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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질서 변화와 농업통상 현안: TPP, RCEP

문서에서 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페이지 12-36)

2. 발표 자료

2.1.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농업통상 현안: TPP, RCEP

이상현 부연구위원(KREI 글로벌협력연구부)

2.1.1. 양자 간 FTA에서 다자간 FTA로

□ 1995년에 창설된 WTO는 기존 GATT의 한계를 극복하여 법인격을 가진 국제 기구로서 복잡 다양해진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WTO는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 점진적 자유화, 예측가능성, 공정 경쟁, 개발 및 경제개혁의 장려를 기본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라 일컬어지는 지역주의의 확산 및 심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 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임.

□ 세계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미국, EU 등과 같은 주요국들은 이러한 FTA 협정 을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무역자유화를 확대하 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가 혹은 지역 간에 활발히 FTA가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협정 체결 국 간 무역장벽을 철폐해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효율성을 제고함 으로써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경제적 동기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이외에도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수단, 체결국 간 정치적/안보적 유대관계 강화,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한계 극복, 환경, 노동 등 특정사안에 대한 공통의 규범 마련 등도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이유임.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양자 간(Bilateral) FTA가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이 참 여하는 다자간(Multilateral) FTA로 진화되고 있음.

○ 기존에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ASEAN 등 다자간 경제공동체가 있었지만, 대부분 지리적으로 근접하거나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 반면 최근 의 다자간 FTA는 거리가 멀고 산업구조도 상이한 국가들로 구성되고 있음.

□ 다자간 FTA의 태동 배경에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중 요성 부각, WTO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의 난항,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현상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WTO DDA가 선진국과 개도국, 분야별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첨예한 의 견대립으로 2001년 출범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 하자, 의견대립이 적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자간 FTA 논의가 확산되었음.

○ 그 밖에도 450여개로 확산된 양자 간 FTA로 인하여 스파게티 보울 현상이 발생하여 FTA 특혜 효과가 감소하게 되었음.

❍ 한-칠레 FTA

- 199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 합의(1차 협상) - 2002년 10월 25일 협상 타결 발표

- 2003년 2월 15일 정식으로 서명 - 2004년 4월 1일 발효

❍ 한-싱가포르 FTA

- 2002년 11월 한-싱가포르 FTA를 위한 공동연구회 발족 합의 - 2004년 1월 제1차 협상 개최

- 2004년 11월 29일 ASEAN+3 정상회의에서 타결 선언 - 2006년 3월 2일 발효

❍ 한-EFTA FTA

- 2004년 OECD 각료회의에서 한-EFTA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 2005년 1월 제1차 협상 개최

- 2005년 7월 타결 선언 - 2006년 9월 발효

❍ 한-ASEAN FTA

-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위한 공동연구 개시 합의 - 2005년 2월 제1차 협상 개최

- 2006년 8월 상품협정 서명

- 2007년 6월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국가별로 상이)

○ 다자간 FTA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국제 정치, 외교 및 안보적 측면도 고려되면서 추진되고 있음.

2.1.2.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

□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해 시장 개방 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2009년 9월 한-ASEAN FTA 투자협정 발효(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한-호주 FTA

- 2006년 12월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 개시 - 2009년 5월 한-호주 FTA 제1차 협상 개시

- 2013년 12월 한-호주 FTA 협상 실질적 타결 -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 발효

❍ 한-캐나다 FTA

- 2004년 11월 양국 간 FTA 예비협의 개최에 합의 - 2005년 7월 제1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 -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

❍ 한-중 FTA

- 2004년 9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 간 FTA 공동연구 추진 합의

- 2012년 5월 제1차 한-중 FTA 협상 개시 - 2014년 11월 한-중 FTA 협상 타결 -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 한-뉴질랜드 FTA

- 2006년 12월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공동연구 개최 합의 - 2009년 6월 제1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

- 2014년 11월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 2015년 12월 한-뉴질랜드 FTA 발효

❍ 한-베트남 FTA

- 2009년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 2012년 9월 제1차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 2014년 12월 한-베트남 FTA 협상 타결 선언 -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 발효

2.1.3. TPP 타결과 대응과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2010년 3월 1차 회 의를 시작으로 2015년 9월 30일~10월 5일 기간 동안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음.

○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P4)을 중심으로 2005년 6월에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2월 미국이 참여함에 따라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 이후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 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도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협상으로 격상되었음.

□ TPP는 미국 주도의 다자간 FTA로 향후 선진국 중심의 국제 통상질서와 규범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임.

○ TPP 협정은 WTO DDA 협상과정에서 급부상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 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여 상품 무역자유화를 넘어 새로운 무역이슈에 대 해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간주할 수 있음.

가. TPP 회원국과의 교역구조

□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교역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122억 9천만 달 러를 TPP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8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 음.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크고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서 는 TPP 가입 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축산

물 수입의 50.3%를 TP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후 미

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등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으로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1>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축산 물 수출의 48.4%를 TPP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후 베트 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 미국 등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2> 우리나라의 對TPP 농축산물 수출 비중

자료: UN Comtrade.

즉시

(계속)

다. TPP 현안 및 대응과제

을 요구했던 미국의 경우도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 TPP 협정상의 SPS 규율 강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그동안 「가축 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던 품목들에 대한 수입 허용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TPP/SPS에서는 기존 WTO/SPS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화 기준보다 더 좁 은 범위인 구간화(compartmentalisation) 개념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음. 회 원국은 지역인정 절차에서 각 회원국의 지역인정 결과에 협력할 수 있으며,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조건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수출국에 진행상황 을 통보해야 함. 수입국은 특정 제품의 수입허용을 위한 위해분석의 경우, 수출국에 위해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긴급조치(제14조) 이외 위해분석 은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TPP/SPS에서는 회원국이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WTO/SPS 통보 시스템(WTO SPS notification submission system)을 이용하 여 SPS 조치에 대한 정보를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TPP/SPS에서는 회원국들의 SPS 조치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협의 매커니즘을 설치하였으며, 양자 간 협의 후에도 분쟁 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TPP 회원국들이 우리의 SPS 조치로 인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신선 과일과 축산물 등의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완료를 강력히 요구할 것 으로 예상됨. 특히,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 건의 완화에 대한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음.

라. 전망 및 제언

□ TPP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협상에 후발 참여할 경우에는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 지만, 기체결 FTA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상대국에게 공개가 된 상태이고 FTA마다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TPP 회원국들 간의 협상 결과를 참조하여 협상 시에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확보할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과 같이 TPP의 협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과 동조하여 TPP 협상을 기존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단독 협상이 아닌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간의 제2라운드(2nd Round) 협상으로 확장하여 대응 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TPP 가입 문제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농업계와 비농 업계 등 이해관계 그룹 간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 TPP 미 참여 시 TPP 원산지 규정 협정의 누적 원산지 기준이 우리나라 수 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비농업 분야 에서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우려됨.

○ 국가별 비준이 완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1 우리나라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가입비용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을 마련한 후 가입 협상 본격화 필요.

2.1.4. RCEP 협상동향과 대응과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의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함.

□ 2016년 상반기에 제11차(2월), 제12차(4월) 회의가 개최되었고, 6월에는 뉴 질랜드에서 제1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1 부록 ‘TPP 참여국 의회비준 동향’ 참조.

○ 제1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가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 지 5일간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음. 연내 타결 노력 지침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 접근 협상 및 원산지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였음.

○ 제11차 협상은 지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5.11.22, 말레이시아)에서 2016년 타결 목표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 리는 공식협상이었음. 각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 하고, 후속협상 진행절차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

○ 제12차 협상은 지난 4월 17일~29일 호주에서 개최되었음. 상품, 서비스, 투 자, 지적재산권, 경제 기술적 협력,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 행하였음.

○ RCEP은 TPP 타결을 계기로 중국의 주도로 협상의 속도를 높이고 있음.

RCEP의 경우 시장 접근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환경 및 노동 기준, 지적재 산권 등의 분야에서 TPP만큼의 높은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역내 에 농업 수출국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교역액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95억 9천만 달러를 RCEP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34억 6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크고 최근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어, 농업 분야 에서는 RCEP 가입 시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축

산물 수입의 39.2%를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

후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 호주, 뉴

질랜드 등으로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3>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입 비중

자료: UN Comtrade.

□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전체 농 축산물 수출의 59.9%를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지난 2004년 이 후 ASEAN 국가들 및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일본 으로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2-4> 우리나라의 對RCEP 농축산물 수출 비중

자료: UN Comtrade.

□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로 분석한 결과, RCEP 국가들은 쌀, 고구마, 꿀, 파인

□ 시장비교우위(MCA) 지수로 분석한 결과, RCEP 국가들은 쌀, 고구마, 녹두,

□ 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나, RCEP 회원국들과의 기체결 FTA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어있어 향후 협상에 주의가 필요함.

○ 당초 RCEP은 양자 간 교역에 있어 민감품목을 양허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TPP 타결 이후 국가 간 이견이 도 출되고 있음.

○ ASEAN 국가들은 낮은 양허수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뉴질랜드, 호 주는 높은 수준의 단일 양허안을 주장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경우 민감품목이 반영되는 개별 양허안을 통하여 조속한 타 결을 원하고 있음.

□ 다음 회의가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연내 타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양허수준에 대한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관계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됨.

○ ASEAN 국가들은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RCEP이 높 은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본, 뉴질랜드, 호주는 TPP를 이미 체결한 국가들로 RCEP에서도 높 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다만, 농산물 시장 접근을 고려하였을 때 일본이 과연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RCEP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가 가능할지 의문 이긴 하나, 일반 산업 부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 고 전체 협상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취하는 포지션으로 보여짐. TPP 발효까 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인도의 경우, TPP가 타결이 된 상황에서 외교적인 필요성에 의해 낮은 수준의 RCEP을 조기에 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타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정상급의 실질적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 타결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정상급의 실질적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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