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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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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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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 2009-55 | 2009. 12..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한 최 황 이 곽. 재 지 윤 규 민. 환 현 재 승 정. 전 문 연 구 원 선임연구위원 부 연 구 위 원 충 남 대 학 교 평 택 대 학 교.

(2) 연구 담당. 한 최 황 이 곽. 재 지 윤 규 민. 환 현 재 승 정. 전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충남대학교 평택대학교. 연구총괄, 1∼5장 집필 2장 2절 집필 3장 집필 4장, 5장 1절 집필 4장 집필.

(3) i. 머. 리. 말. 수입 농식품의 증가는 식품안전사고의 대형화와 식품오염 발생 가능성을 한 층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소득증대,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 기 등은 농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학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물량을 유 해물질 잔류조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잔류조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 기 보다는 별도의 프로세서 없이 규제와 적발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국내·외적 으로 잔류조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9년 6월에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생산단계에서 수행하던 유해물질 잔류조사가 유통단 계까지 확대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EU와 같이 국 가차원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토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체계 및 운영 실태를 검토·분석하 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국가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 가잔류조사 결과는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 될 수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하여 농산물 안전성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국가잔류 조사 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는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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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요. 약. ○ 국내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출하전과 출하후로 구분됨. 농림수산식품부는 출 하전의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조사를 수행함.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기본계 획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립된 기본계획 을 토대로 유해물질 조사계획을 추진함. 출장소는 유해물질 잔류조사 물량 과 품목을 결정하며 유해물질별로 대상 농가를 선정함. ○ 출하전의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주산단지와 도매시장에서 대부분 수행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소 및 지원분석실에서 유해물질 을 분석함. 유해물질 잔류대상 품목은 크게 11개 품목이며, 잔류조사 대상 물질은 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식중독균, 기생충란 등임. 잔류농약 검사 는 부적합율과 농약사용량 빈도가 높은 179성분이 대상이며, 중금속은 쌀, 배추 등 10품목의 카드뮴, 납 등 2성분임. 곰팡이독소는 쌀, 땅콩을 포함한 4품목을 대상으로 아플라톡신을 검사하고 있음. ○ 2008년 유해물질 조사건수는 2007년 대비 10.1% 감소한 62,121건이며, 부 적합율은 2.9%임. 2008년 잔류조사 가운데 정밀분석의 비중은 78.8%로 2007년대비 19.3% 증가한 반면 간이분석은 53.0% 감소함. 2008년 부적합 농산물 검출비율은 3.1%로 2007년 대비 0.9%P 낮아짐. 잔류조사를 농산물 별로 구분할 경우, 채소류가 39,730건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함. 조사단 계별 부적합 비율은 생산단계에서 가장 높으며, 시금치, 깻잎, 쌀 순으로 부 적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6) iv.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출하후의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스 템은 미구축 상태임.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선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전문위원회에서 항목을 선정함. 잔류농약 조사 대상 품목은 국민 다소비 농산물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부적합율이 높았던 품목을 차기년도 대상 농산물에 포함시키고 있음. 2008년에 쌀, 옥 수수를 포함하여 15개 품목, 2009년에는 오렌지, 자몽 등 17개 품목에 대해 에 대해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함. 유해물질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내분비계장애물질, 동물용의약품 등 5개 부분으로 구분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 잔류조사는 기타 유해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샘플링 지역과 샘플 수는 전국 시·도 단위로 결 정됨. 시료수거는 주로 유통매장에서 이루어지며, 인구통계적 방법을 이용 함. 매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품목과 물량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유해물질 잔류조사 프로그램으로 USDA의 PDP, FDA의 RMP와 TDS가 있음. PDP의 주목적은 국민이 식품을 통해 노출되는 농약 에 대한 식이노출평가임. PDP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데이터 축적과 주관 기관인 MPO가 EPA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농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 ○ 2007년 PDP의 조사대상품목은 13종의 과채류와 4종의 가공식품임. 샘플링 은 소비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수행되며, 샘플은 제품의 원산지나 종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위로 수거됨. 시료수는 샘플링에 참여하는 10개주 의 인구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샘플링 지역선택은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진 행됨.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분석은 13개주에서 행해지며, 분석실과 USDA 의 상호협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짐..

(7) v. ○ FDA의 규제모니터링은 식품의 생산지 및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지점에서 실시함. 집중모니터링은 규제모니터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나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식품이나 그룹에 시행됨. TDS는 조리된 상태의 식품에 대 한 잔류조사를 함으로서 규제모니터링과 구분되며,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 한 분석도 수행함. ○ EU의 농약에 대한 잔류조사는 EFSA 산하 ‘농약위험평가 검토팀’에서 담당 함. 유해물질 잔류조사 프로그램은 국가단위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EU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음. 국가단위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전년도 사례와 결과를 비교하여 부적합률이 높은 샘플과 품목에 집중함. EU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무작위로 선택된 샘플을 분석하여 유럽 소비자의 식이노출 평 가를 수행함. ○ 2007년 EU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9개품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귀리, 복숭아 순으로 부적합율이 높음. EU는 아플라톡신, 중금속, 다이옥신 및 질산염에 대한 MRL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EU회원국은 위반사항 이 발생할 경우, 국가별로 식품생산자 및 공급자에게 생산·판매에 대한 법 적 조치를 취함.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잔류조사의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내 용은 CODEX JECFA와 CODEX JMPR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용 하고 있음. EU의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목적은 미국의 경우처럼 잔류조사 자체보다 위험평가에 있음. ○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잔류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잔류문제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농가와 작물을 대상 으로 한 탐색조사의 성격이 강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적인 잔류조사.

(8) vi. 라기 보다 특정한 유해물질이나 식품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조사가 국가잔류조사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 이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의 편리성을 우선한다 는 점이 문제임. ○ 국가잔류조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규제대상 유해물질에 잔류성유기오 염물질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잔류성유기 오염물질은 지역간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광범위한 오염을 유발시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는 토양에 오염되는 경우 작물체로 이행되어 농작물에 잔류하게 됨. ○ 환경 중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중금속류는 알킬황산염, 카드뮴, 수은, 납 등 을 포함하여 8종임. 효과적으로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에 대한 중금속 함유지도를 작성하고 작물별로 중금속의 흡수율에 대한 연구를 병 행해야 함. 중금속이 많이 오염된 지역에서 중금속에 흡수가 적은 작물을 선택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임.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 라톡신 A, 파튤린 등 4종임. 아플라톡신은 B1, B2,G1,G2, 등 여러종이 있지 만 B1의 LD50이 가장 낮아 독성이 큼. ○ 유해물질 분석은 국가기관이 공인한 분석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 칙임. 새로운 분석 기기나 분석방법이 개발·도입되지만, 식품공전의 개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원칙 간에 괴리가 존재함. 국가잔류조사에 사 용하는 분석법은 이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결정하고,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주관기관에서 결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시료채취, 추출방법, 정제방법 등 모든 과정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분석참여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9) vii. ○ 분석기간은 시료 채취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분석이 완료되어야 함. 개별 실험기관이 별도의 계 획에 의해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도관리는 매우 중요함. 국가잔류 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정도관리를 해야 함. 국가 잔류조사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연구기관은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을 받는 것이 필요함. 국가잔류조사 데이터는 농약의 경우 작물별로 검출된 농약의 검출빈도, 검출량의 최고·최저·평균값 등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것임. 연차별로 작물별·지역별·농약별로 구분하여 변화를 용이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적정 표본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부적합률 산정의 정확도를 목표로 한 방식 과 최소 검출력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 있음. 국가잔류조사를 위한 국내 농 산물은 53개 기본관리품목 외에 식이섭취조사에서 애호박과 생강이 추가되 어 총 55개 품목을 산정함. 수입농산물은 식약청의 “수입식품 검사연보”를 참고로 하여 42개 품목을 선정하고 부적합률이 높은 인삼 2개 항목을 추가 하여 총 44개 품목으로 결정함. 중금속 10개 품목과 곰팡이독소 4개품목 가 운데 기본관리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추가조사를 실시함. ○ 유통단계의 조사는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물량을 배정한 후 각 행정구역내에서 시장형태별로 도매시장, 소매시장으로 나누어 랜덤하게 배정함. 유통단계의 표본조사는 대형마트나 시장과 같은 소비중심으로 조 사되어지므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표본을 배분함. 유해물질에 대한 국가잔 류조사는 유통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종 소비자 가 구입하는 단계의 비중을 우선시 함.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비율은 1:9의 비율로 산정함. 소매시장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로 구분하여 대형마트 40%, 중소형마트 60%의 비율로 표본수를 배정함..

(10) viii. ○ 도매시장에서 상장 시 시료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도매상회 에서 해당시료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직거래 농산물도 구분이 쉽 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상점이나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는 것 이 적절할 것임. 수입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분석업무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충원, 전문인력 양성, 장비의 최신화가 이루 어져야 함. ○ 국가잔류조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과 농약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과학적인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은 다양한 정보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안전성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 유해물질 관련 통계구축은 효율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수행을 가능하게 하 며, 유해물질 잔류현황을 국내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국가잔류조 사 데이터는 미국의 TDS처럼 유해물질로 인한 실질적인 노출 및 위험평가 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들은 유해물질 관련 궁금증과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국가잔류조사 결과를 활용한 다 양하고 폭넓은 자료로부터 해소할 수 있을 것임..

(11) ix. ABSTRACT. Establishment of Residue Survey System on Hazardous Substances in Agricultural Products. Residue survey on hazardous substances in agricultural products is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agricultural shipments. Whil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takes charge of the residue survey before agricultural shipments,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manages it after agricultural shipment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NAQS) under MIFAFF has administered food safety inspection programs, which is initially introduced in 1994. Operating food safety inspection programs, NAQS performs the residue survey with the some quantity of the food safety inspection programs. Currently, the residue survey of NAQS is not achieved in the systematic process, and a regulatory-driven form. KFDA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system for residue survey on hazardous substances. Strictly speaking, a national residue survey on hazardous substances is not fulfilled yet in Korea.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conomic and efficient model for residue survey on hazardous substances in agricultural products. Major residue surveys on hazardous substances of U.S. are Pesticide Data Program(PDP)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and Total Diet Study(TDS)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European Union(EU) runs EU co-ordinated monitoring program for residue survey. Both U.S. and EU possess of a very systematic and scientific system in the hazardous substances management. It is time to construct a national residue survey in Korea for an efficient and economic manag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agricultural.

(12) x. products. Data produced in a national residue survey will be utilized in diverse sectors, including consumer and environmental groups, CODEX, government agencies, food and agribusiness companies, and academics. It is expected that results of a national residue survey are used as basic materials for risk assessment which makes it possible scientific agri-food safety management. Ultimately, a national residue survey will improve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in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ers: Jae-Hwan Han, Ji-Hyeon Choi and Yun-Jae Hwang, Kyu-Seung Lee, Min-Jung Kwak Research period: 2009.7. - 2009. 11. E-mail address: jhhan@krei.re.kr.

(13) xi. 차. 제1장 서. 례.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동향 검토 ······························································································· 5 3. 연구범위 및 내용 ························································································· 9 4. 연구방법 ······································································································ 10 제2장 국내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1. 농림수산식품부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 12 2.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 27 제3장 미국과 EU의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1. 미국 ·············································································································· 41 2. EU ················································································································ 91 제4장 효율적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위한 모델 구축 1. 국가잔류조사 운용실태 ············································································ 114 2. 부문별 국가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방안 ················································ 116 제5장 유해물질 잔류조사결과 활용방안 1. 국가잔류조사의 효율화 방안 ·································································· 143 2. 유해물질의 국가잔류조사 결과 활용방안 ·············································· 147.

(14) xii. 부록 1: 2009년도 주요 관리대상 유해물질 ··············································· 155 2: PDP 샘플링 영수증 ········································································ 156 3: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농약 조사 현황(1968∼2008) ················· 158 4: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Science & Technology Pesticide Data Program (미 농업부 마케팅 서비스, 과학 & 기술 살충제 데이터 프로그램) ···· 165 5: TDS 분석 식품 매트릭스 ······························································ 208 6: TDS 샘플 수집 지역 현황 ···························································· 221 7: TDS 분석 대상 물질 ······································································ 223 8: 전국사업체 조사(2007) ··································································· 225 참고 문헌 ······································································································· 235.

(15) xiii. 표 차 례. 제2장 표 2-1.. 유해물질 잔류조사 대상품목 ························································ 20. 표 2-2.. 기본관리품목과 중점관리품목 비교 ············································ 21. 표 2-3.. 유해물질 잔류조사 대상물질 ························································ 22. 표 2-4.. 연도별 유해물질 잔류조사 내역 ·················································· 23. 표 2-5.. 조사단계별 부적합 비율 ······························································· 26. 표 2-6.. 출하·유통단계별 잔류농약 조사 실태 ········································· 26. 표 2-7.. 잔류농약 조사사업 5년차 연도별 대상 농산물 ······················· 33. 표 2-8.. 유해물질 잔류조사 대상 항목 ······················································ 34. 표 2-9.. 2009년도 농약잔류 조사에 추가 예정인 농약 성분. ·············· 35. 표 2-10. 2009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농약 조사 샘플링 지역 및 수거건수 ····· 36 표 2-11.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검출율 (1996~2007) ··· 37 표 2-12.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 잔류조사 추진실적 ························ 39 제3장 표 3-1.. PDP 참여기관(2007년) ·································································· 43. 표 3-2.. 주요 조사 대상식품(2003년까지의 PDP) ···································· 49. 표 3-3.. 주별 샘플 수거 및 분석 규모 ······················································ 54. 표 3-4.. 국내 샘플링 지역 및 샘플 건수(2007년) ··································· 74. 표 3-5.. 주요 샘플링 대상 수입국가 및 샘플 건수(2007년) ··················· 75. 표 3-6..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가능하거나 발견된(*) 농약(2007년) ·· 78.

(16) xiv. 표 3-7.. 모니터링 유해대상 물질 ······························································· 82. 표 3-8.. TDS 대상식품 및 물질 ································································· 85. 표 3-9.. 식품 섭취량 산출을 위한 연령/성별 그룹 ·································· 87. 표 3-10. USDA CSFII 참여 대상 ······························································· 88 표 3-11. EU의 주요 잔류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 94 표 3-12. EU 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대상품목(2007-2009) ··············· 96 표 3-13. 농산물 샘플 채취 가이드라인 ······················································ 98 표 3-14. 2007년 EU 협력 모니터링에서 분석된 농약 목록 ···················· 99 표 3-15. 2007년 EU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별 샘플수 ·················· 101 표 3-16. 분석대상 농약건당 분석 결과 ···················································· 104 표 3-17. 식이노출 평가를 위한 단계별 필요 데이터 ····························· 106 표 3-18. 샘플링 오류 ·················································································· 112 표 3-19. 샘플 처리 ······················································································ 113 제4장 표 4-1.. 주요 다이옥신류의 등가독성 ······················································ 119. 표 4-2.. 주요 PCBs의 등가독성 ······························································· 120. 표 4-3.. 국내 중금속 토양오염 기준(환경부,2002) ································· 122. 표 4-4.. 농산물 중 중금속의 국내기준(식약청 2007.3) ························· 123. 표 4-5.. 식품 중 곰팡이독소 국내기준 ···················································· 124. 표 4-6.. 유통물량 산정 가이드라인 ························································· 132. 표 4-7.. 국내농산물 조사품목 및 물량 ···················································· 134. 표 4-8.. 수입농산물 품목유형별 부적합율(2007년) ································ 135. 표 4-9.. 수입농산물 조사품목 및 물량 ···················································· 136. 표 4-10. 중금속 조사물량 ·········································································· 137.

(17) xv. 표 4-11. 곰팡이독소 조사물량 ··································································· 138 표 4-12. 2005 통계청 총 인구조사 ··························································· 140 표 4-13. 대형유통업체와 중소형마트의 분포 ·········································· 141 표 4-14. 시금치 조사물량 ·········································································· 142.

(18) xv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도시가구 식품소비 구조변화 ······················································ 2. 그림 1-2.. 도시민의 농식품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 ································· 3. 그림 1-3.. 연구 체계도 ················································································ 11. 제2장 그림 2-1.. 유해물질 잔류조사 Flowchart ··················································· 13. 그림 2-2.. 유해물질 잔류조사 절차 ··························································· 14. 그림 2-3.. 2008년 유해물질 잔류조사 분석별 비중 ································· 23. 그림 2-4.. 농산물 종류별 유해물질 잔류조사 내역 ································· 24. 그림 2-5.. 잔류농약 분석별 비교(2008년 vs 2007년) ······························ 25. 그림 2-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 잔류조사 Flowchart ··············· 27. 그림 2-7.. 잔류농약 안전관리 ····································································· 29. 제3장 그림 3-1.. PDP 참여 주체 ··········································································· 45. 그림 3-2.. PDP 자료 활용 체계 ································································· 46. 그림 3-3.. 2007년 PDP 샘플링 스케줄 ····················································· 50. 그림 3-4.. PDP 프로그램 참여 주 ····························································· 52. 그림 3-5.. PDP 자료 처리 시스템(수집·분석·보고) ································· 64. 그림 3-6.. 2007년 분석 샘플의 원산지(국내산 및 수입산 신선과일 및 채소류) ··· 66.

(19) xvii. 그림 3-7.. 2007년 분석 샘플의 원산지(국내산 및 수입산 가공 과일 및 채소류) ··· 67. 그림 3-8.. 국내산 샘플의 분석 결과 ························································· 76. 그림 3-9.. 수입산 샘플의 분석 결과 ························································· 77. 그림 3-10.. TDS 샘플링 권역 ······································································ 86. 그림 3-11.. EU의 위험분석 체계 ······························································ 92. 그림 3-12.. EFSA의 조직 체계 ··································································· 93. 그림 3-13.. EU협력 프로그램 분석 대상 농약 수 ···································· 99. 그림 3-14. 협력 모니터링 프로그램 결과(2007년) ·································· 103 그림 3-15. 품목별 분석 결과 ····································································· 103 제5장 그림 5-1.. 국가잔류조사 데이터 활용 ······················································ 148.

(20)

(21)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패턴 이 다양화·고급화 되고 있음. 반면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수입 농식품의 증가로 위해식품의 수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외식 및 가공식품의 소 비증가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위해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음. - 과학발달에 의한 새로운 식품출현과 식품무역의 글로벌화로 인한 수입 농식품 증가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 중금속 오염, 환경호르몬 등 위해물질의 확대와 식품오염의 증가를 유발하며 식품안전사고의 대 형화와 확산을 초래하고 있음..

(22) 2. ○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득 수준향상, 그리고 농식품의 교역증 대와 더불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음. 식생활의 외부 화로 인한 식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와 식품위해요소에 의한 식품오염의 기 회가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음. - 도시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지출액 가운데 외식비 비중은 1995년 31.5% 에서 2008년 45.7%로 14.2%P 증가함.. 그림 1-1. 도시가구 식품소비 구조변화 100% 90%. 22.3%. 21.9%. 22.0%. 22.6%. 45.8%. 45.7%. 32.2%. 31.7%. 2005. 2008. 80% 70% 60%. 31.5%. 39.4%. 50% 40% 30% 20%. 46.2%. 38.7%. 10% 0% 1995. 2000 신선. 외식. 가공. ○ 2008년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 구입 시 가장 우선 고려하는 사항 은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해 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23) 3. 그림 1-2. 도시민의 농식품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 주: 안전성은 원산지(국산/수입)가 포함됨 자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2008.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94년부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 산·공급을 위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 6 제3항(잔류조사), 시행규칙 (안) 제21조의 8(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 조사단계: 생산·저장·출하·유통 - 대상유해물질: 잔류농약(172성분), 중금속(2성분), 곰팡이독소(1성분), 식 중독균(5종류), 기생충란 - 조사절차: 시료 수거 및 의뢰(출장소·지원)→ 유해물질 분석(정밀분석기 관)→ 부적합 농산물 조치(출장소·지원).

(24) 4.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은 안전성 조사 대상품목을 2007년 186품목에서 2008년 220품목으로 늘림. - 2007년 대비 간이분석은 대폭 축소하고(53.0% 감소), 정밀분석 위주로 조사를 확대(19.3% 증가)하여 2008년 조사건수는 200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1996년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생 산단계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 ○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과학적인 안전관리 토대를 구축하 고 국가차원에서 잔류조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09년 6월 “농산물품 질관리법”이 개정됨.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6 제3항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 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됨. 잔류조사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잔류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생산단계 위주에서 유통단계까지 안전성 관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까지 국내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체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산발적·적발위주로 수행되어 지속적 유지측면에 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25) 5. 1.2. 연구 목적. ○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해물질에 대한 지속적·효 율적·과학적 조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해물질 잔 류조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효율적인 잔류조사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이 연구는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잔류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동향 검토. ○ 이중근(2007)은 우리나라에 설정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재평가를 통한 기 준 설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함. 국내 등록된 농약 가운데 기준설정이 면제 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목록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import tolerance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농약기준 설정절차를 개선 하기 위해 농약업체에서 농약등록 시 제출하는 잔류시험 성적을 농촌진흥 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시에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나혜진(2007)은 식품관련 유해물질 가운데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 는 잔류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샘플링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 - 국내 유해물질 모니터링의 체계화를 위해서 대상 유해물질의 우선순위.

(26) 6. 선정, 데이터베이스화, 섭취량 데이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를 바탕으로, 샘플링 매뉴얼 작성 및 샘플링 대상 식품 체계도 작성, 분석법 표준화, 국가 모니터링 사업단 운영, 모니터링 데이터 베이스 통 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 - 효율적인 모니터링 결과 도출을 위해 식품별 샘플링 방법, 처리, 운반 방 법 등 전반적인 SOP(표준화 절차)의 개발을 제안함. ○ 이계임 외(2008)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체계에 대한 평가, 외국의 안전성 조 사 사례 분석, 안전성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조사 등을 바 탕으로 과학적인 안전성 조사물량 산정방식을 재설계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국내·외 산정방식에 대한 평가와 적정 산정방식을 개발하고, 조사표본 규모 결정 시 부적합율 산정의 정확도를 목표로 고려하는 방법과 최소 검출력을 기초로 표본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표본 수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 안전성 조사업무는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산지 위해물질 규제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 서 규제모니터링과 탐색모니터링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함. - 장기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추진과 이력추적관리 등 조사기반 확충 가정 하에 안전성 수준 진단, 정책수행 효과 평가 및 국민의 유해물 질 섭취량 선정을 위한 잔류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은 식품공전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1번에서 202번까지의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의 효율적 기준 설 정 및 운영방안을 검토함. 국내 등록된 농약 중 기준설정이 면제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27) 7. import tolerance 도입 방안을 제시함. 농약기준 설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 여 농약업체에서 농약등록 시 제출하는 잔류시험 성적을 농촌진흥청과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조승용(2006)은 식품유래 유해물질을 화학적 유해물질, 미생물학적 유해물 질, 물리적 유해물질로 구분하였으며 잔류농약과 중금속은 화학적 유해물 질로 분류함.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잔류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 배과정으로부터 사전예방중심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유해물 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향후 positive list의 제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 및 잔류기준 설정품목의 확대를 주장함.. ○ 미국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은 1996년 제정된 “식품품질보호법”을 기반으로 운영됨. 유해물질 모니터링은 PDP(Pesticide Data Program), FCID(Food Commodity Intake Database), RMP(Residue Monitoring Program), TDS(Total Diet Study) 등이 있음. - PDP는 EPA와 USDA가 협조체제를 구성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신 선․냉동 과일 및 채소통조림, 과일주스, 우유, 곡류, 고기, 음용수 등 60 개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420개 이상의 농약 등을 검사함. - 샘플링은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급센터에서 이루어며, 샘플 채취 관리 는 MPO(Monitoring Program Office)에서 담당함. PDP의 절차는 샘플링 계획 전달, 샘플링 준비, 현장에서 샘플 수집, 데이터입력, 그리고 분석실 로 배송함. - NRP(National Residue Program)는 USDA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실시하는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임. FSIS, 분석실, FDA, EPA에서 검토하여 샘플 수 결정하며, 수입제품에.

(28) 8. 대한 샘플수는 수출국의 잔류물질 관리현황에 따라 결정됨. - FDA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규제모니터링, 집중(특별)모니터링, 총식이섭 취량 조사(TDS)로 나눠서 운영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6~2010년간 서베일런스․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음. 모든 식품이 대상이지만 중기 계획에서 모니터링 하고자 하 는 유해물질은 주로 1차 식품과 연관이 있으며, 퓨란과 트랜스지방만 가공 식품을 대상으로 함.「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관 한 리스크 관리 표준 절차서」를 기초로 하여, 유해물질 리스트는 ‘위해요 인의 독성’, ‘위해물질 함유 실태’, ‘노출량 추정’, ‘관계자의 관심’, ‘국제동 향’ 을 고려하여 선정함. ○ 호주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의 국가잔류서베이(National Residue Survey, NRS)와 호주·뉴질랜드식품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의 총섭취량 조사(Total Diet Study, TDS)가 대표적임. - NRS는 국내시장 접근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주로 수출식품에 대한 사전안전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NRS는 호주 농 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와 연계하여 농산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함. - 반면, TDS는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과 검사보다는 국민 식품섭취량 조 사가 주목적임..

(29) 9. 3. 연구범위 및 내용. 3.1. 연구범위. ○ 국내 농산물 유해물질의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농약과 중금속, 곰팡이 독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됨. ○ 생산단계보다 유통단계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유통 중인 국내 농산물 과 수입농산물이 연구의 대상임.. 3.2. 연구내용 ○ 국내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체계 - 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 잔류조사 체계 - 조사대상 품목, 조사대상 유해물질 등 검토 ○ 해외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실태 및 분석 - 국내: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해외: 미국(Pesticide Data Program, Residue Monitoring Program, Total Diet Study), EU(EU-Coordinated Monitoring Program) 등 ○ 효율적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위한 모델 설계 - 조사대상 유해물질, 조사대상 품목.

(30) 10. - 적정물량 산출, 표본추출방법 - 시료수거 장소·방법 - 데이터 취급, 유해물질 분석 - 분석기간, 정도관리 등 ○ 유해물질 잔류조사 효율화 방안 - 시료수거 - 분석업무 ○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활용 방안 -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안전사용기준 등록 등 관련제도 - 관련기관들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 유해물질 관련통계기반 구축 - 농산물 안전관리에 위험평가 도입 - 농산물 안전성 관리의 소비자 신뢰제고. 4. 연구방법 ○ 문헌자료 및 관련 자료 수집 - 국내관련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 해외 관련자료 수집 - 선행연구결과, 인터넷 검색 등 - 대상국가: 미국, EU.

(31) 11. ○ 유해물질 잔류조사 업무 현황조사 - 유해물질 잔류조사 업무담당자 방문 또는 간담회 실시 ○ 전문가 연구 참여 - 대상유해물질, 유해물질 분석, 정도관리 등: 이규승 교수(충남대) - 적정 표본수 산출방식 검토: 곽민정 교수(평택대학교) - 해외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파악: 나혜진 국장(식품정보원). 그림 1-3. 연구 체계도.

(32) 12. 제. 2. 장. 국내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1. 농림수산식품부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1.1. 유해물질 잔류조사 체계 및 절차. 1.1.1. 유해물질 잔류조사 체계. ○ 유해물질은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생물류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 함.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출하전과 출하후로 구분됨. 농림수 산식품부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출하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33) 13.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유해 물질 조사계획을 추진함. 각 지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서 시달된 계 획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대상 품목 및 물량을 수립하여 출장소에 전달함. 출장소는 유해물질조사 품목과 물량을 결정하고 유해물질별로 조사대상 농 가를 선정함.. 그림 2-1. 유해물질 잔류조사 Flowchart.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1.1.2. 유해물질 잔류조사 절차. ○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주산단지와 도매시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소.

(34) 14. 및 지원분석실에서 유해물질을 분석함. 분석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나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함. 그림 2-2. 유해물질 잔류조사 절차.

(35) 15. 가. SafeQ에 분석예약 ○ 시료를 채취하기에 앞서, 정밀분석을 위해 해당분석기관에 시료 송부 2일전 까지 SafeQ(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석예약을 해야 함. 재조 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약이 면제됨.. 나. 시료채취 ○ 생산단계 - 일시에 수확되는 농산물은 수확 예정일 약 10일전에 재배포장에서 시료 를 수거함. 반면 장기간 동안 여러 번 수확되는 농산물의 경우, 최초 수 확예정일 약 10일전에 재배포장에서 수확함.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심되 는 경우에는 수확기간 중이라도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 ○ 저장·출하·유통단계 - 생산자나 농산물의 소유자가 보관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 으로 저장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함. 출하단계에서는 주로 도매시장이나 집하장·공판장 등에서 생산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농산물 가 운데 시료를 수거함. 유통단계는 도매시장 공판장(상장 후), 유통업체 등 에 출하된 농산물 중 생산자의 정보가 정확히 제시된 농산물을 시료 수 거대상으로 함. - 수거되는 시료 물량은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은 1~2kg, 채소류·과 실류 및 자연산물은 3~5kg임. 시설재배의 경우 수거대상은 작기와 생산 자가 같은 동일 품목을 1개 모집단으로 하여 최소 165m2 이상의 면적에 서 생산된 농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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