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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주 EPA 원산지 자기신고제도 (자율증명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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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주 EPA 원산지 자기신고제도 (자율증명제도)의 활용

2018. 6

Ⅰ. 일․호주 EPA 원산지규칙 1. 개요

2. 원산지 기준 3. 원산지 절차 4. 직접운송원칙 5. EPA 사후검증

Ⅱ. 자기신고제도(자율증명제도)의 활용 1. 수입 측면

2. 수출 측면

Ⅲ. 관련 협정․법령 등

Ⅰ. 일․호주 EPA 원산지규칙 1. 개 요

EPA체결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통상 보다도 낮은 관세율 (EPA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당해 물품이 EPA협정상 “원산지물품”에 해당 되어야 한다. 이것은 EPA와 관련 없는 제3국의 물품이 상대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수입될 경우에 EPA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목적이 있고,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아니라 EPA협정상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EPA세율 적용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같은 “호주에서 수입되는 병조림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 일․호주 EPA에서는 <사례①>과 같이 원재료 포도 에서부터 호주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호주산 물품으로 인정된다.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여 어떠한 제조공정을 거친 생산품에 대해 EPA협정상 원산 지로 인정할 것인지의 기준을 “원산지 기준”이라고 한다.

(2)

또한, 수입국 세관에서 당해 물품이 EPA협정상 원산지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이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에 대해 증명 또는 신고하는 제도와 수입국 세관이 사후 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원산지 절차”라고 한다. 그 밖에도 운송 중에 원산지물품으로서 자격상실 여부를 정하는 직접운송원칙도 있다.

2. 원산지 기준

개별 원산지 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협정별로 차 이는 있지만 일․호주 EPA 협정에서의 원산지 기준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 래와 같다.

(1) 완전 생산품

채소, 과일, 가축, 광물 등과 같이 상대국에서 생산이 모두 완결하는 물 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이 된다. 이것을 "완전 생산품"이라고 한다.

일․호주 EPA에서 완전 생산품의 예(일부 발췌)

① 살아 있는 동물로서, 호주에서 나고 성장한 것(예 : 호주에서 나고 자란 소) ② 호주에서 살아 있는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품(예 : 호주에서 생산된 우유) ③ 호주에서 수확된 식물(예 : 호주에서 수확된 밀)

④ 호주에서 채굴된 광물 자원(예 : 호주에서 채굴된 철광석)

⑤ 완전 생산품에서만 생산된 물품(예 : 호주에서 나고 자란 쇠고기) (2)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

원산지물품인 재료("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령, 제3국의 올리브(제7류)로 호주에서 올리브 오일(제15류)을 생 산, 다시 그 올리브 오일로 올리브 비누(제34류)를 생산할 경우 재료를 거 슬러 가면 제3국의 올리브가 사용되고 있지만 올리브에서 올리브 오일을 생산함에 따라, 후술의 실질적 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호주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된다.

따라서 올리브 비누는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일․호주 EPA 에서 호주의 원산지물품이 된다.(HS코드 최초 2자리를 “류”, 4자리를

“호”, 6자리를 “소호”라고 한다.)

(3) 실질적 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원산지 물품이 아닌 재료(“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할 경우, 물품이 원래의 재료에서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협정상 원산지물품 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큰 변화를 “실질적 변경”이라 하며, 실질적 변경 이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실질적 변경기준”이라고 한다. 실질 적 변경기준은 품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규칙”으로 통합되어 일․

호주 EPA에서는 부속서 2에 기재되어 있다.

실질적 변경기준은 품목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 혹은 이것들을 조합 하여 규정되어 있다.

①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 번호와 그 재료로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HS코드 번호가 일정 이상 다른 경우에,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를 “세번변경 기준”이라고 한다.

② 부가가치기준

상대국에서 생산에 의해 금전적 가치가 부가되며, 부가된 가치가 기준치 이상(가령, 부가가치 40%이상 등)인 경우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를 “부가가치기준”이라고 한다.

(3)

③ 가공공정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최종 생산품에 대해서, 상대국에서 특정 가공 공정(가령, 화학반응․증류․정제 등)을 거치면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를 “가공공정기준”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앞의 「(2)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에서와 같이 제3 국의 올리브(제7류)를 가지고 호주에서 제조한 올리브 오일(제15류)은 품목별 규칙 상기 ①의 세번변경기준(류 변경기준)에 의해 제7류에서 제15류로 HS 코드가 변경된 올리브 오일은 호주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4)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누적기준, 미소기준) 원산지물품이란 기본적으로 상기(1)에서 (3)에 해당하는 물품이지만, EPA 에서는 원산지물품 인정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다.

① 누적기준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EPA 상대국의 원산지물품을 자국의 원산지 재료 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누적기준”이라고 한다. 누적에 따라 원산지 결정에 산입되는 재료가 늘어나게 되므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범위 도 확장된다.

②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량이 미미할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이라고 한다. 이 규정의 대상품목과 어느 정 도까지 인정할지는 EPA별 품목별로 다르다.

일․호주 EPA에서는 최종 생산품이

(ⅰ) 제1류~제24류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 또는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총액이 최종 생산품의 본선인도 가격(FOB가격)의 10%이하이고, 또한 비원산지 재료가 최종 생산품과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경우,

(ⅱ) 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경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 산지 재료의 총 중량이 최종 생산품 총중량의 10%이하인 경우,

(ⅲ) 그 밖의 경우, 세번변경 또는 특정제조 또는 가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의 총액이 당해 최종 생산품의 본선인도 가격(FOB가 격)의 10%이하인 경우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원산지 절차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임을 세관에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일․호주 EPA에서는 “제3자 증명제도”와 “자기신고제도”가 병용되고 있다. 또한 일․호주 EPA 이외의 일본의 EPA에서는 “제3자증명 제도”만이 채용되고 있다(멕시코, 스위스, 페루 EPA에서는 “인정수출자 자율증명제도”와 “제3자 증명제도” 병용).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3자 증명제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국 발급당국(혹은 지정기관)에 신청하여 취득 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4)

(2) 자기신고제도

화물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스스로가 해당 화물이 일․호주 EPA 상의 원산지물품임을 명기한 서면(이하, “원산지신고서”라 한다.)을 작성 하여, 이를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 물품임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의 어느 것을 제출해도 원산지물품인 것을 증명 또는 신고하는 서류로 세관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자기신고 제도 하에서의 일본에서 수입신고 시에는 원산지신고서 외에 원산지물품 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제출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 대국에도 원산지신고서 이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4. 직접운송원칙

수입하는 물품이 상대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 정된 경우라도, 운송 중에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EPA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운송 중에 원산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직접운송원칙”이라고 한다.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화물은 상대국에서 직접 운송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환적 또는 일시장치를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3국에서 새로운 가공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원칙상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의 사본이나 제3국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 등

5. EPA의 사후확인(검증)

EPA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허가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등에 대하여 사후에 확인하는 것을 사후확인(검증)이라고 한다.

일․호주 EPA에서는 ①수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②수출 체결국 발급 당국 또는 세관당국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④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확인을 위한 방문이라는 4가지 유 형이 있다.

또한, 수입국 세관의 사후확인(검증)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나, 사후확인 (검증) 결과 원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EPA세율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일본의 경제연휴협정(EPA) 추진 현황 >

* 일본은 2018.5월 현재, 14개국·1지역과 EPA 발효

* RCEP(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연휴), 한중일 FTA 등 경제연휴 협상 추진 중

(5)

Ⅱ. 자기신고제도(자율증명제도)의 활용 1. 수입 측면

(1) 개 요

일․호주 EPA에서 채택한 자기신고제도(자율증명제도)는, 기존의 제3자 증명제도와 같이 수출국 발급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는 대신, 화물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진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당해 화물이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한 서면)”와 원산지물품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EPA세율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교시제도의 이용]

특히, 자기신고제도 하에서 사전교시제도의 이용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통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효하다. 사전교시제도란 수 입자가 수입예정인 화물의 원산지를 사전에 조회하여 세관으로부터 문서로 회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이용하여 원산지물품으로 회답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 시 당해 회답서번호를 수입(납세)신고서에 기재하는 것 으로, 원산지물품임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을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회답서 내용은 향후 3년간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한 취급이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시 세관심사를 받을 때 존중된다.

(2) 수입신고 방법 ① 제출서류

EPA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수입신고 서류와는 별개로 원산지신고서 및 원산지물품임을 증빙하는 서류(원산지신고 명세서 및 당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격표, 총 부품표, 제조공정표 등). 이하 “명세서 등”이라 함)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문서에 의한 사전교시를 취득하고 있고, 수입(납세)신고서에 취득한 사전교시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 호주에서 완전히 얻을 수 있는 1차 생산품으로, 인보이스 등의 통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완전히 얻은 생산품임이 확인되는 경우

※ 예를 들면, 송품장, 포장명세서 기타 서류에 기재된 제조자명, 국명, 상표 등의 표시, 원산지 표시(Made in Australia, Product of Australia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생략하는 경우에는 수입(납세)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JAEPA WO”라고 기재함.

㈐ 과세가격 총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원산지신고서 제출 생략 가능) ② NACCS에서 신고 방법

NACCS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로, 자기신고제도의 원산지 신고서에 의해 EPA세율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PDF등의 전자적 기록으로 원산지 신고서 및 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식별코드는 다음 표와 같다. 또한 전자적 기록으로 제출한 경우, 별도의 서면에 의한 제출은 불필요하다.

원산지(신고)종별(1자리 및 2자리)

코드 코드 내용(설명)

AU 日․호주 경제연휴협정(EPA)

원산지증명서 구분(3자리)

코드 코드 내용(설명)

(6)

③ 유의사항

원산지신고서 작성자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호주 EPA상 원산지물품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되며, 세관이 요구할 경우 그 원산성을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기 ①㈏의 경우로서, 작성자가 수입자인 경우 당해 수입자는 호주에서 완전히 얻어지는 것 으로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세관이 요구 할 경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상기 ①에서 원칙적인 취급의 경우와, 명세서 등을 생략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T 수출국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제3자 증명) A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기증명 (원산지신고) P 제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E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I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O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화물의 종류 (4자리) 코드 코드 내용(설명)

1 EPA 관세할당품목으로, EPA 관세할당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혹은 원산지 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화물

2 EPA 관세할당품목으로, EPA 관세할당증명서가 있는 소액취급 화물

3 EPA 관세할당품목으로, 세관장이 화물의 종류 또는 형상을 통해 그 원산지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4 EPA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혹은 원산지신고서) 제출이 있는 화물 5 소액취급 화물

6 세관장이 화물의 종류 또는 형상을 통해 그 원산지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7 EPA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혹은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유예 신청을 하는 화물

(3) 원산지신고서 작성 방법 ①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나타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물품 이라는 취지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서약서(전자매체 가능)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물품이 원산지물품이라는 취지의 생산자가 작성한 서약서(전자매체 가능)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원산지신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물 품의 개요(품명, 포장 개수 및 종류, 포장 기호 및 번호, 중량 및 수량,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 적재 운송하는 화물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관 세분류 번호,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 적용하는 기타의 원산지 기준)등, 본 원산지 신고서 작성자 정보를 기재하고. 당해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 명(전자적 서명도 가능)이 필요하다.

③ 양식 및 사용 언어

원산지신고서 작성은 세관 양식C 제5292호를 사용하며,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다만, 협정상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임의의 양식의 사용도 가능하다.

(7)

(4)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명세서 등)의 작성 방법 ① 원산지신고 명세서 작성자 등

원산지신고 명세서는 가격표, 총 부품표, 제조공정 표 등의 서류에 근 거하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이 일․호주 EPA의 원산지물품임을 설명하기 위한 양식이며, 원칙적으로 수입자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 신고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위탁을 받은 자가 작성한다.

② 원산지신고 명세서 기재요령

원산지신고 명세서에 대해서는, 인보이스 번호 및 날짜, 원산지신고서 물품의 번호, 물품의 관세분류 번호, 적용할 원산지 기준, 적용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설명, 당해 설명에 관련된 증거서류의 보유자 등을 기 재하는 것 외에 명세서 작성자 정보를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인 또는 서 명이 필요하다. 설명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완전생산품의 경우

호주에서 완전히 얻은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나.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인 경우

모든 1차 재료(생산품 원자재가 되는 재료를 말하며, 당해 원재료의 재료를 제외)가 원산지 재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실질적 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경우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분류 번호와 생산품의 품목분류 번호의 사이에 특정의 세번변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생산품의 FOB가격과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의한 계산식 (원 산지 자격 비율 = [(생산품의 FOB가격 – 비원산지 재료 가격) 생산품 FOB가격]×100)에 의해서 일정한 가치가 부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실.

(8)

㈐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정 제조 또는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③ 원산지신고 명세서에 첨부하는 서류

원산지신고 명세서에 동 명세서에 기재된 생산품이 원산지물품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가격표, 총부품표, 제조공정표 등)를 첨부하여 야 한다. 예를 들면, 상기 ② 가~다에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들 수 있다.

가. 완전생산품의 경우

계약서, 생산증명서, 제조증명서, 어획증명서 등 나.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생산품의 경우

계약서, 총 부품표, 제조공정 순서도, 생산지시서, 각 재료·부품의 투입 기록, 제조원가 계산서, 인보이스, 가격표 등

다. 실질적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생산품의 경우 ㈎ 관세분류 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총 부품표, 재료목록, 제조공정 순서도, 생산지시서 등 ㈏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조원가 계산서, 구입처, 전표, 청구서, 지불기록, 인보이스, 가격표 등 ㈐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계약서, 제조공정 순서도, 생산지시서, 생산내용 증명서 등 ④ 양식 및 사용언어

원산지신고 명세서 작성 시에는 세관양식 C-5293을 사용하고 일본어 로 작성한다.

※ 원산지신고서를 수입자가 작성하는 경우(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 제도)에는 원산지신고서 및 원산지신고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 대신, 원산지신고서 겸 명세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17페이지 참조).

(9)

(5) 서류의 보존

수입자는 원산지 관련서류를 수입허가 익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원산지 관련서류는 원산지신고서 외에도 신고 내용에 따라 수입자 자신이 원산지를 판단하고 원산지신고서 등을 작성할 때 이용한 계약서, 인보이스, 가격표, 총부품표 또는 제조공정표 등이다. 다만, 수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한 서류는 보존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수입통관 후의 사후확인(검증) 과정에서 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의 요청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6) 실제 수입에서 서류작성 사례

① 냉동쇠고기(뼈 없는 것) (관세율표 제0202.30호) 가. 원산지기준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냉동쇠고기(뼈 없는 것) (관세율표 제 0202.30호)에 대해서, 일․호주 EPA에서는 호주에서 나고 성장한 소에서 얻어진 것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10)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을 기산일로, 다음 표와 같이 EPA세율이 적용된다.

발효전 2015/1/15 2015/4/1 2016/4/1 2017/4/1 2018/4/1

~ 2031/4/1 2032/4/1 2033/4/1 38.5% 30.5% 28.5% 27.5% 27.2% 26.9% 19.5% 19.5% 19.5%

다. 원산지신고서 등의 작성 예

수입자는 당해 냉동쇠고기가 일․호주 EPA상 원산지물품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근거로 수입자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호주의 수출자, 생산자가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하의 <예시>에서도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전 제로 설명하는 것이며, 수입자가 애당초 원산지를 판단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 측의 원산지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냉동쇠고기 등의 호주에서 완전히 얻을 수 있는 1차 생산품의 경우 원산지신고서 및 통상의 수입신고 때에 제출되는 인보이스 등의 통관 관계서류에 의하여 호주의 원산지물품임이 확인될 때에는 별도 명세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명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수입(납세)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JAEPA WO”라고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소가 호주에서 태어난 것 등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실이 통관관련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여타 정보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방법이나 그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통관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11)

② 밀 글루텐(관세율표 제1109.00호) 가. 원산지 기준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밀 글루텐(관세율표 제1109.00호)에 대 해서, 일․호주 EPA에서는 호주에서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생산 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만일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품목별 규칙(HS 제10류의 재료를 제외한 류 변경 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만, 동 사례에서는 완전 생 산품임을 전제로 설명한다.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을 기산일로, 다음 표와 같이 EPA세율이 적용된다.

발효전 2015/1/15 2015/4/1 2016/4/1 2017/4/1 2018/4/1

~ 2031/4/1 2032/4/1 2033/4/1 21.3% 19.4% 17.4% 15.5% 13.6% 11.6% 9.7% 7.7% 무세 다. 원산지신고서 등의 작성 예

수입자는 당해 밀 글루텐이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물품임을 나타 내는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호주의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실이 통관 관계서류만으로는 확인하 지 못하고, 기타 정보에서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이나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통관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술한 냉동쇠고기의 경우와 같이, 원산지신고서 및 통상의 수입신고 시에 제출될 인보이스 등의 통관 관계서류에 의하여 호주에 서 완전히 얻을 수 있는 물품임이 확인될 때에는 별도 명세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명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수입(납 세)신고서의 첨부서류 란에 “JAEPA WO”라고 기재해야 한다.)

동 사례는 완전생산품에 대해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12)

③ 페로실리코망간(관세율표 제7202.30호)

※ 동 사례는 원산지기준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대한 서류 작성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가정 하의 예시로서, 페로실리코망간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 원산지 기준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페로실리코망간(관세율표 제7202.30호)에 대해서, 동 생산품이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물품인 원자재(1차 재료에 한한다.)로만 생산된 것인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으 로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을 기산일로, 다음 표와 같이 EPA세율이 적용된다.

発効前 2015/1/15 2015/4/1 2016/4/1 2017/4/1 2018/4/1

~ 2031/4/1 2032/4/1 2033/4/1 2.5% 2.3% 2.0% 1.8% 1.6% 1.4% 1.1% 0.2% 무세

다. 원산지신고서 등의 작성 예

수입자는 당해 페로실리코망간이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물품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어느 누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라 도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신고관련 서류와 별도로 원산지신고서 및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라. 수입자가 원산지신고 명세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예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재료표 또는 제 조공정 순서도 등의 자료

(13)
(14)

④ 와인(관세율 표 제2204.21호)

※ 동 사례는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인 경우에 작성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가정 하의 예시로서, 와인의 경우 반드시 "세번변경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기준)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와인(관세율표 제2204.21호)에 대해서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서 제조되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비원산지 재료 가 품목별 규칙에서 정하는 “CC*(제8류 또는 제20류의 재료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 류변경 기준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을 기산일로, 다음 표와 같이 EPA세율이 적용된다.

発効前 2015/1/15 2015/4/1 2016/4/1 2017/4/1 2018/4/1

~ 2031/4/1 2032/4/1 2033/4/1 1 15% 13.1% 11.3% 9.4% 7.5% 5.6% 3.8% 1.9%

무세 2 ¥125/L ¥125/L ¥125/L ¥125/L ¥125/L ¥125/L ¥125/L ¥125/L 3 ¥67/L ¥58.63/L ¥50.25/L ¥41.88/L ¥33.50/L ¥25.13/L ¥16.75/L ¥8.38/L 주) 1란 또는 2란 세율 중 낮은 세율, 단 3란을 밑돌 경우 3란의 세율을 적용

다. 원산지신고서 등의 작성 예

수입자는 당해 와인이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물품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어느 누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수입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신고관련 서류와 별도로 원산지신고서 및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라. 수입자가 원산지신고 명세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예

품목별규칙이 요구하는 세번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표, 제조 공정 순서도 또는 생산지시서 등의 자료

(15)
(16)

⑤ 조제안료(관세율표 제3206.11호)

※ 동 사례는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 대한 서류 작성사례를 제시 하기 위한 가정 하의 예시로서, 조제안료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 기준”이 되 는 것은 아니다.

가. 원산지 기준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조제안료(관세율표 제3206.11호)에 대해,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비원산지재료가 품목 별규칙에서 정하는 “CTSH*(제3206.19호에서 변경을 제외) 또는 QVC (원산자격 비율)40”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호 변경 기준

이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의 예에 대해서 기재한다.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 즉시 철폐 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예

수입자는 당해 조제안료가 일․호주 EPA상 원산지물품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어느 누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수입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신고관련 서류와 별도로 원산지신고서 및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라. 수입자가 원산지신고 명세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예

품목별규칙이 요구하는 부가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료표, 제조 원가계산서 또는 지불기록 등의 자료

(17)
(18)

⑥ 수산화알루미늄 (관세율표 제2818.30호)

※ 동 사례는 원산지기준이 “가공공정 기준”의 경우에 대한 서류 작성사례를 제시 하기 위한 가정 하의 예시로서, 수산화알루미늄의 경우 반드시 “가공공정 기 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 원산지 기준

호주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수산화알루미늄(관세율표 제2818.30호)에 대해,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비원산지재료가 품목별규칙에서 정하는 “CTSH(소호변경기준), CR(화학반응), P(정제), SM(표준물질) 또는 IS(이성체 분리)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 즉시 철폐 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예

수입자는 당해 수산화알루미늄이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물품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근거로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어느 누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라 도 수입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신고관련 서류와 별도로 원산지신고서 및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라. 수입자가 원산지신고 명세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예

품목별규칙이 요구하는 화학반응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 한 계약서, 제조공정 흐름도 또는 생산지시서 등의 자료

(19)
(20)

2. 수출 측면

(1) 개 요

일․호주 EPA에서 채택된 자기신고제도는, 제3자증명제도 하에서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취득하는 대신, 수출자, 생산자 자신이 원산지신고서를 작 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호주의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호주의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호주에서 수입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주세관에서도 사전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주에서의 구체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호주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원산지신고서 등의 작성방법 ①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일본에서 수출하려는 생산품이 원산지물품임을 나타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진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신고서를 작 성할 수 있다.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로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자가 아닐 때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물품이라는 취지의 생산 자가 작성한 서약서(전자매체 가능)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근거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② 원산지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물 품의 개요(품명, 포장개수 및 종류, 포장기호 및 번호, 중량 및 수량, 인 보이스 번호 및 날짜, 적송하는 화물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관세분류 번호,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 적용하는 기타의 원산지 기준)등, 동 원산 지신고서 작성자 정보를 기재하고 작성자 날인 또는 서명(전자적인 서명 도 가능)이 필요하다.

(21)

③ 서약서 작성방법

서약서는 별도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출화물이 일본이 원산 지임을 서약하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원산지신고서에 준하여 수출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생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물품의 개 요(품명 및 관세분류 번호, 포장개수 및 종류, 포장기호 및 번호, 중량 및 수량,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 적용하는 기타의 원산지 기준), 인보이 스 번호 및 날짜, 적송하는 화물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등 작성자의 날 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

(3) 서류의 보존

원산지신고서 혹은 서약서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서류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되는 원산 지에 관한 서류는 원산지신고서(사본) 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신이 원산지를 판단하고 원산지신고서 등을 작성할 때 이용한 계약서, 인보이 스, 가격표, 총부품표 또는 제조공정표 기타 원산지신고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다.

(22)

(4) 호주세관의 원산지 확인에 대한 대응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후확인의 차원에서 호주세관에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의 판단에 사용하고 보존하고 있던 서류에 근거하여 당해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소명해야 한다. 호주세관에서의 연락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세관을 경유하여 생산 자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울러 호주세관에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본세관에서의 연락 전에 호주세관에서 직접 연락이 있는 경우, 일본세관에서의 연락을 기다리던지 재무성 관세국에 연락을 한다.

또한, 물품이 일·호주 EPA상 원산지물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호주세관이 판단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5) 실제 수출에서 서류작성 사례

① 승용자동차(관세율표 제8703.23호 : 실린더 용적이 1500cc 초과 3,000cc이하의 것)

가. 원산지 기준

일본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승용자동차(관세율표 제8703.23호 : 실린더 용적이 1500cc초과 3,000cc이하의 것)에 대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 한 경우에는 품목별 규칙에 정하는 CTH(호변경)또는 QVC40(원산자격 비율 40%이상)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 즉시 철폐 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예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당해 승용자동차가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 물품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근거로 자기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호주 측의 수입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보존해야 할 원산지에 관한 서류의 예 ·원산지신고서(Origin Certification Document)(사본)

·품목별 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확인할 수 있는 총 부품 표, 가격표 등의 자료, 서약서(서약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23)

② 타이어(관세율표 제4011.10호) 가. 원산지 기준

일본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타이어(관세율표 제4011.10호)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품목별 규칙으로 정하는 CTH(호변 경)또는 QVC40(원산자격 비율 40%이상), CR(화학반응이 체약국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나. 관세율

협정 발효일 즉시 철폐 다. 원산지신고서 작성 예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당해 타이어가 일·호주 EPA상의 원산지물품 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근거로 자기 스스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호주 측의 수입 자에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보존해야 할 원산지에 관한 서류의 예 ·원산지신고서(Origin Certification Document)(사본)

·품목별 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확인할 수 있는 총 부품 표나 제조공정표 등의 자료, 서약서(서약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신고 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24)

Ⅲ. 관련 협정·법령 등

1. 협정

(외무성 HP URL:http://www.mofa.go.jp/mofaj/ecm/ep/page22_001179.html) ·경제연휴에 관한 일본과 호주 간 협정 제3장

·경제연휴에 관한 일본과 호주 간 협정부속서 3

·경제연휴에 관한 일본과 호주 간 협정 제1.12조에 근거한 일본정부와 호주정부 간의 실행 합의서

2. 법률

(URL:http://www.customs.go.jp/kaisei/hourei.htm#houritsu) ·관세잠정조치법 제12조의 2

·경제연휴에 관한 일본과 호주 간 협정에 의거한 신고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

3. 정령

(URL:http://www.customs.go.jp/kaisei/hourei.htm#seirei) ·관세법시행령 제61조 등

·경제연휴에 관한 일본과 호주 간 협정에 의거한 신고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통보(양식 포함)

(URL:http://www.customs.go.jp/kaisei/hourei.htm#tsutatsu) ·관세법 기본통달

·관세잠정조치법 기본통달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세관업무 취급에 대해서 ·조약 등 기본통달

·세관양식 관계 통달

① 원산지신고서(세관양식 C 제5292호)

② 원산지신고서의 연속(세관 양식 C 제5292호-2)

③ Origin Certification Document(Customs form C No.5292-3) ④ 원산지신고 명세서(세관양식 C 제5293호)

·경제연휴에 관한 일본과 호주 간 협정에 근거한 신고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취급에 대해서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