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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사전 안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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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사전 안내 방안

(중수본 해외입국관리반, 3.30.)

※ 4.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 이에 대한 시설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에게 동 내용을 사전 안내 필요

1. 추진배경

ㅇ 4.1일 0시 이후부터 전체 입국자 대상으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 조치 실시 ㅇ 국내 입국 외국인 중 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대상자

* 체류자격이 B1, B2, C1, C3, C4인 소지자

-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준비한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함

* 1인당 14일 기준 140만원

ㅇ 꼭 필요한 사람만 입국하게 하고, 입국 시 시설격리를 위해 격리 조치 , 비용청구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동의서 징구 필요

2. 사전동의서 징구

ㅇ (징구대상자)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단기체류자 (시설격리 대상*)

* 해외입국자 중 단기체류자(체류자격 B1, B2, C1, C3, C4)

ㅇ (사전동의 내용) 14일 간 시설격리 조치 및 비용징수 동의 여부 (동의서 별첨)

ㅇ (동의서 징구 및 발권) 항공사 창구에서 탑승권 발권 전 동의 서 설명 후 징구하고 , 미제출시에는 발권을 제한

- 동의서 제출 시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을 안내

* 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ㅇ (동의서 인계) 항공사는 징구한 시설격리 동의서를 관할 검역소에 인계

- 검역소는 인계받은 동의서를 항공편별로 구분·관리

(2)

3. 기타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ㅇ (홍보 및 안내) 국토부 및 외교부 협조 하에 항공사, 공항, 각국 대사관 등에 관리방안 변경에 따른 안내사항 공지

- (국토부) 탑승권 발급 시 동의서 징구 및 동의서 미제출 시 탑승권 발급 제한 조치 내용을 각 항공사에 안내

- (외교부) 단기체류자의 경우 한국행 탑승권 발급 시 시설격리 동의서 발급 의무 안내 ,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 안내 - (법무부) 시설격리 및 비용납부 거부 시 강제* 출국 조치 협조

*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근거

ㅇ (향후계획) 국토부에 동의서 사전 징구 협조 공문 발송

(3)

참고 1 탑승객 안내문

1. 2020년 4월 1일 0시(한국시간) 한국 입국자는 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입국 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격리 대상자입니다.

2. 한국 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정부 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

3. 격리시설은 임의로 배정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은 불가합 니다 . 공항에서 격리시설까지 이동에는 별도 차량이 지원됩니다.

4. 격리시설 이용료는 1일 10만원 기준 총 140만원이며, 시설입소전 까지 사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하신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5.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격리시설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 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합니다 .

7.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 길 경우 코로나 19진단검사가 제공됩니다. 다만, 음성판정이 나오 더라도 14일 경과 후 퇴소 가능합니다.

8.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을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입국이 거부됩니다 .

9. 입국후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출국조치 될 수 있습

니다 .

(4)

참고 2 시설격리 동의서(국문)

시설격리 동의서

성명

Name(姓名,氏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生年月日) 국적

Nationality(国籍)

선박 ‧ 항공기명 ship ‧ Flight No.

(船舶, 航空,航空便名) 여권번호

Passport No.

(护照号码,パスポート番号)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

(到達日期,到着の日付)

<안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여 2020년 4월1일 0시(도착기준)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한국인과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또는 시설격리(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 B-1, B-2, C-1, C-3, C-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장기 체류자격 외국인 : 단기 체류자격 이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제출대상 및 미제출 시 불이익>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은 본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검역법』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격리>

본인은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고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한민 국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검역법』 제16조 등에 따라 입국 후 대한민국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시설에서 14일 간의 격리조치를 받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비용 납부>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14일 간 시설 격리로 발생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제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1인당 KRW 1,400,000)을 입국 시 전액 납부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출국 조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내에 따라 14일 간의 시설 격리 및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납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출국명령 등 대한민 국 정부의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 년 월 일

Date (日期,作成の日 付)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作成人)

(Signature)

대한민국 정부 귀하

(5)

참고 3 시설격리 동의서(영문)

Agreement to Facility Quarantine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Ship/Flight No.

Passport No. Date of Arrival

<Note>

In response to the global COVID-19 outbreak, as of 00:00 April 1st, 2020 (arrival time), the Republic of Korea requires all inbound travelers to be subject to self-quarantine (Korean nationals and foreign nationals with long-term visas) or facility quarantine (foreign nationals with short-term visas).

- Foreign nationals with short-term visas: B-1, B-2, C-1, C-3, and C-4 visa holders - Foreign nationals with long-term visas: Holders of visas other than short-term visas

<Subjects of submission and consequences for non-submission>

Foreign-nationals with short-term visas should complete and submit this agreement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f the person fails to submit the agreement or do not agree with all categories below, the government may deny entry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Quarantine Act』, etc.

<Facility Quarantine>

I, as a foreign-national with a short-term visa and without a Self-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agree to be quarantined at a facility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14 days after ent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6 of the 『Quarantine Act』, etc.

□ Agree □ Disagree

<Expenses>

I, in compli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 to pay all expenses (KRW 1,400,000 per person) for accommodation, meal, transportation, etc. incurred by facility quarantine for 14 days.

□ Agree □ Disagree

<Departure order>

I, in compli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gree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to pay the expenses incurred by facility quarantine for 14 days and agree to unconditionally abide by the government measures including departure orders, if I fail to follow through.

□ Agree □ Disagree

Date (MM/DD/YYYY)

Completed by (Signatur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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