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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잔류조사의 효율화 방안

문서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 (페이지 163-167)

유해물질 잔류조사결과 활용방안

1. 국가잔류조사의 효율화 방안

1.1 시료수거

1.1.1. 국내농산물

○ 도매시장의 경우 상장 시에는 시료를 구입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의 농수 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도매상회에서 해당 시료를 구입하여 수거함. 소매시 장의 경우에는 판매중인 시료를 구입·수거함. 물론 농산물중 직거래 농산물 도 있으나 재래시장의 소규모 상점이나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로 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농산물을 확인하여 구

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됨.

○ 한편, 시료의 수거는 년간 분석계획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상시 료가 가장 많이 생산·유통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수거하는 것이 적절함. 시 설채소와 같이 년중 생산되는 농작물은 시료 수거도 년중 생산량을 고려하 여 여러 차례에 나누어 수행하여야 할 것임.

1.1.2. 수입식품류

○ 현행의 제도에서는 수입식품류의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 중 1차산품을 제외 한 모든 가공식품과 수입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해물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업무의 일부가 이관되어 있 으며, 유해물질조사의 경우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비중이 국가 차원에서 가장 높음.

○ 그러므로, 유통중인 수입 농식품류에 대한 유해물질조사를 농림수산식품부 가 수행하는 것은 좀 더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국가 적 차원의 정책방향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업무 중복은 부처차원에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 야만 할 것임.

○ 수입식품류에 대한 유해물질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통관 시에 수행하 고 있으나 현재의 정밀검사율은 23%수준이며, 75%이상의 수입식품류가 서 류검사만을 거쳐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음. 2008년 현재 수입식품류의 통관 건수는 270,163건으로 물량으로는 1,18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이

가운데 중국산은 86,536건에 약 314만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의 농업이 조금씩 위축되는 것에 비례하여 수입식품류는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식품류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는 더욱 확대·강화 될 필요가 있음.

○ 수입식품류의 유해물질조사는 현행의 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기준이 추가로 설정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에 의거하여 유해물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 칙임.

1.2. 분석업무 효율화 제고

1.2.1. 인력

○ 잔류조사의 정확한 분석업무를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연구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함.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험연구소와 각 지원 및 출장 소에서 분석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중 연구직의 비중은 매우 낮음. 일반 농업 직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직변경에 따른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보직변경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

○ 분석업무는 고도의 숙련도와 충분한 기초지식 및 응용지식을 필요로 함. 여 러 해 동안 분석업무에 종사하던 인력이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새로운 인력과 대체된다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임. 과거에 분석업무에 종사

했던 많은 인력이 다시는 분석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이는 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업무량 과다와 업무에 대한 중압감 등이 원인으로 작 용함.

○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인력 증강 등의 정책방향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 계부처에서 시급히 검토하여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최근 들어 매년 유해물질조사의 정밀검사점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 한 보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는 분석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사료됨.

○ 유해물질조사업무는 전문성이 매우 높은 업무이므로 이 업무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현재 분석업무에 종사하 고 있는 인원들은 제시된 분석방법(SOP)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적인 분 석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가가 아니더라 도 일정기간의 업무숙지단계를 거치면 기본적인 분석업무는 수행할 수 있 을 것임.

○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분석결과에 대 한 정확한 해석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적인 인력의 배치가 요구됨. 유해물질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배치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신뢰하고 우리 농산물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분석업무 종사자의 역량 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1.2.2. 장비

○ 최신장비확충과 분석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유해물질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장비의 경우에도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최신의 고가장 비를 갖출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최신의 고감도장비일수록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기를 관리하는 기술이 요구되므로, 기기에 정통한 정예요원을 양 성할 필요가 있음.

○ 정예요원은 기기에 대한 기본지식은 물론 기기의 응용 및 기기의 운영상 문 제점과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원활하게 첨단 분석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다시 말해, 이는 이 분야의 전공자가 함께 분석업무에 참여하여야만 더 정확한 결과를 생산하게 되며, 고가기기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기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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