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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의 효과

조직 개편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는 수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효과와 수량화 가 가능한 정량적 효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4.1. 정성적 효과

조직 통합의 정성적 효과로는 1) 식품안전 관리의 일관성 제고, 2) 행정서비 스 편의성 제고, 3)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고, 4) 지자체와의 유기적 업무 연계 강화, 5) 현장 대응력 강화, 6) 국제협력 강화와 여건 변화에 대한 조직적 대응체계 완비, 7) 식품안전 대 국민 신뢰 강화 등이 있음.

재의 효율적 활용 제고 해소

- 업무체계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지자체와의 유기적 업무 연계 강화

•본청-시‧도 지역본부-시‧군 지역사무소의 3단계 체제 로 개편하여 지자체와의 업무 연계성 강화

- 식품 안전성 관리와 국내 방역이 지자체와 유기적 으로 연계 가능

현장 대응력 강화 •현장에의 긴급 인력소요 발생 시 공통부서 인력을 활 용한 현장 대응력 강화

국제협력 및 여건 변화 대응 강화

•식품안전 관련 국제협력 창구의 통합으로 효과적 대처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강화

식품안전 관련 대 국민 신뢰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정부 신뢰 강화 및 홍보 효과 발생

위의 다양한 정성적 효과 중 특히 CIQ 공동업무 수행의 경우 원스톱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검역 대기시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민원인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해 수산물과 축산물, 농산물 등 을 함께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현재는 각각의 품목 담당 기관에서 배치 한 검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마다 개별검사를 받게 됨.

- 그러나 CIQ 통합운영이 실시되면 검역관 1인에 의해 한 번에 모든 검사 가 끝나게 되기에 검역을 위한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민원인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짐.

구분 내용

일선 현장 근무 조 직 인원 증가

•공통부서 인원 184명을 현업부서 및 지역사무소로 재배치 - 통합 전 출장소‧사무소 인원: 농관원 8.2, 수과원 6.3, 식검 7.0

- 통합 후 지역사무소 평균 인원 9.4명

기관유지비용 감소 •기관 통‧폐합에 따른 기관유지비용 감소 - 연간 순 절감액 976백만 원 예상 민원 서비스 집행시

간 단축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민원 서비스 이용객의 검역 대기시간 단축으로 사회적 비 용 절감

- CIQ 검역건수*단축시간=사회적 비용 절감액 표 7-7. 조직 통합의 정량적 효과

4.2 정량적 효과

조직 통합의 정량적 효과로는 1) 인원 재배치를 통한 하부조직 근무인원 증 가 효과, 2) 기관유지비용의 감소, 3) 민원 서비스 집행시간 단축을 통한 사 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음.

국 가 명 식 품 안 전 연도 의약품 관리 1 캐 나 다 농업농식품부 식품검사청(CFIA) 1997 보건부(HC) 2 덴 마 크 식품농수산부 수의식품청(DVFA) 1997의약품청

(DMA) 3 스 웨 덴 소비자보호

농업식품부 식품청(NFA) - 의약품청

(MPA) 4 핀 란 드 농림부 등

(3개 부처) 식품안전청(EVIRA) 2006의약품청 (NAM)

5 독 일 소비자식품농업부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2001의약품․기구원 (BfArM)

6 네덜란드 농업자연

식품품질부 식품소비재안전청(VWA) 2002의약평가위원회 (MEB)

7 뉴질랜드 농림부 식품안전청(FSA) 2002의약품․기구청

(MMDSA) 8 노르웨이 농업식품부 등

3부 식품안전청(NFSA) 2004의약품청

(NMA) 9 그 리 스 농촌식품부 식품청(EFET) 1999의약품원

(EOF) 10 헝 가 리 농업농촌부 식품안전청(HFSO) 2003의약원

(OGYI)

부 록

주요 국가별 식품안전 조직

1. 총괄표

1.1. OECD 국가의 식품 및 의약품 관리기관 현황

11 슬로바키아 농업부 수의식품청(SVFA) 의약품관리원

국가명 식 품 안 전 비 고 의약품 관리 1 싱가폴 농식품수의청

(AVA)

AVA(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일원화 건강과학청 등 별도 Pharmaceutical Services 있음

National Meat Inspection Commission 등

9 일 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다원화 ※ 식품안전위원회

1.2. 동양권 13개국(ASEAN, 중국, 대만, 일본)의 식품 및 의약품

관리기관 현황

후생노동성 약품식품안전국 - 식품안전국 있음 Commodities & Food Standards

AMS FSIS NFMS APHIS (VS)

(PPQ) FDA APHIS ARS외 FDA (축산물 제외) 7개소

CFIA CFIA HC CFIA CSCHA

2개소H외 보건부(HC:위험평가)

호주 식품규격청(FSANZ)

(ANZFRMC, DAFF협력) AQIS DAFF DAFF

(APVMA) DAFF AAHL

독일

연방소비자보호 식품농업부

(BMELV 및 BVL) BMELV BMELV BMLEV BMELV,BVL BMELV FLI, FAL등 연방위험평가연구소

(BfR)

1.3. 주요국의 검역·방역 등 식품안전관리기관 현황

2. 미국

2.1. 개괄

2.1.1. 특징

미국의 식품안전관리는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기 구들이 상호 복잡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미국이 식품 안전관리제도는 35개의 법률․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개 연방기관이 관련되어 있음.3

미국의 식품관련행정은 크게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업무와 식품의 품 질관리 업무로 크게 나뉨. 식품업무의 기본적인 운영방향은 첫째,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철저히 지킨다는 점임. 식품에 대한 업무를 특정기관이나 조 직으로 권한이나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 철저한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함. 둘째, 투명하고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림. 식품안 전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집행은 투명(transparent)하여야 하고, 그 근거는 과 학에 의존(science-based)하여야 함. 셋째는 국민의 참여증대임. 식품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제정, 식품 판매나 유통 시에는 국민의 참여(particapation)를 절대적으로 존중. 마지막으로 식품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 부, 지방정부가 상호 보완적(complementary)이며 의존적(interdependent)인 협조형태를 가짐.4

3 농정연구센터, “축산식품 안전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2003

4 김재수, “미국 식품안전관리제도 현황과 시사점”, 농촌경제 제 38권 제 4호, 2005

2.1.2. 역사(변천내용)

1862: 농업부(USDA) 신설, 향후 보건부 FDA로 독립될 화학국(a Bureau of Chemistry)을 부내 설치

1883-84: USDA내 수의국(Veterinary Division) 신설, 이후 동물산업국(BAI) 으로 개편

1912: 식물검역법 제정 및 연방원예위원회 신설, 이후 1928년 동 위원회의 기능을 USDA내 여러 식물방역국 신설

1953: BAI와 여러 식물방역국 기능을 USDA내 농업연구청(ARS)로 통합

1971: ARS에서 동식물 방역기능을 분리하여 동식물방역청(APHS) 신설, 이후 1972년 농업유통국(AMS)으로부터 식육․가금육검사기능을 흡수 동 식물검역청(APHIS)으로 개편

1977: APHIS로부터 식육․가금육검사기능을 분리 식품안전품질청(FSQS) 신설 이후, 1981년 식품안전검사청(FSIS)로 개칭

1997: E.coli O157:H7 검출사건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내각에 식품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면서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논의 시작

1998.8: 전미과학위원회(NAS)는 국회의 요청으로 “안전한 식품보장”이라 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식품안전조직의 통합(일원화 등) 제안

2002: 『공중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대응법』 시행에 따라 USDA와 유사 한 집행권한을 FDA에 부여. 『국토안보법』시행에 따라 국토안보부 신 설 및 식품테러방지 조치 강화

2004-2005: 상하원 공동 식품안전조직 일원화 발의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음

《미국 식품안전체계 주요 관련부처》

구 분

2.3. 조직도

농업부(USDA)

- 연방식육검사법, 가금육검사법 및 난제품검사법에 근거 식육, 가금육 및 가공된 난제품의 식품안전을 담당

- 인원(‘07.11월 현재): 약 100,000명

농업부(USDA)의 식품안전검사청(FSIS)

농업부(USDA)의 동식물검역청(APHIS)

농업부(USDA)의 농업유통국(AMS)

농업부(USDA)의 곡물검사․유통관리국(GIPSA)

- 곡물 및 기타 관련 제품의 품질기준, 검사절차 설정 및 유통을 담당 - 인원(‘07.12월 현재): 약 595명

* 2006. 7월 현재

농업부 농업연구청(ARS) - 식품안전관련 연구수행

- 인원(‘08.5월 현재): 약 7,000명

* 2008. 11월 현재

해양대기청(NOAA) - 상업부

- 농산물유통법 1946에 의거 자발적 수산식품검사 프로그램(voluntary sea-food inspection program) 수행

- 인원(‘07년 현재): 약 35,000명(국립해양수산국: 약 2,500명, ‘02.6월 현재)

* 2008. 9월 현재

식품의약품청(FDA) - 보건부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및 공중보건법에 근거 식육, 가금육 및 난가공 품을 제외한 전란, 수산물. 우유, 곡물가공품,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한 나 머지 모든 식품의 안전을 담당

- 인원(‘08.2월 현재): 약 10,000명

* 2008. 5월 현재

환경보호청(EPA)

- 1970년 설립, 식수의 안전기준 설정, 독성물질 및 폐기물을 관리, 주의 식품품질 관리 지원, 농약의 안전성 결정, 식품의 농약잔류 허용치 설정 등 업무수행

- 인원(‘08.5월 현재): 약 17,000여명(워싱턴 D.C의 중앙본부를 포함 12개 연구소와 10개 지역사무소로 구성)

3. 일본

3.1. 개괄

3.1.1. 특징5)

2001년 일본내 BSE 발생으로 2003년 국회에서 위험분석의 도입과 『식품 안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채택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위험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식품안전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 『위험평가』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기능의 통합 및 정비는 진행되지 못함

< 일본 식품안전관리 체계 >

5) 농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2005

3.1.2. 역사(변천내용)

1996년 中央省廳 등의 행정시스템 개혁을 위해 설치된 행정개혁회의는 1997.12월 최종보고서에서 ‘식품위생 행정은 후생성이 담당하고 농수성은 후생성과 책임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긴밀한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라 고 내각부에 보고. 내각부는 동 보고서를 수용하여 1998년 中央省廳등개혁 기본법을 제정하고 식품행정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분장

- 농수성: 식품행정에 있어 후생성과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고 긴밀한 연대 를 확보

- 후생성: 약사행정, 공중위생행정, 식품위생행정 및 수도행정을 담당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후생노동성 은 ‘의약국’과 ‘식품보건부’를 ‘의약식품국’으로 통합하고 그 산하에 ‘식품 안전부를 두는 것을 개편. 농림수산성은 식량청을 식량부로 축소하고 소비 안전국을 신설

구분

3.3. 조직도

식품안전위원회

- 관계대신의 자문에 응해 또는 자체적으로 식품건강영향평가(위험평가) 실시

- 위험평가 결과에 근거 관계대신에 권고실시 및 정책실시 상황 감시 및 권고

- 이해당사자 상호간 정보․의견의 교환 및 관계행정기관의 정보교환조정 (위험정보교환)

- 인원(‘03.2월 현재): 약 300명(전문위원포함)

* 2008. 10월 현재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세부업무 분장

- ‘07.10.1일자로 종래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수산안전 대책실에서 수행하던 수입허가업무가 동물검역소로 이관되고 수산동물

- ‘07.10.1일자로 종래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수산안전 대책실에서 수행하던 수입허가업무가 동물검역소로 이관되고 수산동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