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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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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797 | 2017. 1.. 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2) 연구 담당. 어명근︱명예연구위원 이상현︱부연구위원 조성주︱부연구위원 안수정︱연구원 오새라︱연구원. R797 연구자료-1. 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16. 12. 발행인︱김창길 발행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978-89-6013-997-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6077).

(3) i. 차. 례. 제1장 KREI 농업통상 포럼 운영 1. 운영 및 구성 ································································································· 1 2. 2016년도 포럼 일정 및 내용 ······································································ 2 제2장 제1차 KREI 농업통상 포럼 1. 포럼 개요 ······································································································ 3 2. 발표 자료 ······································································································ 4 2.1.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농업통상 현안: TPP, RCEP ···························· 4 3. 전문가 토론 ································································································· 28 3.1. 토론 내용 ······························································································ 28 제3장 제2차 KREI 농업통상 포럼 1. 포럼 개요 ···································································································· 31 2. 발표 자료 ···································································································· 32 2.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 농업의 대응 ································· 32 2.2.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과 과제 ·························································· 62 3. 전문가 토론 ································································································· 94 3.1. 토론 내용 ······························································································ 94 제4장 제3차 KREI 농업통상 포럼 1. 포럼 개요 ···································································································· 97 2. 발표 자료 ···································································································· 98 2.1.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 98 2.2. FTA/TPP 동향 및 대응방향 ····························································· 129.

(4) ii 3. 전문가 토론 ······························································································· 138 3.1. 토론 내용 ···························································································· 138. 제5장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1. 포럼 개요 ·································································································· 143 2. 발표 자료 ·································································································· 145 2.1.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What Comes Next? ············· 145 2.2. Japanese agricultural trade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order ····· 158 2.3. The situation and trend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174 2.4. The Prospect of Mega FTAs and Implication to Korean Agricultural Trade ································································ 188.

(5) iii. 표 차례. 제1장 <표 1-1> 2016년 KREI 농업통상 포럼 일정 및 내용 ································ 2 제2장 <표 2-1> 제1차 KREI 농업통상 포럼 개요 ················································· 3 <표 2-2> TPP 회원국의 유형별 농산물 양허 결과 ·································· 11 <표 2-3> RCEP 국가별,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 ·································· 19 <표 2-4> RCEP 국가별,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 ········· 20 제3장 <표 3-1> 제2차 KREI 농업통상 포럼 개요 ··············································· 31 <표 3-2> 세계 농림수산식품 국가별 수출과 국가별 순위(2012~2014) ······ 64 <표 3-3> 주요 지역별 식품시장 규모 ························································ 65 <표 3-4>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수출 현황 ················································ 70 <표 3-5> 농림수산식품 유형별 수출액 변화 추이(1995~2015) ··············· 70 <표 3-6> 농림수산식품 부류별 수출 증가 기여도(1995~2015) ··············· 71 <표 3-7> 주요 전략 품목별 수출 변화 추이(1995~2015) ························· 72 <표 3-8> 주요 국가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수출기여율 ·············· 74 <표 3-9>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무역보완도 지수 ······························· 77 <표 3-10> 5천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 79.

(6) iv. 제4장 <표 4-1> 제3차 KREI 농업통상 포럼 개요 ··············································· 97 <표 4-2> SPS협정과 TPP 협정의 비교 ···················································· 100 <표 4-3> TPP 협정 및 한국의 기체결 FTA 위생검역챕터의 주요 조문 비교 ·········································································· 104 제5장 <표 5-1>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요 ······································· 143 <표 5-2>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주제 발표 ······························ 144.

(7) v.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입 비중 ································ 10 <그림 2-2>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출 비중 ································ 10 <그림 2-3>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입 비중 ····························· 18 <그림 2-4>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출 비중 ····························· 18 제3장 <그림 3-1> 기간별 세계무역 및 GDP 증감률(1) ······································ 35 <그림 3-2> 세계수입물량지수(2005=100) ··················································· 36 <그림 3-3> 세계무역의 장기 탄력성 ·························································· 37 <그림 3-4> 세계무역증가의 분해(수입 기준) ············································ 38 <그림 3-5> 세계 무역의 7개년 이동 평균 장기탄력성: 부가가치 vs 절대액 기준 ························································ 39 <그림 3-6> 세계 무역 증가율 ····································································· 40 <그림 3-7> 제조업 부문의 교역증가율과 수직분업의 정도(1986~2000) ··· 40 <그림 3-8> 제조업 부문의 교역증가율과 수직분업의 정도(2001~2013) ··· 41 <그림 3-9> 세계 FTA 발효 건수 ································································ 43 <그림 3-10> 주요 Mega regional FTA 현황 ················································ 43 <그림 3-11> Mega regional FTA와 WTO 변화 전망 ·································· 45 <그림 3-12> B2C E-Commerce 거래액(2012~2017) ······································ 47 <그림 3-13> 파리협정의 이행구조 ······························································· 50 <그림 3-14> 온실가스 배출순위(좌) 및 CO2(총량) 배출순위(우) ············· 51 <그림 3-15> 1인당 CO2 배출순위 ································································ 52 <그림 3-16> 한반도 기온 상승 추이와 농작물 생태계 ····························· 53.

(8) vi <그림 3-17> 농축산업 부가가치(2010년 연쇄가격) ···································· 55 <그림 3-18> 농축산물 유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비율 ························· 57 <그림 3-19> 농업의 글로벌 가치시슬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 58 <그림 3-20> 한국의 대표 이미지: 한국음식 ··············································· 66 <그림 3-21>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1억 달러 이상 수출대상국 ············ 75 <그림 3-22>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산업 내 무역 지수 ························ 78 <그림 3-23>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환경 분석(SWOT) ····························· 82.

(9) 제. 1. 장. KREI 농업통상 포럼 운영. 1. 운영 및 구성. 1.1. 운영 목적 ○ 농업계와 비농업계 통상 전문가가 농업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 ○ 미래 농업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한 농업통 상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농업통상정책의 중장기 정책로드맵 기본 골격 마련.

(10) 2. 1.2. 구성 ○ KREI 농업통상 포럼의 전문가 협의체는 대학,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농업계와 비농업계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됨.. 2. 2016년도 포럼 일정 및 내용. ○ 2016년 5월부터 격월로 총 3회의 전문가 포럼과 1회의 국제세미나가 개최 되었음. ○ 제1차 포럼에서 발굴된 의제를 바탕으로 제2, 3차 포럼의 전문가 주제 발표 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11월 17일에 개최된 국제세미 나에서는 국내외 통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통상질서의 흐름 에 대해 논의함. <표 1-1> 2016년 KREI 농업통상 포럼 일정 및 내용 차수. 일자. 내용. 발표자. 1. 2016.05.13. 포럼 개회식 및 의제 발굴. 이상현 박사. 2. 2016.07.15. 전문가 발표 및 토론. 3. 2016.09.30.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임정빈 교수 서진교 박사 최승환 교수 하종수 과장 정병곤 과장 Deborah Elms. 4. 2016.11.17. 국제세미나. Masanori Hayashi Yi-jun Han 이상현 박사.

(11) 제. 2. 장. 제1차 KREI 농업통상 포럼. 1. 포럼 개요. ○ 제1차 KREI 농업통상 포럼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이상현 박사의 “국제통상 질서 변화와 농업통상 현안 : TPP, RCEP”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음. ○ 주제 발표와 더불어 전문가 토론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포럼의제를 발굴함. <표 2-1> 제1차 KREI 농업통상 포럼 개요 일시. 2016년 5월 13일. 장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주요 내용. 포럼 개회식 및 의제 발굴. 주제 발표. 이상현 박사 원내. 참석자 원외. 최세균,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정대희, 안수정, 오새라 김경미, 김한성, 민승규, 서진교, 송유철, 송주호, 안병일, 유병린, 유춘권, 이명수, 임정빈, 정병곤, 정인교, 정철, 채욱, 최병일, 하종수.

(12) 4. 2. 발표 자료. 2.1.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농업통상 현안: TPP, RCEP. 이상현 부연구위원(KREI 글로벌협력연구부). 2.1.1. 양자 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 1995년에 창설된 WTO는 기존 GATT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인격을 가진 국제 기구로서 복잡 다양해진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WTO는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 점진적 자유화, 예측가능성, 공정 경쟁,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를 기본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주의의 확산 및 심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 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임..

(13) 5 □ 세계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미국, EU 등과 같은 주요국들은 이러한 FTA 협정 을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무역자유화를 확대하. 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가 혹은 지역 간에 활발히 FTA가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협정 체결 국 간 무역장벽을 철폐해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효율성을 제고함 으로써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경제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이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수단, 체결국 간 정치적/안보적 유대관계 강화,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한계 극복, 환경, 노동 등 특정사안에 대한 공통의 규범 마련 등도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이유임.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양자 간(Bilateral) FTA가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참 여하는 다자간(Multilateral) FTA로 진화되고 있음.. ○ 기존에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ASEAN 등 다자간 경제공동체가 있었지만, 대부분 지리적으로 근접하거나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 반면 최근 의 다자간 FTA는 거리가 멀고 산업구조도 상이한 국가들로 구성되고 있음. □ 다자간 FTA의 태동 배경에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중. 요성 부각, WTO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의 난항,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현상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WTO DDA가 선진국과 개도국, 분야별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첨예한 의 견대립으로 2001년 출범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 하자, 의견대립이 적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자간 FTA 논의가 확산되었음. ○ 그 밖에도 450여개로 확산된 양자 간 FTA로 인하여 스파게티 보울 현상이 발생하여 FTA 특혜 효과가 감소하게 되었음..

(14) 6 ○ 다자간 FTA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국제 정치, 외교 및 안보적 측면도 고려되면서 추진되고 있음.. 2.1.2.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 □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시장 개방 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 한-칠레 FTA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합의(1차 협상) 2002년 10월 25일 협상 타결 발표 2003년 2월 15일 정식으로 서명 2004년 4월 1일 발효. ❍ -. 한-싱가포르 FTA 2002년 11월 한-싱가포르 FTA를 위한 공동연구회 발족 합의 2004년 1월 제1차 협상 개최 2004년 11월 29일 ASEAN+3 정상회의에서 타결 선언 2006년 3월 2일 발효. ❍ -. 한-EFTA FTA 2004년 OECD 각료회의에서 한-EFTA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년 1월 제1차 협상 개최 2005년 7월 타결 선언 2006년 9월 발효. ❍ -. 한-ASEAN FTA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년 2월 제1차 협상 개최 2006년 8월 상품협정 서명 2007년 6월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국가별로 상이).

(15) 7. - 2009년 9월 한-ASEAN FTA 투자협정 발효(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 한-인도 CEPA 2003년 12월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 검토 합의 2006년 3월 제1차 협상 개시 2008년 9월 12차 협상을 통해 한-인도 CEPA 협상 실질적 타결 2010년 10월 1일 한-인도 CEPA 발효. ❍ -. 한-EU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 -. 한-페루 FTA 2006년 11월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9년 3월 제1차 협상 개시 2010년 8월 한-페루 FTA 협상 타결 2011년 8월 1일 한-페루 FTA 발효. FTA 7월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5월 한-EU FTA 제1차 협상 개최 7월 타결 선언 7월 1일 한-EU FTA 발효. ❍ 한-미 FTA - 2004년 11월 한-미 FTA 추진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 2006년 6월 한-미 FTA 제1차 협상 개시 -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 -. 한-터키 FTA 2008년 6월 한-터키 FTA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 2010년 4월 한-터키 FTA 제1차 협상 개시 2012년 3월 한-터키 FTA 협상 타결 2013년 5월 1일 한-터키 FTA 발효.

(16) 8. ❍ -. 한-호주 FTA 2006년 12월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 개시 2009년 5월 한-호주 FTA 제1차 협상 개시 2013년 12월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 발효. ❍ -. 한-캐나다 FTA 2004년 11월 양국 간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 2005년 7월 제1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 ❍ 한-중 FTA -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FTA 공동연구 추진 합의 - 2012년 5월 제1차 한-중 FTA 협상 개시 -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 타결 -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 한-뉴질랜드 FTA - 2006년 12월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공동연구 개최 합의 - 2009년 6월 제1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 - 2014년 11월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 2015년 12월 한-뉴질랜드 FTA 발효 ❍ -. 한-베트남 FTA 2009년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2012년 9월 제1차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2014년 12월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 선언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 발효.

(17) 9. 2.1.3. TPP 타결과 대응과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2010년 3월 1차 회 의를 시작으로 2015년 9월 30일~10월 5일 기간 동안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음.. ○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P4)을 중심으로 2005년 6월에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2월 미국이 참여함에 따라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 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도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협상으로 격상되었음. □ TPP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FTA로 향후 선진국 중심의 국제 통상질서와 규범.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임.. ○ TPP 협정은 WTO DDA 협상과정에서 급부상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여 상품 무역자유화를 넘어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 해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간주할 수 있음.. 가. TPP 회원국과의 교역구조 □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교역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122억 9천만 달 러를 TPP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8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 음.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크고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서 는 TPP 가입 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축산 물 수입의 50.3%를 TP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후 미. 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등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으로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18) 10 <그림 2-1>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축산 물 수출의 48.4%를 TPP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후 베트. 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 미국 등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2>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출 비중. 자료: UN Comtrade..

(19) 11. 나. TPP 협정 내용과 평가 □ TPP의 주요 협정 내용은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총 30장.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 (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 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및 역량 강화, 개발, 중소기업, 규제 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 해결, 예 외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협정문 공개 결과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대부분의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 특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폐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들임. 즉시 철폐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 10년 이상 장기 철폐 품목이 많은 국가들은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 코, 베트남 등이며, 특히 일본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관세를 10 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농산물 세번의 비중이 높음. <표 2-2> TPP 회원국의 유형별 농산물 양허 결과 단위: % 즉시 철폐. 10년 이내 철폐. 10년 초과 철폐. 부분 감축 - . 계절 관세. 99.9. 0.1. 브루나이. 98.1. 1.4. 캐나다. 83.7. 1.3. 7.5. - . - . 칠레. 84.6. 3.3. -. - . - . 일본. 49.2. 18.9. 15.3. 말레이시아. 91.6. -. 7.1. 0.5. 국가별 차등. TRQ. 호주. 현행 관세 유지.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6.2 - . 0.1 - . 7.0 - 7.2 1.3. 0.5. - . - . 12.1. - . - . 3.1 - . - . - . - . - .

(20) 12 (계속) 즉시 철폐. 10년 이내 철폐. 10년 초과 철폐. 멕시코. 76.1. 12.4. 뉴질랜드. 98.7. 1.3. 페루 싱가포르. 84.3. 8.7. 100.0. -. 미국. 42.8. 베트남. 27.3. - 56.7. 부분 감축. 5.9 - 7.0. 계절 관세. 0.9 - . 현행 관세 유지. 국가별 차등. TRQ - . - . - . - . 3.9 - . 기타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 . - -. - 1.0. 57.2 - . - 0.8. - -. 주: 각 국가의 양허안이 각국의 농산물 세번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TPP 협정문.. □ 그 밖에 농산물 관련 TPP 협정 주요 내용으로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 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관련 투명성 및 규율 강화가 있음.. ○ TPP 협정의 제2장 23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무역 왜곡 조치로 여겨지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규정하고 있고, 수 출보조 관련 조치에 대해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국영무역기업 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특혜 금융제도 철폐를 비롯하여, 수출 국영무 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투명성 강화에 대한 합의를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PP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TRQ 운영과 관련 하여 공개적이고, 공정・공평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대 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원 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21) 13. 다. TPP 현안 및 대응과제 □ 작년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TPP와 유사한 수준. 으로 이미 합의된 만큼, 향후 TPP 가입 시 농산물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주목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두 가지 핵심 현안은 민감품목의 추가적인 시장 개 방 여부와 SPS 규율 강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임.. ○ 시장 접근 분야는 즉시 철폐부터 30년 철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 수 기준 약 95~100%의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달성한 것으 로 평가됨. 다만 각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관세철 폐, 관세부문 감축, TRQ 제공 후 현행관세 유지 등 보수적인 양허 형태가 일정 부분 허용되었음. ○ SPS 규정은 무역 원활화 증진 차원에서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 발병 범위를 좀 더 좁은 지역으로 축소하는 개념의 구간화(compartmentalisation)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SPS 조치 시행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통보의무를 강화하였음. 또한 협력적 기술협의(Cooperative Technical Consultations: CTC)절차와 TPP 내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SM)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을 비롯하여 TPP 회원국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민감 농산물의 시장 개방의 폭과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장치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TPP 협상은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 분 감축을 하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도 있으며, TRQ를 제공하고 관세 를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 해 시장 개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경우도 있었음. ○ 또한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하여 자국 의 민감도를 확보하기도 하였음. 특히 TPP 회원국들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

(22) 14 을 요구했던 미국의 경우도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양허하였으며, 자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과 설탕 조제품 등의 품목은 TRQ를 제공하고 관세 철폐를 면제받기도 하였음. ○ 일본과 칠레의 경우를 보면, 국가별로 양허수준을 달리하여 특정 국가를 제 외하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도 하였음.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관 세 감축에 차등을 두는 방법 이외에도 동일 세번 내에서 용도나 규격 등을 달리하여 양허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민감도를 확보하였음. ○ 한편,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 협상 양허안으로 도입하기도 하였음. 또한 칠레와 페루의 경우에는 가격밴 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세번에 대해서 관세는 철폐하였지만 가격밴드제도 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쌀의 개방 조건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모든 기체결 FTA에서 쌀을 양허제외로 인정받았으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미국, 호주 등 쌀 수출국들과의 양자협의 과정에서 추가적 개 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큼. 쌀 수출국들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자국의 양 허결과와 국내의 정치적인 요소를 감안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양 허제외를 쉽게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쌀 쿼터 제공 시 쌀 생산감소액 (참고) - 쌀 가격 신축성 계수 1.4를 이용한 EDM 모형으로 TPP로 쌀 수출국들에 게 제공되는 쌀 쿼터 물량별로 피해액을 산출함. - 현재 MMA 물량은 40.9만 톤이며, ’14년 쌀 생산량은 414만 톤, 생산액은 8조 1,900억 원임. 시나리오 (TPP 쿼터 제공량) 2.5만 톤 5만 톤 7.5만 톤. 연평균 피해액 (억 원). ’15년 누계 피해액 (억 원) 705 1,409 2,112. 10,578 21,138 31,680.

(23) 15 □ TPP 협정상의 SPS 규율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그동안 「가축 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던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용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TPP/SPS에서는 기존 WTO/SPS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화 기준보다 더 좁 은 범위인 구간화(compartmentalisation) 개념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회 원국은 지역인정 절차에서 각 회원국의 지역인정 결과에 협력할 수 있으며,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조건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수출국에 진행상황 을 통보해야 함. 수입국은 특정 제품의 수입허용을 위한 위해분석의 경우, 수출국에 위해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긴급조치(제14조) 이외 위해분석 은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TPP/SPS에서는 회원국이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WTO/SPS 통보 시스템(WTO SPS notification submission system)을 이용하 여 SPS 조치에 대한 정보를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TPP/SPS에서는 회원국들의 SPS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협의 매커니즘을 설치하였으며, 양자 간 협의 후에도 분쟁 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TPP 회원국들이 우리의 SPS 조치로 인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신선 과일과 축산물 등의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강력히 요구할 것 으로 예상됨. 특히,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 건의 완화에 대한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음.. 라. 전망 및 제언 □ TPP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협상에 후발 참여할 경우에는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 지만, 기체결 FTA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상대국에게 공개가 된 상태이고 FTA마다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가.

(24) 16 있을 것으로 예상됨. ○ TPP 회원국들 간의 협상 결과를 참조하여 협상 시에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확보할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과 같이 TPP의 협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과 동조하여 TPP 협상을 기존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단독 협상이 아닌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간의 제2라운드(2nd Round) 협상으로 확장하여 대응 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TPP 가입 문제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농업계와 비농 업계 등 이해관계 그룹 간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TPP 미 참여 시 TPP 원산지 규정 협정의 누적 원산지 기준이 우리나라 수 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비농업 분야 에서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우려됨. ○ 국가별 비준이 완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1 우리나라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가입비용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을 마련한 후 가입 협상 본격화 필요.. 2.1.4. RCEP 협상동향과 대응과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의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함.. □ 2016년 상반기에 제11차(2월), 제12차(4월) 회의가 개최되었고, 6월에는 뉴 질랜드에서 제1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1 부록 ‘TPP 참여국 의회비준 동향’ 참조..

(25) 17 ○ 제1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가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 지 5일간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음. 연내 타결 노력 지침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 접근 협상 및 원산지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음. ○ 제11차 협상은 지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5.11.22, 말레이시아)에서 2016년 타결 목표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 리는 공식협상이었음. 각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 하고, 후속협상 진행절차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 ○ 제12차 협상은 지난 4월 17일~29일 호주에서 개최되었음. 상품, 서비스, 투 자, 지적재산권, 경제 기술적 협력,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 행하였음. ○ RCEP은 TPP 타결을 계기로 중국의 주도로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음. RCEP의 경우 시장 접근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환경 및 노동 기준, 지적재 산권 등의 분야에서 TPP만큼의 높은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역내 에 농업 수출국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교역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95억 9천만 달러를 RCEP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34억 6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크고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어, 농업 분야 에서는 RCEP 가입 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축 산물 수입의 39.2%를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 후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 호주, 뉴 질랜드 등으로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26) 18 <그림 2-3>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 축산물 수출의 59.9%를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 후 ASEAN 국가들 및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 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4>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출 비중. 자료: UN Comtrade..

(27) 19 □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로 분석한 결과, RCEP 국가들은 쌀, 고구마, 꿀, 파인 애플, 바나나, 사과, 배, 차류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으며 특히 채소류의 경우. 전 품목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RCEP 국가별, 국제 경쟁력이 있는 품목 . A S E A N. 식량작물. 축산물. 과일류. 채소류. 과채류. 특용작물. 브루나이. 쌀. -. -. 마늘. -. 차류. 인도네시아. 고구마. -. -. -. -. 차류. 캄보디아. 쌀, 옥수수, 대두. -. -. 고추(건조). -. 잎담배. 라오스. 옥수수. -. -. -. -. -. 미얀마. 쌀, 옥수수. -. -. 양파, 생강. -. -. 말레이시아. -. -. -. -. -. -. 필리핀. 쌀. -. 파인애플, 바나나. -. -. 잎담배. 싱가포르. 쌀. -. -. -. -. -. 태국. 쌀. 오리고기. -. -. -. -. 베트남. 쌀. 꿀. -. -. 수박. 차류. 한국. -. -. 배. 배추, 고추(신선)1), 고추(건조). -. -. 중국. 쌀, 감자, 고구마. 오리고기, 꿀. 사과, 배, 감귤. 배추, 당근, 양파, 마늘, 고추(건조), 생강. -. 차류, 잎담배. 일본. 쌀, 고구마. -. 사과, 감. -. -. 차류. 호주. 쌀, 보리, 밀. 쇠고기. 오렌지. 당근. -. -. 뉴질랜드. -. 꿀, 우유. 사과. -. 호박. -. 인도. 쌀, 옥수수. 꿀. -. 양파, 마늘, 고추(건조). -. 차류, 잎담배. 자료: 저자 작성..

(28) 20 □ 시장비교우위(MCA) 지수로 분석한 결과, RCEP 국가들은 쌀, 고구마, 녹두, 낙농품, 꿀, 파인애플, 바나나, 오이, 호박, 차류 그리고 대부분의 채소류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2-4> RCEP 국가별,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 . A S E A N. 식량작물. 축산물. 과일류. 채소류. 과채류. 특용작물. 브루나이. -. -. -. -. -. -. 인도네시아. -. -. -. -. -. -. 캄보디아. 고구마. -. -. -. -. -. 라오스. -. -. -. -. -. 차류(홍차). 미얀마. 쌀, 녹두. -. -. 양배추. -. -. 말레이시아. -. -. -. -. -. -. 필리핀. -. -. 파인애플, 바나나. -. -. -. 싱가포르. -. 전지분유. -. -. -. 차류(녹차, 홍차). 태국. 쌀. 닭고기, 꿀. 파인애플. -. -. -. 베트남. 쌀. -. 파인애플. 양배추, 고추. 오이, 호박. -. 토마토, 오이, 딸기. 차류(녹차, 홍차), 인삼. 중국. 쌀, 고구마, 대두, 녹두, 팥. 난류. -. 배추, 양배추, 김치, 무, 당근, 양파, 파, 마늘, 고추, 생강. 일본. -. 오리고기, 조제분유, 난류. -. -. -. 차류(녹차, 홍차), 인삼. 호주. 보리, 밀. 쇠고기,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 -. -. -. 뉴질랜드. -. 쇠고기, 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버터, 치즈, 조제분유. 감. -. 호박. -. 인도. 밀. -. -. -. 오이. 차류(홍차), 잎담배. 자료: 저자 작성..

(29) 21 □ 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RCEP 회원국들과의 기체결 FTA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어있어 향후 협상에 주의가 필요함.. ○ 당초 RCEP은 양자 간 교역에 있어 민감품목을 양허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TPP 타결 이후 국가 간 이견이 도 출되고 있음. ○ ASEAN 국가들은 낮은 양허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뉴질랜드, 호 주는 높은 수준의 단일 양허안을 주장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경우 민감품목이 반영되는 개별 양허안을 통하여 조속한 타 결을 원하고 있음. □ 다음 회의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연내 타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양허수준에 대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관계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됨.. ○ ASEAN 국가들은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RCEP이 높 은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 뉴질랜드, 호주는 TPP를 이미 체결한 국가들로 RCEP에서도 높 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농산물 시장 접근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이 과연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RCEP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가 가능할지 의문 이긴 하나, 일반 산업 부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 고 전체 협상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취하는 포지션으로 보여짐. TPP 발효까 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인도의 경우, TPP가 타결이 된 상황에서 외교적인 필요성에 의해 낮은 수준의 RCEP을 조기에 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타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정상급의 실질적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으로 보임..

(30) 22. 2.1.5.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전망과 대응방안 □ 지난해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향후 국제 통상협상은 다자. 간 FTA와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복수국 간 무역협정 마련을 위한 협상중심 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TPP는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노 동과 환경, 규제조화 등 WTO에서 아직 규범과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음. ○ 미・EU 간 FTA인 TTIP는 시장 접근, 규제의 상호인정 및 조화, 통상규범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으로 향후 TTI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 우, TPP와 더불어 선진국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의 기준이 될 것 으로 보임. □ 미국과 일본 등과의 경제 및 외교안보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TPP 후발 참여국으로서 기존 회원국의 강 도 높은 시장 개방 요구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협정문을 그대 로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면 TPP가 국민경제와 국내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적 국내 대응책을 마련하고 최선의 가입 시기 를 선정하고 협상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대부분의 회원국이 공청회 단계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올해 의회비준을 받 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임. 내년에 회원국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비준을 마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또한 대선이 있어,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은 빨라도 2018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정권에서 추진하기는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당장 가입을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향후 예상 되는 취약 분야에 세밀한 사전 대응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설득 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1) 23. 부 록. TPP 참여국 의회비준 동향. 1.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7월 경선 직후 의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으 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강력한 TPP 반대 입장에 더불어 5월 6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선(11월)을 전후한 TPP 비준’에 반대한다 는 공식 입장이 밝혀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 TPP 비준 계획에 차질에 생길 가능성이 커짐.2. 2. 일본 ○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8일 TPP의 승인안과 관련된 11개 법안의 개정 사 항을 일괄한 ‘TPP의 체결에 동반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을 각 의 결정해 중의원에 제출함.3 일본 중의원은 4월 6일부터 TPP 특별위원회 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TPP 승인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함.4. 2 연합뉴스. 2016. 5. 6. 힐러리 “11월 대통령선거 전후한 TPP 비준에 반대.” 이데일리. 2016. 5. 7. 클린턴 “11월 美 대선 전후 TPP 비준 반대.” 3 교도통신사. 2016. 3. 8. 日, TPP 승인 법안 국회 제출…‘농업 보호’ 주요 논점. 4 연합뉴스. 2016. 4. 6. 日 국회서 TPP 심의 착수…‘먹칠보고서'・농산품 관세 논란..

(32) 24 ○ [가을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 그러나 4월 19일, 여당은 TPP 승인안과 관 련 법안을 현 정기국회(6월 1일 종료)에서 인준 및 통과시키는 것을 포기하 기로 확정 발표함. 야당의 반발이 있는 가운데 4월 14일 발생한 규슈지방 구마모토현 지진피해 복구가 더욱 시급하여 TPP 심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5 ○ 그러나 5월 중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여당의원들의 의견이 있음.6. 3. 캐나다. ○ [의회 투표 전 국민 의견 수렴 중]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국제통상 장관은 2016년 1월 25일, 2월 서명식 참가의사를 밝히며 “의회 비준 투표를 개최하 기 전 캐나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음.7 - 캐나다 무역위원회는 TPP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 말까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등의 과정에 있는 것으 로 보임.8. 5 NIKKEI ASIAN REVIEW. 2016. 4. 20. Japan to delay TPP ratification as quakes dominate policy debate. 뉴시스. 2016. 4. 20. 구마모토지진, 아베 ‘개헌의 꿈’ 제동거나. 6 inside U.S. Trade. 2016. 5. 5. Japanese LDP Members Confident TPP Will Get Through Diet In Months. 7 뉴시스. 2016. 1. 26. 캐나다 정부, 내달 4일 TPP 서명식 참가. 8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2016. 3. 25. TPP Under Fire in the U.S. As Other Signatories Advance Towards Ratification..

(33) 25. 4. 호주/뉴질랜드. ○ 호주는 2016년 2월 9일 TPP와 국가이익분석(National Interest Analysis: NIA)을 국회에 상정함. 제출된 서류들은 공동조약상임위원회(JSCOT)에서 검토되며, JSCOT는 6월경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의 의견을 요청할 예정임.9 ○ 뉴질랜드는 2월 9일 TPP와 NIA를 국회에 상정했고 제출된 서류들은 외교 국방통상위원회(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Select Committee)에서 검토됨. 해당 위원회는 3월 11일까지 TPP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며 3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하기로 함. 5월 4일 의회에서 열린 TPP 보고회에 서 위원회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노동당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TPP 통과에 반대표를 낼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함. 5월 9일 TPP 법안이 일 괄 법안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됨.10. 5. 멕시코. ○ 멕시코 행정부는 2016년 4월 27일, TPP를 멕시코 상원(TPP agreement must be approved only by the Mexican Senate)에 공식 제출하였고 8개 상원위원 9 inside U.S trade. 2016. 2. 25. Australia, NZ Intend To Deny Tobacco ISDS Challenges Under TPP. 10 inside U.S trade. 2016. 2. 25. Australia, NZ Intend To Deny Tobacco ISDS Challenges Under TPP. NZ Herald News. 2016. 5. 8. Trade Minister disappointed at Labour's TPP vote. NewstalkZB. 2016. 5. 9. McClay: Opposition to TPP is pure politics. inside U.S. trade. 2016. 5. 9. TPP Bill Introduced In NZ Parliament Along With Bill To Make Required Domestic Legal Changes..

(34) 26 회를 거쳐 검토될 예정임.11. 6. 말레이시아. ○ [1.28 의회 비준 완료, 초기 참여자로 참여 확정] 말레이시아 상원은 2016년 1월 28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도록 승인했으며, 말레이시아 하원도 1월 27일에 찬성 127표 대 반 대 84표로 TPP를 비준했음.12 - TPP 협약이 발효되기 전 약 2년 동안 17개 관련 법의 26개 수정안이 비 준돼야 함. - 상하원을 통과하기는 했으나 반대여론은 여전히 존재함. 특히 투자자-국 가 간 분쟁소송,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 소리가 큼.. 7. 페루. ○ 페루 행정부는 2016년 4월 14일 최종 TPP deal을 비준 투표를 위해 의회에 제출함.13. 11 inside U.S trade. 2016. 4. 28. Mexican Government Formally Sends TPP To Senate For Ratification. 12 TPP ratification progressing in some nations(WATTAgNet.com: 2016. 3. 16.). 13 Inside US Trade 정리 자료..

(35) 27. 참고문헌. 교도통신사. <http://www.47news.jp/korean/>. 검색일: 2016. 5. 9. 뉴시스. <http://www.newsis.com/>. 검색일: 2016. 5. 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6. 5. 9~10.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검색일: 2016. 5. 9..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s://www.eff.org/>. 검색일: 2016. 5. 9.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 검색일: 2016. 5. 7~10. Newstalk ZB. <http://www.newstalkzb.co.nz/>. 검색일: 2016. 5. 9. NIKKEI ASIAN REVIEW. <http://asia.nikkei.com/>. 검색일: 2016. 5. 9. NZ Herald News. <http://www.nzherald.co.nz/>. 검색일: 2016. 5. 9. TPP 협정문. <https://ustr.gov/tpp/>. 검색일: 2015. 11. 05.~2016. 5. 10. WATTAgNet.com. <http://www.wattagnet.com/>. 검색일: 2016. 5. 9.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6. 5. 7..

(36) 28. 3. 전문가 토론. 3.1. 토론 내용 ○ 원내 전문가 4명과 원외 전문가 17명의 토론이 진행되었고, 우리나라의 통 상현안, TPP 협정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음.. 3.1.1. 통상현안 ○ 통상현안으로는 TPP, RCEP, 한-중-일 FTA, 중국의 통상정책, DDA 협상 등이 언급되었으며, TPP 협정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기 등에 대 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3.1.2. TPP 관련 논의 ○ TPP는 기존 양자 간 FTA에서 다뤄졌던 관세, 비관세 문제에 정보 조달, 경 제환경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의 이슈인 Digital Trade, 노동 문제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 TPP 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챕터는 WTO SPS협정에 비해 강 화된 것으로 평가됨. - 과학적 근거와 촉신관계(시간 및 기한 지정)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WTO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평가됨. - 지역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식물 관련 검역에 적용하고 있으나, 동물의 경우 BSE, 구제역, AI 3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TPP SPS 챕터에 언급되고 OIE(국제수역기구)에서 인정하는 구간화 (Compartmentalisation)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관리시스템 영역에 대한.

(37) 29 논의임. - TPP뿐 아니라 최근 WTO SPS에서도 감시 및 이행체계가 강화되고 있 음. WTO에 우리나라의 검역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나라가 검역조치로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추후 검역을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TPP 규범분야 대응을 위해 국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TPP SPS로 인해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SPS 부문 협상력 강화를 위해 협상 인력 양성 노력이 시급함. - SPS 부문 국내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 상품 양허를 넘어 농식품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투자,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 농업 관련 산업(agribusiness)과 같 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됨. ○ 주제 발표에서 언급된 제2라운드(2nd Round) 협상14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등의 국가와 제2라운드 협상으로 확장한다 해도 협상력 측면에서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TPP가 예외 없는 관세개방이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일본 등의 국가들이 새 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대응한 것을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요 민 감 품목(농산물)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됨.. 14 우리나라가 TPP 참여국들과의 단독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희망국 들인 필리핀, 대만 등의 국가와 함께 협상하는 것을 의미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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