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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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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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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잠재적 성 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등 중진국 신드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국민적 여망을 안고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 입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하였습니다. 이 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 하였고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회장들까지도 정규위원으로 초빙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중반부터 표면화된 미국 발 비우량담보주택금융의 부실화는 마침내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경제위기로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세계경 제가 미증유의 불황에 빠지면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경 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1년 전 아시아 금융 위기 때 한국경제는 부채의존형 압축성장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뒤 한국경제는 나름대 로 은행, 기업, 공공부문, 노동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외환보유고를 2800억 달러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 는 자본과 노동스톡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R&D, 교육체계, 법질서 준수 등이 창출하는 총요소생산성도 쇠퇴하여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차제에 미국발 비우량담보주택금융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여 한국경제를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로부터 한국경제가 탈출하는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일 석 오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가 필요한 국제유동성을 높여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둘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직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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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셋째,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며, 넷째, 세계경제 의 글로벌리제이션과 무국경 공급사슬(Supply Chain)현상에 한국을 적극 동 참 시키고, 다섯째, 친환경 생산방식 등 기술이전 효과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위기 탈출과 경제선진화를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와 사 후관리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21세기 한국은 전통적 조선, 철강,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에너지, 바이 오, 부품, 소재, 물류, 금융, 여타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고도화를 위하여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 역본부를 한국으로 유인하고 R&D 센터 등 네트워크형 투자와 여타 맞춤형 투자유치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요인과 이미 국내에 진출한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당면하고 있는 고충을 적기에 해결하여 주 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FDI 규모는 작년에 우리기업에 의한 해외투자 규모 의 1/3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성장율 상승과 일자 리 창출을 위하여 국내기업들과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의한 투자촉진에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적극적 FDI유치와 사후관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FDI를 유치함에 있어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 중요 성이 점점 부각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FDI유입총액 가운데 기진 출 외투기업에 의한 증액투자가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포춘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250여개의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미 진출 500대기업들은 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SOC 관련분야에 있다는 점에 서 추가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 진출 외투기업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문화와 법제도가 상이한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세무, 노무, 관세, 도시건축, 기술표준, 법률, 환경, 학교 및 병원, 인센 티브 적용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반외자정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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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적 추세에 비교하여 대단히 저조한 우리나라의 M&A형 FDI 유치 및 관리는 새로운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옴부즈만사무소의 고충처리 요원들 은 민간 전문가 신분을 유지하고 외투기업들의 편에 서서 고충해결에 접근하 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을 지니고 있습 니다. 옴부즈만 사무소가 이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과 애 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고객밀착형으로 관리하면 한국의 친기업 환경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신규 FDI유치에도 결정적으로 기여 하게 됩니다. UNCTAD, OECD, 세계은행에서도 국경간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이미 국내 에 진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등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세계투자진흥기관협의회(WAIPA)는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고충처리기구 로서 옴부즈만제도를 높이 평가하여 KOTRA를 최우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으 로 선정하였고, 특히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12개국 대표로 구 성된 연수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일주일에 걸친 현장연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 다. 한국에 있는 EU상공회의소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의 고충을 처 리한 실적을 평가하여 옴부즈만에 최고책임감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아시아, 중남미, 터키 등이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국가주최 세미나에 초청을 하여 한국 사례발표를 경청하고 제도적으로 답습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대 경제권과 동시다발 FTA 타결과 그에 따른 발효에 맞추어 FDI가 크게 늘어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격적 개방체제로 전 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고충도 점점 복잡다기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충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의 역량을 확충하고 고충관련 정부기관의 보유 자료들 도 필요에 따라 요청하며,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적 개선을 적극 개진하여 지 금까지의 사후적 관리중심에서 진일보된 사전적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할 필 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기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의한 우리나라 투자환경 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IR활동 가운데서 강력한 효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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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2008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과 특히 2008년에 일어난 FDI에 대한 대내외 동향,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당면한 고충처리의 유 형과 성과, 신정부출범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변화 그리고 정책건의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 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과 국내정책담당자들이 함께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이 명박 정부가 현재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 기를 기원합니다. 2009. 3. 3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안 충영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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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_ 10 Ⅰ. 2008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_ 15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_ 15 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_ 17 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및 고충처리기구 운영_ 23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개요_ 23 2.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의 운영_ 26 Ⅲ. 2008년도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_ 31 1. 요약_ 31 2. 고충처리 성과 및 동향_ 33 3. 고충해결율 제고_ 38 4. 투자환경 개선_ 42 5. 고충 사전예방 활동의 전개_ 45 6. 주요 고충해결 Best Practice_ 50 7. 제도개선 성과_ 56 8. 행정처리 실적_ 57 9. 증액투자 유치 현황 및 주요 활동_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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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 활동 및 과제_ 67 1.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및 증액투자의 중요성_ 67 2. 외투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대외활동 전개_ 70 3.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극복과제_ 75 부 록_ 89 1. 연도별 한국 투자유치 통계_ 89 2. 2008년 한국 투자유치 동향_ 91 3. 주요 고충 해결 사례_ 9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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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고충처리기구

설치배경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고충 해소를 통한 투자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 ⑧항 및 제15조의 2 설치일자 1999년 10월 26일 설치장소 KOTRA 조직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각 분야 전문위원(금융, 세무, 회계, 법률, 건축, IT 등) 총 7명 ・ KOTRA 통상직 4명 ※ 기능적으로 KOTRA 종합행정지원실을 포함하여 IK, 해외KBC와 협조체제 유지 지원분야 ・ 투자제도, 투자인센티브, 세무, 금융, 외환, 관세, 통관, 건설 환경, 법률, 공장입지, 비자/출입국, 지적재산권 등 주요업무 ・외국인투자기업별 전담 홈닥터 배정 및 수시 고충접수 ・정부/유관기관을 접촉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고충처리활동 전개 ・정책사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상정 연락처 ・Tel : 02-3460-7634/35 ・Fax : 02-3460-7944 ・홈페이지 : www.i-ombuds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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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한-EU 산업협력의 날에서 한-EU 협력상 수상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2008년 12월 10일 한-EU FTA 타결을 앞두고 한-EU간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8 한-EU 산업협력의 날 행 사를 개최하여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제3회 한-EU 협력상에서 최고 책임감상을 수여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올해 한-EU 교류 확대에 기여한 기관으로서 외투기 업의 국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를 정비함으 로써 한-EU 교류협력 및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공헌도를 인정받아 최고 책임감상을 수상했다. 최고책임감상(Responsible Partner)은 한국 정부기관과 의 협력이 필수적인 EU 기업들에 적극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에 도움 을 준 정부부처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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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지난 5년간 평균 115억 달러를 유지함 (단위 : 백만불,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고액 (증감률 %) 6,471 (△28.8) 12,792 (97.7) 11,563 (△9.6) 11,240 (△2.8) 10,509 (△6.5) 11,705 (11.3) 도착액 (증감률 %) 5,112 (34.3) 9,268 (81.3) 9,643 (4.0) 9,038 (△6.3) 7,687 (△15.3) 8,192 (5.3) ◦ 2008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투자가 각각 11.5%, 10.2% 증가 ◦ 2008년도, M&A형 투자는 78.2% 증가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대비 9.4% 감소 ◦ 금융위기를 맞아 외국인투자유입의 급감이 예상되지만 이를 기회로 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매력적인 투자환경 및 기업환경 조성이 관건 □ 고충처리 현황 ◦ 연도별 고충처리건수 : (‘06) 353건 → (’07) 370건 → (’08) 353건 ◦ 고충해결율 향상 : ('06) 82.6% → (‘07) 94.4% → ('08) 90.4% - 제도개선 고충 해결율 100% 달성 2008년 유형별 고충처리 내역 (단위 : 건, %) 구 분 제도개선 행정처리 홈닥터처리 합 계 처리건수 20 64 269 353 수용건수 20 56 해결율(%) 100 87.5 - 90.4* *주 : 제도개선, 행정처리 분야만을 대상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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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해결을 통한 증액투자 유치액 ◦ 2008년 증액투자유치 총액은 72억불을 기록, 전체 투자유치의 62.2%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옴부즈만 사무소의 고충처리를 통하여 유도된 증액투자분은 11억불로 15.2%를 기록하였다.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홈닥터제도 운영 ◦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을 방문, 고충 상담 지원하는 홈닥터제 운영 - 세무, 법률, 금융, 건설, 회계, IT분야의 민간 전문위원 7명 ◦ 연간 515회 외투기업 현장방문 및 유관기관 방문 ◦ 홈닥터 중점관리 외국인투자기업 확대 : (’06) 2,700개사 → (’07) 2,800개사 → (‘08) 2,880개사 □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채용난 해소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2008.10.30(목) ~ 31(금) 서울 COEX, 컨벤션홀 - 2008.11.28(금) ~ 29(토) 부산 벡스코 2-B 전시장 - 외국인투자기업 128개사 참가 - 구직자 약 21,000여명 방문, 현장 채용상담 진행 - 채용성과 : 약 200여명 ◦ 인력지원센터/맞춤형구인지원사업 - ‘06. 8월 사업 시작, 지방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난 지원 - (‘07) 14개사 22인 채용지원 → (‘08) 21개사 31인 채용지원 □ 2008년 고충해결 Best Practice ◦ 외투기업 자본재 도입 관련 관세 추징 고충처리 성공사례 - 1년 이상 총 16회에 걸친 고충면담, 행정기관 방문, 건의서 제출 등 - 2008. 12. 30자로 관세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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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기업 공장이전 관련 고충처리 성공사례 - 2년 여간 총 10회에 걸친 고충면담, 관련 기관 간담회, 행정기관 방문 등 - 2008. 10. 14 이해 관계자 6자 합의안 서명 □ 제주 CEO 포럼 개최 ◦ 2008.9.26-27 제주에서 개최, 제주도 부지사, 대전광역시 부시장, 외국인 투자기업 CEO등 125명 참석 ◦ 고충처리 절차 및 사례 소개, 고충현안 청취, 국내기업과의 네트워킹, 증액투자유치활동, 한국문화/생활 소개 등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2008.12) -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옴부 즈만이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현장에서 외투기업의 애로해소업무수행의 실효성 제고 □ 외투기업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 활동 및 과제 ◦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및 증액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외투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대외활동 전개 ◦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극복과제 - M&A에 의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 R&D 투자 유치 강화 - 강성노조운동과 고임금 - 높은지가와 입지선정 애로 - 경쟁국에 비교하여 높은 법인세 - 반외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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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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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UNCTAD에 따르면 2008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조 4천억 달러 로 2007년도 1조 8천억 달러에 비해 21% 하락하였으며 세계경제 위기로 인하여 다가올 2009년에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는 2004년부터 4개년 연속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들어 하락곡선으로 반전되었다. ◦ 선진국의 FDI 유입은 8401억 달러로 전년대비 32.7% 감소하여 세계적 FDI 흐름에 타격이 컸으며, 개발도상국은 5177억 달러로 전년대비 3.6% 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7년 성장률 20%와 비교하였을 때 개발도상국 의 FDI 유입 역시 상당히 위축되었다. 표 I-1 : 투자유입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US$십억, %) 투자유입지역별 2007 2008* 증감률 세계 1833.3 1449.1 -21.0 선진국 1247.6 840.1 -32.7 유럽 848.5 562.3 -33.7 미국 232.8 220.0 -5.5 일본 22.5 17.4 -22.6 개발도상국 499.7 517.7 3.6 아프리카 53.0 61.9 16.8 남아메리카 126.3 142.3 12.7 아시아/오세아니아 320.5 313.5 -2.2 서아시아 71.5 56.3 -21.3 동남아시아 247.8 256.1 3.3 체제전환국 85.9 91.3 6.2

자료 : UNCTAD,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09 * 주 : 2008년도 잠정치(2008.12.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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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FDI 유입이 증가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인도, 스웨덴, 스페인, 브라질, 중국 등이고 감소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으로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싱가폴, 일본 등이다. 이는 미국발 금 융위기로 인해 선진국 상호간의 FDI 규모가 급감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 2008년도 전세계 국경간 M&A 규모는 2007년 대비 27.7%가 감소한 1조 1천억 달러로 나타났다. 2007년도 M&A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 년도의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05년과 2006년에 비교 하면 크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2 : 국경간 M&A 현황 (단위:US$십억, %) 2005 2006 2007 2008. 10 M&A 규모 716.3 880.5 1637.1 1183.7 전년동기비 증감률 88.2 22.9 85.9 -27.7 자료 : UNCTAD, IK ◦ 한편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8년의 경우 금융위기의 충격이 시작단 계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에도 최대 15%정 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용 축소, 주 가 하락, 대규모의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을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I-3 : 세계 외국인투자유입 전 (단위 : US$십억)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335.1 1,474.7 1,406.4 1,470.3 1,536.8 1,604.0 증가율(%) 37.4 10.5 -4.6 4.5 4.5 4.4 선진국 824.4 940.2 879.0 925.5 972.6 1,017.3 증가율(%) 50.7 14.0 -6.5 5.3 5.1 4.6 개도국 510.7 534.6 527.4 544.8 564.2 586.7 증가율(%) 20.2 4.7 -1.3 3.3 3.6 4.0

자료 :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1 : Boom or Backlash Published b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nd Columbia Program on International Investment(CPI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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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117.1억불을 달성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11.3% 증가한 수치이다.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던 FDI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투자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의 친기업 환경 조성 등에 힘입어 투자유치 확대의 추진력을 확보하여 4 년 만에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표 I-4 :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고액 (증감률) 12,796 (97.7) 11,566 (△9.6) 11,242 (△2.8) 10,514 (△6.5) 11,705 (11.3) 자료 : 지식경제부,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별 및 지역별 투자유치실적 ◦ 2008년도 산업별 투자유치실적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30.0억불로 전년 대 비 11.5% 증가하였으며, 이는 식품, 비금속광물, 화공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는 동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투자주기 상 하향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식품 분야 : (‘07)8백만불 → (’08)1억 5백만불 [1212.5% 증가] 비금속광물분야 : (‘07)4천9백만불 → (’08)2억7천만불 [453.1% 증가] ◦ 2008년도 서비스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는 83.9억불로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보험업, 운수․창고(물류) 및 공공․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도․소매(유통), 부 동산․임대, 문화․오락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금융․보험업 : (‘07)22억불 → (’08)46억불 [101% 증가] 공공․기타서비스업 : (‘07)1천9백만불 → (’08)9천3백만불 [37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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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5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7 2008 증감률 제조업 2,692(25.6) 3,002(25.6) 11.5 (부품소재) 2,353(22.4) 2,538(21.7) 7.9 서비스업 7,612(72.4) 8,387(71.7) 10.2 기 타 210(2.0) 317(2.7) 51.0 전 체 10,514 11,705 11.3 * 기타는 1차 산업 및 전기‧가스‧수도‧건설을 의미, ( )내는 비중 자료 : 지식경제부,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주요 국가별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EU,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투 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EU로부터의 투자가 63.3억 불을 기록하여 54.1%를 차지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금융시장 불 안이 확산되기 시작한 3분기 이후 급감하여 13.3억불을 기록하였고,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전년(9.9억불) 대비 대폭 증 가한(43.7%) 14.2억불을 달성하였다. 표 I-6 :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7 2008 증감률 미 국 2,341(22.3) 1,328(11.3) △43.4 일 본 990(9.4) 1,423(12.2) 43.7 E U 4,332(41.2) 6,333(54.1) 46.2 기 타 2,852(27.1) 2,621(22.4) △8.1 전 체 10,514 11,705 11.3 * ( )내는 비중 자료 : 지식경제부,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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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투자유치 ◦ 2008년도 공장 및 사업장을 설립하는 Greenfield형 투자는 전년 대비 72.8억불로 9.4%가 감소한 반면 세계시장의 M&A 감소세에도 불구, 외국 자본에 의한 M&A형 투자는 전년 대비 78.2% 증가한 44.3억불을 기록하 였다. ◦ 특히 M&A형 투자는 금액 및 비중이 ‘0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급 상승세를 이루었으며, 이는 서비스업(86.3% 증가, 34.3억불)과 제조업 (35.1% 증가, 8.3억불)의 증가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표 I-7 :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7 2008 증감률 M&A형 2,483(23.6) 4,426(37.8) 78.2 Greenfield형 8,031(76.4) 7,279(62.2) △9.4 공장설립 1,017(9.7) 1,153(9.9) 13.4 사업장설립 7,014(66.7) 6,127(52.3) △12.7 전 체 10,514 11,705 11.3 * 제조업에 대한 Greenfield형 투자는 공장설립 이외에 영업시설 등을 포함하므로 공장설립 규모와 제조업에 대한 Greenfield형 투자 규모는 다름, ( )내는 비중 자료 : 지식경제부, 200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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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및 고충처리기구 운영

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개요

2.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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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개요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 고충처리기구는 외국인투 자기업의 경영고충 해결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 기 위하여 1999년 10월 26일 설치되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식경 제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도 록 되어 있다.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 ⑧항 및 제15조의2 - 제15조 ⑧항 :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 -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 ①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 3 - 제21조의3(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②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임명한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외국 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등의 업 무를 수행하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직 속으로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을 두고, 팀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및 고충처리기구 운영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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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부부처 등의 파견관이 고충처리전담요원으로 겸임되도록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의 사장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은 분 야별 전문위원과 KOTRA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적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제21조 - 제21조의4(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②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2.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3.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 등)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 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 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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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조직도 투 자 전 략 팀 투 자 홍 보 팀 투 자 조 사 연 구 팀 주 력 산 업 유 치 팀 금 융 서 비 스 산 업 유 치 팀 신 산 업 유 치 팀 투 자 협 력 지 원 팀 행 정 지 원 팀 투 자 컨 설 팅 팀 투 자 환 경 개 선 팀 KOTRA 사장 Invest KOREA 단장 종합행정지원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외국기업 고충처리팀 (분야별 전문가 7명 + 직원 4명) 투자기획처 투자유치처 지원총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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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 항 처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 리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 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③)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분기별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로 후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 가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⑥) ◦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 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 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2조 ②항)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 자료의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5조의 2, ③항, 2008년 12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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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처리절차 ① 홈닥터(전문위원)의 현장방문, 온라인, 이메일 등으로 고충 접수 ② 옴부즈만은 홈닥터와 고충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 기관과 협의 및 해결 방안을 건의 * 해당 기관에서 문제해결에 소극적일 경우 청와대,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 장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등에 안건을 제기하여 해결을 시도 ③ 고충처리 관련 종결과제는 옴부즈만과 담당 홈닥터에 의해 해당 기업 에게 통보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는 금융, 세무, 법률, 건설, 회계, IT 분야 등 에서 민간 전문가인 7명의 홈닥터가 연간 500회 정도 외투기업 및 관계 기관의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는 353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외투기업이나, 고충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서 7명의 전문 홈닥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고충처리활동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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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

1. 요약

2. 고충처리 성과 및 동향

3. 고충해결율 제고

4. 투자환경 개선

5. 고충 사전예방 활동의 전개

6. 고충해결 Best Practice 소개

7. 제도개선 성과

8. 행정처리 실적

9. 증액투자 유치 현황 및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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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이 당면한 고충을 처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충처리 사례들이 집적 되어 제도개선으로 발전되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2008년에 353건의 고충처리를 하였으며 고 충 해결율 또한 90.4%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1999년 설립 이후, 홈 닥터의 전문성과 노하우의 축적 그리고 유관 행정기관들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고충사항들의 해결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고충제기율이 높은 분 야는 투자인센티브, 조세, 투자절차, 관세무역, 노무, 비자 등의 순이다. ◦ 2008년 고충분야로 특이할 만한 것은 공장입지 분야가 크게 증가한 것인 데 이는 2007년부터 이어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장의 이전문제와 연 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해야 하는 제도개선은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분석하고 지적함으로써 모두 20건을 접수하여 모 두 해결하였으며, 행정처리를 통한 고충해결은 64건을 접수하여 56건을 해결하였다. ◦ 이 외에 다양한 고충 접수 채널 확대를 위해 1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난 해소를 위해 채용박람회 및 맞춤형 구인지 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2008년도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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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서는 고충처리를 통해 증액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홈닥터를 Project Manager(PM)로 지정, 밀 착지원 하였다. PM 활동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증액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고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연간 2회 증액투자 Task Force Team(TFT)을 통해 해외 모기업을 직접 방문, 고충을 청취하고 모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증액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하였다. ◦ 2008년 12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하 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외국기업의 애로해소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외국인투자유치법안 제15조의 2 제3항부 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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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처리성과 및 동향

2008년도 353건의 고충처리, 전년에 비해 감소 ◦ 2008년도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처리 건수는 353건으로 전년의 370건 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평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애로사항의 발굴은 홈닥터의 기업방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상공회의소 등과의 간담회, 외 국인투자기업들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방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림 III-1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현황 343 428 475 369 324 351 353 370 353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형별 고충처리 현황 ◦ 2008년 중 처리된 고충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제도개선』20건, 『행정 처리』64건, 자문 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한 『홈닥터처리』269건 등으 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관 여하는 등 꾸준한 고충처리 활동을 제기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행정처리 관련 고충이 감소 형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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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접수현황 처리유형 건수 증감률 제도개선 행정처리 홈닥터처리 1999 199 - 20 35 144 2000 343 72.4 39 64 240 2001 428 24.8 39 105 284 2002 475 11.0 36 76 363 2003 369 △22.3 30 72 267 2004 324 △12.2 23 72 229 2005 351 8.3 19 68 264 2006 353 0.6 19 73 261 2007 370 4.5 12 60 298 2008 353 △4.5 20 64 269 합 계 (비중) 3,565 (100.0) -257 (7.2%) 689 (19.3%) 2,619 (73.5%) 자료 : Invest KOREA 주 : 고충처리 접수는 유형별로 정부기관의 법규개정을 필요로 하는『제도 개선』,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통한『행정 처리』, 자문제공 등 자체 인력을 통한 『홈닥터처리』로 구분됨. ◦ 고충처리 실적 누계를 살펴보면 ‘99년 10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 도 입 이래 9년 동안 총 고충접수 및 처리건수는 3,56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연평균 356건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도개선 사안이 257건으로 전체의 7.2%, 행정처리 689건으로 전체의 19.3%를 차 지하고 있다. 홈닥터가 스스로 처리한 사안은 2,619건으로 전체의 73.5%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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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 처리유형별 고충처리 실적 비교 분야별 고충처리 현황 ◦ 2008년 처리된 353건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인센티브(51건, 14.4%), 조 세 (44건, 12.5%), 투자제도, 절차(37건, 10.5%), 관세무역(28건, 7.9%), 비 자, 출입국(26건, 7.4%), 공장입지, 신증설 (24건, 6.8%), 노무인사(17건,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 : 2008년도 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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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고충이 제기되며 자문 등이 필요시 되었던 조세 분야가 2008년 들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투명 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와 관련기관의 지속 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 노무인사분야의 경우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이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고충이 제기되어 장기간에 걸친 해결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각 부처에서 파견된 종합행정지원실 내 노사관계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노무인 사 관련 고충 및 자문 등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장입지(60.0% 증가), 비자출입국(23.8% 증가), 투자인센티브(20.0% 증 가) 등 7개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충처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2007 년부터 시작된 신도시개발 관련 고충은 2008년에도 새로운 방면으로 접 어들어 다수 외투기업으로부터 공통적으로 고충이 제기되었다. 노무관련 고충은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제도적 개선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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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 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 연도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08/'07) 건수 비중 조세세무 67 63 64 61 76 62 44 12.5% △29.0% 노무인사 106 93 75 42 38 24 17 4.8% △29.2% 투자절차 51 34 22 31 27 37 37 10.5% 0% 관세무역 62 41 25 25 44 35 28 7.9% △20.0% 투자인센티브 - 1 3 25 30 42 51 14.4% 21.4% 금융외환 32 24 23 25 21 25 11 3.1% △56.0% 비자출입국 20 17 19 20 21 21 26 7.4% 23.8% 건설 43 34 35 19 16 22 12 3.4% △45.5% 영업유통 14 8 13 17 5 13 15 4.3% 15.4% 공장입지 1 1 4 16 13 15 24 6.8% 60.0% 민간분쟁 6 4 1 11 5 10 9 2.5% △10.0% 인증검사 3 5 1 9 8 10 11 3.1% 10.0% 보험복지 9 3 5 6 2 3 2 0.6% △33.3% 환경 12 7 6 4 10 - - - -도로교통 - - 1 4 1 3 2 0.6% △33.3% 생활여건 6 2 7 3 2 3 5 1.4% 66.7% 전력용수 1 3 2 2 1 - 1 0.3% -기타 42 29 18 31 33 45 58 16.4% 28.9% 합 계 475 369 324 351 353 370 353 100 26.81(평균) 자료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 최근 고충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충해결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고 심층 조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국내표준에 관한 고 충, 신도시건설에 따른 강제이전문제 등 고충이 여러 행정기관에 걸쳐있 고 오랜 관습이나 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예측가 능성 결여 등이 원인으로 1여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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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해결율 제고

제도개선 고충, 높은 해결율 달성 ◦ 2007년 고충해결율을 최고치로 경신하고 2008년에도 제도개선, 행정처리 관련 고충처리 84건 중 76건을 해결하여 90.4%로 높은 해결율을 기록하 였다. 이는 홈닥터가 자체 상담으로 고충을 해소 완료한 269건을 제외한 수치이다. - 특히 법률개정 등을 요하는 제도개선 부문은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이 인 정되어 접수 및 발굴된 경우의 20건이 모두 해결됨으로써 100%의 해결 율을 보였다. 각 행정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행정처리도 87.5%의 해결율을 나타냈다. 최근 행정기관이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대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투자실무위원회,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충에 대한 활발한 대정부 건의 활동 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3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접수 및 해결 세부내역 (단위 : 건, %) 연도별 제도개선 행정처리 계 접수 해결 해결율 접수 해결 해결율 접수 해결 해결율 1999 20 35 55 2000 39 5 12.8 64 23 35.9 103 28 27.1 2001 39 11 28.2 105 25 23.8 144 36 25.0 2002 36 6 16.7 76 20 26.3 112 26 23.2 2003 30 5 16.7 72 45 62.5 102 50 49.0 2004 23 10 43.5 72 42 58.3 95 52 54.7 2005 19 11 57.9 68 55 80.9 87 66 75.9 2006 19 12 63.2 73 66 90.4 92 78 82.6 2007 12 11 91.6 60 57 95.0 72 68 94.4 2008 20 20 100 64 56 87.5 84 76 90.4 누 계 257 91 29.9 689 389 53.3 946 480 46.9 자료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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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 10월 옴부즈만 제도의 출범이래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면서 홈닥 터의 고충처리 노하우 축적이 심화되어 왔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바 탕으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홈닥터의 고객밀착 관리 활동이 고충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 장방문이 고충해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직 접 주요 고충제기 기업을 방문하는 한편, 관계 부처장 및 고위 공직자, 지자체장과 면담,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 면하고 있는 고충의 실체 파악을 위하여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미국상공 회의소(AMCHAM), EU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JC)등 외국 기업 경제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조직인 대 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 터, 지식경제부 등의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체계가 긴밀히 작동하게 된 것도 높은 고충해결율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림 III-4 : 옴부즈만의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위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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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 연도별 고충해결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도개선 12.8 28.2 16.7 16.7 43.5 57.9 63.2 91.6 100 행정처리 35.9 23.8 26.3 62.5 58.3 80.9 90.4 95.0 87.5 총 괄 27.2 25.0 23.2 49.0 54.7 75.9 82.6 94.4 90.4 고충해결의 시스템화 필요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방식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고충처리는 홈닥터의 최초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고충이 접 수되면 1차적으로 홈닥터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옴부즈만의 지휘 아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도개선과 행정처리의 경우 홈 닥터는 일단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의견 교환 후 홈닥터의 의견과 함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공식 문서 채널을 통해 해당 기관에 고충해결을 건의한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수용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 하고 실무선에서 거부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과 청와대 비서진을 옴부 즈만이 접촉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규 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통상 분기별로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시급한 애로 사항의 경우 상정 및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외국인투 자실무위원회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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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개선,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요로의 기관장에 직접 건 의를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및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참가 고충해결과 정책건의에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차후 고충해결 에 효과적인 대정부 건의의 또 하나의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중앙부처나 기타 기관들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의 건의사항의 합 리성에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능강화 및 시스템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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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환경 개선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증가 ◦ Invest KOREA 투자환경개선팀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2008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에서 한국의 금융, 세무, 노무, 입지환경, 물류 및 R&D 등 6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200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도가 4.7%P 증가하여 전반적 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 외국인의 한국내 경영환경 전반적 만족도 평가 28.8 23.6 39.5 50.6 48.2 23.5 25.3 28.2 24.1 2008년 ( N=281) 2007년 ( N=253) 2006년 ( N=280) 만족 보통 불만족 (%) 주) N은 표본크기를 표시 ◦ 경영환경에 대한 6개 부문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 내 물류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만족(만족률 40.9%)하고 있으며, 금융환경, 사무실 입지 및 공장설립 환경의 경우 양호한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무환경 의 경우 만족평가 대비 부정평가가 더 우세해 보통을 다소 밑도는 수준 의 평가를 받았으며, 세무환경 및 R&D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 역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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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 경영환경 분야별 만족도 평가 - 만족률 31.1 34.6 22.9 18.6 20.7 25.4 33.2 37.2 26.9 19.4 31.2 21.3 27.0 20.3 40.9 27.0 16.4 27.0 금융 환경 세무 환경 노무 환경 사무실 입지 및 공장설립 환경 물류 환경 R&D 환경 2006년(N=280) 2007년(N=253) 2008년(N=281) (%)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 ◦ 2008년 조사 결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의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비자/출입국 서비스, 여가 및 문화생활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결과에 비해 만족률은 상 승하고 불만족률은 하락하여 지난 1년 동안 개선 노력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II-8 :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내 생활환경 전반적 만족도 평가 42.6 37.4 42.0 46.2 37.0 12.2 27.3 25.7 26.5 2008년 (N=312) 2007년 (N=253) 2006년 (N=257) 만족 보통 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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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06년, 2007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여가/문화생활’(49.7%)과 ‘비자 서비스’(40.4%), ‘출입국 서비스’(39.7%), ‘의료 서비스’(39.4%), ‘교통환경(31.4%)에 대한 만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교육환경’은 2007년과 마찬가지 로 낮은 만족수준을 보여 향후 교육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통환경’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의 만족률은 10% 미만이었으나 금번 조사에서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9 : 생활환경 분야별 만족도 평가 - 만족률 28.1 49.7 14.8 44.0 8.9 21.4 38.1 35.4 7.5 14.2 31.2 13.4 32.0 29.6 39.7 40.4 24.4 31.4 39.4 14.4 교육 환경 의료 서비스 교통 환경 주거 환경 비자 서비스 출입국 서비스 여가문화 생활 2006년(N=257) 2007년(N=253) 2008년(N=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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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충 사전예방 활동의 전개

고충 및 애로발생 사전 예방 ◦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환경개선과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 러 분야에서 고충발생의 여지가 산재하고 있다. 사후적 고충 처리 보다 사전적 고충예방활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외투기업,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중앙 정부, 기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고충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 2008년도에 수행된 고충예방활동의 일환인 간담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들 간담회는 지역별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자체 및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 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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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 접수 및 해결 세부내역 연번 간담회 (일자) 주요내용 1 경기 외투기업 협의회 간담회 (08.3.20) 어연․한산단지 현안사항 제기, 고충처리 등 외투기업 지원제도 소개 2 대구경북 외투기업 고충간담회 (08.5.29) 대구경북 지역 외투기업 고충현안 제기 3 충북 외투기업 고충간담회 (08.6.10) 외투기업 고충처리 및 사후관리 제도 설명 4 경기 외투기업 협의회 간담회 (08.7.25) 외투기업 고충제기 5 외투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08.10.14) 외투기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6 EUCCK 회장 초청 간담회 (08.10.15) EUCCK 회원사 애로사항 제기 투자유치 발전방향 제시 7 전북 외투기업 간담회 (08.11.5) 외투기업 고충현안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8 충남 외투기업 CEO 초청 간담회 (08.11.5) 외투기업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 충남도 향후 추진계획 협의 9 광주전남 외투기업 고충간담회 (08.11.18) 외투기업 고충현안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10 부산-EUCCK 공동 간담회 (08.11.27) 부산지역 유럽기업 유치 활성화 간담회 11 경남 외투기업 고충간담회 (08.12.4) 경남 소재 외투기업 협의회 결성 참가업체별 고충현안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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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 고충 발굴 및 능동적 지원활동 전개 ◦ 외국인투자기업이 제기하는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의 직속 고충처리기구는 관리대상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홈 닥터를 배정, 관리하며 사후적인 고충접수와 함께 가능한 한 기업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이들 기업과 접촉기회를 가졌다. 홈닥터들 은 이 과정에서 고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고충예방을 위한 의견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지시키고 고충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2005년까지 1백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규모를 가진 2,100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홈닥터를 배정, 지원해왔던 것을 2006년부터 지원대상 을 확대하여 50만불 이상 기업 3,000여개사로 확대하였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홈닥터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 외에 필요한 경우 고충현안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의 장과 직접 면담, 협의를 하고 있다. 2008년 중 크게 부각되었던 “아사히글라스 자본재 도입 관련 관세추징 건”은 주요 애로현안 보고를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경제수석, 관세청장 등 고위정책결정자들과 접촉을 활발 히 전개하여 해결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채용난 해소 지원사업 ◦ 인력지원센터의 맞춤형 구인지원 서비스 제공 - 인력채용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옴부즈만 사무소는 맞춤형 구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KOTRA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적격자를 채용하지 못하면 KOTRA에 서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헤드헌 팅사에 구인을 의뢰하고 실제로 채용되면,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1사당 1인에 한해 채용수수료의 80%(한도 500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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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구인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서울 외 지역의 외투기업으로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 자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지방소재 외투기업의 경우 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06년에는 8개사 9명의 채용절차 가 완료되었으며, 2007년에는 14개사 20인의 채용이 완료되었다. - 2008년에는 4개 시도에 국한되어 있던 지원업체를 전국 8개 시도 지역 으로 확대하면서 지원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외투기업의 큰 지지를 얻어 21개사 31인의 채용이 완료되었다. ◦ 2008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 2008.10.30(목)-31(금) 서울 COEX, 2008.11.28(금)-29(토) 부산 벡스코 에 서 지식경제부 주최, KOTRA 주관으로 개최한 채용박람회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력채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채용상담 기회를 제공 하였다. 올해에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구직자에 기회를 제공하고자 처음 으로 부산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동 박람회는 노동부,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재단이 후원하였으며, TOEIC 위원회에서 협 찬하였다. 올해로 3회째 맞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현장박람회 참가 외국 인투자기업 128개사 및 현장박람회 참관 구직자 21,000여명에 달하는 높은 참가열기와 함께 최종적으로 총 212명의 채용성과가 있었던 것으 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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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0 :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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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고충해결 Best Practice

2008년도의 고충해결 Best Practice ◦ 최근 들어 제기되는 고충은 해결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08년 한해도 전년도부터 이어져온 고충의 해결과 새롭게 제기된 고충을 밀착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새롭 게 제기된 고충도 복잡성 때문에 그 해결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 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주요 고충해결사례 중 첫 번째는 자본재도입 관련 관세추징 관련 고충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 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받은 외투 기업들이 서울세관의 판정에 의해 일부 금액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면제 받았던 관세를 추징당한 고충이 제기되었다. ◦ 두 번째 사례는 경전철 및 선로 건설공사로 인해 해당 시로부터 공장이 전을 통보 받은 외투기업이 제품 제조, 생산 특성상 요구 시한 내에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여 고충을 제기한 사례이다. 또한, 동 기업의 공장부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관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에 많은 노력이 투 입되었다. ◦ 각각의 고충 사례는 부처 간 규정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 경우였다. 신도 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 정책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특히 고충 해결을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각각의 고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 소의 해결노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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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자본재도입 관련 관세추징 고충사례 ◦ 정부는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 는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투기업에게는 도입자본재에 대해 관세감면을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제121조의3 제①항 등에 따라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 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외국인투자 신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하는 자본재의 경우,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A사의 경우 조특법에 따라 도입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 았으나, 해당 세관은 기업 심사를 통하여 자본재 도입 전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된 출자금(자본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관세감면으로 판정하 여 관세감면분을 추징하였다. ◦ 조특법에서는 도입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투자 자본금의 운 용(용도)에 관한 순서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은 회사 혹은 공장 설립을 위해서 투자 자본금 가운데서 자본재 도입 전 공장신축,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지출을 위한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S세관은 국내기업 M&A를 목적으로 투자한 외투기업 B사에 대한 서울고법 판례를 인용하여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투자한 A에 대해서도 관세 등을 추징한 것이다. ◦ 해당 세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재를 도입하면서 조특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아 보유중인 자금으로 자본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석하였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출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 금의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면제는 타당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A사가 자본재 도입 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것은 재정경 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후일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불리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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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건은 설사 관련 법규의 문헌적 해석을 통한 추징이 정당하고 적법하 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세 등 추징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당 시 A사의 해외본사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對韓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 및 우리나라 전체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칫 투자자-국가간 분쟁으로 번질 소 지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A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 치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 고충 건을 해결하 기 위하여 6개월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거듭하고, 관련기관의 장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 추징한 관세 등은 환급되었으며, 기 획재정부는 또다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금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5 제③항을 신설하였다. ◦ 동 고충 건의 해결로 A사의 증액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외 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왜냐하면, 본 고 충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수의 외투기업들이 이미 감면받은 관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향후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 고충건 의 해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기관과의 접촉 및 회동 노력 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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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 : 관세추징 해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노력 일 자 활동 내용 '08.6.5 관계자 대책회의 (옴부즈만, 관세청 파견관, A사 등) '08.6.27 지경부 투자정책과 협의 '08.7.16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 협의 '08.7.25 해당세관 협의 및 협조요청 '08.7.28 옴부즈만 해당세관장 면담 및 협조요청 '08.7.28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대책회의 '08.7.3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출석 및 참고인 진술 : 판정보류 '08.9.18 제2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출석 및 참고인 잔술(옴부즈만) : 불채택 결정 '08.10.13 기재부는 A사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 관세감면 타당 결정 '08.10.27 옴부즈만 관세청장 면담 및 협조요청 '08.11 옴부즈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면담 및 협조요청 '08.11 옴부즈만 감사원 감사위원 협조요청 '08.12.16 관세청 방문 및 협의 '08.12.26 관세청 협조요청 공문 송부 '08.12.30 관세심사위원회 출석 및 참고인 진술 '08.12.30 관세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청구 인용결정 외투기업 공장이전 관련 고충사례 ◦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이 확정, 진행되면서 공장 설립, 이전 등과 관 련된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 동 사례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그리고 외투 기업 간에 발생했던 의견 차이 및 이해관계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법적 소송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중재하고, 3천만불이 증액투자된 사례이 다. 본 고충 해결 사례는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APEC ISD 워크 숍에서 ISD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의 존재로 인해 투자분쟁이 한 건 발생하지 않은 ISD의 안전지대를 유지 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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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지하철 및 경전철 역사 신축 계획을 바 탕으로 국내기업 N사와 외투기업 B사의 공장부지 및 인근 지역을 공업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 과정 에서 해당 시는 B사에 2008년 말까지 공장을 이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B사는 해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다. ◦ B사는 N사로부터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생산 제품의 특성상 공장이전 후 생산재개까지 4~5년이 소요되므로 2008년 말까지는 공장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반드시 2008년 말까지 이전하여야 한 다면 B사는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B사는 공장이전 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 약 공장이전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공업용수 및 전기공급 등 유틸리티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당 시 및 N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시는 경전철 개통시기 등으로 공장이전 시기의 조정은 곤란하며, N사 역시 B사의 요 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 특히 N사와 B사간의 갈등은 상호불신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고 서 로가 협조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양 사간 피해가 커지는 소모 적인 것이었다. 이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관련기관과 기업들 간 에 불신 해소와, 상호 협조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수차례 간담회 등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옴 부즈만은 해당 시, N사, B사 등 각자의 양보안을 제시토록 독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양 사와 지자체간에 공장이전시기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중재에 성공하였다. ◦ 동 고충에 대한 2008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해결노력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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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 공장이전 고충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노력 일 자 활동 내용 '06.5.23 해당시청 건설사업단 경량전철과 방문 및 역사 설계변경 가능성 및 이전시 보상관련 협의 '06.6.2 한국철도시설공단 방문 및 보상협의 계획 등 협의 '07.9.20 해당 시에 대해 협조요청 공문 발송 B사 공장 방문 및 현장 답사 (옴부즈만 및 ILK 관계자) '08.4.2 해당시청 방문 및 협조요청 '08.4.25 옴부즈만 해당 시 부시장 면담 및 협조요청 '08.5 옴부즈만 N사 경영진 협조요청 '08.5.8 옴부즈만 중재 : B사 및 N사 등 관계회사 실무자급 간담회 개최 '08.5.28 옴부즈만 중재 : B사 및 N사 등 관계회사 최고위급 간담회 개최 → 잠정합의안 도출 '08.8.25 옴부즈만 해당 시 부시장 면담 및 잠정합의안 수용 요청 '08.10.14 해당 시 및 관계업체 회의 개최 및 6자 합의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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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도개선 성과

주요 성과 ◦ 2008년, 고충해소를 위해 20건의 법규개정을 요청하였으며 20건 모두가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도개선 처리건별 상세내역 No. 제 목 결과 1 자본재도입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2 R&D 분야의 현금지원 관련 운영 제도 (●)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 애로 (●) 4 증권사의 제한적 신용공여 및 여신기능 허용 (●) 5 외국인투자가 출입국심사 불편 애로 (●) 6 자금통합관리한도 관련 애로 (●) 7 수입 중고복사기 관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건의1) (●) 8 수입 중고복사기 관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건의2) (●) 9 수입 중고복사기 관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건의3) (●) 10 승강기 사고 판정 행정 처분 관련 애로 (●) 11 액체화물 저장책임 관련 애로 (●) 12 액체화물저장업체의 책임범위 애로 (●) 13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계산방법의 개선 (●) 14 울산항의 선박 야간 입출입 제한에 따른 애로 (●) 15 가소제 원료 수입 관세율 인하 요청 (●) 16 PFV 과세제도 변경 입법예고 (●) 17 훈련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제도 개선 (◑) 18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 19 일반인을 위한 블랙베리 서비스 허용 (●) 20 외국인 R&D 투자의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 제도 (●) ● 수용, ◑ 긍정검토, ○ 장기검토, ✕ 수용곤란, ◫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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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처리 실적

주요 성과 ◦ 현행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조치를 통해 고충해소가 가능한 사안 의 경우 법규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협조요청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 2008년 중 불합리한 행정조치나 부당한 대우와 관련된 고충사항 및 기타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64건의 고충사항을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였다. 이중 56건이 수용되어 행정처리 관련 고충은 90.5%로 높은 수준의 해결율을 보였다. 행정처리 건별 상세내역 * 복수 기업이 제기한 동일 고충은 같은 제목 하에 둠 No. 제 목 결과 1 신임 외국인 임원 D-8 사증 발급 애로 (●) 2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애로 (●) 3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갱신 애로 (●) 4 기흥공장 건축허가 변경 불가 애로 (●) 5 감자시 관세감면분 추징해당 여부 관련 애로 (◫) 6 기술용역료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요청 (◫) 7 환율변동에 따른 자본재도입 관련 한도관리 애로 (◫) 8 공장증축을 위한 용도변경 사전처리 미흡에 대한 시정 요청 (●) 9,10 임대료 추징 관련 애로 (●) 11 인수 후 조세감면액 추징 여부 검토요청 (외촉법 제28조 제5항 제1호 해당여부 검토) (◫) 12 외투지역 확장변경에 따른 조세감면 여부 애로 (●) 13 블랙베리 서비스 '기업전용'에 대한 제한적 해석 애로 (●) 14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발급 애로 (●) 15 외국인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 애로 (●)

수치

표 I-5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2007 2008 증감률 제조업 2,692(25.6)  3,002(25.6) 11.5 (부품소재)  2,353(22.4)  2,538(21.7) 7.9 서비스업 7,612(72.4)  8,387(71.7) 10.2 기    타 210(2.0)
표 III-1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접수현황 처리유형 건수 증감률 제도개선 행정처리 홈닥터처리 1999 199 - 20 35 144 2000 343 72.4 39 64 240 2001 428 24.8 39 105 284 2002 475 11.0 36 76 363 2003 369 △22.3 30 72 267 2004 324 △12.2 23 72 229 2005 351 8.3 19 68 264 2006 35
그림 III-2 : 처리유형별 고충처리 실적 비교   분야별  고충처리  현황 ◦ 2008년  처리된  353건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인센티브(51건,  14.4%),  조 세  (44건,  12.5%),  투자제도,  절차(37건,  10.5%),  관세무역(28건,  7.9%),  비 자,  출입국(26건,  7.4%),  공장입지,  신증설  (24건,  6.8%),  노무인사(17건,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 : 분야별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연도별 추이 (단위  :  건,  %)             연도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률 ('08/'07) 건수 비중 조세세무 67 63 64 61 76 62 44 12.5% △29.0% 노무인사 106 93 75 42 38 24 17 4.8% △29.2% 투자절차 51 34 22 31 27 37 37 10.5% 0% 관세무역 62 41 25 25 4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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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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