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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복숭아 가격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2007년보다 55.1% 상승한 1,495원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 복 숭아 품질이 향상되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격도 지속 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수입금지 해제Ⅲ에서 시나리오3(FTA)으로 진 행될 경우 2017년 복숭아 가격은 기준년도보다 43.2% 증가한 1,380원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현행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2004년 가격 (1,088원)보다 26.8% 상승한 것이나 2017년 전망가격(1,495원)보다 7.7% 하 락한 수준임. 복숭아는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품목 특성상 타 과 실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복숭 아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 관세율”이 계속 유지될 경우 복숭아 생산액은 2007년 2,070억원에서 2017년에 3,030억원으로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생산액은 2,790억원 으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생산액 3,030억원과 비교하여 8% 감 소할 것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타 품목에 비해 생산액 피해액이 적을 것으로 나타남.

○ 복숭아 재배면적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 지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3.1% 증가한 15,400ha일 것으로 전망 됨. 복숭아가 2012년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가정한 수입금지 해제Ⅲ 시나 리오의 경우 현행 관세율 하에서 이행기간에 복숭아 재배면적은 1.1% 증 가한 15,100ha임. 수입금지 해제Ⅲ에서 시나리오3(FTA)으로 진행될 경우 복숭아 재배면적이 기준년도에 비해 0.2% 감소한 14,900ha으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수입금지가 지속될 경우나 해제될 경우 재 배면적 감소 차이는 크지 않음.

○ 복숭아 생산량은 현행 관세율(베이스라인) 하에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에 5.3% 감소한 20만 3천톤일 것으로 예상 됨. 이행기간에 성목단수는 완만히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이 감소하기 때문 임. 수입금지 해제Ⅲ에서 개방 시나리오3(FTA)으로 진행될 경우 복숭아 생산량은 기준년도에 비해 5.6%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7) 단감

○ 단감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계속 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 문에 가격 변동 폭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2017년 단감 가격은 2004년 가 격보다 6.0% 하락하고 2007년 가격보다 7.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생산 액은 2007년에 1,250억원, 2017년에는 1,270억원으로 차이는 거의 없을 것 으로 나타남. 단감 재배면적은 3.3% 감소한 15,200ha, 생산량은 6.0% 감소 한 17만 8천톤으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8) 종합

○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현재의 관세율이 유지되는 경우, 6대 과실 생산액은 2007년 1조 7,560억원에서 2017년에 1조 9,970억원으로 1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금지 해제Ⅰ 시나리오에서 개방시나리오1과 2의 생산액 누적 감소액 은 현행 상태인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현행 관세율)” 대비 1조 400억 원, 1조 6,8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됨. 수입금지 해제Ⅱ 시나리오에서는 각 각 9,300억원, 1조 4,600억원으로 예상됨. 수입금지가 해제되어 과실이 수 입될 경우,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과 비교하여 생산액 감소분의 누 계액은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경우가 2조 4,090억원으로 예상되 어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과실 수입시 “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의 2017년 생산액은 1조 4,250억 원으로 “수입금지 지속-베이스라인”의 2017년 생산액 1조 9,970억원과 비 교하여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별로 사과 생산액은 57% 감소한 1,920억원, 배는 42% 감소한 1,930억원, 감귤은 32% 감소한 2,240억원, 포 도는 11% 감소한 4,090억원, 복숭아는 8% 감소한 2,790억원일 것으로 예 상됨. 특히, 사과, 배, 감귤 순으로 생산액 감소율이 클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수입제한 대비 과실수입시 생산액과 가격의 최대 감소율 >

주: 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지속-현행 관세율 유지” 조건 대비 과실 수입시 시나리오별 생산액과 가격의 최대 감소율임.

품목 생산액 가격

사과 (-) 57% (-) 55%

배 (-) 42% (-) 41%

감귤 (-) 32% (-) 28%

포도 (-) 11% (-) 10%

복숭아 (-) 8% (-) 8%

단감 -

-총생산액/평균가격 (-) 29% (-) 24%

○ 기준년도인 2007년 대비 2017년의 파급영향을 현행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 되는 경우와 과실이 수입되는 경우(수입금지 해제Ⅲ-시나리오3)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생산액과 가격 영향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사 과, 배, 감귤은 현행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될 경우 생산액이 -4∼9%로 증 감하고 있으나 수입이 실행되는 경우 31∼53% 감소하고 있음. 반면, 포도 와 복숭아는 현행 시장개방 조건이 지속될 경우 생산액이 33∼47%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이 실행될 경우 증가폭이 감소하여 18∼35%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격에 대한 영향도 대체로 생산액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7년도 대비 2017년 생산액과 가격 증감율 >

주: 2017년 파급영향 전망치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해제Ⅲ-개방시나리오3(FTA)" 조건의 추정 결과이며, 기준년도(2007년) 대비 증감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