8616.9511.435.362.26--- 200532.309.754.0710.792.423.030.9616.8011.685.312.410.46-- 200630.5010.844.2010.772.333.040.9516.8811.675.252.640.94-- 200728.0413.534.1210.592.253.120.9616.5411.585.122.870.880.40- 200826.8514.024.0810.702.293.200.9816.6111.735.023.090.890.54- 200926.0312.713.7910.292.233.130.8916.1112.274.873.150.870.613.05

72

〔그림 4-10〕요양기관종별 10대 분류 금액 구성비, 2009년, 전체

(단위:%)

다. 보장성확대 및 본인부담률 변화

법과 제도에 의한 변화란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확대 등으로 급여의 범위 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 험 내 급여가 아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진 료행위에 대한 수입은 변화가 없지만 건강보험영역 (health insurance coverage)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에서 살펴보아야할 또 다른 요인으로 ‘본인부담’ 또는 소비자의 직접부담액(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소비자입장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직접 지불하게 되는 금액 (out-of-pocket money)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수진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소비자 지불 금액은 건강보험의 급여 보장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장성이 확대되면 그 만큼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적어지며, 이는 의료서비 스 이용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건강보험 급여영역 (coverage), 본인부담의 개념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해 수식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대상 환자의 의료비 는 급여여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급여비,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법

73

74

75

76

77

기관수 65,471 68,075 70,412 72,941 75,081 76,803 78,407 80,298 (3.98) (3.43) (3.59) (2.93) (2.29) (2.09) (2.41) 2.96 병상수 328,831 341,830 356,693 376,364 405,592 442,650 472,297

(3.95) (4.35) (5.51) (7.77) (9.14) (6.70) 6.24 의사수 83,480 87,448 95,068 99,034 103,184 106,722 113,602

(4.75) (8.71) (4.17) (4.19) (3.43) (6.45) 5.28 종합병원

기관수 283 283 283 290 296 304 311 317 ( - ) ( - ) (2.47) (2.07) (2.70) (2.30) (1.93) 1.64 병상수 113,193 111,812 113,017 115,697 118,116 118,141 121,544

(-1.22) (1.08) (2.37) (2.09) (0.02) (2.88) 1.20 의사수 25,394 26,346 29,137 29,940 30,938 31,618 35,115

(3.75) (10.59) (2.76) (3.33) (2.20) (11.06) 5.61

병원

기관수 1,019 1,128 1,230 1,380 1,601 1,934 2,192 2,386 (10.70) (9.04) (12.20) (16.01) (20.80) (13.34) 11.73 병상수 120,484 130,870 145,533 160,599 185,703 222,799 249,496

(8.62) (11.20) (10.35) (15.63) (19.98) (11.98) 12.96 의사수 7,115 7,668 9,322 9,894 10,894 12,300 13,899

(7.77) (21.57) (6.14) (10.11) (12.91) (13.00) 11.92

의원

기관수 41,992 43,885 45,571 47,493 49,067 50,339 51,561 53,070 (4.51) (3.84) (4.22) (3.31) (2.59) (2.43) (2.93) 3.40 병상수 94,351 98,388 97,532 99,524 101,217 101,151 100,699

(4.28) (-0.87) (2.04) (1.70) (-0.07) (-0.45) 1.11 의사수 47,764 49,978 52,506 55,067 57,461 59,171 60,849

(4.64) (5.06) (4.88) (4.35) (2.98) (2.84) 4.12

보건기관 조산원

기관수 3,472 3,477 3,481 3,476 3,487 3,496 3,502 3,511 (0.14) (0.12) (-0.14) (0.32) (0.26) (0.17) (0.26) 0.16

병상수 803 760 611 544 556 559 558

(-5.35) (-19.61) (-10.97) (2.21) (0.54) (-0.18) - 5.56 의사수 3,207 3,456 4,103 4,133 3,891 3,633 3,739

(7.76) (18.72) (0.73) (-5.86) (-6.63) (2.92) 2.94 주: 1) 종합병원은 일반종합 및 상급종합병원, 병원은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합, 의원은 일반의원, 치과의원

78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의료

기관당 병상수

종합병원 400.0 395.1 399.4 399.0 399.0 388.6 390.8 병원 118.2 116.0 118.3 116.4 116.0 115.2 113.8

의원 2.2 2.2 2.1 2.1 2.1 2.0 2.0

79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소계 648,121 689,354 704,121 726,322 759,000 790,515 807,959 870,615 (6.36) (2.14) (3.15) (4.50) (4.15) (2.21) (7.75) 4.32 입원 44,883 51,424 53,375 56,539 62,736 74,980 83,920 92,626

(14.57) (3.79) (5.93) (10.96) (19.52) (11.92) (10.37) 11.01 외래 603,238 637,930 650,746 669,783 696,264 715,536 724,037 777,988

(5.75) (2.01) (2.93) (3.95) (2.77) (1.19) (7.45) 3.72

소계 29,416 31,881 32,065 31,846 33,221 35,620 36,551 43,701 (8.38) (0.58) (-0.68) (4.32) (7.22) (2.62) (19.56) 6.00 입원 10,839 11,825 11,658 11,407 11,480 12,369 12,505 13,449

(9.10) (-1.41) (-2.15) (0.64) (7.74) (1.09) (7.55) 3.22 외래 18,577 20,056 20,407 20,438 21,741 23,250 24,047 30,252

(7.96) (1.75) (0.15) (6.37) (6.94) (3.42) (25.80) 7.49

소계 42,899 51,697 52,416 53,984 56,640 60,989 64,929 67,644 (20.51) (1.39) (2.99) (4.92) (7.68) (6.46) (4.18) 6.88 입원 14,176 17,128 17,358 17,877 18,704 20,794 21,465 21,654

(20.82) (1.34) (2.99) (4.62) (11.18) (3.22) (0.88) 6.44 외래 28,723 34,569 35,058 36,107 37,936 40,194 43,464 45,989

(20.35) (1.41) (2.99) (5.07) (5.95) (8.13) (5.81) 7.10

소계 39,672 45,580 49,737 54,218 59,942 72,734 83,855 97,604 (14.89) (9.12) (9.01) (10.56) (21.34) (15.29) (16.40) 13.80 입원 12,873 15,057 16,760 19,147 22,999 31,176 38,691 45,616

(16.96) (11.32) (14.24) (20.12) (35.55) (24.11) (17.90) 20.03 외래 26,799 30,523 32,977 35,072 36,943 41,559 45,164 51,988

(13.90) (8.04) (6.35) (5.34) (12.50) (8.67) (15.11) 9.99

소계 519,810 543,669 552,574 569,376 592,472 604,867 606,468 644,104 (4.59) (1.64) (3.04) (4.06) (2.09) (0.26) (6.21) 3.13 입원 6,969 7,372 7,559 8,072 9,514 10,604 11,229 11,874

(5.79) (2.53) (6.79) (17.86) (11.46) (5.90) (5.74) 8.01 외래 512,841 536,297 545,015 561,304 582,958 594,263 595,239 632,229

(4.57) (1.63) (2.99) (3.86) (1.94) (0.16) (6.21) 3.05 보건

조산

소계 16,324 16,527 17,329 16,898 16,725 16,306 16,156 17,563 (1.25) (4.85) (-2.49) (-1.03) (-2.51) (-0.92) (8.71) 1.12 입원 25,763 41,789 39,324 35,127 38,311 36,811 30,400 32,876

(62.21) (-5.90) (-10.67) (9.06) (-3.92) (-17.42) (8.14) 5.93 외래 16,298 16,485 17,289 16,863 16,686 16,269 16,126 17,530

(1.15) (4.88) (-2.47) (-1.05) (-2.50) (-0.88) (8.71) 1.12

의료 기관당 진료건수를 통해서도 의료전달체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병원급 기관은 내원일수와 더불어 의료 기관당 진료건수 역시 높은 증가율을

80

종합전문 14,980 15,197 15,584 15,967 17,014 18,001 19,085 23,522

(1.45) (2.55) (2.46) (6.56) (5.80) (6.02) (23.25) 6.87

종합병원 21,903 24,330 25,177 26,847 28,466 30,480 33,391 35,544

(11.08) (3.48) (6.63) (6.03) (7.07) (9.55) (6.45) 7.19

병원 14,290 16,585 18,242 19,573 21,402 24,114 26,601 30,733

(16.06) (9.99) (7.30) (9.35) (12.67) (10.32) (15.53) 11.60

요양병원 1,515 (29.61) (24.62) 7.75 1,964 2,448

의원 232,096 239,013 247,545 259,204 274,453 362,304 468,199 495,396

(2.98) (3.57) (4.71) (5.88) (32.01) (29.23) (5.81) 12.03

입 원

종합전문 1,150 (9.92) (3.60) (- 1,264 1,310 1,3060.33) (6.95) (5.13) (8.52) (13.85) 6.81 1,396 1,468 1,593 1,814

종합병원

1,531 1,734 1,821 1,837 1,991 2,147 2,313 2,319

(13.24) (5.03) (0.84) (8.42) (7.83) (7.71) (0.25) 6.19

13,830 13,933 14,274 14,662 15,618 16,533 17,492 21,708

(0.74) (2.45) (2.72) (6.52) (5.86) (5.80) (24.10) 6.88

81

종합병원 20,372 22,596 23,356 25,010 26,475 28,333 31,078 33,225

(10.92) (3.36) (7.08) (5.86) (7.02) (9.69) (6.91) 7.26

병원 13,263 15,416 16,938 18,123 19,636 21,852 23,791 27,409

(16.23) (9.87) (7.00) (8.34) (11.29) (8.87) (15.20) 10.97

요양병원 982 1,121(14.15) (21.32) 5.07 1,360

의원 231,038 237,896 246,376 257,993 272,995 360,688 466,499 493,635

(2.97) (3.56) (4.72) (5.81) (32.12) (29.34) (5.82) 12.05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문서에서 건강보험 재정평가 (페이지 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