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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한계와 추정결과 해석의 유의점

현재 구축된 KREI-COMO 2005 모형은 자료의 제약과 현실적인 제약 등으 로 인해 파급영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첫째, 수출입 모형은 국제가격과 관세율이 외생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수출입 물량이 국제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 라서 과실 수출입량을 계측할 때 품질이나 품종별 가격, 수입과실에 대한 국 내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수입량이 과다 혹은 과 소 추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요국 과실의 품질 수준과 수출 물량 동향, 수입가능성에 대한 품목전문가의 의견 을 반영하였다.

둘째, 신선 포도와 오렌지는 기존에 수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수입수요함수 의 탄성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선 사과, 배 등 여타 주요 과실들은 지금까지 수입되지 않아 탄성치를 계측하기 어렵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은 수입 가공품에 대한 탄성치이다. 따라서 주요 과실이 수입되었을 경우 국 내 과수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탄성치와 영향의 크기는 변동될 가 능성이 많다.

셋째, 현재 모형에서 추정되고 있는 주요 과실 품목들에 대한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반응계수는 국내 수급여건에 의해 추정된 계수이다. 따라서 외국으 로부터 주요 과실이 수입되어 시장 구조가 재편될 경우 기존의 추정계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사과와 배, 감귤은 모형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수급의 대체관계를 추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포도와 복숭아, 단감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수급의 대 체 관계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국내 과수시장 개방 확대가 전개되는 시나리오 설정은 현재 여건에서 고 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파급영향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시나리오 설정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파급영향 계측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

에 유의해야 한다.

파급영향의 추정은 관세율 하락 수준과 과실 수입시기에 따라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설정되었으므로 관세 감축율과 각 품목별로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 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에 따라 파급영향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즉 DDA나 FTA 협상이 타결되어 관세율 감축이 이행되는 시점과 (국 가별) 관세감축율과 이행기간, 민감품목 포함 여부, 품목별 및 국가별로 과실 수입이 실행되는 시기에 따라 파급영향이 다양한 크기로 변동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계측된 파급영향은 과실 품목별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가 해제되 는 시기가 다르고 관세율 하락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개방화로 인한 파급영향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DDA와 FTA 이행에 의해 관세율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특정 시점에 특정 과실품목이 수입되기 때문 에 추정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했지만 파급영향이 나타나는 시기는 4∼8년으 로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수 시장개방 확대 파급영향은 추정 기간 이 길어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2.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석

2.1. 사과

2.1.1. 재배면적

사과 재배면적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1.6% 증가한 29,200ha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과 가격이 좋은 편이어서 사과가 수입되지 않을 경우 재배면적의 증 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 개방 시 나리오별로 이행 기간동안 1.5∼1.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베이스라인 추정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표 4-4 참조).

2010년에 사과가 수입되는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의 경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이행기간에 사과 재배면적은 2.2% 감소한 28,100ha으로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에 비해서 3.8%p 추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개방 시나리오별 로 이행 기간에 2.8∼7.6% 감소하며,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와 비교해서 4.

3∼9.1%p 추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사과가 2014년에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Ⅱ 시나리오의 경 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사과 재배면적은 이행기간에 1.5% 감소한 28,300ha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와 비교해서 3.1%p 감소하는 것이 다. 개방 시나리오별로 이행 기간에 2.0∼6.2% 감소하며,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와 비교해서 3.6∼7.7%p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사과가 2012년에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리오의 경 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사과 재배면적은 이행기간에 2.1% 감소한 28,100ha이 며,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와 비교해서 3.6%p 감소한다. 개방 시나리오별로 2.6∼7.3% 감소하여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재배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시나리오는 “수입금지 해제Ⅰ-시나 리오3(FTA)”로 이행 기간에 7.6% 감소하고, 2017년에 “수입금지 지속-베이스 라인” 대비 9.0%(2,622ha) 감소한 26,600ha로 예상된다.

DDA 및 FTA에 의해 관세가 하락하고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 가 해제되더라도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과수 식재 재배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사과가 수입되어 사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마 땅한 대체작목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농가 스스로 폐원비용을 투입하여 폐 원을 수행하는 농가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사과 가격이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전환될 경우 재배 면적은 중장기적으로 추정된 면적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 인다.

표 4-4.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여부에 따른 사과 재배면적 비교

2.1.2. 생산량

사과 생산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 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18.7% 증가한 46만 8천톤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밀식재배에 의해 성목단수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 기 때문이다. 개방시나리오별로는 이행 기간동안 18.6∼18.7% 증가하여 차이 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2010년에 사과가 수입될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의 경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이행기간에 사과 생산량은 15.3% 증가한 45만 5천톤이 며,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와 비교해서 3.4%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개 방 시나리오별로 이행 기간에 10.7∼14.8% 증가하며,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 우와 비교해서 3.9∼7.9%p 감소하는 것이다.

사과 수입이 2014년에 실행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Ⅱ 시나리오 의 경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사과 생산량은 이행기간에 16.1% 증가한 45만 8 천톤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와 비교해서 2.6%p 감소할 것 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사과가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리오에서 현행 관세율이 지속될 경우 사과 생산량은 15.5% 증가한 45만 6천톤일 것으 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입금지가 지속되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3.2%p 감소한 결과이다.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에서 개방 시나리오3(FTA)으로 진행될 경우 사 과 생산량은 기준년도에 비해 10.7%로 가장 적게 증가한 43만 7천톤일 것으 로 예상된다. “베이스라인-수입금지 지속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8.0%p(31,000 톤) 감소하는 것이다.

2017년에 “수입금지 해제Ⅰ-시나리오3(FTA)”의 조건으로 이행된 사과 생산 량은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대비 6.7%(31,614톤) 감소한 44만톤일 것으 로 예상된다. 이 생산량은 현행 2004년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나 생산 량이 2012년 46만톤까지 증가하였다가 감소한 수치이다.

관세가 하락하고 사과가 수입되어도 사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과 수입 초기에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기대소득이 낮아질 경우 사과 생산은 과원 방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저품위 과실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도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 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