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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TPP 동향 및 대응방향

문서에서 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페이지 137-153)

3. 전문가 토론

2.2. FTA/TPP 동향 및 대응방향

하종수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FTA과) 정병곤 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화와 구역화

○ 국제법적으로는 지역화에 대해 WTO SPS협정, OIE기준 IPPC기준 등을 따르 도록 명시되어 있음. 국내법상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각 나라와의 위생조건 합의 시 지역화 개념을 적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 지역은 ‘시’, ‘도’, ‘반경 몇 km’, ‘해당 농장’, ‘어떤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식물의 경우, 미국 플로리다 주의 감귤류, 오레곤 주 블루베리, 호주 타즈메니아 주 양벚 등에 대해서 지역화를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지역화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가지검은잎마른병”, “화상병” 등으로, 발생 지 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지역화 인정을 받았음.

○ 우리나라는 동물 질병 중에서 “AI”, “BSE”에 대해서 지역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는 홍콩으로부터 횡성 한우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받음.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 도를 기준으로 지역화를 인정받았으며 일본에서 는 제주도산 돼지고기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받아 수출한 적이 있음.

- 최근 브라질의 산타카탈리나 주의 돼지고기에 대해서 인정 절차를 밟고 있어(전체 8단계 중 현재 7단계) 곧 수입이 가능해질 것임. 브라질은 국 토면적과 아마존이라는 밀림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특성상 동물질병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능함. 따라서 국가단위로 특정 질병의 청정, 비청 정 여부를 따지기 어려움. 우리나라가 지역화를 인정한 산타카탈리나 주 는 돼지를 밀집사육하고 있는 지역이며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음.

- 현재 AI 질병과 관련하여 미국 닭고기에 대해 지역화 인정을 검토하고 있음(일본은 2년 전 지역화 인정).

○ SPS협정상 지역화의 강제력은 최근 2~3년 사이에 두드러지고 있음. 지역화 에 대한 분쟁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가 미국산 가금 육을 수입금지 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음.

3. 전문가 토론

3.1. 토론 내용

○ 원내 전문가 3명과 원외 전문가 9명의 주제 발표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됨.

○ 최승환 교수가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TPP SPS협정의 해석문제, TPP SPS의 WTO SPS 및 기존 FTA SPS와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 등이 주로 이 루어짐.

○ 하종수 과장, 정병곤 과장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SPS 관련 실효적 대책 마 련의 시급성, 기존 대응방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언이 주로 이루어짐.

3.1.1.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주제 관련

○ TPP SPS협정의 해석에 대해 논의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TPP SPS가 WTO plus적임을 판단하는 근거에 대한 질문에, 최승환 교수 는 규정의 구체성이 강화되었다는 측면과 새로운 원칙 또는 제도가 추가 되었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고 답변했음. 이에 임송수 교수는 경제학 적 관점에서 WTO SPS를 기준으로 하여 조항의 수와 조항 내용의 강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고안하는 것에 대해 제안함.

- 이행실태감사(Audit) 조항은 TPP를 주도한 미국의 입장에서 TPP 참여 개발도상국의 위생 검사 절차, 장비, 인력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한 조항으로 보임.

- 과학 및 위해성평가 조항이 위험 평가(assessment)와 분석(analysis)을 강 화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EU의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같 은 차원으로 원용하여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승환 교수는 TPP SPS 조문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답변함.

○ TPP SPS의 촉진감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언어의 장벽과 전문성의 문제로 시한을 지키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할 것임.

- 시한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실행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 을 것임. 분쟁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분쟁의 결과가 ‘수입개방’이 될 가 능성은 없음.

○ TPP SPS와 WTO SPS, FTA SPS의 비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 가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됨.

- WTO SPS 위원회에서 최근 투명성, 동등성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 이를 반영해서 비교한다면 보다 최근 동향에 대해 정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TPP를 주도한 국가임을 감안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FTA 의 SPS 조항과 TPP SPS조항을 비교해본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1.2. “FTA/TPP 동향 및 대응방향” 주제 관련

○ SPS 국내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우리나라는 관세보다 SPS 조치를 통해 국내농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 에 협상 차원과 이행 측면에서 동시적으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 가장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적 지식, 외국어 등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 고 SPS 대응과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 을 추진하는 것임.

- SPS 조문 중 가장 큰 행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것은 투명성 조항이 될 것이라 봄. 이에 대비해 첫째, 법적 기반을 검토하여 국제 SPS 관련 규범 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갈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SPS를 SPS 자체에 국한시키기보다 생물안전(Biosecurity) 개념의 넓은 틀 안에 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셋째, 국내 방역 및 검역 관리 시스템 점검이 시급함.

- 기존 SPS 대응 명목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국내 피해계측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계측 차원의 문제를 넘어 조 직, 대응체계, 구체적 사안의 업무추진방안 등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뤄 질 필요가 있음.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1. 포럼 개요

○ 4번째 농업통상 포럼은 국제세미나(‘2016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의 형태로 개최함. 국내・외 통상 부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 농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 를 함.

일시 2016년 11월 17일

장소 강남 라마다 호텔

주요 내용 국제 통상환경 변화 점검과 농업에 주는 시사점 도출 주제 발표 Deborah Elms, Masanori Hayashi, Yi-Jun Han, 이상현

참석자

원내 김창길,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안수정, 오새라, 김영훈, 안현진, 홍예선, 임채환, 김승애

원외 Deborah Elms, Masanori Hayashi, Yi-Jun Han, 최세균, 이명수, 정병곤, 한두봉, 유병린 외 50명

<표 5-1>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요

발표자 및 발표주제

1

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at Comes Next?”

[국문명: “TPP: 현황 및 전망”]

2

Masanori Hayashi, 와세다대학교 선임연구원

“Japanese agricultural trade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order”

[국문명: “일본 농업통상정책과 국제무역질서”]

3

Yi-jun Han, 중국농업대학교 교수

“The situation and trend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국문명: “한·중 농업통상의 현황과 흐름”]

4

이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The Prospect of Mega FTAs and Implications to Korean Agricultural Trade”

[국문명: “메가FTA의 전망과 한국 농업통상에 주는 시사점”]

<표 5-2> KREI 농업통상 국제 컨퍼런스 주제 발표

2. 발표 자료

문서에서 2016 KREI 농업통상 포럼 (페이지 13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