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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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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2012-18 | 2012. 5.. 비축사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최 한 승 조. 병 석 준 우. 옥 호 호 림.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최 한 승 조. 병 석 준 우. 옥 호 호 림.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 구 원. 연구 총괄, 제1장, 제2장, 제5장 집필 제3장, 제4장 집필 제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정리.

(3) i. 머 리 말. 최근 급격한 기상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수 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매비축제도와 수급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 은 수입을 통하여 비축을 실시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비축물량을 시장 에 방출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과가 중장 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생산자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향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비축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안이 제 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축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KREI-KASMO를 이용하여 수매비축사업 및 정부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과 관련된 비축사업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축사업을 통하여 수매 및 방출을 실시하였을 때 시장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비축사업이 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농협 등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감사드린 다. 향후 이 연구결과가 비축사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2.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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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 매비축제도와 수급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하여 비축을 실시 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비축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축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KREI-KASMO를 이용하여 수매비축사업 및 정부가 국영 무역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과 관련된 비축사 업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축사업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비축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비축사업의 문제점은 국내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 급조절 기능 미비, 비축비용의 지속적인 증대, 민간의 TRQ(저율양허관세) 취 급 증대 등이 있다. KREI-KASMO 2011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비축사업으로 인한 시장공급량 변화에 따른 국내시장의 가격변화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후평가(생산 자잉여, 소비자잉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정부의 비축사업을 통한 수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비축사업의 효과는 과거 정부의 비축실적(베이스라인) 을 근거로 비축실적이 없을 경우(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효과분석을 하였다. 수매 비축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6개년(2006~2011)동안 정부의 수매비축 을 통한 콩, 마늘의 6개년 누적 사회후생은 67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수입비축사업의 경우 최근 6개년(2006~2011)동안 정부의 수입비축을 통한 6 개 품목의 6개년 누적 사회후생은 9조 45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비축사업 평가지표는 회계연도 수입산 및 국내산 가격 데이터를 동시 에 고려함에 따라, 가격진폭 계산 시 비축사업의 효과가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축사업 평가지표 개선을 위해 국내산 도매가격을 연산년도로 정리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비축물량이 연산년도 기준으로 매월 방출되지 않.

(6) iv 고, 수확기에는 방출될 가능성이 낮아 실제로 비축물량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 은 단경기(수확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도매가격의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다. 비축사업 대상 품목별 연산년도에서 수확기를 제외한 단경기 가격의 변동계수 를 산출하고, 이를 매출액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성과지표를 산출한 결과, 2009/10년은 성과달성도가 6.2%로 성과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010/11년은 성과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사업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수매비축 제 도 개선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수매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생산자 단체의 계약재배 역량강화, 가격변동이 크고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경 제적 파급효과가 큰 배추의 경우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비축 사업이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 2) 수입비축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TRQ 물량에 대한 수입 관리 방식의 다양화, 공정한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시장 방출 방식의 개선, 해 외 법인 설립을 통한 안정적 수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농산물 비축은 비축 시기 및 시장방출 시기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비축사업 운영 체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7) v ABSTRACT. Study on Performanc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Reserve System. The government is running Purchase and Reserve System to purchase storable agricultural products during the main sale seasons to support farm price and Import and Reserve System to reserve imported products which is not sufficient for supply and demand only by domestic production. From nowadays, liberalization of agricultural market is accelerating and self-controling function of producer group for supply and demand is considering more importantly that suggestion of an objective evalu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and analyzes effect of Reserve System -related to chillie, garlic, onion, sesame, soybean and red bean- running by government through state trading using KREI-KASMO. In addition, we suggest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seek development plans for Reserve System. In this study, we pointed out some problems of Reserve System such as decreasing domestic acreage, incomplete self-controling function of producer group for supply and demand and continuous increase in reserve cost and TRQ handling of private sector. We implemented post evaluation(such as producer's surplus and consumer's surplus) based on the estimation of the domestic market price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 of market supply caused by Reserve System in the past using KREI-KASMO 2011 model. In this analysis, we excluded government revenues from the Reserve System. And for the effect analysis of Reserve System, we supposed that there was no reserves in the past(made a scenario) based on the past governments' reserve quantities(baselin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social welfare of Purchase and Reserve System for soybean and garlic during the recent six years(2006~2011) was estimated to 6,770 million won. On the other hand, social welfare of Import and Reserve System for 6 products during the recent six years(2006~2011) was estimated to 945.5 billion won. The Reserve System is highly likely to be undervalued by using current evaluation indicators. To solve this problems, C.V.(coefficient of variation) of off-season wholesale prices is considered for an alternative. As a.

(8) vi result of new evaluation indicators, 2009/10 target value of Reserve System was not accomplished, but 2010/11 target value was accomplished. Operation of the reserve system can be improved if 1) some amount from contract cultivation can be used for Purchase and Reserve System, especially Chinese Cabbage, 2) diversification of import management and establishment of a foreign corporation are considered for Import and Reserve System, and 3) professionalism of Reserve System management is required.. Researchers: Byoung-Ok Choi, Suk-Ho Han, Jun-ho Seung and Urim Cho Research period: 2011. 12. - 2012. 5. E-mail address: bochoi@krei.re.kr.

(9) vii.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주요 연구내용 ······························································································· 6 4. 연구방법 ········································································································ 7 제2장 비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비축사업 현황 ······························································································· 9 2. 비축제도의 문제점 ····················································································· 26 제3장 비축사업의 평가 1. 국가비축제도 평가 방법 ············································································ 33 2. 비축제도 사후평가 ····················································································· 35 제4장 비축사업 평가지표 개선방안 1. 비축사업 평가지표 현황 ············································································ 43 2. 비축사업 평가지표의 문제점 ···································································· 45 3. 비축사업 평가지표 개선방안 ···································································· 46 제5장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용방안 1. 비축사업의 체계 정비 ················································································ 52 2. 비축사업 운영체계의 전문성 확보 ··························································· 64 부록 1: KREI-KASMO 2011 모형설명 ··························································· 66 부록 2: 성과지표 산출에 이용된 데이터 ························································· 76.

(10) viii.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부류별 수매기준 가격 산정방법 ·················································· 10 표 2- 2. 기관별 수입관리 품목 ··································································· 12 표 2- 3. 전국 비축기지 시설현황 ······························································· 14 표 2- 4. 정부의 비축사업 부류별 운영 규모 ············································ 16 표 2- 5. 국영무역 품목 양허세율 ······························································· 18 표 2- 6. 연도별 국영무역 수입실적 ··························································· 19 표 2- 7. 수입국별 국영무역 수입실적 ························································ 20 표 2- 8. 연도별 국영무역 톤당 단가 ························································· 21 표 2- 9. 품목별 수입농산물 구매단가 ························································ 22 표 2-10. 비축 농산물의 연도별 수매실적 ·················································· 24 표 2-11. 품목별 수매 단가 ·········································································· 25 표 2-12. 2011년 9월 국내산 마늘의 수매실적 ·········································· 26 표 2-13.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7 표 2-14. 중국산 신선마늘 국내 판매가격 추정(회계기준: 1∼12월) ······ 30 표 2-15. TRQ물량 취급에 대한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 장·단점 ········ 32. 제3장 표 3- 1. 연도별 수매비축사업 ····································································· 36 표 3- 2. 연도별 수매비축사업평가 ····························································· 38 표 3- 3. 연도별 국영무역도입실적 ····························································· 40 표 3- 4. 연도별 수입비축판매실적 ····························································· 40 표 3- 5. 연도별 수입비축사업평가(사회후생증가분) ································ 42.

(11) ix 제4장 표 4- 1. 현재의 연도별 비축사업 성과목표치와 성과달성도 ·················· 44 표 4- 2. 품목별 연산년도 ············································································ 47 표 4- 3. 품목별 변동계수 및 매출액 비율(단경기 기준) ························· 48 표 4- 4. 단경기 변동계수를 적용한 성과목표치 및 성과달성도 ············ 49. 제5장 표 5- 1. 고추, 마늘, 양파, 콩, 팥, 참깨의 수매비축과 수입비축 현황 ···· 50 표 5- 2. 산지유통조직의 계약단가 설정 기준 선호도 ····························· 54 표 5- 3. 양념채소류의 농협 계약재배 실적 및 비중 ······························· 55 표 5- 4. 노지채소류 계약재배 자금 활용 방식 개선안 ··························· 56 표 5- 5. 2011년 시장접근 물량(TRQ) 수입실적 ······································· 60.

(12) x.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 1. 비축 농산물의 입찰 및 계약 단계별 절차 ····························· 11 그림 2- 2. 비축사업 운영 체계도 ······························································· 15. 제3장 그림 3- 1. 정부수매비축사업효과 ······························································· 37.

(13)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수매비축제도와 수급상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수입을 통하 여 비축을 실시하는 수입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매비축제도는 농산물 성출하기에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으 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수매비축 물량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콩, 땅콩,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옥수수 8개 품목임. □ 수입비축제도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과 WTO 협상결과에 따라 저율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품목을 대상으로 비축을 실시하여 국내 생산농가 보 호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수입비축 물량은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 방 식으로 수입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콩, 팥, 참깨, 땅콩, 고추, 마늘,.

(14) 2 양파, 생강 8개 품목임. □ 수매비축사업의 추진체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품목별 생산, 수급,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매지침을 수립 및 시달하게 되면 농협은 수매사업을 실시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협이 수매한 물량을 인 수하여 비축을 실시하게 됨. ○ 수매 대상 품목의 수매기준 가격 산정 방법은 최저가격 보장, 예시가격, 시가 보존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양념채소류는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수 매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수매기준가격 산정은 경영비와 자가 노력비의 10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 수입비축은 국영무역 및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관리 하는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임. ○ 국영무역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보 리 2개 품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팥·녹두, 메밀, 대두, 참깨, 땅콩 9개 품목임. ○ 국영무역은 농산물 수입 계획과 판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수립된 계 획에 따라 농산물 수입 및 판매를 실시하고 있음. 양념채소류는 2010년 국영무역을 통한 농산물 수입 계획의 93.2%를 달성하였으며, 판매 계획 은 114.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양념류는 국영무역 수입 계획과 실적이 100.0%를 나타내지만 건조양파 의 경우 수입 계획 보다 낮은 29.5%로 나타남. ○ 국영무역 판매 실적은 고추, 건조마늘, 건조양파가 판매 계획 보다 낮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마늘은 13,600톤의 판매 계획 보다 높은 18,166 톤의 판매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국영무역은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이 양허관세 적용 물량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 비축하여 판매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15) 3 □ 2000년대부터 시장개방이 진전되면서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가 강조되어 자조금제도 개선, 유통명령조절제 개선, 농업관측사업 개선, 채 소수급안정사업 개선 등의 방안이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였음. ○ 그러나 최근 급작스런 기후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양념채소류 를 중심으로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시장에 개입하여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비 축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국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재배면적이 적어 비축 농산물이 수입 관리되고 있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과 같은 경우는 비축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향후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되고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 능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추, 마 늘, 양파, 참깨, 콩, 팥과 관련된 비축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안이 제시 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관련 정부 정책사업 평가는 정책사업 수혜자(생산자, 관련 경제주 체, 소비자 등)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사업 대상 자인 생산자와 수혜자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외국에서 TRQ물량을 수입하여 비축하고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시장 방출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축사업의 효과는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의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 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하락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이러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생산 자 소득이 안정되고 소비자 후생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에서 TRQ(저율관세할당)와 연계하여 국영무역을 통 하여 수입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을 대상으로.

(16) 4 객관적 평가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는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에 대한 생산자 소득안정 효 과, 시장 가격안정 효과, 소비자 후생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도출함. ○ 또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비축사업 개선방안이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강조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수급안정 및 유 통개선대책과 연계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비축사업의 성과측정 지표를 개선하여 정책 담당자가 비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선행연구 검토. 2.1. 연구의 차별성 □ 비축제도 및 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허신행(1981)을 제외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 연구는 없음. ○ 정부 정책 사업을 평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쌀 분야에 많이 있으며 비축 사업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한 선행연구는 허신행(1981)이 유일함. ○ 허신행(1981)의 연구는 양념채소류의 수매비축 사업을 고려하였기 때문 에 현재 양념채소류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적합하 지 않고 모형형태도 비교적 단순한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고려하였음. ○ 이 연구는 생산, 가격, 소비, 수출 및 수입 분야를 고려한 KREI-KASMO 모형을 활용하여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책 담당자가 비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용 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에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17) 5. 2.2. 선행연구 검토 □ 농산물 분야에서 정부정책에 관한 평가는 쌀의 정책효과 분석과 양념채소 류 비축사업 분야에서 실시되었으나 양념채소류 비축사업 효과 분석이 주 로 1980년대에 실시되어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비축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허신행(1981)은 농산물 수매비축제도의 타당성 분석에서 수요곡선이 직선 이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탄력도가 작아짐을 밝혔음. 또한 수매비축제도 는 생산자의 총수입을 증가시키며 평준화 가격이 가중평균가격 이하로 책 정된다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고 주장하였고 수요의 특성과 가격의 평 준화 수준 등에 따라 수매비축의 효과가 달라짐을 제시하였음. □ 성명환(2003)외는 쌀 정책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음. 이 연 구는 우리 농업의 주작목인 쌀에 대해 OECD 및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PEM 모형을 활용하여 시장가격지지 및 직접지불제, 투입재보조 등의 정책 이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및 검토하였음. 분석결과, 시장가격지 지의 감소는 국내 쌀 생산의 감소와 수입을 증대시키고 농가 잉여를 감소시 키는 등 쌀 산업의 후생을 감소시키되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진되는 것을 밝혔음. □ 성명환(2007)외는 OECD 정책평가모형에 의한 우리나라 쌀 정책 평가를 실 시하였음. 이 연구는 OECD에서 개발된 정책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쌀 산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평가에 이용된 분석모형은 수요 방정식, 공급방정식, 생산요소 수요방정식, 생산요소 공급방정식, 생산요소 균형방정식, 정책실험 방정식이며 시장가격지지 5% 감소시 생산부문, 요소 수요부문, 요소공급부문, 소비부문, 사회부문의 효과를 계측하였음..

(18) 6 □ 안병일(2007)은 최근 들어 식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중요도가 커지고 있 는 치즈시장에 대한 관세감축의 효과를 평가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치즈 시 장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치즈의 수입량은 현재 수준의 2배 또는 3배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치즈의 수요량 역시 현재 수 준의 2배 또는 3배와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음을 밝혔음. 그러나 치 즈 관세감축 효과의 해석에서 향후 전개될 DDA협상 또는 FTA협상 후에 실제 치즈 시장에서 국내생산 치즈공급량이 실제로 감소할 것인가를 판단 하는 데는 대체재 (혹은 보완재)의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 시하였음. □ 안병일(2007)은 마늘과 양파에 대한 가격전이의 비대칭을 검정하였음. 기존 의 비대칭적 가격전이 모형은 생산자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과 정에서 시차가 소홀이 다뤄져 왔음에 착안하여 과거의 생산자 가격이 현재 의 소비자 가격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시차구조를 어 떻게 실증모형으로 정립할 수 있음을 보였음. □ 최병옥(2011)외는 양념채소류 중심의 비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였음. 이 연구는 고추, 마늘, 양파의 비축규모를 KREI-KASMO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또한 비축사업의 규모를 평상시와 시장가격 변동시 로 구분하여 산정하였고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3. 주요 연구내용. □ KREI-KASMO 모형,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비축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발전방안을 제시함..

(19) 7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은 국영무역을 통하여 수입비축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축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및 가격 불안 정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함. ○ 그러므로 생산자 계약재배 물량을 대상으로 수매비축 제도 등을 검토하 여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대책과 부합될 수 있도록 비축 사업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비축사업의 성과측정 지표개발은 비축사업을 통하여 수매 및 방출을 실시하였을 때 시장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비축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품목의 특 성을 고려하여 가격진폭률, 진폭계수, 산술평균 등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비축사업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함.. 4. 연구방법.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비축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KREI-KASMO1)를 사용함. ○ KREI-KASMO는 주요 거시변수, 투입재 가격 , 재배업부문, 농가인구, 총 량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 KREI-KASMO 모형을 바탕으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팥 비축사업 성과를 생산자 소득 안정효과, 시장 가격안정 효과, 소비자 후생 효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KASMO모형을 이용한 정태분석을 통해 정부의 수매비축제 1) 모형구조는 부록에서 설명하였음..

(20) 8 도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매비축사업의 효과는 과거 정부의 수매 비축실적(베이스라인)을 근거로 수매비축실적이 없을 경우(시나리오)를 가 정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수입과 판매에 관련된 정부의 수익은 효과분석에 서 제외하였음. □ KREI-KASMO 모형 이외에도 시계열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고추, 마늘, 양 파, 참깨, 콩, 팥의 가격 변동성 구조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균형가격 수렴 여부 및 단기적으로 시장 균형가격을 회복하려는 속도 등을 측정함..

(21) 9. 제. 2. 장. 비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비축사업 현황. 1.1. 정부 비축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수매비축과 수입비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매비축은 농수산물이 성출하기일 때 국내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매를 실시하여 산지가격 지지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수매비축 물량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수입비축은 수급상 부족한 농산물과 WTO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저율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비축품목 선정기준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크고 국민생활에서 가격안 정을 요구하는 품목이거나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산유도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선정되고 있음. ○ 수매비축 대상 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옥수수, 사과, 배 8개.

(22) 10 품목이며 수입비축 품목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 8개 품목임. ○ 비축대상 품목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품목 및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서 변경이 가능함. □ 수매대상 품목의 수매기준 가격 산정 방법은 최저가격 보장, 예시가격, 시가 보전 3가지 형태가 있음. ○ 양념채소류는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매기준가 격 산정은 경영비와 자가노력비의 100%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 ○ 두류, 특작류, 옥수수는 정부에서 생산비, 물가 등을 감안하여 파종기 이 전에 예시가격을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실류는 생산, 가격동향을 주시하면서 수매기에 시장가격 수준을 감안 하여 결정하고 있음. 표 2-1. 부류별 수매기준 가격 산정방법 구 분 양념채소류. 수매가격운용 형태. 수매기준가격 산정방법. 최저가격 보장. 경영비+자가노력비의 100% 수준. 예시가격. 생산비, 물가 등을 감안하여 파종기 이전에 제시. 시가. 생산, 가격동향을 주시하면서 수매기에 시가수준을 감안하여 결정. 두류 특작류 옥수수 과실류. □ 비축사업 추진체계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기적 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시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비축사업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수립하며 품목별 수입 관리지침 시달, 농안기금 배정 등을 수행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수매 및 수입, 판매, 수입권 공매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23) 11 □ 비축 농산물의 수입관리는 국영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영무역은 국가 에서 지정된 기관이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아 수입 비축하여 판매하는 방식임. ○ 수입 비축 농산물은 입찰규격, 한계물량, 수입 이행기간 등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 수입 기준에 부합한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 정하고 있음. ○ 입찰시기는 품목별 가격 및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깨, 대두, 팥 등 수급상 부족한 품목은 연중 입찰을 시행하고 있음. ○ 고추, 마늘 등 국내 자급도가 높은 양념채소류와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 및 성출하기를 피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 비축 농산물의 수입은 수입기본 계획 수립, 입찰공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찰 등록, 입찰 시행,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수입 신용장 개설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1. 비축 농산물의 입찰 및 계약 단계별 절차 수입기본 계획 수립 입 찰 공 고 입찰설명회 개최 입 찰 등 록 입찰시행(전자입찰). 국내 수급 및 도입여건 감안 기본계획 수립 일간신문 및 aT 홈페이지에 7일전 게시 입찰유의서 배포 및 설명 참가신청, 보증금 납부(응찰금액의 5%) 일반공개 경쟁입찰 ※ 전자입찰 참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낙찰자 결정 및 통보. 최저가 제시 업체순으로 낙찰자 결정. 계 약체 결.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수입신용장 개설. 계약금액 외자공급자에게 개설.

(24) 12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은 국영무역 및 수입권 공매 를 관리함. ○ 국영무역을 통하여 직접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쌀, 보 리 2개 품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팥·녹두, 메밀, 대두, 참깨, 땅콩 9개 품목을 관리함. ○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메밀, 참깨, 땅콩, 참기름, 인삼, 오렌지, 감귤류 11개 품목이며, 농협중앙회의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 꿀 4개 품 목임. □ 국영무역은 TRQ(Tariff Rate Quota)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GATT 관련조항 제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적용, 제17조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사 항의 적용을 받고 있음. ○ WTO 협정상 국영무역기업은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특혜가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혜의 행사에 있어 구 입 또는 판매를 통한 수출과 수입의 수준,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 회를 포함한 정부 또는 비정부 기업들로 정의되고 있음. 표 2-2. 기관별 수입관리 품목 구 분. 관 리 기 관. 품목. 관 리 품 목. 농림수산식품부. 2. 쌀, 보리. (직접수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팥·녹두, 메밀, 대두, 참깨, 땅콩. 수 입 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메밀, 참깨, 땅콩, 참기름, 인삼, 오렌지, 감귤류. 농협중앙회. 4.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국영무역. 공. 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5) 13 □ 비축사업은 크게 운영계획 수립, 수입 및 수매, 보관관리, 방출, 유통의 5단 계로 운영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품목의 국내 및 해 외 수급동향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립한 운영계획을 근거로 수입비축과 수매비축을 실시함. - 수입비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시하는 규격에 대하여 최저가 를 제시한 공급업체가 낙찰 받는 방식으로 실시됨. - 수매비축은 마늘, 양파와 같은 경우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보장 가격 으로 실시하고 콩 등의 곡류는 파종기전 예시가격을 제시하여 실시함. 사과, 배는 도매시장 거래가 기준으로 시가수매를 실시함. ○ 수매 및 수입된 농산물은 전국 12개 비축기지에 입고되어 보관 및 관리됨. - 비축기지는 서울 및 수도권 4개소(노량진, 인천, 이천, 평택), 충청권 2개 소(희덕, 청주), 호남권 2개소(전주, 광주), 영남권 4개소(안심, 이현, 노 포, 학장) 총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26) 14 표 2-3. 전국 비축기지 시설현황 지 사 명 기지명. 대지(㎡). 건물(㎡) 방열. 363,847. 65,170. 31,905. 97,075. 68,784. 22. 노량진 ’78.10. 22,146. 5,289. 1,653. 6,942. 4,640. 2. 평 택 ’08.06. 43,749. 9,980. 3,306. 13,286. 9,487. 3. 이 천 ’91~’94. 160,027. 23,993. 7,743. 31,736. 22,808. 4. 소 계. 225,922. 39,262. 12,702. 51,964. 36,935. 9. 계. 계. 보관능력 동수 (톤). 저온. 합. 서울경기. 취득 년도. 인. 천. 인 천 ’94.04. 19,273. 2,191. 7,217. 9,408. 6,000. 3. 충. 북. 청 주 ’78.12. 10,488. -. 3,306. 3,306. 3,070. 1. 대전충남. 회 덕 ’78.11. 18,443. 3,220. 2,069. 5,289. 4,255. 1. 전. 북. 전 주 ’85.11. 9,836. 1,984. 1,322. 3,306. 2,403. 1. 광주전남. 광 주 ’79.03. 16,720. 5,289. -. 5,289. 2,788. 1. 안 심 ’78.11. 26,318. 6,612. -. 6,612. 3,963. 2. 이 현 ’78.11. 14,422. -. 5,289. 5,289. 4,800. 2. 소 계. 40,740. 6,612. 5,289. 11,901. 8,763. 4. 학 장 ’78.10. 11,207. 3,306. -. 3,306. 2,311. 1. 노 포 ’78.10. 11,218. 3,306. -. 3,306. 2,259. 1. 소 계. 22,425. 6,612. -. 6,612. 4,570. 2. 대구경북. 부산울산. 주: 1) 건물 면적은 부대시설을 제외한 순수한 창고 면적임 2) 보관능력: 저온은 신선마늘, 방열은 참깨 기준임(평균 3.824톤/3.3㎡, 평) 3) 저장품목: 저 온(65,170㎡) - 고추, 마늘, 양파, 땅콩, 멥쌀, 사과, 배, 콩나물콩 등 방 열(31,905㎡) - 잡곡류(콩, 팥 등), 참깨 등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비축물량의 판매 시기는 수급부족 품목과 수급민간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 며 판매방법은 공매 및 상장, 직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수급부족 품목인 콩, 팥, 참깨는 상시비축제도 운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수급 민감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는 판매예고제로 운 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동일 품목의 주 출하시기에는 판매를 중단함. - 판매방법은 공매·상장일 경우 전자입찰로 입찰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최 고가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직배방식은 실수요자 단 체 및 대형유통업체에 공매·상장 평균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27) 15 ○ 판매가 완료된 농산물은 비축기지에서 출고되어 도매 및 소매상, 실수요 업체로 배송됨. 그림 2-2. 비축사업 운영 체계도.

(28) 16. 1.2. 비축사업 운영 규모 □ 정부의 비축사업 부류별 실적을 물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386,895톤 에서 2010년 394,588톤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456,939백만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0년 681,103백만 원으로 약 49.1% 증가함. ○ 정부 비축사업 중 금액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두류 및 기타로 물 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금액은 2007년 216,560백만 원에서 2010 년 282,381백만 원으로 약 30.4% 증가하였음. ○ 특작류 비축사업은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7년 37,401톤, 112,092백만 원에서 2010년 43,158톤, 189,951백만 원으로 물 량은 15.4% 증가하고 금액은 6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양념류 비축사업은 2007년 31,669톤에서 2010년 25,876톤으로 감소하였 으나 금액은 2007년 66,320백만 원에서 2010년 106,332백만 원으로 약 6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권 공매는 2007년 61,967백만 원에서 2010년 85,212백만 원으로 약 37.5% 증가하였음. 표 2-4. 정부의 비축사업 부류별 운영 규모 단위: 톤, 백만 원. 2007 2008 2009 2010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386,895 456,939 360,173 518,537 391,873 580,722 394,588 681,103 계 31,669 66,320 23,632 54,005 13,400 39,923 25,876 106,332 양 념 류 37,401 112,092 36,390 146,511 42,103 174,740 43,158 189,951 특 작 류 336 278 1,672 1,099 밀 가 루 두류·기타 270,610 216,560 257,629 273,313 258,113 288,724 247,484 282,381 44,430 46,587 65,299 48,165 85,212 수입권공매 47,215 61,967 42,186 29,998 10,937 29,905 17,227 단체배정 구 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29) 17 □ 특작류는 비축사업 물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양념류와 두류 및 기타는 비축사업 물량은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 중 양념류와 두류는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비축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국 위주의 해외시장 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3.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실적 □ UR의 농산물협상에서는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을 통하여 협정국 간 일정 물량에 대해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율관세(양허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시정접근 물량은 예외 없는 관세 원칙에 따라 관세상당치(TE)를 적용하 여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국의 시장접근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협정국 간 일정 물량의 수입을 보장하고 있음. ○ 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UR 농산물 무역 협상시 제출한 이행계획 서에 따라 수입관리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 후 WTO 및 DDA협상 타결 지연에 따라서 2004년도 기준 물량 및 관세 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국영무역 품목 양허세율은 저율관세와 고율관세로 구분되고 있음. ○ 저율관세 수입물량(Tariff Rate Quota)은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 물량에 저율 관세를 적용하여 무역 상대국의 국내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물량임. - 저율관세의 경우 수입추천 대행기관이 수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추, 마 늘, 양파는 50%, 참깨 40%, 팥 30%, 땅콩 24%, 생강 20%, 대두 5%, 메 밀 3% 순으로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그러나 저율관세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과.

(30) 18 도한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는 이중관세 제도의 특성 을 보유하고 있음. - 고율관세는 민간업체에서 수입할 경우 부과되고 있으며, 참깨가 630%로 가장 높고, 대두 487%, 팥 420.8%, 생강 377.3%, 마늘 360%, 고추 270%, 메밀 256.1%, 땅콩 230.5%, 양파 135% 순임. 표 2-5. 국영무역 품목 양허세율 구분. 단위. 저율 관세 고율 관세. 고 추. 마 늘. 양 파. 생 강. 참 깨. 땅 콩. 대 두. %. 50. 50. 50. 20. 40. 24. 5. 30. 3. %. 270. 360. 135. 377.3. 630. 230.5. 487. 420.8. 256.1. 6,210. 1,800. 180. 931. 6,660. -. 956. -. -. 원/㎏. 팥. 메 밀. 주: 고율양허관세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원/kg) 중 높은 관세액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4 년 이후에는 관세율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 국영무역 수입실적은 2007년 291,561톤, 163,687천 달러에서 2011년 395,366톤, 367,988천 달러로 물량 대비로는 35.6%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국영무역 수입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은 콩나물 콩을 포함한 대두로 2007 년 221,295톤, 96,457천 달러에서 2011년 279,718톤, 198,066천 달러로 물 량대비 26.4%, 금액대비 105.3% 증가하였음. ○ 참깨는 2007년 국영무역 실적이 33,500톤, 33,386천 달러 규모였으나 2011년 42,966톤, 55,189천 달러로 물량대비 28.3% 증가하였고 금액대비 65.3% 증가하였음. ○ 땅콩은 2007년 국영무역 실적이 907톤, 877천 달러 규모에서 2011년 700 톤, 1,438천 달러로 물량대비 22.8% 감소하였지만 금액대비 64.0% 증가 하였음. ○ 생강의 국영무역 규모는 2007년 440톤, 174천 달러였으나, 2011년 500톤 379천 달러로 물량대비 13.6%, 금액대비 117.8% 증가함..

(31) 19 표 2-6. 연도별 국영무역 수입실적 단위: 톤, 천 달러. 품목. 2007 물량. 2008. 금액. 고추. 5,576. 12,932. 마늘. 10,467. 물량. 2009. 금액. 물량. 2010. 금액. 물량. 2011. 금액. 물량. 5,685 10,613. 5,655. 9,102. 5,631. 3,374. 1,230. 4,100. 5,993. 24,339. 750. 817. 2,000. 1,726. -. -. -. -. -. -. -. -. 14,000. 4,507. -. -. 3,145. 1,537. 5,794. 2,879. 1,126. 1,831. -. -. 709. 1,970. 857. 2,373. 129. 476. 생강. 440. 174. 500. 337. -. -. 500. 649. 500. 379. 참깨. 33,500. 33,386. 37,486. 68,374. 38,552. 53,775 45,087 59,279. 42,966. 55,189. 땅콩. 907. 877. 907. 1,284. 907. 700. 1,438. 건조마늘 양파 건조양파. 793. 5,585 14,857 13,092. 금액. 455. 38,401. 57,277 26,467 39,160. 741. 대두 (콩나물 221,295 96,457 259,385 211,379 229,679 163,420 224,015 130,066 279,718 198,066 콩포함) 팥 17,500 11,582 15,198 13,937 20,350 16,454 21,000 29,883 26,000 32,000 (녹두포함) 합계. 291,561 163,687 338,535 313,387 299,952 251,507 324,983 296,662 395,366 367,988. 주: 1) 환산수율: (신선마늘 → 건조): 25%, (신선양파 → 건조): 7.2% 2) 건조마늘 2,000톤은 신선기준 8,000톤임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2). □ 수입국별 국영무역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수입국이 주로 중국, 인도, 파키스 탄 등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땅콩, 팥, 메밀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참깨는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중국, 수단 등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콩과 콩나물콩은 중국, 미국, 브라질, 캐나다에서 수입하 고 있음. ○ 국영무역의 대다수 수입실적은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외 국가로 인도, 파키스탄, 미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32) 20 표 2-7. 수입국별 국영무역 수입실적 단위: 톤, 천 달러 품 명. 수입국. ’08. ’10 물량. ’11.11월 금액 물량 금액 297,856 264,042 245,194 14,847 9,672 30,351 57,277 24,480 38,032. 금액. 물량. 금액. 중 국 중 국. 337,365. 311,192. 297,295. 248,795. 5,685. 10,613. 5,655. 9,102. 5,585. 3,374. 1,230. 4,100. 5,933. 24,339. (중 국). (2,000). (1,726). (-). (-). (-). (-). (-). (-). 5,374 소 계 미 국 양 파 중 국 14,000 (-) (건조 (중 국) 양파) 스페인 14,000 소 계 500 생 강 중 국 500 수 단 600 중 국 30,370 인 도 4,287 파키스탄 참 깨 1,729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모잠비크 37,486 소 계 907 땅 콩 중 국 50,315 미 국 192,570 중 국 캐나다 콩 40 브라질 호주 242,925 소계 760 미 국 콩나물 중 국 14,300 캐나다 콩 15,060 소 계 14,600 중 국 팥 (미얀마) (녹두) 14,600 소 계 828 메 밀 중 국. 2,956. 4,100. 5,933. 24,339. 57,277. 24,480. 38,032. -. -. -. -. -. -. -. 합 계 고 추 마 늘 (건조 마늘). 물량. ’09. 325,590. 4,507. -. -. 3,145. 1,537. 5,794. 2,879. (-). (709). (1,970). (636). (1,747). (221). (625). -. -. -. -. -. -. -. 4,507. 709. 1,970. 3,781. 3,284. 6,015. 3,504. 337. -. -. 500. 649. 500. 653. 758. 6,600. 8,793. 3,600. 5,514. -. -. 1,463. -. -. -. -. -. -. 56,177. 22,027. 31,114. 40,887. 54,347. 40,466. 52,115. 7,326. 4,806. 6,719. -. -. -. -. 2,650. 4,800. 6,674. -. -. -. -. -. 319. 474. -. -. -. -. -. -. -. 600. 766. -. -. 68,374. 38,552. 53,774. 45,087. 60,627. 40,466. 52,115. 1,284. 907. 793. 455. 741. -. -. 31,244. 76,789. 44,420. 202,998. 111,341. 139,931. 94,172. 162,683. 130,215. 99,980. -. -. 25,002. 17,139. -. -. 2,000. 1,184. 5,000. 3,423. 35. -. -. 35. 21. -. -. 1,000. 607. -. -. -. -. 193,962. 208,004. 145,007. 205,033. 112,546. 169,933. 114,734. 684. 500. 432. 5,442. 5,619. 2,100. 2,020. 14,787. 19,440. 16,556. 12,740. 10,979. 14,420. 13,387. -. -. 800. 922. -. -. 15,471. 19,940. 16,988. 18,982. 17,520. 16,520. 15,407. 13,307. 18,600. 14,873. 20,700. 29,407. 14,000. 19,276. -. -. -. 300. 476. 13,307. 18,600. 14,873. 21,000. 29,883. 14,000. 19,276. 381. 828. 354. 828. 482. 828. 967. 주: 수입권 공매 및 북한산 반입분, 밀가루 제외, 통관기준(CFR).

(33) 21 □ 2008년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의 급격한 성장과 바이오 연료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 등으로 밀, 쌀, 옥수수 등의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음. ○ 국영무역의 연도별 실적을 살펴보면 물량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금액 증가분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단가는 2001년 톤당 365.0달러에서 2010년 912.9달 러로 150.1% 상승하였음.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던 2008년 톤당 수입 단가는 925.7달러로 2007년 561.4달러에서 64.9% 상승하였음. 표 2-8. 연도별 국영무역 톤당 단가 단위: 톤, 달러. 구 분. 물량. 금액. 톤당 단가. 2001. 277,122. 101,156,000. 365.0. 2002. 277,845. 86,056,000. 309.7. 2003. 316,538. 136,765,000. 431.1. 2004. 346,461. 191,011,000. 551.3. 2005. 321,584. 152,142,000. 473.1. 2006. 319,581. 150,272,000. 470.2. 2007. 291,561. 163,687,000. 561.4. 2008. 338,535. 313,387,000. 925.7. 2009. 299,952. 251,507,000. 838.5. 2010. 324,983. 296,662,000. 912.9.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1)..

(34) 22 표 2-9. 품목별 수입농산물 구매단가 단위: 달러/톤. 구 고추. 마늘. 건조마늘. 양파. 건조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계획. 1,503. 1,800. 1,800. 1,902. 1,949. 1,953. 1,817.83. 실적. 1,541. 1,818. 2,319. 1,867. 1,610. 2,658. 1,968.83. 계획. 519. 519. 590. 569. 611. 545. 558.83. 실적. 541. 772. 538. 365. 1,447. 2,353. 1,002.67. 계획. 0.00. 실적. 1,826. 1,878. 1,090. 863. 계획. 452. 452. 335. 521. 실적. 490. 1,414.25 527. 322. 397. 447.33. 489. 433.67. 계획. 0.00. 실적. 1,247. 계획. 379. 1,000. 470. 550. 실적. 705. 467. 395. 673. 계획. 1,500. 1,100. 1,000. 912. 실적. 873. 836. 996. 계획. 600. 686. 실적. 690. 계획. 1,626. 2,779. 2,768. 2,105.00 599.75. 1,297. 707.40. 1,971. 1,530. 1,335.50. 1,824. 1,395. 1,314. 1,206.33. 800. 815. 1,179. 1,025. 850.83. 767. 966. 1,416. 874. 1,630. 1,057.17. 385. 385. 350. 448. 1,000. 617. 530.83. 실적. 348. 343. 421. 815. 711. 581. 536.50. 계획. 600. 600. 720. 690. 1,081. 1,904. 932.50. 실적. 746. 516. 662. 917. 800. 1,423. 844.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2).. □ 품목별 수입농산물 구매단가는 건조마늘, 양파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고추는 구매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에 1,541달러/톤에서 2010년 2,658달러/톤으로 1.7배 상승하였음..

(35) 23 ○ 마늘 구매실적은 2005년 541달러/톤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 2,353달러/ 톤으로 4.3배 상승하였음. ○ 생강은 구매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 705달러/톤에서 2010년 1,297 달러/톤으로 1.8배 상승하였음. ○ 참깨 구매실적은 2005년 873달러/톤에서 2010년 1,314달러/톤으로 1.5배 상승하였음.. 1.4. 국내 농산물의 수매비축 실적 □ 비축사업은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비축 사업 위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 내 농산물에 대한 수매 비축규모는 크지 않음. ○ 마늘은 2006년까지 소규모로 수매비축을 실시되었지만 2007, 2008, 2009 년은 수매 실적이 없었음. 그러나 2010년 3,185톤, 21,077백만 원, 2011 년 3,366톤, 12,186백만 원 규모가 수매됨. ○ 땅콩은 2008년까지 소규모로 수매비축이 이루어져 왔으나, 2009년부터는 수매 실적이 없음. ○ 콩과 콩나물 콩은 2009년까지 수매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 부터는 수매 실적이 없음. ○ 옥수수는 수매비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10년 비축사 업 규모가 37톤, 28백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정부수매가 폐지됨. ○ 감자는 2006년 5,000톤, 1,041백만 원의 수매 실적이 있었으나 2007년 이 후 수매 실적이 없음..

(36) 24 표 2-10. 비축 농산물의 연도별 수매실적 단위: 톤, 백만원. 품 목 계. ’07 물량. ’08 1). 금액. 4,403 13,001 2). ’09. ’10. ’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3,044. 8,823. 1,698. 4,233. 3,222 21,105. 3,366 12,186. 3,185 21,077. 3,366 12,186. 마늘. -. -. -. -. -. -. 땅콩. 19. 39. 4. 9. -. -. -. -. -. -. 4,341 12,903. 2,705. 8,037. 958. 2,857. -. -. -. -. 콩 콩나물콩. 11. 36. 205. 680. 308. 1,052. -. -. -. -. 옥수수. 32. 23. 130. 97. 432. 324. 37. 28. -. -. -. -. -. -. -. -. -. -. -. -. 감자. 주: 1) 수매금액 = 물품비 + 수매경비, * 깐마늘은 긴급가격안정사업비로 수매 2) 깐마늘 포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2).. □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품목별로 수매단가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양념류에 해당하는 고추, 마늘의 경우는 평년 직접 생산비 기준의 최저보 장 가격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 난지형 수매가격이 1,470원/kg, 한지형은 2,360원/kg이었음. ○ 두류에 해당하는 논콩과 같은 경우는 생산비, 물가 등을 감안하여 파종기 이전에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예시가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37) 25 표 2-11. 품목별 수매 단가 품. 가격운용 형 태. 목 고 추. 양 념 류. 수매가격 (원/kg) 2009. 2010. 2011. 3,917. 3,917. 5,817. 1,280. 1,280. 1,470. 2,050. 2,050. 2,360. (대립) 1등. 3,168. 3,168. 3,168. 2등. 3,021. 3,021. 3,021. 3등. 2,503. 2,503. 2,503. 등외. 1,982. 1,982. 1,982. 2,856. 2,856. 2,856. 2,725. 2,725. 2,725. 3등. 2,246. 2,246. 2,246. 등외. 1,807. 1,807. 1,807. (소립) 1등. 2,541. 2,541. 2,541. 2등. 2,427. 2,427. 2,427. 등외. 1,632. 1,632. 1,632. 3,158. 3,158. 3,158. 3,290. 3,290. 3,290. 마 늘 (난지형). 최저보장 가격. (한지형). 수매기준가격 산정방법. 평년 직접 생산비. 밭콩(논콩). 두. 류. (중립) 1등 2등. 예시가격. 밭(논)콩나물콩 (중 립) (소 립). 예시가격. 생산비, 물가 등 감안 파종기 이전 예시. 생산비, 물가 등 감안 파종기 이전 예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2012).. □ 최근 국내 마늘의 가격변동성이 커지면서 2010년, 2011년 산 국산 마늘을 대상으로 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하였음. ○ 마늘 비축사업은 수입비축을 통하여 운영하였지만 국내 마늘의 수급상황 이 여의치 않고 중국산 마늘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매비축 사업을 실 시하였음. ○ 마늘의 수매비축 대상은 생산자 단체(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가 보유한 2011년산 국내산 마늘로 수매방법은 희망수량에 의한 일 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5,600톤의 수매계획을 수립하였음..

(38) 26 ○ 최종적으로 낙찰된 마늘의 수매비축 입찰물량은 12개 생산자 단체가 수 매에 응하여 3,478톤, 11,598백만 원으로 낙찰률이 60.5%로 나타났음. ○ 국내산 마늘의 수매비축을 실시하였어도 낙찰률이 낮은 이유는 최근 국 내산 마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시장 가격 상승에 대 한 기대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표 2-12. 2011년 9월 국내산 마늘의 수매실적 단위: 톤. 지 사. 품 목. 규 격. 물량(톤). 비 고. 전북. 대서마늘. 5cm이상. 130. -. 남도마늘. 5cm이상. 200. 5cm이상. 420. 6cm이상. 180. 5cm이상. 650. 6cm이상. 620. 5cm이상. 1,278. -육지 보관분(의성) 420톤 -제주 보관분 858톤. 계. 3,478. -. 광주전남. 대서마늘. 경남. 대서마늘. 제주. 남도마늘. -광주전남 계 : 800톤. -경남 계 : 1,270톤. 2. 비축제도의 문제점. 2.1. 국내 농산물 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 □ 고추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추, 마늘, 양파 간에는 생산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이 심한 특성이 있음. ○ 고추 재배면적은 2000년 74.5천 ha에서 2011년 42.6천 ha로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194천 톤에서 2011년 77천 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39) 27 ○ 마늘 재배면적은 2000년 44.9천 ha에서 2011년 24.0천 ha로 약 20천 ha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2000년 455천 톤에서 2011년 295천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양파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09년부터 증가하여 2011년에는 23.0천 ha에 달하고 있음.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양파 생산량도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11년 1,520천 톤을 기록하였음. 표 2-13.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2007 품 목. 2008. 재배 생산량 면적. 2009. 2010. 2011.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고 추. 54.9. 160.4. 48.8. 123.5. 44.8. 117.3. 44.6. 95.4. 42.6. 77.1. 마 늘. 27.0. 347.5. 28.4. 375.5. 26.3. 357.3. 22.4. 271.6. 24.0. 295.0. 양 파. 17.8. 1,213. 15.4 1,035.1. 18.5 1,372.3. 22.1 1,411.6. 23.0 1,520.0. 참 깨. 31.3. 17.5. 28.8. 19.5. 34.9. 12.8. 27.2. 12.7. 25.6. 9.5. 콩. 76.3. 114.2. 75.2. 132.7. 70.3. 139.3. 71.4. 105.3. 77.8. 129.4. 팥. 4.8. 5.4. 5.2. 6.0. 4.9. 5.8. 4.2. 4.6. 3.7. -. 자료: 통계청.. □ 고추, 마늘의 생산기반 감소는 평상시의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원활한 수입물량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기상변 화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 양념 채소류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며 향후 지구 온난화 에 따른 기상변화가 심화되어 수입 단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WTO 규범상 국내 농산물 수매는 가격지지로 분류되어 점차적으로 감축 및 폐지되는 상황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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