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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잔류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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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1. 농림수산식품부 유해물질 잔류조사 현황

1.1.2. 유해물질 잔류조사 절차

○ 유해물질 잔류조사는 주산단지와 도매시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험소

및 지원분석실에서 유해물질을 분석함. 분석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나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함.

그림 2-2. 유해물질 잔류조사 절차

가. SafeQ에 분석예약

○ 시료를 채취하기에 앞서, 정밀분석을 위해 해당분석기관에 시료 송부 2일전 까지 SafeQ(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석예약을 해야 함. 재조 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약이 면제됨.

나. 시료채취

○ 생산단계

- 일시에 수확되는 농산물은 수확 예정일 약 10일전에 재배포장에서 시료 를 수거함. 반면 장기간 동안 여러 번 수확되는 농산물의 경우, 최초 수 확예정일 약 10일전에 재배포장에서 수확함.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심되 는 경우에는 수확기간 중이라도 시료를 수거할 수 있음.

○ 저장·출하·유통단계

- 생산자나 농산물의 소유자가 보관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 으로 저장 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함. 출하단계에서는 주로 도매시장이나 집하장·공판장 등에서 생산자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농산물 가 운데 시료를 수거함. 유통단계는 도매시장 공판장(상장 후), 유통업체 등 에 출하된 농산물 중 생산자의 정보가 정확히 제시된 농산물을 시료 수 거대상으로 함.

- 수거되는 시료 물량은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은 1~2kg, 채소류·과 실류 및 자연산물은 3~5kg임. 시설재배의 경우 수거대상은 작기와 생산 자가 같은 동일 품목을 1개 모집단으로 하여 최소 165m2 이상의 면적에 서 생산된 농산물임.

- 저장·출하단계에서는 생산자나 출하자가 같은 품목을 1개 모집단으로 함. 시료수거 장소는 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소 6 개소 이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함. 생산단계의 시료 수거장소는 작물재배 지 형태를 고려하여 Z형이나 W형으로 구분하며, 저장·출하단계는 포장 단량, 적재상태를 감안하여 선정함. 유통단계에서는 적재량 및 진열이 시료수거 장소 선정 시 고려요인이 됨.

다. 분석의뢰용 시료 송부

○ 시료·재배·수거정보 및 생산자나 출하자의 인적사항이 제시된 ‘시료수거내 역서’를 작성한 후, 조사기관, 소유자, 분석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함. 분석결 과 후 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관리품목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수거된 시료의 용기에는 품목명,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자 등을 기재하여 포장함. 수거된 시료는 유해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인 변화가 없도록 저온을 유지하여 신속히 분석기관으로 송부하고 관련정보를 SafeQ에 입력함.

라. 분석시료 접수

○ 분석기관에서는 시료가 도착하면 SafeQ에 입력된 관련정보를 확인함. 시료 가 분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반송처리하고 미비사항은 보완하도록 조치 함. 그러나 접수가 이미 완료된 시료는 반송처리가 어려우므로 접수전에 아 래와 같은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함.

- 시료내역서의 내용 확인(예, 생산·출하단계에서 생산자와 소유자의 동일 여부)

- 해당분석기관에서 계획된 물량에 포함 되어있는 시료인지 여부

- 분석의뢰기관에서 계획된 물량 초과·미달·누락 여부 - 생산 저장단계의 경우 출하예정일 이내에 분석 가능 여부

- 의뢰내역 시료의 확인 및 의뢰내역 시료와 도착한 시료가 동일한 지 확인 - 의뢰된 유해물질의 분석기관에서 분석 가능여부와 시료량이 분석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고려

마. 분석실시

○ 분석업무 수행 시 적용하는 단계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의 근거는 아래와 같음.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경우

- 생산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08-50호, 2008.8) 적용

- 저장·출하·유통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적용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아래의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적용순 서를 따름)

-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적용

-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운데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 용기준’의 농약 기준 중 해당 농산물과 유사한 농산물 분류 중 대분류군 (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 약기준 중 최저기준

바. 분석결과 통보

○ 분석기관은 분석결과를 조사기관·생산지 출장소에 SafeQ를 통해 통보함.

재조사가 필요한 농산물은 생산지 출장소에 SafeQ로 자동 통보됨. 생산 지 출장소는 재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조치하도록 고지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고지사실을 관계기관 에 통보함.

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치

○ 분석결과 후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단계별로 이루어짐.

○ 생산단계

- 1단계 조치로 생산단계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며,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함. 재 배환경의 경우에는 해당농가에게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며 관계기 관(진흥청, 지자체 등)과 소유자에게 조치를 통보함.

- 2단계 조치로 관계기관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의 고지사항 여부를 확인해 야 하며, 만약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생산자를 고발할 수 있음.

○ 저장·출하단계

- 1단계에 행해지는 조치는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나 출하자에게 잔류허 용 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소유자에게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 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지함. 관계기관은 소유자의 고지사항의 준수여부 를 확인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2단계 조치로 SafeQ상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 후 생산지 관 할 지역의 관계기관에 통보함. 이와 함께,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추적·

조사하여 동일한 농산물이 재배 중인 경우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실시함.

- 만약 재조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생산자에게 초과사실을 고지하며 부적합 농산물 소유자에게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조 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부적합 농산물 소유자가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고발조치하며,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통단계

- 조사기관이 취할 수 있는 1단계 조치는 소비지에서 유해물질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임.

대형급식소나 학교급식에서 발생한 부적합 농산물의 경우에는 조사기관 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함.

- 생산지 출장소에서 취하는 2단계 조치는 SafeQ상에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 후 재조사 하는 것임. 유통단계에서 취하는 2단계 조치는 저장·출하단계의 2단계 조치와 동일함.

1.2. 농림수산식품부 유해물질 잔류조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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