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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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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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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과 대응방안

김 경 필 부연구위원

이 원 진 초청연구원

박 재 홍 초청전문연구원

박 미 성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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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 진 초 청 연 구 원 파급영향 분석, 사과․배 수급동향, 경쟁력분석 박 재 홍 초청전문연구원 감귤․단감 수급동향, 경쟁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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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현재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의 식물검역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국가로부 터 오렌지, 포도 등 일부 과실 품목만 수입하고 있어서 과수산업은 다른 산 업분야에 비해 시장개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식물검역 요건이 완화되어 사과, 배 등 주요 과실이 수입될 경우 파 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과, 배 등이 수입되더라도 미리 파급영향을 계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 고 실천하여야 충격을 완화하고 과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과실 수입 파급영향을 합리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품목 별 수입가능 시기, 가격 및 품질경쟁력 수준, 주요 생산국의 수출입 물량 등 현재 국내외 수급여건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응방안은 품목별,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유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 우수사례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가급적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주요 과실 수입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농림부, 농협, 국립식물검역소, 농촌진흥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2006.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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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 조건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로부 터 6대 과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아직까지 국내 과수산업은 타 농산물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개방화 영향이 적은 편임. 하지만 향후 DDA와 FTA 협상의 진척과 타결 과정에서 관세율이 인하될 가능성 과 식물검역 요건 완화 및 수입금지 조치 해제로 주요 과실이 수입될 가 능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산 과실의 품질경쟁력은 다소 높은 편이나 가격경쟁력은 아주 낮은 실정임.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사과, 배 등 주요 과실들이 수입될 경우 낮 은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국내 과수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그래서 주요 과실들이 수입되기 이전에 과실 수입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사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하여 실천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실 수입 시 충격을 완화시키고 과수산업을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는 외국의 주요 과실들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에 미칠 파급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과실 수입 파급영향 을 합리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시나리오 설정에서 가급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출입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음. - 과실 품목별로 주요 생산국들의 가격과 품질 수준, 대외 수출량을 파악함 으로써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수입가능 물량을 추정하는 데 활용함. 이 들 정보들을 추정모형에 변수로 설정할 경우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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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영향을 계측할 수 있겠지만, 시계열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모형에 반영 하지는 못하였고 수입량 추정결과를 검증하는데 활용함. 그리고 현재 진 행되고 있는 DDA와 FTA 협상 결과 예상될 수 있는 관세감축 폭과 기간 을 적용하여 파급영향을 추정함. 주요 과실이 수입되는 시기를 적절히 예 상하기 위해 현재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국가별, 품목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진행 단계와 소요 기간을 고려하였음. ○ 또 다른 연구 목적은 과실 수입 파급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과실 수입으로 인해 과실 전체뿐만 아니라 각 품목별로 나타나는 영향의 크기와 피해양상을 파악하여 품목별, 단계별 대응방안들을 제시 하고자 함. 대응방안을 제시할 때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함께 제시 함으로써 가급적 현실 적용성을 높이고자 함. ○ 연구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등 6대 과실을 중심 으로 함.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으로 설정함. 파급영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관측모형인 KREI- COMO(2005)를 이용하여 추정함. 파급영향 계측 분야는 모형에 의해 계측 될 수 있는 재배면적, 생산량, 국내농판가격, 생산액, 수출입량, 자급률임.

2. 국내 과수산업 동향

1) 국내 수급

○ 6대 과실의 재배면적은 2000년 14만 9,000ha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이후 2004년까지 12만 9,000ha로 감소함. 최근에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 세이나 1990년에 비해서는 12.6% 증가하였음. 품목별로 사과는 1990년 대 비 2004년에 45% 감소하였으나 배는 154%, 단감 88%, 포도 53%, 복숭아 26%, 감귤은 15%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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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과실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 추세에 따라 2002년에 230만톤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2004년 생산량은 220만톤으로 1990 년 대비 35% 증가함. 사과의 2004년 생산량은 1990년 대비 43% 감소한 36 만톤이며, 1990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한 유일한 품목임. 배 생산량은 184% 증가한 45만톤, 단감은 196% 증가한 20만톤으로 생산량이 2배나 증 가하여 최근에 수급불안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임. 포도는 181% 증가한 37만톤, 복숭아는 75% 증가한 20만톤이며,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이며 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감귤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 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3-04년간 대대적으로 폐원을 실시하여 생산량은 19% 증가한 수준에 머무르고 수급도 안정화되는 추세임. ○ 과실의 1인당 소비량은 2001년까지 계속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4년 1인당 소비량은 1990년 대비 21% 늘어난 44.5kg임. 향후 도시가구 소득이 증대될 경우 과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됨. ○ 과실의 등급별 가격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가 다양화 되고 고급화됨에 따라 품질간 가격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임. 소비자들 의 과실구입 행태는 주 1∼2회 정도 대형할인매장에서 맛 등 품질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소포장단위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향후 소득수준 이 높아지고 현재 젊은 층이 과실 구매의 주 계층이 될수록 과실 수요는 안전성과 기호성, 편이성을 고려하는 비중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도시가구 소비자들은 현재 수입되고 있지 않는 외국산 사과․배가 수입될 경우 구입의향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구입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각각 52.6%, 60.4%로 나타남. 외국산 사과․배 구매의향 가격은 국내산 가격의 67%, 68%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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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포도, 키위, 바나나 등 과실 수입량은 2004년에 44만 6,500톤으로 1995년 16만 8,000톤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음. 1995년 과실 수입량 비중은 국내 주요 6대 과실 생산량의 8.0% 수준에서 2004년에는 20.7%로 늘어남. 특히 바나나, 오렌지 비중이 높으며, 최근에 포도와 키위 수입증가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수입과실 물량은 국내 사과나 배 생산량을 상회하 는 수준으로 국내 과실 소비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됨.

2) 농가경영 및 생산구조

○ 과실 생산액은 1990년 1조 1,000억원에서 1999년에 3조원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2003년에는 2조 2,000억원임. 사과는 1990년 대비 2003년 농가판매가격이 62.6% 상승하였으나 생산량이 42.0% 감소하 여 생산액은 4% 감소하였음. 반면, 포도 생산액은 502%, 배는 150%로 매 우 크게 증가하였고, 감귤은 27%, 복숭아는 48% 증가하였음. ○ 2004년 과수농가 평균 소득은 1990년에 비해 132.9% 증가하였음. 특히 포 도, 복숭아, 사과 소득이 230.7%, 197.0%, 155.5%로 매우 높게 증가하였고 감귤과 단감은 54.1%, 72.2% 증가하는 데 머무름. ○ 과실 재배 농가수는 1992년 대비 2002년에 12.2% 감소한 21만 1천호로 계 속 감소하고 있음. 사과 재배 농가수가 48.3% 감소한 반면, 배는 139.0% 증가하였음. 과수 재배규모는 0.5ha 미만 비율이 52.8%로 전반적으로 국내 과수 재배규모가 영세한 편임. 한편, 0.5ha 미만 비율이 1992년보다 28.2% 감소하고 0.5ha 이상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서 과수 농가당 재배면적 규모 는 커지고 있음. ○ 과수 경영주의 연령별 농가수 분포는 60세 이상 농가수 비율이 199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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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84% 늘어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39세 미만 감소 비율이 매우 크며 40∼59세 비율도 많이 감소하였음.

3) 관세와 식물검역

○ 과실 품목별 관세율은 UR 관세율을 이행하여 2005년 현재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는 45%, 감귤은 144%(오렌지 50%)를 유지하고 있음. 향후 WTO/DDA와 FTA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연차적으로 감축될 가능성 이 많음. ○ 현재 포도와 오렌지를 제외한 주요 6대 신선과실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절차에 의해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화상병 등의 분포 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식물방 역법에 의한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요청과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다 음 8단계 절차를 거친 후 수입이 허용됨. ① 수입위험분석 접수 → ② 수 입위험분석 착수→ ③ 예비위험평가 → ④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 ⑤ 위험관리방안 작성 → ⑥ 수입금지 제외기준 초안 작성 → ⑦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 ⑧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과정을 거침. ○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31개 국가로부터 총 54개 품목 131건 의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받아 평가 중임. 중국 측으로부터는 총 5건(양벚, 사과, 배, 여지, 용안)의 위험도평가(PRA; Pest Risk Analysis) 신청을 받아 평가 중임. 사과와 배는 1단계(수입위험분석 접수), 양벚은 3단계(예비위 험평가) 진행 중임. 미국으로부터는 사과, 배, 복숭아 등 총 9건의 위험도 평가(PRA)를 신청받아 진행 중임. 사과는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 배와 복숭아는 4단계(개별병해충 위험평가) 진행 중에 있으나 최근 진행 속도 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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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림.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인 5년 은 수입금지식물 해제요청 국가의 적극성이나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한 국으로 자국의 과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강도 높게 요구하 고 있음. 2003년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양벚의 진척 속도에 대해 높은 관 심을 보이고 있음. 양벚의 수입허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사과나 배 품 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입허용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국 수급동향과 경쟁력

1) 주요국 수급동향

○ 세계 사과 수출량은 2004년 640만톤으로 2000년 대비 22% 증가함. 중국과 칠레가 세계 수출량의 12%씩을, 미국은 8%를 차지함. 특히, 중국의 2004 년 수출량이 160% 증가한 77만 4천톤(생산량의 3.5%), 칠레는 78% 증가한 73만 9천톤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미국은 26% 감소한 49만 2천톤임. 일본의 수출물량도 비중은 적으나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 - 중국의 최대 사과 수출국은 러시아연방으로 2004년에 11만 3천톤을 수출 함. 국내 사과 수출과 경합되는 지역인 동남아시장의 수출물량은 인도네 시아 7만 5천톤, 말레이시아 4만 9천톤, 싱가포르 2만 8천톤임. 세계 수출 입물량이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시장에 서 중국산 사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세계 배 수출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4년에는 2000년보다 25% 증가한 200만톤 수준임. 2004년에 아르헨티나와 중국이 세계 수출량 의 32%인 32만톤씩을, 미국은 9%인 17만톤, 칠레는 6%인 12만톤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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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중국의 2004년 수출량은 2000년에 비해 117%나 늘어난 31만 8천 톤(생산량의 3.1%)으로 수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산 배 수출과 경합되는 인도네시아 수출물량은 7만 3천톤, 홍콩 4만 2천톤, 캐 나다 1천 500톤임. ○ 세계 온주밀감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은 2000년보다 16% 증가한 290만톤임. 주요 수출국은 스페인, 중국, 터키, 모로코이고 스페인 의 수출량은 세계 수출량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 중국의 수출량 은 2000년보다 58% 증가한 30만톤, 칠레는 130% 증가한 1만 8천톤, 일본 은 2000년과 비슷한 5천톤이었으나, 미국은 44% 감소한 2만 2천톤임. 중 국의 감귤 수출량은 총생산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임. 한국과 수출 경쟁국인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수출물량은 3∼4만톤, 캐 나다는 1만 6천톤임.

2) 품질 및 가격 경쟁력

○ 사과 당도는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1°Bx 높으며, 착색율, 정형과율 등 외 형과 식미감도 중국산보다 다소 우수함. 한국산 사과의 품질경쟁력이 중 국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사과 재배기술 및 품질이 급속히 향상되고 있음. ○ 중국산 사과가 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내 도매시장 판매 예상가격은 국내 산 가격의 30% 수준임. 중국 사과의 수출가격과 현행 관세율(45%)을 적 용하여 수입 시 판매 예상가격을 산출하였으므로 DDA나 FTA 협상에 의 해 관세율이 낮아질 경우 국내산 가격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동남아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사과가격은 한국산 사과 수출가격의 20% 수 준임. 수출시장 가격과 국내 수입시 판매가격을 종합하면 중국산 사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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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한국산의 20∼30% 수준으로 추정되어 국내산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 은 편임. 중국산 사과 품질이 한국산보다 크게 낮지 않고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으므로 중국 사과가 국내에 수입될 경우 국내 중․하품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현재 중국에서 재배되며 중국 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배 품종은 야리, 설화리 등 북방형 동양배(청배) 계통임. 이들 배 품종은 국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최근에 산동성 일대에 대규모 기업형 동양배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났음. 이 지역에서 생산된 남방형 동양배(신고 등 갈색배) 품질이 매우 뛰어남. 또한, 강우량 등 기후조건도 당도 증진에 적합하여 고품질 배 생산 잠재 력이 매우 높음. ○ 중국산 배가 수입되어 국내 도매시장에 출하될 경우 가격은 국내도매시 장 가격의 27%로 추정됨. 동남아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배 가격은 국내산 배 가격의 20% 수준이어서 중국산 배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음. 중국산 남방형 동양배의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매우 높으므로 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온주감귤은 국내산보다 당도는 높으나 당산도(맛) 등 식미감에서 국 내산보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임. 중국산 감귤이 수입되어 국내 도매시장에 출하될 경우 예상 가격은 국내 도매시장 감귤 가격의 77∼130% 수준으로 추정되어 가격경쟁력은 국내산과 비슷함. 캐나 다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감귤 가격은 국내산의 70% 수준으로 중국산 가격 경쟁력이 다소 높음. 국내산 감귤의 품질경쟁력이 중국산과 비슷하고 오렌 지에 비해서는 떨어지므로 국내산 감귤의 당도 수준을 높여야 함. ○ 국내산 포도는 중국 포도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지만 가격경쟁력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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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중국산 포도가 국내 도매시장에 판매될 경우 국내산 가격의 39%, 수출시장에서는 국내산 가격의 30∼40% 수준으로 추정됨. 국내산 포도의 품질경쟁력이 높으므로 고품질 포도로 차별화시키는 것이 유효해 보이 며, 낮은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국내산 복숭아는 중국 복숭아보다 당도나 외형, 식미감 측면에서 품질이 나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가격경쟁력은 매우 낮음. 중국 복숭아가 국내로 수입될 경우 국내산 가격의 37%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수출시장에서 중 국 복숭아는 국내산 가격의 14% 수준이지만 국내산의 품질경쟁력이 높으 므로 품질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국내산 단감의 품질은 일본산보다 떨어지고 중국산보다 우위에 있음. 중 국산 가격경쟁력이 높으나 중국 내 단감 생산량이 매우 적은 편임. 그리 고 현재 중국으로부터 식물검역 해제 요청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 문에 당분간 중국산 단감이 수입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임.

4.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

1) 시장개방 시나리오 설정

○ 파급영향 추정 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으로 설정함. DDA 협 상이 타결될 경우 2008년부터 이행되며 개도국 대우 시는 2017년까지 10 년간, 선진국 대우 시는 5년간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파급영향 계측결 과는 관세율 감축 수준과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 지속 여부에 따라 서 16개 조합으로 구성됨. 첫 번째 조합은 기본적으로 현재 과실 시장개 방 여건을 나타내는 “현행 관세율 수준 유지-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 속”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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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감축율 수준에 따른 개방시나리오에서 기준시나리오(Baseline)는 2005년 품목별 양허관세율이 전망 기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함. 시나리오 1(DDA-개도국)과 시나리오 2(DDA-선진국)는 DDA 협상의 G-20(안)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시나리오 3(FTA)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타결되어 이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현행 관세율을 10년간 단 계적으로 감축하여 10년 후 0%가 되고 민감품목 구분없이 동일 감축율 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관세감축 시기는 1차년도(2008년)부터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함. DDA-개 도국(안)은 10년간, DDA-선진국(안)은 5년간 감축됨. FTA는 1차년도 (2008년)부터 감축을 시작하여(매년 4.5%씩) 10차년도(2017년)에 관세가 0%가 됨.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에 따라서는 현재 식물방역 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2017년까지 지속되는 것을 기본시나리오로 설정하 였음. -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는 2010년에 사과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2014년에 배가 해제되어 수입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 감귤, 포도, 복 숭아, 단감은 계속 수입이 금지됨. - 수입금지 해제Ⅱ 시나리오는 2010년에 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2014 년에 사과가 해제되어 수입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 감귤, 포도, 복숭 아, 단감은 2017년까지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음. -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리오는 2012년에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가 동 시에 해제되어 수입이 시작되며, 단감은 계속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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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 시나리오별 적용 관세율 > 단위: % 시나리오 연도 UR DDA/FTA 1994 2004 2007 2012 2017 베이스라인: 현재 관세율 유지 사과 50.0 45.0 45.0 45.0 45.0 배 75.0 45.0 45.0 45.0 45.0 감귤 160.0 144.0 144.0 144.0 144.0 포도 50.0 45.0 45.0 45.0 45.0 복숭아 75.0 45.0 45.0 45.0 45.0 단감 50.0 45.0 45.0 45.0 45.0 오렌지 99.0 50.0 50.0 50.0 50.0 시나리오1 (DDA-개도국): 2008년부터 10년간 감축 사과 50.0 45.0 45.0 41.3 37.6 배 75.0 45.0 45.0 41.3 37.6 감귤 160.0 144.0 144.0 130.5 116.9 포도 50.0 45.0 45.0 38.3 31.5 복숭아 75.0 45.0 45.0 38.3 31.5 단감 50.0 45.0 45.0 38.3 31.5 오렌지 99.0 50.0 50.0 42.5 35.0 시나리오2 (DDA-선진국): 2008년부터 5년간 감축 사과 50.0 45.0 45.0 20.3 20.3 배 75.0 45.0 45.0 20.3 20.3 감귤 160.0 144.0 144.0 88.6 88.6 포도 50.0 45.0 45.0 20.3 20.3 복숭아 75.0 45.0 45.0 20.3 20.3 단감 50.0 45.0 45.0 20.3 20.3 오렌지 99.0 50.0 50.0 22.5 22.5 시나리오3 (FTA): 2008년부터 10년간 감축하여 무관세 사과 50.0 45.0 45.0 22.5 0.0 배 75.0 45.0 45.0 22.5 0.0 감귤 160.0 144.0 144.0 72.0 0.0 포도 50.0 45.0 45.0 22.5 0.0 복숭아 75.0 45.0 45.0 22.5 0.0 단감 50.0 45.0 45.0 22.5 0.0 오렌지 99.0 50.0 50.0 25.0 0.0 주: 칠레와의 FTA 체결에 의한 신선 포도의 계절관세(11∼4월)는 2004년 41.4%에서 2014 년에는 무관세가 됨. < DDA 관세 감축률(G-20안) > 단위: %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 오렌지 선진국 (5년간) 민감품목 38.5 일반품목 55 55 55 55 55 55 개도국 (10년간) 민감품목 16.5 16.5 11.5 일반품목 30 30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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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과

○ 2017년 사과가격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 지가 지속될 경우 2007년보다 7.8% 하락한 kg당 952원이 될 것으로 전망 됨. 하지만,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리오에서 개방시나리오1(DDA-개도국) 조건으로 진행될 경우 2017년 가격은 기준연도보다 28.9% 감소, 개방시나 리오2(DDA-선진국) 조건에서는 38.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사과 가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수입금지 해제Ⅰ-시나리오 3(FTA)"으로 2017년에 433원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수입금지 지속-베이 스라인”의 2004년 가격(1,290원)보다 66%, 2007년(기준년도) 가격(1,033원) 보다는 58%나 하락한 가격임. ○ 사과 생산액은 현행 상태인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이 지속될 경우 2007년 4,080억원에서 2017년에 4,460억원으로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이행 기간동안 생산액 감소분의 누계액은 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시 나리오1이 20억원, 시나리오2가 80억원, 시나리오3은 110억원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폭이 확대될수록 생산액 감소분의 누계액은 커짐. 하지만 상대 적으로 사과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에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대비 개방시 나리오1과 2의 생산액 누적 감소액은 각각 5,800억원, 9,100억원, 수입금지 해제Ⅱ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4,800억원, 7,300억원으로 예상됨. 수입금지 해제의 경우,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생산액 감소분의 누계액은 “수입금지 해제Ⅰ-시나리오3(FTA)”의 경우가 가장 큰 1조 1,250 억원으로 예상되어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남. 수입금지 해제 시나리오 중 사과가 2010년에 먼저 해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Ⅰ-시나리오3(FTA)”의 생산액은 1,920억원 으로 추정되어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생산액 4,460억원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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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사과 재배면적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1.6% 증가한 29,200ha일 것으로 예상됨. 최근 사과 가격이 좋은 편이어서 사과가 수입되지 않을 경우 재배면적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Ⅰ-시나리오3(FTA)”의 사과 재배면적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대비 9.0%(2,622ha) 감소한 26,600ha로 예상됨. - DDA 및 FTA에 의해 관세가 하락하고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 가 해제되더라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과수 식재 재배 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사과가 수입되어 사과 가격이 하락하더라 도 마땅한 대체작목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농가 스스로 폐원비용을 투입 하여 폐원을 수행하는 농가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하지만 사과 가 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목이 발굴될 경우 재배면적은 추정된 면적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사과 생산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18.7% 증가한 46만 8천톤일 것으로 전 망됨. 사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밀식재배에 의해 성목단수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기 때문임. 2017년에 “수입금지 해제Ⅰ-시나리오3(FTA)”의 조건 으로 이행될 경우 사과 생산량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대비 6.7%(31,614톤) 감소한 44만톤일 것으로 예상됨. 이 생산량은 현행 2004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나 생산량이 2012년 46만톤까지 증가하였다 가 감소한 수치임. - 관세가 하락하고 사과가 수입되어도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사과 수입 초기에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임. 하지만 3-4년 정 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기대소득이 낮아질 경우 과원 방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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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인하여 저품위 과실 생산과 추가적인 생산량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폐원 지원 등 구조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2012년에 사과가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리오에서 2017년 사과 수입량은 현행 관세율 하에서 5만 3천톤일 것으로 나타남. DDA 개방 시나리오에서는 6만 5천톤과 11만 2천톤이나, FTA 시나리오에 서는 22만 2천톤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사과의 자급률은 2007년 101.4%에서 2017년 101.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나타남. 수입금지 해제 Ⅰ, Ⅱ, Ⅲ의 경우 2017년 자급율은 2007년에 비해 시나리오별로 10.8∼34.4%p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수입금지 해제Ⅰ-시나리 오3(FTA)”이 가장 낮은 자급률인 67.0%로 나타남. 이는 신선 사과가 수입되는 시점이 2010년으로 가장 빠르고 관세 감축 폭이 가장 크기 때문임.

3) 배

○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2017년 배 가격은 기준연도보다 13% 상승한 877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리오에서 개방시나리오 1, 2의 배 가격은 베이스라인에 비해 각각 6.5%, 15.4%, 개방시나리오3에서는 33.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배 가격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수입 금지 해제Ⅰ-시나리오3(FTA)"으로 2017년 전망가격은 517원임. 이 가격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현행 조건 하에서 2004년 가격(876원)과 2017년 가격(877원)보다 41% 감소한 수준임. ○ 배 생산액은 현행 시장개방 조건인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이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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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007년 3,450억원에서 2017년에 3,320억원으로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에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대비 개방시나리오1과 2의 생산액 누적 감소액은 2,800억원, 4,400억원, 수입금 지 해제Ⅱ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3,000억원, 4,5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됨. 수 입금지 해제의 경우,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생산액 감 소분의 누계액은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경우가 가장 큰 5,810억 원으로 예상되어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남. 배 수입금지 조치 가 먼저 해제되는 “수입금지 해제Ⅱ-시나리오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다른 과실 품목과 같이 해제될 때 피해액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Ⅱ-시나리오3”의 생산액은 1,930억원으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생산액 3,320억원과 비교하여 4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배 재배면적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조 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완만히 감소한(16.7%) 17,200ha일 것으로 전망됨. 수입금지 해제Ⅲ이 개방 시나리오3(FTA)의 조건 하에서 진행될 경우 기준년도에 비해 19.7%로 가장 크게 감소하여 16,550ha일 것으로 나 타남. ○ 배 생산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조치 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14.5% 감소한 37만 9천톤일 것으로 예상됨. 배 성목단수가 이행기간에 증가하지만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배가 2014년에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의 경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이행기간에 배 생산량은 15.2% 감소한 37만 6천톤일 것으로 전망됨. ○ 2017 배 수입량은 개방 시나리오별 관세감축 수준에 따라서는 3만 8천∼9 만 1천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배 수출량 증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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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시나리오는 “수입금지 해제Ⅱ-시나리오3(FTA)”임. 2017년 기준으 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수출량 18,000톤보다 43%(7,700톤) 증가한 2만 5,700톤 수준임. ○ 배의 자급률은 수입금지 해제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17년에 8.4∼ 20.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 “시나리오3”이 가장 낮은 자 급률인 85%로 나타남.

4) 감귤

○ 감귤 가격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 치가 지속될 경우 2017년에 기준연도보다 7.3% 상승한 634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감귤가격이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난 시나리오는 “수입금지 해제 Ⅲ-개방시나리오3(FTA)"으로 2017년 가격은 457원일 것으로 전망됨. 이 가 격은 현행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에서의 2004년 가격(733원)보다 38%, 2017년 예상 가격(634원)보다 28% 감소한 수준임. ○ 감귤 생산액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조건이 지속된다면 2007년 3,250억원에서 2017년에 3,290억원으로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금 지 해제의 경우 생산액 감소분의 누계액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과 비교하여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FTA)”의 경우가 가장 큰 4,610 억원일 것으로 나타남.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생산액은 2,240억원으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생산액 3,290억원 과 비교하여 3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감귤 재배면적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4.9% 감소한 20,100ha으로 나타나 자연 감소분 정도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금지 해제Ⅲ-개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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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3(FTA)”의 조건으로 진행될 경우 감귤 재배면적이 기준년도에 비 해 10.3%로 가장 크게 감소하여 18,900ha일 것으로 나타남. ○ 감귤 생산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기간 동안 5.8% 감소한 51만 8천톤일 것으로 예 상됨. 재배면적 변화 추세에 따라 생산량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수입금지 해제Ⅲ-개방 시나리오3(FTA)”이 진행될 경우 감귤 생 산량은 기준년도에 비해 10.7%로 가장 크게 감소하여 49만 1천톤일 것으 로 나타남. ○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리오에서 2017년 수입량은 현행 관세율하에서 3,2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수입량 증가 폭이 가장 큰 시나리오 는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FTA)”으로 9,400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 상됨. 감귤 수출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 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2017년에 22% 증가한 4천톤 수준이 될 것으 로 예상됨. ○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감귤의 자급률은 2007년 100.6%에서 2017년 100.8%로 0.2%p 증가하여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나타남. 수입금지 해제Ⅲ 에서는 0.4∼1.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과나 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로 인한 자급률 하락보다 아주 적은 수준임.

5) 포도

○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2017년 포도 가격은 2007년보다 4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포 도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최근의 수요증가 및 가격상승 추 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수입금지 해제Ⅲ-개방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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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TA)" 조건으로 진행될 경우 2017년 가격은 1,316원일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에서의 2017년 가격(1,460원)보다 8% 하락한 수준임. 현행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될 경우 가격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만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가격 상승폭을 낮추 고 있음. ○ 포도 생산액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경우 2007년 3,470 억원에서 2017년 4,600억원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입금지 지 속-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생산액 감소분의 누계액은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경우가 2,110억원으로 예상되어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 로 보임.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생산액은 4,090 억원으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생산액 4,600억원과 비교하여 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포도 재배면적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완만히 감소한(10.0%) 1만 8,300ha일 것 으로 전망됨. “수입금지 해제Ⅲ-개방 시나리오3(FTA)” 조건일 경우 포도 재배면적은 기준년도에 비해 11.8%로 가장 크게 감소한 17,900ha일 것으 로 나타남.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FTA)”의 포도 재배면적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대비 2.0%(372ha) 감소함. ○ 포도 생산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조 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기간 동안 8.4% 감소한 31만 5천톤일 것으로 전망 됨. “수입금지 해제Ⅲ-개방 시나리오3(FTA)”의 조건으로 진행될 경우 포 도 생산량은 기준년도에 비해 9.5%로 가장 크게 감소한 31만 1천톤일 것 으로 나타남.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FTA)”의 포도 생산량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대비 1.2%(3,865톤)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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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조치가 지속될 경우에도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미국과 칠레로부터의 수입량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17년 포도 수입량은 96%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수입량 증가 폭이 가장 큰 시나리 오는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FTA)”으로 2017년 수입량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5만 7천톤 증가한 8만 7천톤 수준으로 예 상됨. ○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포도의 자급률은 2007년 95.8%에서 2017년 91.3% 로 4.4%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포도의 수입제한 조치가 2012년에 해제 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Ⅲ에서 2017년 자급율은 2007년에 비 해 9.9∼17.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 “시나리오3”이 가장 낮은 자급률인 78.2%로 나타남.

6) 복숭아

○ 2017년 복숭아 가격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2007년보다 55.1% 상승한 1,495원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 복 숭아 품질이 향상되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격도 지속 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수입금지 해제Ⅲ에서 시나리오3(FTA)으로 진 행될 경우 2017년 복숭아 가격은 기준년도보다 43.2% 증가한 1,380원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현행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2004년 가격 (1,088원)보다 26.8% 상승한 것이나 2017년 전망가격(1,495원)보다 7.7% 하 락한 수준임. 복숭아는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품목 특성상 타 과 실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복숭 아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관세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복숭아 생산액은 2007년 2,070억원에서 2017년에 3,030억원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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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생산액은 2,790억원 으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생산액 3,030억원과 비교하여 8% 감 소할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타 품목에 비해 생산액 피해액이 적을 것으로 나타남. ○ 복숭아 재배면적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 지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3.1% 증가한 15,400ha일 것으로 전망 됨. 복숭아가 2012년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 리오의 경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이행기간에 복숭아 재배면적은 1.1% 증 가한 15,100ha임. 수입금지 해제Ⅲ에서 시나리오3(FTA)으로 진행될 경우 복숭아 재배면적이 기준년도에 비해 0.2% 감소한 14,900ha으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나 해제될 경우 재 배면적 감소 차이는 크지 않음. ○ 복숭아 생산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5.3% 감소한 20만 3천톤일 것으로 예상 됨. 이행기간에 성목단수는 완만히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이 감소하기 때문 임. 수입금지 해제Ⅲ에서 개방 시나리오3(FTA)으로 진행될 경우 복숭아 생산량은 기준년도에 비해 5.6%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7) 단감

○ 단감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계속 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 문에 가격 변동 폭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 단감 가격은 2004년 가 격보다 6.0% 하락하고 2007년 가격보다 7.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생산 액은 2007년에 1,250억원, 2017년에는 1,270억원으로 차이는 거의 없을 것 으로 나타남. 단감 재배면적은 3.3% 감소한 15,200ha, 생산량은 6.0% 감소 한 17만 8천톤으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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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

○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현재의 관세율이 유지되는 경우, 6대 과실 생산액은 2007년 1조 7,560억원에서 2017년에 1조 9,970억원으로 1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에서 개방시나리오1과 2의 생산액 누적 감소액 은 현행 상태인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현행 관세율)” 대비 1조 400억 원, 1조 6,8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됨. 수입금지 해제Ⅱ 시나리오에서는 각 각 9,300억원, 1조 4,600억원으로 예상됨. 수입금지가 해제되어 과실이 수 입될 경우,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생산액 감소분의 누 계액은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경우가 2조 4,090억원으로 예상되 어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과실 수입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2017년 생산액은 1조 4,250억 원으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2017년 생산액 1조 9,970억원과 비 교하여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별로 사과 생산액은 57% 감소한 1,920억원, 배는 42% 감소한 1,930억원, 감귤은 32% 감소한 2,240억원, 포 도는 11% 감소한 4,090억원, 복숭아는 8% 감소한 2,790억원일 것으로 예 상됨. 특히, 사과, 배, 감귤 순으로 생산액 감소율이 클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수입제한 대비 과실수입시 생산액과 가격의 최대 감소율 > 주: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속-현행 관세율 유지” 조건 대비 과실 수입시 시나리오별 생산액과 가격의 최대 감소율임. 품목 생산액 가격 사과 (-) 57% (-) 55% 배 (-) 42% (-) 41% 감귤 (-) 32% (-) 28% 포도 (-) 11% (-) 10% 복숭아 (-) 8% (-) 8% 단감 - -총생산액/평균가격 (-) 29%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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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년도인 2007년 대비 2017년의 파급영향을 현행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 되는 경우와 과실이 수입되는 경우(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생산액과 가격 영향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사 과, 배, 감귤은 현행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될 경우 생산액이 -4∼9%로 증 감하고 있으나 수입이 실행되는 경우 31∼53% 감소하고 있음. 반면, 포도 와 복숭아는 현행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될 경우 생산액이 33∼47%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이 실행될 경우 증가폭이 감소하여 18∼35%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격에 대한 영향도 대체로 생산액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7년도 대비 2017년 생산액과 가격 증감율 > 주: 2017년 파급영향 전망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Ⅲ-개방시나리오3(FTA)" 조건의 추정 결과이며, 기준년도(2007년) 대비 증감율임.

5. 대응방안

1) 기본 방향

○ DDA와 FTA,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 해제 등 과수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대응 기본 방향은 국내 과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파급영향이 큰 품목 을 중심으로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 소득안정 방안 마련, 국제협상과정에 서 민감품목 대우를 추진해야 함. 그리고 소비자 지향적으로 생산과 유통 품목 생산액 가격 현행 조건시 과실 수입시 현행 조건시 과실 수입시 사과 (+) 9% (-) 53% (-) 8% (-) 58% 배 (-) 4% (-) 44% (+) 13% (-) 33% 감귤 (+) 1% (-) 31% (+) 7% (-) 23% 포도 (+) 33% (+) 18% (+) 45% (+) 31% 복숭아 (+) 47% (+) 35% (+) 55% (+) 43% 단감 (+) 1% - (+) 8% -총생산액/평균가격 (+) 14% (-) 19% (+) 2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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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개선해나가야 함. ○ 과실 수입 파급영향의 크기는 품목별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 과 DDA/FTA에 의한 관세감축 이행기간 및 관세율 하락 수준에 의해 다 르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과수산업 대응 방향은 품목별, 단계별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함. ○ 과실 수입으로 인해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는 품목은 사과, 배, 감귤 순으 로 나타남. 이들 품목들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함. 그리고 구 조조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DDA와 FTA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 포도와 복숭아는 과실 수입이 이행 될 경우 생산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장기적으로 생 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파급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임. 이 품목군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함.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전략품목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파급영향에 대한 대책들은 시장개방 확대 단계별로 접근되어야 함. DDA 타결에 의한 관세의 점진적 하락, FTA 체결국가의 단계적 확대, 식물방역 법상 수입금지 조치 해제는 품목별,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임. 파급영향이 크거나 빠른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폐원, 소득보전 직불, 식물검역요건 강화, 세이프가드 발동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과수산업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국내 과실의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 수준을 고려해야 함. 대체로 국내과실의 품질경쟁력은 높은 편이나 가격 경쟁력은 아주 낮은 편임. 품질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은 품질을 차별화시 키고 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함. 품질경쟁력이 대체로 높은 품목은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임. - 주요 과실 중 감귤을 제외하고는 가격경쟁력이 아주 낮은 편임. 국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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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생산의 지형, 규모, 경영여건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품목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임.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품질경쟁력 제고의 보완 역할을 하도록 함. ○ 수입 과실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과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생산 과정에서 당도 등 품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이 품질과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산지유통 및 도소매 유통의 과정과 제도들을 개선해야 함. < 과실 품목별 파급영향 크기, 경쟁력 수준, 필요 대책 > 품목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대책방안 강 중 하 강 중 하 구조조정 소득직불 소비자 지향적 생산․유통 민감품목설정 식물검역 세이프가드 파 급 영 향 큼 사과 ○ ○ ○ ○ ○ ○ 배 ○ ○ ○ ○ ○ ○ 감귤 ○ ○ ○ ○ ○ ○ 적음 포도 ○ ○ ○ 복숭아 ○ ○ ○ 단감 ○ ○ ○ 주: “○” 는 해당 품목의 경쟁력 수준과 대책방안별 해당되는 품목임을 나타냄.

2)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 사과, 배, 감귤 품목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수입량이 증가하며 특히 가격 및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품목이 수입될 경우 생산농가의 경영 충격 완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재배농가의 폐업 및 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폐업 및 폐원을 지원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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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 과실 품목별로 국내 과실을 대체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장기 수 급을 전망하여 단계적이고 적절한 규모로 추진해야 함. 과실 수입물량 규모는 외국산 과실의 가격과 품질 수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음. 국내산 과실과 수입 과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차별화 되는 수준에 따라 국내산 과실의 적정 생산량 수준도 달라질 것이기 때 문임. ② 폐업 및 폐원지원 과원이 여타 6대 과실로 전환되는 것은 또 다른 품목 의 생산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동일 품목뿐만 아니라 여타 6대 과실로 전환할 수 없는 제약요건을 설정해야 함. ③ 과실 수입시 피해가 급속히 나타나 조기폐원을 유도해야 할 경우에는 연차별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④ 폐업 및 폐원 지원에 대한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식시켜야 함. 과수 를 식재하고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 않는 과원에 대한 지원은 원천적으 로 배제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 및 실사를 강화해야 함. 단순히 묘목을 우선 식재하고 보상지원을 기대하는 심리를 사전적으로 불식시켜야 함. ⑤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원 갱신이나 폐업 및 폐원을 지원할 경우 과 수 생산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은 신중히 집행해야 함. 특히 사과는 과실 수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과수 농가들도 현재 과원을 조성하여 향후 5∼10년 뒤에 경영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 소득보전직불 지원은 과실 수입으로 인해 국내 과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소득 감소의 일정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 수 농가의 급격한 소득하락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주요 과실이 수입될 경우 사과 가격은 58%, 배 가격은 33%, 감귤 가격은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보다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음. 따라서 가격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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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과실 수입 우선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소득보전직불을 지원해야 할 것임.

3) 품질 및 가격경쟁력

○ 품질경쟁력 향상의 목표는 외국으로부터 과실이 수입되어도 국내 소비자 들이 국내산 과실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과실을 생산하는 것임. 소비 자들이 국내 과실 구입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전성 등에서 소 비자 선호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함. ○ 당도 등 맛이 우수한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퇴비투입증대와 적정시 비체계에 대한 관리로 과원 지력과 수세를 향상시켜야 함. 그리고 일조량 확보, 병충해 방지를 위한 적정거리 식재와 밀식과원의 간벌 및 전정이 이루어져야 함. 강우량과 바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방 풍 및 관수시설 등 과원 시설 및 환경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품질속성에서 소비자 선호가 변화하는 방향을 예측하여 품종과 재배기술 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체계, 시범포․시범과원을 조성하여 농가교육장 및 핵심기술 보급 장소로 활용, 고품질과실 재배기술을 표준모델로 개발 하여 보급하는 방법이 있음.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병해충 발 생, 저온․서리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모니터링 및 전파보급 체계도 갖추어야 함. 안전과실 관련 법령 정비, 관리지침 및 규격 설정, 수출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단지 조성 및 육성이 필요함. ○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품질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비용절감 방법을 도입한다는 의미는 아님. 우선 품질수준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과 원구조나 생력화기술, 기계화 도입 등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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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생력 화할 수 있는 과원 구조로 개선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생력 재배형 품종 및 대목 개발과 묘목 생산 및 공급, 생력형 수형 개발 및 관 리가 필요함. 품목별로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 배는 Y자 수형을 권장할 수 있음. 복숭아는 Y자 수형에 의한 조기 다수확 기술, 감귤은 과원 생력 화형 재식거리 및 정지법 구명 등으로 생력형 과원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단감은 기존 과원을 저수고 과원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시설과실의 가온시기 조절과 무가온재배법으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 영비 상승 가능성을 줄이며,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 작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함. ○ 과실 출하와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소비자 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상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별 및 포장되어야 함.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방법 은 생산자 조직화와 연계될 수 있는 출하단위의 조직화라고 판단됨. 생 산과 출하 단위의 조직화 및 계열화와 연계시켜 산지유통센터(APC)가 활 성화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시장개방 환경이 급격히 다양화될 경우 수급불안 가능성이 커질 것 임. 조직화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유통협약․유통 명령, 과실계약출하 등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또한, 자조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활용함으로써 가 격 및 소득의 불안정성을 감소시켜야 함. ○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입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수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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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야 함. 국내산 과실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이 약하다면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함. 최고 품질의 과실로 수출국의 고소득층을 겨냥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임. 수출국의 고소득층에서 국내 과실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면, 대중적인 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국내산 과실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속성과 변화 하는 추세를 파악한 정보를 생산과 출하 주체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생산 과 출하․유통 과정에 반영해야 함. 외국산 과실과 비교하여 국내산 과실 의 상대적인 품질의 우수성, 안전성(토양오염 적음, 농약방제횟수 적음), 기능성, 먹기 좋은 시기(신선도) 등의 측면에서 외국산 과실과 차별화되 는 내용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국내 과실의 우수성 발굴 과 홍보에 필요한 비용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 정비

○ 이력추적관리제(Traceability)는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 등의 단계에 서 식품의 구입처, 판매처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식별 번호 등을 이용 하여 식품과의 연계를 확보함으로써 식품의 유통 경로, 소재 등을 기록한 정보의 추적과 소급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임. ○ 청과물의 생산․출하 단계에서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는 첫 번째 목적 은 적절한 생산관리에 의한 청과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임. 둘째, 소 비자 등에게 생산이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제고시키는 것임. 생 산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소비자나 출하처, 소매업자에게 생산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청과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킴. 셋째, 산지 위장 등 부적절한 표시를 방지함. 이력추적관리제에 의해 청과물의 생산․출 하 단계, 유통 각 단계의 이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산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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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의 부적절한 표시를 방지할 수 있음. 넷째, 클레임 처리에 대한 대응 과 생산․출하 정보를 제공함. 다섯째, 출하․판매 체제를 강화함. 여섯 째, 생산자의 농업 기술․경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청과물에 traceability를 도입할 경우 유의할 점은 첫째 기술적 제약 요인 임. 전표를 활용할 경우 기록의 번잡성, 정보 기기 활용의 시스템 표준화 문제, 유통과정에서 로트(Lot Number)의 통합․분할에 대한 대처방안 등 이 문제가 됨. 두 번째는 경제적 제약 요인임. 청과물은 중량당 단가가 낮다는 점에서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시스템 도입에 제약이 있음. 그 외 광범위한 보급을 위한 로트 형성 방법, 로트 번호 자릿수, 번호 부여 방 법 등 표준화 방법 등이 도입 제약 요건임. ○ 소비자들은 과실의 맛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 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위장 등 부정 표시, 무등록농약의 판매 및 사용 등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잔류하는 과실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기준치를 초과 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수입금지 조치 등 수입과실에 대한 안 전성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표시제도 중에서 과실 분야는 특히 원산지표시와 표준규격표시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임. 원산지표시 도입은 소비자들이 상품정보에 대한 요구 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폐해를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임. 표준규격표시에서 당도와 과실 개수 등의 상품 속성 에 대한 정보제공은 상품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음.

5) 식물검역과 세이프가드(SG)

○ 국내 과수산업에 가장 결정적이고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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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 해제 여부임. 식물검역에 의한 수입제한 조 치는 결과적으로 과실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남. ○ 하지만, 식물검역의 근원적인 목적이 과실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무리하게 식물검역 조건에 의해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간 교 역 분쟁이나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음. 따라서 국제 기준에 의해 과학적 이고 엄격하게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으로 검역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임. 과실 수출국에 요구할 국내 식물검역 해당 조항을 잘 정비하여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물검역 업 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 과실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외래 병해충 위 험평가에 대한 전문 인력을 육성, 보강하는 것도 요구됨. 외국에서 한국 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 중에서 국내 과수산업에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 배의 수입위험평가(PRA) 순서를 후순위로 설정하 는 협상노력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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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Fruit Import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impact of fruit imports on Korean fruit industry and to suggest the strategies to cope with the opening of the Korean fruit market.

The items analyzed in this research are apple, pear, mandarine, grape, peach and sweet persimmon.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Commodity Model 2005(KREI-COMO 2005) was utilized to estimate the effect. The analyzed period is from 2008 to 2017(For 10 years).

In case of permitting fruit imports in the year of 2012, the production value of apple, pear and mandarine will respectively decrease by 57 percent, 42 percent, 32 percent in comparison with their production values of maintaining import prohibition in 2017. At the same condition, the production value of grape and peach will decrease by 11 percent, 8 percent respectively. In summary, it turns out that the amount of damage of apple, pear and mandarine is larger than that of grape and peach.

Therefore, the items such as apple, pear, and mandarine must be pursued high standard restructuring. Also, In order to secure restructuring period, these items should be treated as sensitive products on the negotiation of DDA and FTA. And, if the price and the amount of income go down rapidly, Income Safety-Net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Researchers: Kim Kyung-Phil, Lee Won-Jin, Park Jae-Hong, Park Mi-Sung E-mail address: kkphil@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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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 목적 ··· 5 4. 연구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국내 과수산업 동향 1. 국내 수급 ··· 9 2. 농가 경영 ··· 21 3. 생산 구조 ··· 23 4. 관세와 식물검역 ··· 29 제3장 주요국 수급 동향과 경쟁력 1. 주요국 수급동향 ··· 32 2. 경쟁력 분석 ··· 45 제4장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 1. 분석 모형과 개방 시나리오 ··· 67 2.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 ··· 76 제5장 대응 방안 1. 대응 기본방향 ··· 145 2.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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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및 가격경쟁력 ··· 150 4. 소비자 지향적인 제도 정비 ··· 157 5. 식물검역과 세이프가드(SG) ··· 162 6. 향후 과제 ··· 168 부록 1. 일본의 사과 수입 실태와 검역분쟁 사례 ··· 170 부록 2. 사과․배 주산단지 우수사례 ··· 175 참고문헌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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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제2장 표 2- 1. 과수 재배면적 동향 ··· 10 표 2- 2. 과수 생산량 동향 ··· 11 표 2- 3. 과수 단위당 수확량 동향 ··· 12 표 2- 4. 과실 등급별 가격 차이 ··· 13 표 2- 5. 가장 많이 구입하는 수입과실 및 수입량 ··· 15 표 2- 6. 주요 수입과실 선택 동기 ··· 16 표 2- 7. 외국산 사과․배 구입의향 ··· 17 표 2- 8. 외국산 사과․배 구입의향이 없는 이유 ··· 17 표 2- 9. 외국산 사과․배 구입의향(품질이 비슷할 경우) ··· 18 표 2-10. 외국산 사과․배 지불의향금액(품질이 비슷할 경우) ··· 18 표 2-11. 국내산 과실 소비량 증진을 위한 방안 ··· 19 표 2-12. 6대 과실 수입 동향 ··· 20 표 2-13. 기타과실을 포함한 신선과실 수입 동향 ··· 20 표 2-14. 6대 과실 수출량 동향 ··· 21 표 2-15. 6대 과실 생산액 동향 ··· 22 표 2-16. 6대 과실 10a당 소득 동향 ··· 23 표 2-17. 과수 재배규모별 농가수 ··· 25 표 2-18. 과수 경영주의 연령별 농가수 ··· 26 표 2-19. 사과 주산지 구조 변화 ··· 26 표 2-20. 배 주산지 구조 변화 ··· 27 표 2-21. 포도 주산지 구조 변화 ··· 27 표 2-22. 복숭아 주산지 구조 변화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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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단감 주산지 구조 변화 ··· 28 표 2-24. 주요 과실의 수입금지지역 및 병해충 ··· 31 제3장 표 3- 1. 주요국 사과 생산량 동향 ··· 33 표 3- 2. 주요국 사과 수입량 동향 ··· 33 표 3- 3. 주요국 사과 수출량 동향 ··· 34 표 3- 4. 중국의 사과 국가별 수출량 ··· 34 표 3- 5. 주요국 배 생산량 동향 ··· 35 표 3- 6. 주요국 배 수입량 동향 ··· 36 표 3- 7. 주요국 배 수출량 동향 ··· 36 표 3- 8. 중국의 배 국가별 수출량 ··· 36 표 3- 9. 주요국 감귤 생산량 동향 ··· 38 표 3-10. 주요국 감귤 수입량 동향 ··· 38 표 3-11. 주요국 감귤 수출량 동향 ··· 38 표 3-12. 중국의 감귤 국가별 수출량 ··· 39 표 3-13. 주요국 포도 생산량 동향 ··· 40 표 3-14. 주요국 포도 수입량 동향 ··· 40 표 3-15. 주요국 포도 수출량 동향 ··· 41 표 3-16. 중국의 포도 국가별 수출량 ··· 41 표 3-17. 미국의 포도 생산량 및 이용량 ··· 41 표 3-18. 칠레의 포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42 표 3-19. 주요국 복숭아 생산량 동향 ··· 43 표 3-20. 주요국 복숭아 수입량 동향 ··· 43 표 3-21. 주요국 복숭아 수출량 동향 ··· 43 표 3-22. 중국의 복숭아 국가별 수출량 ··· 44 표 3-23. 한국․중국 사과 품질 비교 ··· 46 표 3-24. 중국x한국 사과 도매가격 비교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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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중국산 사과의 국내 도매시장 출하 예상가격 ··· 48 표 3-26. 중국․한국 사과 수출경쟁국 수출현황 비교 ··· 49 표 3-27. 한국․중국 신고와 풍수배 품질 비교 ··· 50 표 3-28. 한국․중국 배 품질 비교 ··· 51 표 3-29. 중국x한국 배 도매가격 비교 ··· 51 표 3-30. 중국산 배의 국내 도매시장 출하 예상가격 ··· 52 표 3-31. 중국․한국 배 수출경쟁국 수출현황 비교 ··· 53 표 3-32. 중국 절강성과 제주 온주감귤 품질 비교 ··· 54 표 3-33. 중국x한국 감귤 도매가격 비교 ··· 54 표 3-34. 중국산 감귤의 국내 도매시장 출하 예상가격 ··· 55 표 3-35. 중국․한국 감귤 수출경쟁국 수출현황 비교 ··· 56 표 3-36. 한국․중국․미국 포도 품질 비교 ··· 57 표 3-37. 중국x한국 포도 도매가격 비교 ··· 58 표 3-38. 중국산 포도의 국내 도매시장 출하 예상가격 ··· 59 표 3-39. 중국․한국 포도 수출경쟁국 수출현황 비교 ··· 60 표 3-40. 한국․중국 복숭아 품질 비교 ··· 60 표 3-41. 중국x한국 복숭아 도매가격 비교 ··· 61 표 3-42. 중국산 복숭아의 국내 도매시장 출하 예상가격 ··· 62 표 3-43. 중국․한국 복숭아 수출경쟁국 수출현황 비교 ··· 63 표 3-44. 중국x한국 단감 도매가격 비교 ··· 63 표 3-45. 한국x중국 과실 품질 및 가격경쟁력 비교 ··· 66 제4장 표 4- 1. 추정에 이용된 가격 자료 ··· 72 표 4- 2. DDA 관세 감축률(G-20안) ··· 74 표 4- 3. 개방 시나리오별 적용 관세율 ··· 74 표 4- 4.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여부에 따른 사과 재배면적 비교 ···· 78 표 4- 5.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여부에 따른 사과 생산량 비교 ··· 81

수치

표  2-23.  단감  주산지  구조  변화 ···································································· 28 표  2-24
표  4-  6.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여부에  따른  사과  가격  비교 ········ 82 표  4-  7.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여부에  따른  사과  생산액  비교 ····· 84 표  4-  8
표  2-18.  과수  경영주의  연령별  농가수  단위:  호,  %     주:  감귤  제외한  6대  과실  재배농가수임.  자료:  농림부  과수실태조사(1992,  2002) 표  2-19
표  2-20.  배  주산지  구조  변화 단위:  ha,  % 자료:  농림부  과수실태조사(1992,  2002) 표  2-21.  포도  주산지  구조  변화 단위:  ha,  % 자료:  농림부  과수실태조사(1992,  2002)1992년 2002년도시군재배면적비중(%)도시군 재배면적 비중(%)전남나주군964 9.5 전남나주시2,934 10.6 경남울산군935 9.2 울산광역시1,467 5.3 충남천안군693 6.8 충남천안시1,41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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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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