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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기본방향

대응 방안

1. 대응 기본방향

DDA와 FTA,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따른 과수 시장개방 확 대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은 국내 과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을 목 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원의 원활한 구조 조정과 소득안정, 소비자 지향적인 생산․유통 개선 방안들이 마련되어 추진 되어야 한다.

과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파급영향은 과실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파급영향의 크기는 주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 어 수입되는 시점과 DDA와 FTA 이행기간 및 관세율 하락 수준에 의해 결정 되고 있다. 따라서 과수산업 대응 방향은 품목별, 단계별 파급영향을 고려하 여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고 국제협상에서 민감품목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과실 수입 파급영향 분 석결과 생산액이 크게 감소하는 품목은 사과, 배, 감귤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포도와 복숭아는 과실 수입이 이행될 경우 생산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파급영향

이 작은 편이다. 단감은 당분간 수입될 가능성이 적어 파급영향이 거의 없는

넷째, 수입과실에 대응하여 국내과실의 생산과 유통에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과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생산뿐만 아니라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이 품질과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2.1. 폐업 및 폐원

사과, 배, 감귤 품목이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수입 량이 증가하고 과수 생산액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은 과수식재 재배 특성상 농가 들이 기존에 조성된 과원을 자가 비용으로 폐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체작목을 발굴하지 못하거나 과원 폐원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 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과원 관리는 소홀 해질 것이고 이는 저품질 과실이 생산되어 품질경쟁력이 더 낮아질 가능성 이 많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과, 배, 감귤이 수입될 경우 생산농가의 경영 충격 완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들 재배농가의 폐업 및 폐원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폐업 및 폐원 지원은 과수 재배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고 령화 농가, 과원 위치 및 기반 여건상 고품질 생산이 어려운 노후과원이나 부적지, 상습 재해피해 과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동력 투입이 어려운 농 가 중심으로 피해 진척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업 및 폐원 지원․보상규모는 과수 품목별․수령별 기대소득과 대체작 물 기대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사과 과원의 보상액은 평균적으로 ha당 7,771만원이며, 수령별로는 최소 1,223만원에서 최대 1억

554만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사과 재배면적의 7.5%인 2,000ha를 폐원할 경우 소요 재원은 1,554억원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과 농가 평년 순수입액의 5년에 해당하는 금액 수준이다.15

폐업 및 폐원을 지원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수입 과실 품목별로 국내 과실을 대체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장기 수급을 전망하여 단계적이고 적절한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 과실 수입물량은 수입산 과실의 가격과 품질 수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물량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산 과실과 수입 과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차별화되는 수준에 따라 국 내산 과실의 적정 생산량 수준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폐업 및 폐원지원 과원이 여타 6대 과실로 전환되는 것은 또 다른 품목의 과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 품목뿐만 아니라 여타 6대 과실 로 전환할 수 없는 제약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조기폐원을 유도해야 할 경우에는 연차별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폐업 및 폐원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과수를 식재하고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과원에 대한 지원은 원천적으로 배 제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 및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묘목을 우선 식 재하고 이에 보상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불식시켜야 한다.

다섯째,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원 갱신이나 폐업 및 폐원을 지원할 경우 과수 생산량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은 신중히 집행되어야 한 다. 특히 사과는 과실 수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수 농가들도 현재 과원 을 조성하여 향후 5∼10년 뒤에 경영수익성이 계속 발생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