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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보건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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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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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편집자 주

-보건복지동향

11월 보건복지동향

어린이집 급식관리기준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 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 ○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개정 영유아보육법(’11.8.4 공포)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 입법 예고안 주요내용 ①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 제공금지 등 급식 안전기준 강화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식품 위생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 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함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하고 위반 시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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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② 어린이집 차량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 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경우, 위 탁기간·신청자격·심사기준 등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가 투명하고 공 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차 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ㆍ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마련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1.4.7 공포, ’12.4.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구현 > ○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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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 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 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 ○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 가 부담토록 하였다. ○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건의료 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 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 의료분쟁 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 ○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 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하여 ○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 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함으로써,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 분쟁 해결(법 제3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출범할 예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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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성인기에 적정체중을 유지함으로써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 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의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상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인 사람에게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이 동반될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비만과 동반질환 발생위험: 고혈압 2.5배, 당뇨병 2.0배, 고콜레 스테롤혈증 2.3배, 저HDL콜 레스테롤혈증 2.2배, 고중성지방혈증 2.4배 ○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30.8%(남자 36.3%, 여자 24.8%)로, 남성은 30~40대(30대 42.3%, 40대 41.2%)에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60대 43.3%, 70대 34.4%)에서 가장 높았다. - 에너지섭취량은 높고 신체활동은 낮은 생활습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40대 남성의 경우 에너지섭취량은 영양섭취기준에 비해 높고(112.2%, 105.6%) 중등 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23.6%, 23.0%)이 낮았으며, •60~70대 여성의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18.9%, 13.3%)도 낮았다. ○ 장기적인 비만율 추이는 남성의 경우 최근에도(’08~’10년) 과거 10년 동안(’98~’07년)의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성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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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필수적인 금연, 절주, 신체활동,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최근 3년간 (’08~’10년)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남성의 현재흡연율은 과거 10년간(’98년 66.3%→ ’07년 45.0%)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 나 최근 3년간(’08년 47.7%→ ’09년 46.9%→’10년 48.3%)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남성은 증가(’08년 74.6%→ ’09년 75.7%→ ’10년 77.8%)하고 여성도 여 전히 높은 수준(’08년 44.9%→ ’09년 43.3%→ ’10년 43.3%)을 유지하고 있다. ○ 중등도 이상(중등도 또는 격렬한) 신체활동실천율은 남성(’08년 27.5%→ ’09년 28.4%→ ’10 년 25.4%)과 여성(’08년 24.2%→ ’09년 24.1%→ ’10년 19.4%)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나트륨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권장기준치의 3배가 넘고(’08년 379.4%→ ’09년 383.4%→ ’10 년 398.4%), 여성의 경우는 2배가 넘으며(’08년 275.6%→ ’09년 272.3%→ ’10년 285.5%), 최 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4~15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에서‘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첫째 날(14일, 월)에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분야 별 주요정책이 소개된다. ○ 둘째 날(15일, 화)에는‘비만’을 주제로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정책 및 연구동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만성질환 및 구강건강, 식품 및 영양소 섭취와 관련된 결과가 발표된다. ○ 보다 상세한 2010년 결과 보고서는 12월에 발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 (http://knhane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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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절주, 운동, 구강건강 등 건강생활실천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중심으로 교육· 홍보 추진 ○ 생애 주기별 식생활 지침 보급,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 유치원·학교 등에 건강체조 보급 등 비만예방 교육·캠페인 추진 ○ 자살예방(정신보건센터), 알콜중독자 치유(알콜상담 센터) 등 정신건강정책 추진 등

만성 알콜ㆍ정신질환ㆍ결핵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상태에 있는 거리 노숙인 특별 보호를 위해 11.14(월) 11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민관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발대식을 갖고 11.15(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위기관리팀은 정신과전문의 등 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된 ACT팀과 거리노숙인 아웃리치인력 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의 연합체로, ○ 노숙인보호사업 현장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전문의를 위주(13명)로 팀을 구성하였 으며, ○ 특히,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등으로 인해 겨울철에 피해가 예상되는 거리 노숙인들 을 대상으로 상담, 욕구파악, 의료적 진단, 병원·시설 연계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12.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그 실적,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향후 정형화된 노숙인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위기관리팀을 구성·운영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만성적 거리노숙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알콜중독·정신질환 등에 대한 개입으로, -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없이는 노숙인이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지금까지 거리노숙인 보호정책은 동사(凍死) 등 방지를 위해 응급구호방 등으로 인도하는 응급적인 조치에만 그쳐왔다. ○ 이에 따라, 동절기를 앞두고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개입 및 특별보호 를 위해 노숙인 관련 민관 기관들*이 8월부터 수차례 논의를 거쳐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구성 하기로 하였다. * 복지부, 서울시, 경찰청,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부랑인시설연합회, 홈리스 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위기관리팀은 ACT팀과 현장대응팀으로 구분되며, 각 팀별 담당기능과 인력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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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팀은 거리의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순회 진료 및 병원·시설 연계를 담당하는 정신보건 전문가 팀으로 오랜 기간동안 노숙인에 대한 정신과적·내과적 진료를 수 행해온 정신과전문의 4명 및 내과전문의 2명으로 구성되었다.

※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적극적 지역사회기반 치료): 병원보다는 지역사회 현 장에서 다학제(inter-disciplinary)의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방면의 치료 및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기법 ○ 현장대응팀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상담·査定) 및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 인을 ACT팀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팀으로 노숙인보호사업 6년 이상의 오랜 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 7명으로 구성하였다. □ 위기관리팀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민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상태에 있는 거리노숙인에 개입 하여 보호한다. -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리노숙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노숙인의 자율침해가 아니라 노숙 인의 인권(생존권) 침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알콜·정신질환·결핵 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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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다. -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활동에 노숙인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숙인의 입장을 대 변하여야 하며, - 병원, 결핵시설,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원(입소)시 인권측면에서의 판단 및 동의가 필 요하다. ○ 노숙·부랑인시설의 참여를 통해 거리노숙인의 시설로의 입소를 활성화한다. - 노숙인쉼터는 전국적으로 76개소, 부랑인시설은 37개소가 있으며 시설입소는 동절기 거리 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거리노숙인의 병원·시설 등으로 입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른다. *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운영 규칙」 * ’12.6.8부터는 위 법령 외에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사(凍 死) 등 위기상황시 응급조치 가능 □ 위기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한다. ○ 4인 1조* 3개팀으로 나누어 우선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알콜, 정신질환, 결핵 등 기타 질환을 앓 고 있는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및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 정신과전문의(1명), 내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사회복지사(1명, 6년차 이상 경 력자),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1명) ○ 아웃리치를 통해 노숙인의 질환별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여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단 및 치 료를 실시한다. ○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상담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소를 추진한다. * ’11.10월 개소한 노숙인 결핵관리시설(미소꿈터, 용산구 소재)과 연계하여 결핵예방 및 치료 활동 병행 ○ 병원, 시설 등으로 입소한 노숙인에게는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 지사)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등으로 연계를 지원한다. ○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시설 등 연계가 어려운 노숙인에게는 동절기 동안 응급구호방 등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위기관리팀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무엇보다 길거리에 노숙인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동사(凍死), 각종 질병 전파 등 위험 으로부터 노숙인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담 및 사정(특성분류, 욕구파악) → 의료적 진단 → 병원·시설 연계 →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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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노숙인 보호시스템을 정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더 나아가서는 노숙인이‘거리에서 집으로’(Streets to Homes)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 숙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네이웃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능력에 맞게 개편한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공평한 건강보험료 부 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 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 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 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 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그간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 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위기관리팀 업무처리 절차> 노숙인 아웃리치 (현장대응팀) (현장대응팀) (ACT팀) (ACT팀 + 홈리스인권단체) → 1차 상담 및 → → 특성분류 2차 의료적 진단 및 상담 병원 및 시설 연계 (현장대응팀) ※ 3개월 후 위기관리팀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정형화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모델로 확대 운영 추진(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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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불형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하여 보험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 가 있어 왔다. * ’10년도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1,103건, 보험료 49억원 환수 □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7천~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단,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 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 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천~8천만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앞서 예시된 하모씨의 경우 월 보험료가 4만2천원에서 128만2 천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 내 역진성 사례> 구 분 하모 씨(36세) 박모 씨(28세) 종합소득 ▶총소득 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 근로소득 연 1,800만원(월 150만원) - 임대소득 연 5억3천만원(월 44백만원) ▶연 소득 1,800만원(월 150만원) - 근로소득 연 1,800만원(월 150만원) 보험료 비 고 •월 4만2천원(총 소득의 0.09%) •고소득자인 하 씨가 총 소득의 0.09% 부담, 반면 낮은 소득의 박 모씨는 총 소득의 2.82% 부담 으로 역진적 •월 4만2천원 (총 소득의 2.82%) 소득 기준 기준설정 근거 대상자 재정추계(연) 추가 보험료(월) 연 8,800만원 초과 연 7,200만원 초과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10) 30천명 37천명 2,114억원 2,277억원 594천원 513천원 * 전체 종합소득 보유 직장가입자: 153만명, 근로소득 외 소득 19조원 하모 씨(36세) 개정 전 ➞ 개정 후 ▶ 총소득5억5천만원(월 46백만원) -근로소득(월 150만원) 보험료 42천원 -임대소득(월 44백만원) 보험료 0원 •월 보험료 4만2천원 •근로소득 분 보험료 42천원(동일) •임대소득 분 보험료 1,276천원 •월 보험료 13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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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 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어 4 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 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다. □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 선하여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천 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약 76백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 게 될 전망이다(연간 180억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높아 직역간 이동시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소득 종류별 불형평 사례> 구 분 김모 씨(62세) 최모 씨(60세) 재산 및 소득상황 등 가입 자격 보험료 비 고 •연금 월 350만원(연 4,200만원) •아파트(40평), 자동차 •피부양자 •월 보험료 없음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지만, 연금소득이 있는 박모씨는 피부양자로 등재가능 •자동차수리업(사업소득 연 580만원) •아파트(40평), 자동차 •지역가입자(직장 다니는 자녀 있음) •월 20만원 김모 씨(62세) 개정 전 ➞ 개정 후 •연금 월 350만원 (연 4,200만 원) •아파트(40평), 자동차 •자녀의 피부양자 •월 보험료 없음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월 보험료 20만원 부담 <지역가입자 전환 시 김모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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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지역 변동 시 본인부담 보험료 증감(’10): 증가 (48.1%), 감소 (51.9%) ○ 그간 소득파악 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소득자료보유율: 23%(’98) → 44%(’10), 재산보험료 비중: 27%(’98) → 40%(’10) ○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전월세 지수 상승률: ’10년 6.8% , ’11년(9월까지) 9.7% ○ 또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같은 배기량인 경우에도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65백만원, 국산차 로체17백만원으로 가격이 약 4배 차 인데도 동일 보험료 부과 □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이며 지속적 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 선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월세금 상승률 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하되, *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보증금의 20분의 1이상 증액요청 금지(연 5%) * 전월세금 연평균 상승률: 지난 10년간 5.2%, 지난 20년간 5.5% -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시에만 적용하여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 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약 9천원 정도 경감될 전망이다(연간 328억원). ○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즉, 동일 주소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된다. - 다만, 부채는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만 인정하고, 개인간 부채는 판결문·화해조서 등 에 의한 것만 인정된다.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지자체, 주택공사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 공제회 등)대출금 등 ○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하여 3백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 을 완화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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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공제제도: 전월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 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예시) 보증금 18백만원 인 경우 3백만원 공제후 15백만원으로 인정 - 이에 따라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천원 정도 보험료가 경감될 예정이다.(연간 546억원) ○ 한편, 최근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난 9월에 조사된 전월세 부과 기준표는 적용 보류하였으며, *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3월, 9월 조사한 부과기준표에 따라 부과하고 있음 - 내년 4월에 신규 부과기준표 적용시에는 상한선 및 부채가 반영되어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여 차량 시가 등 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 계획> □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며, 이번 정기 국회 중 통과 시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 정(고시)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 제도 도입은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 및 실무준비 후 내 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 다만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부담 완화는 건보재정에 영향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추 진하기로 했다.

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평균 2.2% 인상

□ 보건복지부는 11.15(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4,105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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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4,821원에서 7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 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26(수)부터 내년도 건강 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 특히, 11.15(화)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 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 로 최종 결정하였다. ○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 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 노인틀니는「’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09.6월 발표)」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 부담률 50%로 적용한다. -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하는 한 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틀니 예상가격(수가): 완전틀니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 164만원 수준 ☞ 단, 잠정 추계치로서 내년 상반기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비급여 포함) 지원(1회 최대 6만원) □ 한편,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 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 지난 10.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 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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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 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수) 10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 부 차관)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 ’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Quality)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일부 인상한다. ○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요양시설 서비 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한다. □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하였다.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 ’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5.80%)×장기요양보험료율(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 대 등에 따라 ’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단위: 원/1개월) 구분 기존 2012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1,140,600 971,200 814,700 ⇒ 1,140,600 1,003,700 87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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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상담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 상담을 전담하는『해피맘상담반』을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에 만들어 11월 21일 개소식을 갖고 종합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임신·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상담은 부처별, 지자체별, 사업별로 개별 콜센터와 각 분야 상담반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종합적 상담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 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5개 상담반),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국번없이)1350,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1577-2514, 행정안전부 정부대표 110 ○ 특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새 정책을 개발·시행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정책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새 정책을 조속히 상 담에 반영할 수 있는 전담상담반이 필요하였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저출산 정책을 전담하는 해피맘상담반을 설치하여 -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정책 정보를 모으고, - 콜센터 내에서도 여러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정책제공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 해피맘의 콜 번호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와 같은 129번으로 결정되었다. 기존 콜센터 번호의 인 지도와 신규번호 신설에 따른 혼선 등을 감안하여 129번을 유지·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 해피맘상담반은 저출산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현황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매뉴얼 자료를 통해 상담원의 전문화에 노력하였다. ○ 상담 자료는 각 부처와 보건복지부내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정책, 지방자치단체 사업현황 및 홈페이지를 함께 활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저출산 사업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양질의 심도 있는 정책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상담원은 보건복지콜센터 각 상담반에서 기존 저출산 관련 정책 상담업무에 종사하던 상담원 중 상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숙련된 상담원을 선발하여, 저출산정책에 대해 별도의 집중교 육을 함으로써 한층 더 전문화하는데 노력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예비부부 및 임신 부부들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종합적으 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또한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관련 정책 부서와 해피맘상담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저출산 관련 사업현황 등의 정책 자료를 정기적으로 개선해 종합상담서비스의 질 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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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간 보건의료 질 비교결과 발표

□ OECD에서 2011년 11월 23일(프랑스 현지시각) 발표한 OECD 보건의료서비스의 성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궁암 진료성과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의 보건의 료의 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격년마다「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 (Health at a Glance, 이하‘HAG’)」에 공표하여 왔다.

○ 이번 국가간 의료의 질 비교를 위해 제출한 한국 측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 구)의 진료비청구자료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의 중앙암등록자료이다. OECD는 이 자료 를 근거로 분석하였으며, 한국이 OECD에 보건의료 성과를 제출한 것은 2007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 이번 비교분석에서는 1) 우리나라의 자궁암과 뇌졸중 진료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2) 급성 기 질환과 암질환 진료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3) 일차의료 환경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저조한 편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 OECD국가들의 주요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30일 사망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허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1.8%, 출혈성 뇌졸중 30일 사망률은 9.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2009년 비교에 서 OECD회원국 사이 최하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사망률은 꾸준히 향상되어, 2011년 비교 자료에서는 6.3%로 현저한 개선을 보였다. ○ 이러한 성과 개선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사업, 보건복지부의 응 급의료기관 평가,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의 성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뇌졸중 사망률 비교를 위한 자료원이 변경될 계획이어서 2년 후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 암질환의 진료성과는 5년 상대생존율로 비교하였는데, 한국인의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63.7%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유방암 은 82.2%로 OECD평균 수준이었다. ※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임. 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해당 암이 없는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함 ○ 또한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로 본 한국의 성과 순위는 과거에 비해 꾸준히 향상되어 진료성과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대장암은 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우리나라 자궁경부암 검진율은 65.3%로 OECD평균보다 높고, 유방촬영술은 5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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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명당 101.5명과 22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입원율이 높아 낮은 성과를 보였다. 또한 조절 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일차의료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줄게 되는 병이다. 이들 질환으로 인한 병원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환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입원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밖에도, 전염성 질환의 성과는 예방접종률로 비교하고 있는데, 소아 백일해 예방접종률은 94.0%, 홍역은 93.0%, B형간염은 94.0%로 OECD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연령층 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3.6%로 OECD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립암센터 등의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 트에 능동적인 참여를 확대해갈 예정이며, 보건의료정보통신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른 OECD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 질의 관점에서 본 국가보건의료정책 평가(quality of care review country report)의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치한 OECD 프로젝트지원단은 향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동절기 앞두고 저소득 빈곤층 적극 발굴·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11.28일부터 12.27일까지 한달간 비수급 빈곤층(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 사(「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발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굴규모는 약 35만가구(약50만명)로 추정되며,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에너지 지원 및 디지털방송전환장치 등이 지원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 간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하였 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파악 하고 발굴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발굴 대상인「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적자료 위주(부 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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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다. ○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 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 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 이렇게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게 읍·면·동에서 안내하고, 안내받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한다. □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 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 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ℓ)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 요금 대납), 에너지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에너지 지원사업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 및 민간단체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자 > 구분 대상군 발굴 조사대상 선정기준 출처 행복e음 기타 사회취약 계층 기초수급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기타 행복e음 보유자료 학비 및 급식비 미납가구 단전가구 단가스, 단수가구 및 체납가구 지자체 보유 취약계층 명단 (사례관리 대상, 무허가건물·판자촌거주, 연탄난방,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건보료 소액 납부 및 체납, 독거노인 등) 우선돌봄 차상위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부양의무자, 사적이전소득 등을 제외하고 소득인정 액 산정 ’11.9월 말 학비, 급식비 미납가구 등 * 미납기간 등은 자율적 판단 하되, 2학기 이상 미납 가 구는 반드시 확인 ’11.9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체납이 있었던 가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선정 * 미납기간 등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6개월 이상 체 납가구, 단가스·단수 가구는 반드시 확인 행복e음 교육청 한국전력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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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는「우선돌봄 차상위」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하였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 택을 못받았던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도 행복e음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가 필요한 대상 자를 발굴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각종 복지지원을 차상위 계층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지원내용 > 부 처 사업명 부 처 사업명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한국가스 안전공사 문화재청 한국장학재단 •정부양곡지원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푸드뱅크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등 •문화바우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궁능무료입장 •취약계층장학지원 고용노동부 산림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취업성공 패키지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디지털 방송전환 •난방연료긴급지원 •전기요금긴급지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미소금융사업 •채무조정 분할상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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