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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결과(2007년도)

문서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페이지 85-90)

샘플링 절차 3

1.1.7. 모니터링 결과(2007년도)

○ PDP는 총 12,869 샘플을 수집하여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성장조절제 등 의 잔류에 대해 분석함.

- 전체 샘플 중 9,734개가 과일류와 채소류 샘플이었음. 이밖에 361개 아몬 드, 186개 벌꿀, 742개 헤비크림, 660개 콘 시럽, 272개 지하수, 734개의 음용수 샘플을 수집·분석함.

- 옥수수, 지하수, 음용수 등을 제외하고는 약 73.4%의 샘플이 국내산, 24.2%가 수입산 샘플이었으며, 1.1%는 혼합 원산지, 1.3%는 원산지 미 상이었음. 사과쥬스의 16%, 벌꿀의 28%는 혼합 원산지 샘플이었음.

○ 지하수 및 음용수를 제외한 신선 및 가공식품 샘플 11,683개를 분석한 결과 총 잔류물질 검출율은 1.9%이었음.

- 신선 과일 및 채소류의 총 잔류물질 검출율은 0.8-3.8%(평균 2.2%)인 것 으로 나타남. 가공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해서는 0.6-2.2%(평균 1.3%) 이었 음. 이밖에 아몬드 2.0%, 벌꿀 0.4%, 헤비크림 1.1%, 옥수수 0.8%임.

○ 잔류물질은 포함하고 있는 샘플의 경우 대체적으로 검출수준이 허용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하수 및 음용수를 제외한 샘플 중 23%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30%는 1개의 농약, 47%는 1개 이상을 포 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오염물질이 브로콜리, 당근, 샐러리, 그린 빈(green beans), 콜라드 및 케일류, 애호박(summer squash), 헤비크림에서 발견되었으나 기준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음.

- 지하수 및 음용수 등을 제외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물질은 11,683개 샘플 중 49개 샘플(0.4%)에서 발견되었음. 이중 45개 샘플은 1개의 초과 잔류물질, 3개는 2개의 초과 잔류물질, 1개는 4개의 초과잔 류물질이 검출됨.

그림 3-6. 2007년 분석 샘플의 원산지(국내산 및 수입산 신선과일 및 채소류)

그림 3-7. 2007년 분석 샘플의 원산지(국내산 및 수입산 가공 과일 및 채소류)

○ 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잔류물질의 경우 11,683개 샘플 중에서 386 개 샘플(3.3%)에서 검출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356개 샘플에서는 1개 잔류물질, 28개 샘플은 2개 잔류물질, 2개 샘플은 3개 잔류물질이 검출됨.

1.2. National Residue Program(NRP)

○ NRP는 USDA산하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Inspection Service, FSIS)에 서 실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 사업으로 FDA와 EPA 잔류 규정 에 적합하도록 육류 제품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농약, 환경 관련 오염물질을 모니터링 함.

○ NRP 중 Scheduled Sampling 은 FSIS가 FDA 및 EPA와 공동으로 위험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매년 Survaillance Advisory Team(SAT)과 FSIS 지청에서 샘플 수를 결정함. 통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샘플 수를 결정하고 FSIS, 분석실, FDA, EPA에서 이를 검토하여 최종 샘플 수를 결정하게 됨.

○ 수입 육류에 대해서는 Normal sampling, Increased sampling(random sam-pling), Intensified sampling (biased sampling)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일반 및 무작위 샘플링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품(lot)을 계류할 필요가 없지만, 수입자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판매하지 못함. 허용치를 초 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 실시하는 intensified sampling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현장에 보관되어야 함.

○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FSIS의 데이터베이스인 Automated Import Information System(AIIS)에 입력됨. 수입 제품에 대한 샘플링 수는 수출국 의 잔류물질 관리 현황에 따라 결정되게 됨.

○ 샘플링 플랜 수립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관련 유해물질이 국민 보건에 비치는 전반적인 위험

- 각 물질 및 물질군의 발생 가능성 - 분석법의 가용성

- FSIS 분석실의 분석 능력

1.3. FDA 모니터링 프로그램

○ FDA는 식품 중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위해 규제 목적의 모니터링을 시행함.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지로 유통되기 이전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함. FDA의 농약 잔류 모니터링은 기관의 전체 식 품 안전성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FDA의 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목표는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택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임.4

- FDA는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주 정부와 MOU(Memoran-da of Understanding) 및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함.

- FDA는 이러한 협정에 의한 상호협력, 대상지역 확대, 이중노력 방지 등 을 통해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임. 협정의 내용은 자료 공유, 공동 계획, FDA의 분석을 위한 주정부의 샘플 수거로부터 FDA/주정부의 수거, 분 석 및 개별 제품 또는 특정 원산지 제품(수입, 국내산)에 대한 사후조치 까지 다양함.

○ FDA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규제 모니터링(Regulatory

monitor-4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이외에도 FDA는 국산과 수입산 동물사료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도 실시함. 해당 업무는 FDA의 수의약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에 의해 이루어짐. CVM의 모니터링은 특히 인간이 섭취하거나 인간이 소비 하는 산물을 생산하는 가축 및 가금류에 중점을 둠.

ing)과 집중 모니터링(Focused monitoring) 등이 있음. 이밖에 총 섭취량 조사 (Total Diet Study, TDS)를 통해 식품을 조리한 상태로 잔류 조사를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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