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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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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09-31 | 2009. 8.. 농식품 안전체계의 효율적 구축방안 연구. 배 최 우 한. 종 지 병 재. 하 현 준 환. 초빙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2) 연구 담당 배종하 최지현 우병준 한재환. 초빙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4장 집필 제1장, 제3장, 제5장 집필 제1장, 제3장, 제6장, 제7장 집필 제1장, 제2장, 제3장 집필.

(3) i. 머 리 말.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안전한 고급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동물 질병 발생이 식품안전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식품안전과 동식 물검역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농정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동식물검역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고 식품안전과 관련 한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 전청이 비중 면에서나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수산물과 식품의 검사검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검역 업무, 품질관리 업무, 식품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이는 과거부터 정부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검토된 사항인데 수산행정 기능이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면서 조직을 통합할 경우 현장 중심으로 시너 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수입물량은 늘어나고 식품안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행정수요는 폭발하 고 있는 반면 현장 인력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어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농식품검사검역과 관련한 조직개편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식품검사검역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식품안 전관리의 중요성, 조직개편의 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효과도 분석하였다. 조직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인 만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 한다. 최종적인 조직 개편은 이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 이외에 전체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 부처간 업무조정,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의 조직간 역할 배분 등 많 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이 보고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식품검사 검역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고서를 만드.

(4) ii 는 과정에서 자료 협조와 업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9.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5) iii. 요. 약. 이 연구는 신종 위해물질의 증가, 식생활 외부화로 인한 식품 오염기회의 증 가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감 증 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검사․검역체계의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 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정책 동향은 1)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2) 과학에 기초한 위험분석원칙 적용과 위험평가업무의 기능적 분리, 3) 위험평가 를 비롯한 식품안전정책의 결정과 집행 관련 정보 공개로 대표될 수 있으며,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는 동물과 식물의 검역․방역 업무를 통합해서 운용하 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에 의해 OECD 회원국의 2/3는 생산부서에서 식품안전관리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해외사례가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 조직 정비에 주는 시사점은 1) 농 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각각의 품목과 검사․검역․방역(방제)․위험평가 등 의 다양한 기능을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기구로서 위험평가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검역․검사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은 1) 조직과 시스템의 분산으로 효과적인 문제대처 어려움, 2) 기관별 업무분산에 따른 조직 효율성 저하, 3) 전국 단위 총괄전담기관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과 해외 동향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을 품목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차관급을 기관장으로 하.

(6) iv 는 본청과 지역본부 및 지역사무소로 구성된 현장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직의 통합․신설과 함께 병행되어야할 과제로는 1) 통 합조직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조직규모와 인원의 재산정, 2) 통합에 따른 분야별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 노력 필요, 3) 통합조직과 일선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분장 재검토 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의 관련 업무를 통합조직으로 흡수하고 농수축산물 위험평가 기능을 확대․분리해야한다..

(7) v. ABSTRACT. A Plan for Efficient Establishment of Agri-Food Safety System. Environment for agri-food safety management has changed. Uncertainty of agri-food safety is increasing with several factors: i) increase of imported agri-food, ii) surge in eating out spending, iii) appearance of new foods according to the scientific development, and iv) advent of new harmful substances. Agri-food safety accidents in Korea continue to happen, and consumers' concerns about agri-food safety are very high. Current agri-food safety system in Korea is inefficient and unsystematic since agri-food safety operations are scattered to various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for constructing new agri-food safety system by reorganizing four national institutions related to food safety under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Four national institutions are as follows; i) National Veterinary Research&Quarantine Service, ii)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iii)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iv)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The study looks over the current operations of four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quarantine, inspection, agri-food safety, and quality control. Especially, quarantine and inspection system of agri-food in Korea is analyzed, and various problems that the current system has are presented. Agri-food safety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US, France, and Germany, are examined, and some implications are drawn. The research suggests that in terms of agri-food safety management, it is the most efficient to amalgamate four institutions into the integrated national agri-food control agency. The integrated system results.

(8) vi in the synergy in agri-food safety management, and eventually obtains consumers' trust toward agri-food safety. Researchers: Jong-Ha Bae, Ji-Hyeon Choi, Byung-Joon Woo, and Jae-Hwan Han Research period: 2009. 5. - 2009. 8. E-mail address: jhbae@krei.re.kr.

(9) vi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3 3. 선행연구 검토 ······························································································· 4 제2장 농식품안전관리 여건 변화 1. 농식품 안전정책 환경 변화 ········································································ 6 제3장 농축수산물안전관리 실태와 과제 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 15 2. 농축수산물안전관리의 정책과제 ······························································· 30 제4장 농축수산식품 안전성 검사 및 검역체계 1. 식품안전관리체계 ······················································································· 37 2. 현행 검역체계 및 검역기관별 조직 및 업무현황 ·································· 46 3. 현행 검역․검사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 61 제5장 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동향과 사례분석 1. 국제적 식품안전관리원칙 ·········································································· 63 2. 선진국 식품안전행정개편의 트렌드와 유형 ············································ 64 3. 국가별 동식물검역을 포함한 식품안전행정체계 비교 ··························· 66 4.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 개편 동향 ············································ 68 5. 우리나라 조직개편에 주는 시사점 ··························································· 70.

(10) viii. 제6장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 대안 검토 1.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정비의 필요성 ··················································· 72 2. 개편 대상 조직 ··························································································· 76 3. 조직 개편 기본 방향 ·················································································· 78 4. 조직 개편 대안 검토 ·················································································· 82 제7장 농축수산식품 안전관리 행정체계 개편방안 1. 기본 방향 ···································································································· 87 2. 세부 개편 방안 ··························································································· 91 3. 향후 발전 방향 및 추진과제 ···································································· 98 4. 조직 개편의 효과 ····················································································· 102 부. 록 ·············································································································· 105. 참고 문헌 ··········································································································· 176.

(11) ix. 표 차 례. 제2장 표 2- 1. 품목별 식품 수입현황 ················································································ 7 표 2- 2. 농식품 위해 관련 사건 발생 실태 ························································· 10. 제3장 표 3- 1. GAP 인증 대상품목 ·················································································· 16 표 3- 2. GAP 적용 대상 품목 및 참여 농가수 실태 ·········································· 17 표 3- 3. GAP 관리시설 현황 ·················································································· 17 표 3- 4. 이력추적제 등록 현황 ·············································································· 20 표 3- 5. HACCP 도입현황(2008년) ········································································· 23 표 3- 6. 유해물질 잔류조사 대상물질 ··································································· 25 표 3- 7. 농산물 안전성 조사 실적 현황 ····························································· 25 표 3- 8. 원산지 표시 대상 국내 농산물 ····························································· 28 표 3- 9.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현황 ······························································· 29 표 3-10.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현황 ······························································· 30. 제4장 표 4- 1. 품목별․단계별 업무 분담 체계 ····························································· 41 표 4- 2.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 44. 제5장 표 5- 1. 식품안전행정체계 유형별 특징 ······························································· 65 표 5- 2. 주요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 ··································································· 67.

(12) x. 제6장 표 6- 1. 기관별 식물검역 및 안전성조사업무 수행 내용··································· 73 표 6- 2. 기관별 동식물검역 및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수행 내용····················· 74 표 6- 3. 기관별 식품안전 관련시험연구기능 수행 현황 ···································· 75 표 6- 4. 명칭별 장단점 비교 ·················································································· 81 표 6- 5. 가칭 농식품검역검사청 추진 대안별 비교 ············································ 82 표 6- 6. 지표별 대안 평가 결과 ············································································ 84 표 6- 7. 추가 대안별 장․단점 검토 ···································································· 86. 제7장 표 7- 1. 조직 개편 형태의 장․단점 비교 ··························································· 90 표 7- 2. 기능별 구성 및 역할(안) ·········································································· 92 표 7- 3. 국․과별 주요 업무 내용(안) ·································································· 92 표 7- 4. 조직 세부 변화 내용················································································ 95 표 7- 5. 4개 기관별 하부조직 구성 현황 ····························································· 96 표 7- 6. 조직 통합의 정성적 효과 ······································································ 102 표 7- 7. 조직 통합의 정량적 효과 ······································································ 104.

(13) x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상위 3개국 국가별 식품수입 비중 ·············································· 8 그림 2-2. 외식비 지출액 추이 ······································································· 9 그림 2-3.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시 우선고려 사항 ··································· 12 그림 2-4.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우선 순위 ··························· 12 그림 2-5. GM농식품의 소비 불안정도 ····················································· 13 그림 2-6. GM농식품 구입의향 ·································································· 13 그림 2-7. 방사선 조사식품의 영유아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사용 가능성 ··············································································· 14 제3장 그림 3-1. 농산물 종류별 안전성 조사 내역 ············································ 26 제4장 그림 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직체계도 ·········································· 49 그림 4-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직체계도 ·············································· 52 그림 4-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조직체계도 ·········································· 56 그림 4-4. 국립식품검역원 조직체계도 ······················································ 60 제7장 그림 7-1. 가칭 농식품검역검사청 조직도 ················································ 94 그림 7-2. 검역․검사 행정체계 개편의 향후 발전 방향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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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제. 서. 1. 장.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빈번히 발생하는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관련 문제에 의한 일반 소비자의 불 안감, 국민소득 수준향상,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신종위해물질 증가, 식생활의 외부화로 인 한 식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 식품위해요소에 의한 식품오염의 기회가 증가하는 등 식품 안전사고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현재 국내 농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종합적인 관리와 정 보의 투명한 공개를 일관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은 농식품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전반적인 농식품 검 역·검사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음..

(16) 2.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 등 4개 기관은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품목별로 업무가 분 산되어 있음. - 그 결과 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농식품 검사 및 식물·수산물·동물검역의 연계가 미약하며, 이로 인해 농식품 안 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식품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 는 등의 취약한 문제점을 나타냄.. 1.2.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4개 기관의 농수축산식품의 안전관 리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농식품 검 역·검사체계의 효율적인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농식품안전체계의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농식품안전 관련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검토대상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4개 기관임..

(17) 3. 2. 연구 내용과 방법. 2.1. 주요 연구 내용 ○. 제 2장에서는 수입식품의 증가, 외식비 지출 증대, GM 및 방사선 조사 등 새로운 식품의 출현, 신종 위해물질의 출현 등 농식품안전의 불확실성 증대 문제와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우리나라 농식품 안전관리 여건 변화에 대해 검토함.. ○. 제 3장에서 산지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 제점을 살펴보고 농축수산물 안전성의 관리 방향에 대해 검토함.. ○.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수축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와 농수축산식품 검사 및 검역기관별 조직 및 업무 내용 등을 분석함. 5장에서는 주요국의 식품안 전관리정책 동향과 사례 분석을 실시함.. ○. 제 6장과 제 7장에서는 농수축산식품 안전관리 관련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신규조직 신설 방안과 조직개편에 따 른 효과 및 장기 발전방향을 검토함.. 2.2. 주요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식품안전행정체계 분석을 위해 문헌조사와 인터넷조 사를 실시했으며, 각 기관의 조직현황 및 주요업무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 담.

(18) 4 당자와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함. ○. 통합기능 점검을 위해 출입국관리소(Customs, Immigration and Quarantine, CIQ)와 주요 항만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조직개편의 대안 검토를 위해 학계,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 3. 선행연구 검토. ○. 식품안전행정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 관 리 현황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 및 시사점 검토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사례의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적용 을 위한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있음.. ○. 국내 식품안전행정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전략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로는 최지현 외 (2006), 유재원 외(2008), 강경선 외(2008) 등이 있음.. ○. 최지현 외(2006)는 식물검역 분야에서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대한 검토와 선진국 식물검역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식물검역의 중장기 비전과 추 진 전략을 제시함.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농식품이 아닌 식물검역 분야에 대한 연구로 범위가 국한되어 있음.. ○. 유재원 외(2008)의 연구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체계 선진화를 위 해 정부기능 재설계 방안을 검토함. 이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시스템 재구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결론으로는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

(19) 5 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긴급사태에 대 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확보와 위해평가 및 소통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 안이 필요함. 2) 수입식품의 생산 및 수입업자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 함. 3) 식품 수출국 정부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 식품안전 영역에 서의 규제완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그러나 연구 대상을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체계로 한정했기 때문 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식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품안전관 리체계에 대한 검토로는 한계가 있음. ○. 강경선 외(2008)는 수입품과 국내산을 모두 포함하는 식품안전행정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식품안전, 식품산업 및 동식물 검역과 방 역을 종합적으로 통합․일원화하여 단일기관(Single Agency) 체계로 조정되 어야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단기간에 체계조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동식물 검역․방역체계를 통합하고, 식품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식품안전 위원회’를 구성한 후 중장기적으로 식품행정을 일원화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함..

(20) 6. 제. 2. 장. 농식품안전관리 여건 변화. 1. 농식품 안전정책 환경 변화. ○.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증대되고 있음.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수입농식품 안전의 불확실성 증 대와 외식 및 가공식품의 소비증가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국민들이 위 해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음.. ○. 과학발달에 의한 새로운 식품출현과 식품거래의 글로벌화로 인한 수입식품 의 증가는 소해면상뇌증(BSE), 유전자변형식품(GM Foods), 중금속 오염, 환 경호르몬 등 위해물질의 확대와 식품오염의 증가를 유발하며 식품안전사고 의 대형화와 확산을 초래하고 있음..

(21) 7. 1.1. 농식품안전의 불확실성 증대. 1.1.1. 수입농식품 증가 ○. 식품 수입은 2003년 이후 건수와 물량,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표 2-1>. 수입물량은 2003년에 11,118천 톤에서 2007년에 11,788천 톤으로 6.0% 증 가함. 2007년 수입건수는 26만 여건으로 2003년 대비 42.0%, 수입금액은 82 억 달러로 2003년 대비 41.9% 상승함.. 표 2-1. 품목별 식품 수입현황 단위: 건, 천 톤, 천 달러 구분 총계 가공 식품 식품 첨가물 건강기 능식품 농·임 산물 기구·용 기·포장.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2003 185,299 11,118 5,801,381 110,816 3,118 3,070,556 25,767 140 387,169 28,660 7,668 1,907,664. 2004 191,152 11,442 6,070,848 110,967 3,432 2,703,102 27,613 162 418,248 32,316 7,677 2,497,455. 2005 208,488 11,248 7,005,232 126,420 3,554 3,663,822 28,227 167 475,370 7,006 13 581,052 33,051 7,348 2,336,561. 2006 231,316 11,216 7,582,252 141,474 3,706 3,459,744 30,038 172 469,812 7,223 11 229,731 35,643 7,147 3,048,728. 2007 263,175 11,788 8,234,209 165,129 4,120 3,885,230 31,073 193 519,268 6,988 10 215,051 39,277 7,261 3,121,232. 건수. 20,056. 20,256. 20,790. 24,161. 27,696. 물량. 192. 169. 178. 188. 213. 금액. 435,992. 452,043. 529,479. 603,967. 708,47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 연도.. ○. 수입식품의 연평균 증가율은(금액기준) 가공식품 6.1%, 농·임산물 13.1%로.

(22) 8 나타나 국내 농식품 시장에서 해외 농식품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농·임산물의 경우 수입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금액은 증 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입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변화함. ○. 국별 수입비중을 보면 중국, 미국, 호주 3개국은 전체 수입금액의 50%를 상 회함. 특히, 2007년 중국산 식품 수입액은 21억 달러로 2003년 대비 29.0%, 2005년 대비 30.3% 각각 증가함. 그림 2-1. 상위 3개국 국가별 식품수입 비중.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 연도.. 1.1.2. 외식비 지출증대 ○.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조리식품, 가공식품 및 외식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외식산업 매출액은 1988년 8조 2,000억 원에서 2007년 65조 3,000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함.. ○.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식료품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634,873원, 외식 비 지출액은 310,730원으로 전체 식료품 지출액에서 외식비 지출액은 48.9%를 차지함<그림 2-2>..

(23) 9. ○. 1982년 이후 2008년까지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은 연평균 7.5%, 외식비 지출 은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외식비 지출액은 2002년 대비 45.5%, 2004년 대비 14.9%, 2006년 대비 11.4% 각각 증가함. 그림 2-2. 외식비 지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1.1.3. 과학발달에 의한 새로운 식품 등장 ○. GM농산물이 개발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GM 농식품에 대 한 인체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음..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아 이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임..

(24) 10. 1.1.4. 새로운 위해물질 출현 ○. 광우병은 1996년 영국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아일랜드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함.. ○. 살충제와 제초제 등 농약류와 각종 식품첨가물, 플라스틱 용기, 비닐 랩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 1.2. 소비자의 농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가중. 1.2.1. 농식품안전사고 사례 ○. 농식품 교역량 증가로 위해사고 양상이 국제화·대형화 되고 있음. 표 2-2. 농식품 위해관련 사건 발생 실태 연도. 위해사건명 • 조류독감 발생. 2003.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초과 검출 • 인삼 및 가공품의 BHC 기준치 이상 검출 • 국내 불량 만두소 사건. 2004. • 불량 고춧가루 • 찐쌀의 표백제 사용 • 구기자 등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 이상 검출 •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일부 육류서 항생제 초과 검출.

(25) 11. 2005. • 김치 기생충 알 및 납 검출 • 장어·잉어·붕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 •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허용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2006. • 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 중국산 냉동 꽃게 아황산나트륨 과다 검출 • 시판 올리브유에서 발암물질 검출 • 녹차에서 “파라티온” 농약검출. 2007. • 고추장, 고춧가루에서 쇳가루 논란 • 흑삼가공제품 벤조피렌 검출 • 수입김치에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 검출 • 새우깡에서 이물 검출 • 참치통조림에서 칼날 발견 • 모짜렐라 치즈에서 다이옥신 검출. 2008. • 미국산 냉동 야채가공품 이물질 발견 •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 멜라민 오염사건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자료: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신문기사 검색, 이철호(2006) 발표논문 수정 및 재작성, 소 비자위해관리 시스템 (http://ciss.or.kr/index.jsp). 1.2.2. 농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가 ○. 식생활의 외부화로 인한 식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와 식품위해요소에 의한 식품오염의 기회가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매 시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안전성’ 27.7%, ‘품질(맛)’ 26.5%, ‘생산지(국산/외국산)’ 24.5%순으로 응답함..

(26) 12 그림 2-3.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시 우선고려 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그림 2-4.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우선 순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소비자는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성분 및 효능 표시 등 소비자 정책 강화’(34.4%)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 한 철저한 사전관리’(29.3%), ‘수입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19.7%), ‘불량 농식품 생산자 엄중처벌’(16.1%) 순으로 제시함.. ○. GM농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불안.

(27) 13 하다’는 의견(71.5%)이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5%)보다 높게 나타나 소비 자들은 GM농식품 안전성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GM농식품의 소비 불안정도. 자료: 한재환 외(2008). 그림 2-6. GM농식품 구입의향. 자료: 한재환 외(2008). ○. GM농식품의 구입 의향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45.1%, ‘그렇다’는 19.1%로 나타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GM농식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 사됨..

(28) 14. ○.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1 소비 자들의 75.3%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먹기 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는 의견은 16.9%로 조사됨..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위해성에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방사선 조사식품의 영유아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사용’에 대해서 74.3%가 반대를 하였으며 찬성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함<그림 2-7>.. 그림 2-7. 방사선 조사식품의 영유아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사용 가능성. 1. 행복한 학부모 포털 부모2.0(www.bumo2.com)과 대한급식신문이 공동으로 2009년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유·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478명이 참여하였다..

(29) 15. 제. 3. 장. 농축수산물안전성 관리 실태와 과제. 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 이 장에서는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지(가공 시설포함)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관리방향 을 제시하고자 함. - 검토 대상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제도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안전성조사, 원산 지표시제도 등임.. 1.1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AP제도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From Farm To Table)의 일관된 농식품 안 전체계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2002년 9월에 도입되어 2003년부터 2005년까.

(30) 16 지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함. ○ GAP 인증 대상품목은 식량작물 10품목, 특용작물 4품목, 약용작물 34품목, 버섯 10품목, 채소 30품목, 과수류 17품목 등 총 105품목임. 표 3-1. GAP 인증 대상품목 구분(품목수). 작물명. 식량작물(10). 쌀, 콩, 보리쌀,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호밀, 귀리. 특용작물(4).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약용작물(34).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 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오가피), 은조 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국화(감국), 감 초, 배조롱(곽향), 독활, 잔대(사삼), 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 둥굴레(위유),최나물, 고사리. 버섯(10).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채소(30).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깻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 쌈채류, 부추, 콩나물. 과수류(17).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 두, 살구, 감귤, 밤, 호도, 잣, 무화과.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 2006년부터 민간인증제도로 본격 시행되면서 GAP대상품목과 참여농가가 크게 증가함. 2008년 GAP 대상품목은 105개, 참여농가는 25,158호로 2007 년 대비 각각 5.0%, 49.8% 증가함..

(31) 17. 표 3-2. 연도별 GAP 적용 대상품목 및 참여 농가수 실태 년도. 대상품목(개). 참여농가(호). 2003. 5. 9. 2004. 21. 357. 2005. 47. 965. 2006. 96. 3,659. 2007. 100. 16,796. 2008. 105. 25,158.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은 2006년도에 21개 기관에서 2007년에는 31개 기관, 2008년에는 39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증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우수농산 물관리시설은 2006년도에 190개소에서 2007년에는 316개 기관, 2008년에 는 417개소로 확대됨. 표 3-3. GAP 관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년도. APC. RPC. 기타(. 계. 2006. 113. 19. 58. 190. 2007. 45. 46. 225. 316. 2008. 77. 67. 273. 417.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2004년 12.2%에서 2008년 55.3%로 크게 증가함(박재홍 2004, 김성훈 외 2008). 그러나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비중은 2.0%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GAP인증을 충분히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32) 18. ○. GAP제도 도입초기로 농가 및 업체 등의 참여가 낮으며, 소비자의 관심과 구 매의욕을 자극할 동기가 부족함. 관리기준이 복잡하며 농가의 기장능력 미흡 으로 GAP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GAP 농산물의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이 미흡하여 소비자들의 민간인증기관 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 1.2. 이력추적제(Traceability) ○. 이력추적제는 Traceability로 표현되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 가능성을 의미 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이력추적제도의 정의는 국가․법에 따라 일부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 나 실질적인 내용은 유사한 경우가 많음. - EU식품법: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 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가공․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함. - 일본의 쇠고기 생산이력제: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 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제 도라고 정의함. -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식품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함. -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 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 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33) 19. 1.2.1.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 이력추적관리제도는 1996년 유럽대륙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 를 도입하였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하여 주요 국가가 이력추적제도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Regulation(EC) 1760/ 2000(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년 1월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농산물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 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도록 함. ○ 미국 및 캐나다 등 북미에서는 농축산물 이력추적제의 일부를 포함한 식품 회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국제적 추세에 적절하 게 대응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GAP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에 도입됨. ○ 이력추적제의 대상품목은 2007년 100품목에서 2008년 105품목 증가함. 시 행 첫해인 2006년에는 8,808 농가가 등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30,557 농 가, 2008년에는 48,214 농가가 등록하여 2007년 대비 57.8% 증가함. 2008 년 생산조직은 2,722개, 유통업자는 866건으로 2007년 대비 각각 50.0%, 35.1% 증가함..

(34) 20 표 3-4. 이력추적제 등록 현황 구 분. 생산조직. 농가 수. 유통자(건). 판매자(건). 2006. 945. 8,808. 231. 550. 2007. 1,815. 30,557. 641. 640. 2008. 2,722. 48,214. 866. 675.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 이력추적 단계별 정보등록 부진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여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1.2.2.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 우리나라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이력추적’ 이란 소의 출생․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 는 것이라고 규정함. - 2004년 10월부터 일부 브랜드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 개선함. 이후 매년 꾸준 히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2007년에는 경기도, 25개 시․군, 22개 브 랜드경영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함. - 2007년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 여 2008년 12월 22일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사육단계에서 우선 제도 시행됨. - 2009년 6월 22일부터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로 제도 시행범위 확 대되어 생산~유통 모든 단계에서 제도 정착됨.. ○. 개념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

(35) 21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 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과 회수 등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 모든 소에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 착하여 출생․거래․폐사․수출입 등 이동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추적시스템에 기록․관리함. - 해당 소를 도축한 이후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에서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실적을 기록․관리함. -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원산지, 출생일, 소의 종류, 등급, 사 육자 등 정보를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함.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 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함. - 소비자단체와 축산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요구함.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 개체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하고 있음.. ○.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도입 이후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판매, 육우의 한우 로의 둔갑판매 등의 불법 유통 문제가 감소하여 유통과정이 투명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쇠고기 유통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국 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낮아짐. -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 있어 일선 농가 및 유통과정에서의 비용발생과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일선에서 이력추적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가 발생함. -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조기에 시행착오 없이 제 도가 정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36) 22. 1.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CCP는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 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관리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임..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9호의 제2조(정의)에 의하면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 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함. -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자연독소‧병 원성미생물‧화학물질‧농약‧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약품‧인수공통전염 병의 병원체‧가축의 대사과정 또는 축산물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 산물‧기생충‧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또는 색소‧털, 먼지, 쇠붙이 등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부착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함.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이라 함은 HACCP를 적용하여 축산물의 위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함. ○. 1959년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인에게 무결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이후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식품안전성 확보수단 으로 각국에 HACCP 도입을 권고하고, 1995년 WTO/SPS 협정 이후 교역식 품에 HACCP를 적용토록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HACCP 도입이 활성화됨. -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생산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집중 관리하는 HACCP제도를 1997년에 도 입함..

(37) 23 - 2003년 7월부터 전국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 서 안전성확보를 위해 2004년에 운반·보관·집유·판매단계, 2006년에는 사육단계에 운용할 HACCP 도입근거를 각각 마련함. ○. HACCP 지정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539개소, 집단급식소 36개소, 도축 장 144개소, 축산물가공업 246개소, 식육포장처리업 632개소, 식육판매업 111개소, 농장 548개소, 사료공장 76개소 등 총 2,332개소에 달함. - 현재 국내 모든 도축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HACCP를 의무적으로 도입 하고 있으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장(식육가공장, 유가공장, 알가 공장), 축산물 판매업 및 집유업, 축산물 보관․운반업, 배합사료고장 등 에도 HACCP 인증 확대 중에 있음. - 그러나 도축장 이외에 자율적용대상 작업장의 HACCP 적용비율이 10% 수준이며, 수산물은 2008년 HACCP 적용비율이 9.3%로 매우 낮음.. 표 3-5. HACCP 도입현황(2008년) 분류. 지정건수. 지정기준일. 식품제조가공업소. 539. 2009. 5. 15. 집단급식소. 36. 2009. 5. 15.. 도축장. 144. 2009. 3. 24.. 축산물가공업. 246. 2009. 5. 13.. 식육포장처리업. 632. 2009. 5. 13.. 식육판매업. 111. 2009. 5. 13. 농장. 548. 2009. 5. 13.. 사료공장. 76. 2008.10. 27.. 계. 2,332.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HACCP적용업체 비율을 확대하는데 식품업체가 영세하여 HACCP 기준 충 족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와 기자재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시설과 업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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