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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충해결 Best Practice

2008년도 고충처리 성과 및 활동III

6 주요 고충해결 Best Practice

2008년도의 고충해결 Best Practice

◦ 최근 들어 제기되는 고충은 해결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장기 과제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2008년 한해도 전년도부터 이어져온 고충의 해결과 새롭게 제기된 고충을 밀착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새롭 게 제기된 고충도 복잡성 때문에 그 해결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앞으 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08년 주요 고충해결사례 중 첫 번째는 자본재도입 관련 관세추징 관련 고충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 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의 관세를 면제받은 외투 기업들이 서울세관의 판정에 의해 일부 금액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면제 받았던 관세를 추징당한 고충이 제기되었다.

◦ 두 번째 사례는 경전철 및 선로 건설공사로 인해 해당 시로부터 공장이 전을 통보 받은 외투기업이 제품 제조, 생산 특성상 요구 시한 내에 공장 이전이 불가능하여 고충을 제기한 사례이다. 또한, 동 기업의 공장부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관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에 많은 노력이 투 입되었다.

◦ 각각의 고충 사례는 부처 간 규정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 경우였다. 신도 시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어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 정책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특히 고충 해결을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각각의 고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 소의 해결노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외투기업 자본재도입 관련 관세추징 고충사례

◦ 동 건은 설사 관련 법규의 문헌적 해석을 통한 추징이 정당하고 적법하 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세 등 추징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당 시 A사의 해외본사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對韓 직접투자에 대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 및 우리나라 전체 투자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칫 투자자-국가간 분쟁으로 번질 소 지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A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 치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동 고충 건을 해결하 기 위하여 6개월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거듭하고, 관련기관의 장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 추징한 관세 등은 환급되었으며, 기 획재정부는 또다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금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5 제③항을 신설하였다.

◦ 동 고충 건의 해결로 A사의 증액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외 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왜냐하면, 본 고 충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수의 외투기업들이 이미 감면받은 관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향후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자금운용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 고충건 의 해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기관과의 접촉 및 회동 노력 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5 : 관세추징 해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노력

◦ 해당 시는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지하철 및 경전철 역사 신축 계획을 바 탕으로 국내기업 N사와 외투기업 B사의 공장부지 및 인근 지역을 공업 지역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 과정 에서 해당 시는 B사에 2008년 말까지 공장을 이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B사는 해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다.

◦ B사는 N사로부터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생산 제품의 특성상 공장이전 후 생산재개까지 4~5년이 소요되므로 2008년 말까지는 공장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반드시 2008년 말까지 이전하여야 한 다면 B사는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B사는 공장이전 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만 약 공장이전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공업용수 및 전기공급 등 유틸리티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당 시 및 N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해당 시는 경전철 개통시기 등으로 공장이전 시기의 조정은 곤란하며, N사 역시 B사의 요 구에 협조하지 않았다.

◦ 특히 N사와 B사간의 갈등은 상호불신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고 서 로가 협조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양 사간 피해가 커지는 소모 적인 것이었다. 이에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관련기관과 기업들 간 에 불신 해소와, 상호 협조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수차례 간담회 등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옴 부즈만은 해당 시, N사, B사 등 각자의 양보안을 제시토록 독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양 사와 지자체간에 공장이전시기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중재에 성공하였다.

◦ 동 고충에 대한 2008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의 해결노력은 아래 와 같다.

표 III-6 : 공장이전 고충처리를 위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노력

일 자 활동 내용

'06.5.23 해당시청 건설사업단 경량전철과 방문 및 역사 설계변경 가능성 및 이전시 보상관련 협의

'06.6.2 한국철도시설공단 방문 및 보상협의 계획 등 협의 '07.9.20 해당 시에 대해 협조요청 공문 발송

B사 공장 방문 및 현장 답사 (옴부즈만 및 ILK 관계자) '08.4.2 해당시청 방문 및 협조요청

'08.4.25 옴부즈만 해당 시 부시장 면담 및 협조요청 '08.5 옴부즈만 N사 경영진 협조요청

'08.5.8 옴부즈만 중재 : B사 및 N사 등 관계회사 실무자급 간담회 개최 '08.5.28 옴부즈만 중재 : B사 및 N사 등 관계회사 최고위급 간담회 개최

→ 잠정합의안 도출

'08.8.25 옴부즈만 해당 시 부시장 면담 및 잠정합의안 수용 요청 '08.10.14 해당 시 및 관계업체 회의 개최 및 6자 합의안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