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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입 세금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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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입 세금의 법령

1998 년 5 월 20 일에 제정된 법률 No 04/1998/QH10 의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세금법 중 몇개 조항을 보충 및 개정된 법의 시행에 관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1998 년 11 월 17 일 , No 94/1998/ND-CP) 정부법령.

정 부

1992 년 9 월 30 일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

1998 년 5 월 20 일에 제정된 법률 No 03/1998/QH10 의 국내투자장려법 (개정); 1996 년 11 월 08 일의 베트남에의 외국투자법에 의거.

1991 년 12 월 26 일 제정된 수입 및 수출세금 법; 1993 년 7 월 5 일 제정된 수입 및 수출세금 법 가운데 몇 조항을 보충하여 개정된 법;

1998 년 5 월 20 일에 제정된 법률 No 04/1998/QH10 제정된 수입 및 수출세금 법의 개정 및 보충법에 의거.

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거한다.

(2)

법 령

제 1 조. 수입세금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수입물품의 세율은 특별 우대 세율 및 우대 세율 및 일반적인 세율을 포함되는다.

a. 우대 세율은 베트남과 같이 무역교류에 최혜국 조약이 있는 구역이나 나라에서 수입물품에게 적용하다.

우대 세율은 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수입세금표에서 규정이 되었다.

제정부는 무역부 및 연관된 각 부들과 같이 각 시점에 따라

시장대가 변동, 수입 수출 정책에 의하여 국회상임위원회가 규정한 세율표에 적합한 수입표안에의 세율범위를 조정하다.

b. 일반 세율은 베트남과 같이 무역교류에 최혜국 조약이 없는 구역이나 나라에서 수입물품에게 적용하다.

일반 세율은 이 조항의 1.a 에서 규정되는 우대 세율에 비하여

50%를 더 높다고 통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50%에 높거나 낮다고 규정해야 하고 (우대 세율에 비해 70%를 넘하지 않게 하다). 무역부와 의견을 통일한 후에 재정부는 고정된

시기에의 무역교류 및 정책에 적합성을 지킬 수 있는 각 경우들을 규정하다.

c. 특별 우대 세율은 경계선의 무역교류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거나 관세연맹, 자유무역구역체제에 따라 수입세금에 대한 특별 우대 협의가 베트남과 같이 있던 구역이나 나라에서 수입해온 물품에 적용된다.

특별 우대 세율은 다음 조건들이 갖고 있는 수입물품에 적용되어 있다.

- 협정에 기록된 각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고 협정에서 자세히 규정된 물품들이다.

(3)

- 협정에 따라 베트남이 세금법에 참가할 구역에 속한 나라나 공유의 경계선이 있는 나라의 물품이야 한다.

- 무역부는 이 조항의 1.a,b,c 에서 규정된 물품의

오리진(origin)의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해 주어야 한다.

2. 1998/5/20 에 제정된 No 04/1998/QH10 법율의 제 1 장의 1 조에서 보충된 수입 수출 세금 법의 제 9 장의 2.a,b,c 에서 규정된 보충 세율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이다.

제 2 조. No 04/1998/QH10 의 수입 수출 세금법의 개정 및 보충법의 제 1 조의 2 에서 규정된 면세를 요청된 수입-수출물품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 안전, 국방, 과학 연구, 교육 및 훈련 목적에 직접 사용한 전문적인 수입 물품은 재정부가 연관된 각 부와 같이 통일해서 규정한 수입물품 명목에 따라 수입세금을 면세된다.

2. 베트남 외국투자법에 의하여 외국합작 및 외국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수입물품은 다음 법령들에 따라 수입면세된다. ( 베트남 외국투자법을 시행하는 것을 자세히 규정한 정부의 1996/2/18 의 12/CP 법령; 베트남에의 외국직접투자를 정부의보호 및 장려방법들에 대한 1998/01/23 에 제정된 No 10/1998/ND-CP 법령; 베트남에의 외극투자에 적용한 이전-건설 계약서 및 상업-이전-건설 계약서 및 이전- 상업-건설 계약서에 따라 투자 규칙을 발포한 정부의 1998/8/15 의 No 62/1998/ND-CP 법령. )

3. 국내투자 장려법에 의한 국내기업의 수입물품은 1998/5/20 (개정됨) 국내투자장려법의 제 25 조에 의해 수입세금을 면세된다.

4. 견본, 베트남에게 외국 기관이나 개인(과 반대로)의 선물, 선사품인 상품은 재정부의 규정에 의해 면세된다.

재정부는 이 조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게 구체적인 면세를 요청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4)

제 3 조. 세금 신고

1. 수출허락을 받은 물품이 있는 개인과 기관은 신고의 정확함에 대해 보증해야 되고 수출절차가 맡은 통관사무소에게 수출세금을 내고 수출물품 신고서를 내고 자세히 신고해야 한다.

2. 수입허락을 받은 물품이 있는 개인과 기관은 신고의 정확함에 대해 보증해야 되고 수입절차가 맡은 통관사무소에게 수입세금을 내고 수입물품 신고서를 내고 자세히 신고해야 한다.

큰 수량 수입물품이 있는 세관에게는 수입세금을 받고 수입절차를 하는 장소를 개방할 수 있다. 세관국은 재정부와 의견을 통일해서 수입절차를 하는 사무소 장소의 결정을 정부에 올려야 한다.

세관기관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받고 절차를 하고 수입,출입 물품을 검사할 책임이있어야 한다.

제 4 조. 검토, 세금 계산, 세금 내는 기한

1. 수입, 수출세금을 계산 시점은 조직이나 기관이 세관기관에서 수입,수출신고서를 등록하는 날짜이다. 세금계산방법은 수입, 수출 신고서등록한 날짜의 세율 및 세금계산 정가에 따라 계산된다.

2. 근무시간동안 (8 시간), 수입-수출물품신고서를 접수할 때부터 세관기관은 세금을 낼 대상한테 내야할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

- 베트남시장에서 유통허락을 받기 전에 정부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 수준평가가 있어야 한 물품 및 한번에 큰 수량으로 수입한 물품 ( 쇠, 철, 시맨트, clinke, 석유, 거름)에게는 세금통고서의 기간은 세관국이 자세히 규정되어 3 일을 넘지 않게 하다.

- 세금계산의 정확함에 보증하기 위한 물품의 상태 및 관세표 목록에 따른 코드를 확정하기 위한 기술수준평가가 있어야 물품에게는 세금통고서의 기간은 3 일을 넘게 연장할 수 있는데 15 일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

(5)

세관기관이 세금을 낼 대상한테 세금을 통고하기 위해 국가의 품질검사기관 및 평가기관은 수입-수출 물품들을 품질검사하고 평가기관을 완성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환경-공예-과학부는 무역부 및 재정부와 연합해서 수입- 수출물품의 품질검사 및 평가 권한이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소가 생길 경우에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규정하는 것이다.

3. 수입-수출세금을 내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a. 수출물품에게는 15 일이고 세금을 낼 대상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세관기관의 정식한 통고를 받을 일부터 따지는 것이다.

b. 수출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수입한 재료 및 자재인

물품에게는 세금을 낼 대상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세관기관의 정식한 통고를 받을 일부터 9 월이다.

특별한 경우에게는 (기술장비, 기계제조, 조선업과 같이 각 기업의 생산 주기 및 자재 비축과정이 늘일 경우) 세금을 낼 기간은 재정부가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된 생산 주기 및 자재 비축과정에 적합하기 위해 연장할 수 있다.

위에 규정된 세금내는 기간안에 수입한 자재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우는 수출한 물품에 상응해서 수입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규정된 기간밖에 제품을 수출하면 규정대로 세금의무를 해야 한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생산하기에 사용한 재료 및 자재인 물품을 관세기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 등록하고 이조에의 규정에 따라 세금낼기간을 적용되어 있는데 베트남에서 판매하게 되면 이 법령의 제 5 조에 규정에 따라 위반처리를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이 조에서 규정한 위반처리를 받은 경우과 세금낼 기간을 적용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6)

c. 재수출, 일시 수입 혹은 재수입, 일시 수출의 무역물품에게는 15 일이다. (재수출, 일시 수입 혹은 재수입, 일시 수출의 허락기간의 만료일부터).

규정된 세금내는 기간에서 실제로 재수출 (재수출-일시수입 물품에게) 혹은 실제로 재수입의 (재수입-일시수출 물품에게) 경우는 재수출 혹은 일시 수입의 물품에 상응해서 수입세금이나 수출세금을 안내도 된다.

상업부는 재수입-일시수출 및 재수출-일시수입의 기간에 대해 규정하다.

상업부의 규정에 따른 상업형식이 아닌 다른 재수입-일시수출 및 재수출-일시수입의 형식에게는 세금내는 기간은 이 조의 a,d,e 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d. 기업 생산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운송수단, 재료, 연료, 자재, 설비, 기계인 물품에게는 30 일다. (세금을 낼 대상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세관기관의 정식한 통고를 받을 일부터)

e. 수입 소비 물품에게는 물품을 받기 전에 세금을 다 내야 한다.

신용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은행활동을 시행할 허락이 받는 기관 혹은 신용조직의 낼 세금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는 세금을 낼 기간이 30 일이다. (세금을 낼 대상이 내야 될 세금에 대한 세관기관의 정식한 통고를 받을 일부터). 상업부는 연관된 기관과 같이 통일해서 이 조에서 규정한 수입 소비 물품의 명목을 규정하다.

위에 있는 세금 낼 기간이 지났는데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안 냈으면 보증하는 조직은 그 금액을 대신 내야 될 의무가 있다.

세금 낼 대상의 세금을 보증하는 일, 보증을 시행한 신용조직의 의무 및 권리 및 세금 낼 대상의 의무는 1997/12/12 에 제정된 신용조직법의 제 58,59,60 조에 따라 시행하다.

(7)

제 5 조.

수입 및 수출관세법을 위반하는 대상은 위반 한도 및 행위에 달라서 통관 및 관세 영역에의 행정위반처리에 대한 법규문서 및 1998/5/20 일에 제정된 법률 No 04/1998/QH10 의 수입 및 수출관세법의 보충과 개정법의 제 5 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처리받는 것이다.

제 6 조.

이 법령은 1999 년 01 월 01 일 부터 시행하는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규정들과 틀린 수입-수출관세에 대한 이전의 규정이 폐지되다.

재정부 장관, 상업부 장관, 환경 기술 과학부 장관, 세관국의 국장 및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는 같이 결합해서 이 법령을 자세히 시행할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

각 부의 부장, 정부부처와 동급의 기관의 지도자, 정부기관 지도자, 중앙에 속한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 주석은 이 법령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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