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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검토

문서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페이지 25-29)

○ 이중근(2007)은 우리나라에 설정된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재평가를 통한 기 준 설정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함. 국내 등록된 농약 가운데 기준설정이 면제 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목록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import tolerance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농약기준 설정절차를 개선 하기 위해 농약업체에서 농약등록 시 제출하는 잔류시험 성적을 농촌진흥 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시에 검토할 것을 제안함.

○ 나혜진(2007)은 식품관련 유해물질 가운데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 는 잔류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샘플링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

- 국내 유해물질 모니터링의 체계화를 위해서 대상 유해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데이터베이스화, 섭취량 데이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이를 바탕으로, 샘플링 매뉴얼 작성 및 샘플링 대상 식품 체계도 작성, 분석법 표준화, 국가 모니터링 사업단 운영, 모니터링 데이터 베이스 통 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함.

- 효율적인 모니터링 결과 도출을 위해 식품별 샘플링 방법, 처리, 운반 방 법 등 전반적인 SOP(표준화 절차)의 개발을 제안함.

○ 이계임 외(2008)는 농산물 안전성 조사체계에 대한 평가, 외국의 안전성 조 사 사례 분석, 안전성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조사 등을 바 탕으로 과학적인 안전성 조사물량 산정방식을 재설계하고, 농산물 안전성 조사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국내·외 산정방식에 대한 평가와 적정 산정방식을 개발하고, 조사표본 규모 결정 시 부적합율 산정의 정확도를 목표로 고려하는 방법과 최소 검출력을 기초로 표본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표본 수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 안전성 조사업무는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산지 위해물질 규제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 서 규제모니터링과 탐색모니터링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함.

- 장기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추진과 이력추적관리 등 조사기반 확충 가정 하에 안전성 수준 진단, 정책수행 효과 평가 및 국민의 유해물 질 섭취량 선정을 위한 잔류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식품의약품안전청(2007)은 식품공전의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1번에서 202번까지의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의 효율적 기준 설 정 및 운영방안을 검토함. 국내 등록된 농약 중 기준설정이 면제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import tolerance 도입 방안을 제시함. 농약기준 설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 여 농약업체에서 농약등록 시 제출하는 잔류시험 성적을 농촌진흥청과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조승용(2006)은 식품유래 유해물질을 화학적 유해물질, 미생물학적 유해물 질, 물리적 유해물질로 구분하였으며 잔류농약과 중금속은 화학적 유해물 질로 분류함.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잔류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 배과정으로부터 사전예방중심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유해물 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향후 positive list의 제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 및 잔류기준 설정품목의 확대를 주장함.

○ 미국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은 1996년 제정된 “식품품질보호법”을 기반으로 운영됨. 유해물질 모니터링은 PDP(Pesticide Data Program), FCID(Food Commodity Intake Database), RMP(Residue Monitoring Program), TDS(Total Diet Study) 등이 있음.

- PDP는 EPA와 USDA가 협조체제를 구성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신 선․냉동 과일 및 채소통조림, 과일주스, 우유, 곡류, 고기, 음용수 등 60 개 이상 품목을 대상으로 420개 이상의 농약 등을 검사함.

- 샘플링은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급센터에서 이루어며, 샘플 채취 관리 는 MPO(Monitoring Program Office)에서 담당함. PDP의 절차는 샘플링 계획 전달, 샘플링 준비, 현장에서 샘플 수집, 데이터입력, 그리고 분석실 로 배송함.

- NRP(National Residue Program)는 USDA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실시하는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임.

FSIS, 분석실, FDA, EPA에서 검토하여 샘플 수 결정하며, 수입제품에

대한 샘플수는 수출국의 잔류물질 관리현황에 따라 결정됨.

- FDA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규제모니터링, 집중(특별)모니터링, 총식이섭 취량 조사(TDS)로 나눠서 운영함.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6~2010년간 서베일런스․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음. 모든 식품이 대상이지만 중기 계획에서 모니터링 하고자 하 는 유해물질은 주로 1차 식품과 연관이 있으며, 퓨란과 트랜스지방만 가공 식품을 대상으로 함.「농림수산성 및 후생노동성에서의 식품 안전성에 관 한 리스크 관리 표준 절차서」를 기초로 하여, 유해물질 리스트는 ‘위해요 인의 독성’, ‘위해물질 함유 실태’, ‘노출량 추정’, ‘관계자의 관심’, ‘국제동 향’ 을 고려하여 선정함.

○ 호주의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은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의 국가잔류서베이(National Residue Survey, NRS)와 호주·뉴질랜드식품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의 총섭취량 조사(Total Diet Study, TDS)가 대표적임.

- NRS는 국내시장 접근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지만, 주로 수출식품에 대한 사전안전성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NRS는 호주 농 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와 연계하여 농산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함.

- 반면, TDS는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과 검사보다는 국민 식품섭취량 조 사가 주목적임.

문서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페이지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