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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제도 사후평가

문서에서 비축사업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페이지 47-57)

2.1. 수매비축제도

□ 수매비축제도는 정부가 수확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단경기에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 여 소비자 가격안정을 도모함.

○ 농림수산식품부가 품목별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수매지침을 수립 및 시달하고 농협이 수매사업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AT)는 농협이 수매한 물량을 인수하여 비축함.

- 그러나 WTO 규범상 국내 농산물 수매는 가격지지로 분류되어 점차적 으로 감축·폐지되는 상황으로 수매비축사업규모는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현재 수매사업대상은 고추, 마늘, 양파, 콩(콩나물콩 포함), 땅콩, 옥수수, 사과, 배 8개 품목임.

○ 수매기준 가격 산정은 최저가격보장, 예시가격, 시가 보존 3가지 형태가 있음.

- 양념채소류는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수매를 실시하고, 수매기준가격 산정 은 경영비와 자가 노력비의 100% 수준으로 책정함.

- 두류 및 특작류는 정부에서 생산비, 물가 등을 감안하여 파종기 이전에 예시가격을 제시하여 운영함.

- 콩 3,168원/kg(대립1등), 콩나물콩 3,290(소립종)

그림 3-1. 정부수매비축사업효과

○ 수매비축사업은 생산자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인식 때문에 수매를 통해 비축이 이루어 졌으나, WTO 등 농산물 자유무역이 활발할수 록 규범상 국내 농산물 수매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분류되어 정부가 주도적 으로 국산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도적으로 국제무역 규범상 가격지지정책, AMS 등 정부주도의 수매비 축사업에는 한계가 있음(민간단체의 수매비축제도 검토 필요).

- 경제학적 평가: 사회후생학적으로 양(+)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정부가 수매한 물량을 단경기에 모두 방출한다고 가정

○ 본 연구에서는 KASMO모형을 이용한 정태분석을 통해 정부의 수매비축제 도를 사후평가 하였으며, 수매비축사업의 효과는 과거 정부의 수매비축실 적(베이스라인)을 근거로 수매비축실적이 없을 경우(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효과분석을 하였음. 또한 수입과 판매에 관련된 정부의 수익은 효과분석에 서 제외하였음.

- 베이스라인: 정부의 수매비축제도 존재

- 시나리오: 정부의 수매비축제도 폐지

○ 평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부의 수매비축으로 인한 2개 품목의 최근

6개년(2006~2011) 누적 사회후생은 67억 7천만 원으로 추정됨.

- 콩(콩나물포함)의 사회후생 52억 5천만 원에 대한 생산자잉여는 37억 9 천만 원, 소비자잉여는 14억 6천만 원으로 추정됨.

- 마늘의 사회후생 15억 2천만 원에 대한 생산자잉여는 2억 2천만 원, 소 비자잉여는 13억 원으로 추정됨.

표 3-2. 연도별 수매비축사업평가

단위: 억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개년누계 콩(콩나물포함) 41.22 7.73 2.97 0.55 - - 52.47 생산자잉여 28.86 6.28 2.35 0.44 - - 37.93 소비자잉여 12.36 1.45 0.63 0.10 - - 14.55 마늘 0.043 - - - 8.02 7.17 15.23 생산자잉여 0.005 - - - 1.09 1.14 2.23 소비자잉여 0.038 - - - 6.93 6.03 13.00 합계 41.26 7.73 2.97 0.55 8.02 7.17 67.70 주: 정부의 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2.2 수입비축제도

□ 수입비축제도는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과 WTO/DDA 협상이후 저율관세 로 수입되는 TRQ(관세할당물량)로 수입을 보장한 품목을 대상으로 비축을 실시, 수급안정을 도모하였음.

○ 대상품목은 콩, 팥,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양파, 생강 8개 품목으로 국영 무역 및 수입권 공매를 통하여 실시함.

□ 정부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UR 농산물 무역협상시 제출한 이행계획서 에 따라 수입관리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WTO/DDA협상 타결이 지연되어 2004년 기준 물량 및 관세를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음.

○ 국영무역 품목의 양허관세율은 저율관세와 고율관세로 구분되고 있음.

○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은 특정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물량에 저율 관세를 적용해 무역 상대국의 국내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물량임.

○ 또한 저율관세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는 이중관세 제도의 특성을 보 유하고 있음.

- 저율관세는 고추, 마늘, 양파에 각각 50%, 참깨 40%, 콩 5%, 팥 30%가 적용됨.

- 고율관세는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참깨 630%, 콩 487%, 팥 420.8%임.

- 시장접근물량은 고추 7,185톤, 마늘 14,467톤, 양파 20,645톤, 참깨 6,731 톤, 콩 185,782톤, 팥 14,694톤임.

○ 양념채소류인 고추, 마늘, 양파는 국영무역을 통하여 수입비축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축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및 가격 불안 정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미비함.

- 2010년 소비량(식용+가공) 대비 국영무역수입량은 마늘 7.0%, 고추 3.1%, 양파 0.3% 수준임.

○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류 중 콩과 참깨는 2010년 소비량(식용+가공) 대 비 국영무역수입량이 각각 55.6%, 44.6% 수준임.

표 3-3. 연도별 국영무역도입실적

단위: 톤, 백만 원

품목 2008 2009 2010 2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콩 259,385 211,379 229,679 163,420 224,015 130,066 279,718 198,066 팥 15,198 13,937 20,350 16,454 21,000 29,883 26,000 32,000

콩 240,557 251,947 237,258 258,974 228,141 245,999 248,245 273,445 팥 17,028 21,280 20,727 29,624 18,670 36,030 25,042 55,413

□ 저율관세 수입량(TRQ)을 통한 국영무역은 민간주도의 수입을 통한 시장방 출보다 물가안정에 효과가 크다는 중요성이 있음.

○ 민간은 이윤추구가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비축효과가 미미하며, 가격급등 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통제가 어려움.

○ 그러나 수입비축사업평가에 앞서 단경기 가격 급등 시 정부가 비축물량 을 시장에 방출하였을 경우 물가안정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민 간수입 통제 없이 주도적으로 국제통상에서 정해진 TRQ 이외에 수입물 량을 확대하여 수입비축사업을 확대할 경우 국내 산업기반을 더욱 취약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음.

○ 본 연구에서는 KASMO모형을 이용한 정태분석을 통해 정부의 수입비축 제도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입비축사업의 효과는 과거 정부의 수 입비축판매실적을 근거로 비축판매실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효과분 석을 하였음. 또한 수입 및 판매와 관련된 정부의 수익은 효과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베이스라인: 정부의 수입비축제도 존재

- 시나리오: 정부의 수입비축제도 폐지

○ 평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6개년(2006~2011)동안 정부의 수입비 축을 통한 6개 품목의 6개년 누적 사회후생은 9조 455억 원으로 추정됨.

- 참깨가 4조 1,797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콩(콩나물포함)이 3조 242억 원으로 추정됨.

- 팥(녹두포함)은 1조 6,743억 원으로 추정됨.

- 양념채소류 중 마늘이 1,058억 원으로 가장 높게 추정되었고, 고추가 586억 원, 양파는 29억 원으로 추정됨.

표 3-5. 연도별 수입비축사업평가(사회후생증가분)

단위: 억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6개년누계

(콩나물포함) 3,715.0 5,814.9 6,344.1 3,882.1 5,448.9 5,037.1 30,242.1 팥

(녹두포함) 2,830.0 2,157.4 2,313.1 3,115.8 2,260.4 4,066.5 16,743.2 참깨 8,149.7 6,348.4 4,670.4 7,940.9 7,458.8 7,228.8 41,797.0 고추 37.8 45.6 43.3 34.6 42.0 382.3 585.7 마늘 48.2 50.9 13.5 9.8 352.4 583.1 1,058.0

양파 9.3 8.2 5.1 2.8 2.7 0.9 28.9

합계 14,789.9 14,425.5 13,389.5 14,986.0 15,565.2 17,298.8 90,454.9 주: 정부의 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4

비축사업 평가지표 개선방안

1. 비축사업 평가지표 현황

□ 비축사업의 목적은 저장성 있는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하는 한편, 수급 상 부족한 농산물은 수입 비축하여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 비축품목 방출에 따른 가격안정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간 가격진폭율 을 활용하고 있음.

○ 연간 가격진폭율은 비축농산물의 적기 도입·방출을 통해 연중 농산물 가 격진폭을 최소화하여 안정적 가격유지를 하기 위한 제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가격안정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제시 되어 왔음.

- 연간 가격진폭율: (연간 최고가격-최저가격)/최저가격

□ 현재 비축사업 성과지표는 비축품목 중 참깨, 고추 마늘을 대상으로 농수산 물유통정보(KAMIS) 수입 및 국내산 중품 소매가격의 연간 가격진폭율을 산출하고 이를 매출액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치와 비

교하여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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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품목의 수입 중품 소매가격의 연간 가격진폭율, : k품목의 매출액 비율

□ 측정대상 품목은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 중 매출액 상위 3개 품목을 대상 으로 하며, 측청대상 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임.

□ 한편 당해연도 비축사업의 성과목표치 설정은 최근 3개년 성과달성도를 산 술평균하여 산출함.

○ 농산물은 매년 천재지변, 생산 작황에 따라 절대적인 가격변동이 매우 크 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년 가격을 평년가격 수준으로 항상 유지하는 것 은 불가능함.

○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하여 매년 적기 도입·방출을 통해 연중 가격진폭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 2011년 성과목표치 설정: 0.17 = (0.12+0.09+0.29)/3

표 4-1. 현재의 연도별 비축사업 성과목표치와 성과달성도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성과목표치 0.08 0.14 0.15 0.15 0.17

성과달성도 0.24 0.12 0.09 0.29

주: 1) 측정산식 : 품목별[가중치(매출액 비율)×진폭계수]의 합계 2) 진폭계수 : (연간 최고가격-최저가격) /최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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