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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문서에서 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페이지 106-137)

3. 전문가 토론

2.1.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최승환 교수(경희대학교)

2.1.1. 머리말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12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환 태평양(경제)동반자(Trans-Pacific Partnership: TPP)협정(이하 “TPP협정”)에 정 식 서명하였다.27 ‘TPP협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은 국내 비준절차를 진행할 예 정이며, 특히 ‘TPP협정’ 발효를 위해 가장 중요한 미국은 행정부가 연내 의회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8 12개 TPP 당사국은 세계 국민총생산

* 이글은 경희법학 제51권 제3호(2016. 10월 초 발간 예정)에 기고될 예정임. 사소한 용어 및 오탈자가 교정된 최종 편집본은 경희법학연구소(http://ils.khu.ac.kr/)에서 다 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경희국제안보통상법 연구센터, 센터 장.

27 2016년 9월 현재 TPP 참여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 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다. M.K. Lewis, The TPP and the RCEP(ASEAN+6) as Potential Paths Toward Deeper Asian Economic Integration, 8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 Policy 359(2013), at 364.

28 ‘TPP협정’은 모든 원서명국들이 서면으로 국내법 절차의 완료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협정문 서명 이후 2년 이내에 모든 원서명국들이 국내법 절차의 완료를 사무국에 통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서명국 전체 GDP의 최

(GDP)의 약 36%, 세계 전체 인구의 11%, 세계 교역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Trans-Pacific Partnership(TPP): In Brie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Feb. 9, 2016).

30 최원기, “TPP 협상의 타결과 한국의 대응”, 「IFANS FOCUS」(2015. 10. 12), 3면.

구 분 SPS협정 Clothing?, 34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27(2011), at 28.

(계속)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규정 등은 당사국들의 SPS 규정들을 조화・통일

2.1.3. 주요 FTA 위생검역챕터와의 비교

<표 4-3> TPP 협정 및 한국의 기체결 FTA 위생검역챕터의 주요 조문 비교

챕터의 경우, SPS 관련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i) FTA 분쟁해결챕터 또는 WTO

수 있는 화해지향적[힘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1.4. TPP 위생검역챕터의 주요 내용 분석

1) 목표

TPP 위생검역챕터는 i) 무역을 촉진하고 확대하면서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 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ii) ‘SPS협정’을 강화하고 동 협정에 기초하고, iii) 당사국들 간의 특히 책임당국과 주요 대표자들 간의 소통과 협의 및 협력을 강화 하고, iv)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되는 SPS 조치들이 부당한 무역장벽(unjustified obstacles to trade)을 창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v) 당사국 SPS 조치의 적용에 있어 투명성과 이해를 제고하고, vi) 국제표준과 지침 및 권고(이하 “국제표 준”)의 개발 및 채택을 권장하고 그 이행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제 7.2조). ‘SPS협정’이 선언적 효과만을 갖는 전문(Preamble)에 목표를 기술하고 있는 데 반해, TPP 위생검역챕터는 목표(objectives)를 본문에 규정함으로써 규 범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SPS협정’에 없는 새로운 목표(SPS협정 강화, 소통과 협의 및 협력 강화, 기술협의 절차 강화 등)를 추가하였다.

2) 적용범위

‘SPS협정’에서와 같이, TPP 위생검역챕터는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직접・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SPS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39 다만 ‘SPS협정’과 달리 TPP 위생검역챕터는 이슬람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제품에 대한 ‘halal 요 건’을 당사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함 으로써 특정 종교에 따른 식품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제7.3조).

39 다만 ‘SPS협정’은 동일한 내용을 일반규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일반규정

TPP 위생검역챕터는 ‘SPS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못하며, 당사국들은 ‘SPS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한다(제7.4조). TPP 위생검역챕터 에 도입된 ‘새로운 규정’이 ‘SPS협정’상의 관련 규정과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 생각컨대 TPP 위생검역챕터 상의

‘새로운 규정’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들 간에는 ‘TPP 협정’상의 새 로운 규정이 적용되나 가급적 ‘SPS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SPS협정’상의 관련 규정과 명백히 충돌하는 경 우에는, 제7.4조의 문언적 해석에 따라, 해당 TPP 당사국은 ‘SPS협정’상의 권 리와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4) SPS 위원회

TPP 위생검역챕터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 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된 SPS 위원회가 설치된다. SPS 위원회는 위생검역챕터의 이행을 제고하고, SPS에 관 한 상호이해(mutual interest) 사안을 고려해, SPS 사안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SPS 위원회는 i) SPS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의 이해를 증진하는 포럼을 제공하고, ii) 당사국들의 SPS 조치와 동 조치에 관 련된 규제과정(regulatory process)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포럼을 제공하 고, iii) 본 챕터의 이행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iv) 본 위원회의 기능에 관 련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임시작업반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결정하고, v) SPS 조치에 관한 기술 지원 및 협력프로젝트를 확인・개발하고, vi) SPS 쟁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vii) WTO SPS 위원회, Codex 위원회, 세계동물건강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개최된 국제회 의를 위한 사안 및 입장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제7.5조). 본 규정은 ‘SPS협정’

(제12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임무들을 SPS 위원회에 부과하고 있다.

5) 책임기관과 연락처 and Phytosanitary Measures(G/SPS/48, 16 May 2008)가 있다.

사국의 요청에 따라 지역적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process)을 신속히 설명하고 (제5항), 수출당사국의 요청 시, 수입당사국은 지역적 조건의 평가의 지위에 대 한 정보를 수출당사국에 제공하고(제6항), 수출당사국의 특정한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조치를 수입당사국이 채택할 시, 수입당사국은 동 조치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동 조치를 이행하며(제7항), 특정판정에 연류된 수 출입 당사국들은 평가의 지위가 변경될 시 무역에 적용될 위해성 관리조치를 미리 결정할 수 있으며(제8항),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결정에 연류된 당사국 들은 상호합의 시 그 결과를 SPS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장려되며(제9항), 수출 당사국에 의해 제공된 증거에 대한 평가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그러한 결정 을 내리게 된 사유(rationale)를 수출당사국에 제공하고(제10항),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판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결과가 수 입당사국에 초래될 경우, 관련 당사국들은 그러한 판정이 복원될 수 있는지 여 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한다(제11항).

7) 동등성

동등성(equivalence) 조문은 ‘SPS협정’에서 2개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TPP 위생검역챕터에서는 동등성 요건 및 절차를 보다 구체화시킨 총 9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등성 규정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방지함으로써 동등 성 규정의 통일된 적용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PP 위생검역챕터에서 당사국은 SPS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SPS협정’ 제4조와 함께 당사국들은, 조 치의 그룹에 대해 또는 全제도적 기초 하에서(on a systems-wide basis), 가능하 고 적절한 수준까지 동등성을 적용하고, WTO SPS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 표준을 고려하고(제7.8조, 제1항),42 수출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42 WTO SPS 위원회에서 채택된 동등성 관련 지침에는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조치의 목표와 근거를 설명하고, SPS 조치가 취급하고자 하는 위해성을 명확히 확인하고(제2항), 수입당사국이 동등성 평가를 위한 요청을 받고 수출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결정할 시, 수입당사국은 합리적 기한 내 에 평가를 개시하고(제3항), 동등성 평가를 개시할 시,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 국의 요청에 따라 동등성 판정을 위한 동등성 과정 및 계획과 동등성 인정 결 정 시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동등성 과정 및 계획을 신속히 설명하고(제4항), SPS 조치의 동등성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지식, 정보 및 관련 경험과 수출당사국의 규제권능을 고려하고(제5항), 수입당사국은 수출당 사국의 조치가 i) 수입국 조치와 동일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고, ii) 목표달성에 있어 수입당사국의 조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수출당사국이 ‘객관 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SPS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하고(제6항),43 수출당사 국의 특정한 SPS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수입당사국이 채택할 시, 수입당사국은 동 조치를 수출당사국에 서면으로 전달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동 조치를 이행하며(제7항), 동등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동등성 판정 에 연류된 당사국들은 상호합의 시 그 결과를 SPS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장려 되며(제8항), 동등성 결정이 수입당사국에 의한 인정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수 입당사국은 그러한 결정의 ‘사유’를 수출당사국에 제공한다(제9항).

8) 과학과 위해성 분석

과학과 위해성 분석(science and risk analysis) 조문은 ‘SPS협정’ 제3조의 과 학적 증거 원칙과 제5조의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및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위해성 분석(risk analysi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규정이다. 여기서 ‘위해성 분석’이란 위 해성평가, 위해성관리 및 위해성소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Measures(G/ SPS/19/Rev.2, 23 July 2004)가 있다.

43 다만 본 제6항 ii)에 대해서는 TPP 분쟁해결챕터(제28장)를 원용할 수 없다(제7.8조, 제6항 각주).

TPP 위생검역챕터에서 당사국들은 ‘과학적 원칙’에 입각한 SPS 조치를 확

에는, SPS 조치의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에는, SPS 조치의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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