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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III

3 고충해결율 제고

◦ ‘99년 10월 옴부즈만 제도의 출범이래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면서 홈닥 터의 고충처리 노하우 축적이 심화되어 왔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을 바 탕으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홈닥터의 고객밀착 관리 활동이 고충해결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 장방문이 고충해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직 접 주요 고충제기 기업을 방문하는 한편, 관계 부처장 및 고위 공직자, 지자체장과 면담,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 면하고 있는 고충의 실체 파악을 위하여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미국상공 회의소(AMCHAM), EU상공회의소(EUCCK), 서울재팬클럽(SJC)등 외국 기업 경제단체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조직인 대 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신고센 터, 지식경제부 등의 유관 행정기관과 협조체계가 긴밀히 작동하게 된 것도 높은 고충해결율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림 III-4 : 옴부즈만의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위원 활동

그림 III-5 : 연도별 고충해결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제도개선 12.8 28.2 16.7 16.7 43.5 57.9 63.2 91.6 100 행정처리 35.9 23.8 26.3 62.5 58.3 80.9 90.4 95.0 87.5

총 괄 27.2 25.0 23.2 49.0 54.7 75.9 82.6 94.4 90.4

고충해결의 시스템화 필요

◦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방식은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고충처리는 홈닥터의 최초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고충이 접 수되면 1차적으로 홈닥터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옴부즈만의 지휘 아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도개선과 행정처리의 경우 홈 닥터는 일단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의견 교환 후 홈닥터의 의견과 함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최종 검토를 거쳐 공식 문서 채널을 통해 해당 기관에 고충해결을 건의한다.

◦ 관계기관으로부터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 수용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 하고 실무선에서 거부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과 청와대 비서진을 옴부 즈만이 접촉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규 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통상 분기별로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시급한 애로 사항의 경우 상정 및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외국인투 자실무위원회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개선,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요로의 기관장에 직접 건 의를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및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참가 고충해결과 정책건의에 활발히 개진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차후 고충해결 에 효과적인 대정부 건의의 또 하나의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 중앙부처나 기타 기관들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의 건의사항의 합 리성에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권능강화 및 시스템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