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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대외활동 전개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기반조성 활동 및 과제IV

2 외투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대외활동 전개

규제개혁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 세계경제의 급격한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그에 비해 투자 및 경영환경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은 동 시적으로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 불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법과 제도의 개정이 시차를 가지고 항상 후행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항상 고충을 야기하는 요 인 중 하나이다.

◦ 또한 제도의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기관의 법규와 시행령의 법적 해 석이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Gray Area)”에 대한 담당부서의 자의적 해석과 운영이 발생한다. 기업현장 담당자의 친기업적 또는 반기업적 정 서여하에 따라 제도 시행의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이러한 법규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투기 업들의 고충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도 한해에도 다양한 채 널을 통해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외투기업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 회와 투자실무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파급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관련법규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를 확대하였다.

특히, 2009년도 1월에는 옴부즈만이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위촉 되면서 각종 신설규제와 관련하여 친기업환경이 되도록 대정부 건의활동 을 지속하여 제도개선 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V-4 : 규제개선 대정부 건의 내용

제출시기 제출내용

2008.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대 주요 현안고충 사례 제출 2008. 3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시책 14개 과제 제출

2008.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외투기업 애로해소 7대 과제 제출 2008. 4월 국정원 외국인투자유치 행정개선 사항 제출

2008.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요 현안고충 미해결 사례 제출

UNCTAD에 의한 고충처리 BEST PRACTICE로 선정

◦ UNCTAD1)는 국경간 FDI의 자유화와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서 기진 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를 포함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KOTRA는 2007년 UNCTAD의 제12차 WAIPA 연차총회 에서 고충처리 등 사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를 추진한 기관으로 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도 UNCTAD에서 제출한 Investment Advisory Series를 살펴보면 KOTRA 고충처리가 우수사례로 선정, 소개 되어 있다.

그림 IV-1 : UNCTAD Investment Advisory Series상의 우수사례

Box 1. Remittances as a foundation for FDI: Republic of Korea's case A foreign-invested company submitted a grievance to the Office of the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within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stating that the law was preventing it from remitting capital back abroad to the party that had first provided it as start-up capital.

The Aftercare Service Team of KOTRA's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submitted a proposal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Korea subsidiaries of foreign companies.

Source: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 As Policy Advocates by UNCTAD, 2008

주) 1)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국제연합 무역․투자협의기구를 말함

그림 IV-2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한-EU 협력상 수상

UNCTAD/WAIPA 방한 연수단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 방문

◦ 2009년 3월말 UNCTAD/WAIPA1)에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옴부즈만 제도 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를 방문하였다. IPA기 관 11개국 12명으로 구성된 방한단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의 투자유 치 환경, 제도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담당부서인 Invest Korea 소개와 옴부즈만 및 홈닥터들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및 학습 과정 을 이수하였다.

◦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외투기업의 입장에서 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하여 청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소재 외투기업, 인천대교 방문, 울산시 방문 및 울산시장과의 대화, 지자체의 투자유치 전략 청취, 현대자 동차, 현대 중공업을 시찰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UNCTAD/

WAIPA 연수단은 방한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주)1) WAIPA(World Associ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Agencies)는 세계투자진흥기관협회를 말함

그림 IV-3 : UNCTAD/WAIPA 연수단 옴부즈만 사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