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Copied!
19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Urban Facilities for Green Growth

(2)

국토연 2011-42 ․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지은이․김성수, 박은관, 이영주, 이진희, 박근현, 독고재영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11년 12월 27일 / 발행․2011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853-0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70500 http://www.krihs.re.kr

Ⓒ201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 2011―4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Urban Facilities

for Green Growth

김성수․박은관․이영주․이진희․박근현․독고재영

(4)

연 구 진

연구책임 김성수 책임연구원 연구반 박은관 연구위원

이영주 책임연구원 이진희 연구원 박근현 연구원 독고재영 연구인턴 외부연구진 김영환 교수

(청주대학교)

연구심의위원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김상조 연구위원

박세훈 연구위원 이범현 책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김종엽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정곤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백상흠 국토해양부 사무관

백운수 미래 E&D 대표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안호경 알트플러스 E&C 대표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흥순 DA그룹 전무

전인재 국토해양부 사무관

진영효 두리공간환경연구소 대표

(5)

i

P

R

E

F

A

C

E

발 간 사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이면서 도 시 환경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설의 적재·적소·적기 공급과 합 리적인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이용에 비배재성과 비 경합성을 가지며 주변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계획 을 통하여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설치 제도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대응 하고 사회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계획시설 제도는 최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향상,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도시계획수립, 도시개발사업 등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주요 분야중의 하나로서 녹색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녹색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설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핵심적이며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는 녹색도시 개념과 녹색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련 제도 검토, 국내외 녹색 도시계획시설 사례분석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녹색 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 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도입, 도시계획시설 유형의 분류, 도시계획시설의 설 치기준, 녹색 도시계획시설 공급활성화와 관리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6)

ii

이 연구는 그 동안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제안되어 왔던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루 었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 효과의 분석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급체계의 입체적 검토를 통 한 보다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녹색도시 조성과 도시계획시설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이 연구를 추진한 김성수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연구진으로 참여해 준 김영환 청주대 교수와 연구 방향과 개선안의 아이디 어를 제공해 준 도시계획 및 녹색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7)

iii

S

U

M

M

A

R

Y

요 약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시 설중의 하나이고, 도시 환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시설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 제도는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23개 시설 이 도입되고,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11개 시설이 추가된 이래 고도의 경 제성장에 부응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 소득증가에 따른 시설 수요에 대응하는 등 그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저탄소 녹색도시의 조성 등 새로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이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 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녹색도시 조성의 개념을 반영한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을 설명하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녹색도시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녹색도시 조성 및 도시 계획시설 설치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제시되어온 녹 색도시와 관련된 유사 개념들과 관련 제도,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설치특성, 결정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변화 등 다음 장의 녹색 계획

(8)

iv

요소의 도출과 사례분석을 위한 기초적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녹색 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요 소를 정리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관련 제도 현황, 녹색 도시계획요소를 바탕으로 국내외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그 다음 사례 도시(대구, 성남, 영주)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원시설의 공급적정성과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밀집도 분석

을 KOPSS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검토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도시계획시설 의 녹색화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새로이 신설이 필요한 시설로는 최근 도시 내 부의 농산물의 공급지일 뿐 아니라 빗물의 흡수와 순환촉진, 도시온난화 방지, 공기정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재해발생시에는 피난장소로서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시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기자동차나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 성화를 위해서 전기충전 관련시설을 신설할 것과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환승센터 등의 대규모 자전거 환승시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 이 밖에 친수환경과 생물의 서식처로 서 실개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둘째, 녹색도시 조성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유형을 분류하고 시 설 명칭을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를 위한 설치기준의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상호보완적인 도시계획시설 의 집단적 배치와 보행, 자전거 등 녹색수단을 통한 대중교통과 시설이용의 접근

(9)

v

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녹화 및 자연생태 보존과 관련해서는 공 공건축물의 녹화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투수시설 설치 및 친환경 설계 의무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에너지 및 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녹색성 장 관련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이나 우수 및 중수 이 용을 오픈스페이스 형태나 구조물 형태의 도시계획시설 전체로 확대하도록 제안 하였다. 또한 개별 시설별로 녹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녹색 토지이용 및 교통계 획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녹색기술 관련 설비 비용 지원과 세금감면 외에 부대시설 설치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활성 화를 위해 타 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방안을 종합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 색인어 _ 도시계획시설, 녹색도시, 공공시설, 저탄소 도시계획, 신재생에너지

(10)
(11)

C

O

N

T

E

N ․ T

S

차 례

발 간 사 ··· i

요 약 ··· iii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2

2) 연구의 방법 ··· 3

3) 연구의 흐름 ···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의의 ··· 5

제 2 장 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 녹색도시의 개념 ··· 9

2. 녹색도시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 10

1) 검토 범위 ··· 10

2) 녹색성장 관련 법률 ··· 11

3) 도시계획 및 건축물 관련 제도 ··· 14

(12)

3.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현황 ··· 23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특성 ··· 23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 ··· 28

3)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천 ··· 36

제 3 장 녹색도시 조성 관련 계획요소의 도출 1. 녹색도시 조성관련 계획요소의 분류 ··· 43

2. 녹색 도시 계획요소의 내용 ··· 45

3.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녹색 계획요소와 관련성 ··· 52

제 4 장 국내외 녹색 도시계획시설 사례 분석 1. 국내외 녹색 도시계획시설 사례 검토 ··· 57

1) 사례 선정 ··· 57

2) 국내 사례 ··· 59

3) 국외 사례 ··· 78

4) 단지 사례 ··· 83

5) 녹색 도시계획시설 사례 분석 종합 및 시사점 ··· 91

2.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설치 실증 분석 ··· 97

1) 분석개요 및 시설 분포 현황 ··· 97

2) 공원시설의 공급 적정성 분석 및 시사점 ··· 101

3) 주요 도시계획시설간 밀집도 분석 및 시사점 ··· 106

제 5 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방안 1. 녹색도시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과제 ··· 109

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제도 개선방안 ··· 110

1) 새로운 녹색 도시계획시설의 도입 검토 ··· 110

2) 도시계획시설 유형 분류 조정 ··· 112

3)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개선 방안 ··· 113

(13)

4)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 활성화 및 관리방안 ··· 118

3. 제도화 방안 ··· 119

제 6 장 결론 1. 주요 개선방안 ··· 12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24

참 고 문 헌 ··· 127

SUMMARY ··· 129

부 록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분류 ··· 133

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 관련법 ··· 161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현황 ··· 165

4. 지역별 도시계획시설 분포 현황 ··· 174

(14)
(15)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7

<표 2-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도 ··· 13

<표 2-2> 「도기규」상의 녹색도시 조성 관련 기준 ··· 15

<표 2-3>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녹색 기준 ··· 18

<표 2-4>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녹색 기준 ··· 19

<표 2-5> 친환경건축물 시설별 인증 현황 ··· 20

<표 2-6> 현행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과 기준 ··· 21

<표 2-7>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 ··· 22

<표 2-8>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공공재의 분류 ··· 23

<표 2-9>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종류 ··· 24

<표 2-10>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 25

<표 2-11> 공공재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 26

<표 2-1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형태 ··· 27

<표 2-13> 도시계획시설 관련 개별법 ··· 29

<표 2-14>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 현황 ··· 30

<표 2-15>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별 허용 기준 ··· 33

<표 2-16>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화 ··· 39

<표 3-1> 녹색 도시계획 요소 ··· 51

<표 3-2> 녹색 계획요소와 도시계획시설 설치와의 관련성 ··· 53

(16)

<표 3-3> 도시계획시설별 녹색계획요소와의 관련 중요도 ··· 55

<표 4-1> 사례분석 대상 선정 ··· 58

<표 4-2> 도시계획시설 사례의 녹색 계획요소 적용 현황 ··· 92

<표 4-3> 도시계획시설 사례의 녹색 계획요소 적용 종합 ··· 96

(17)

F

I

G

U

R

E

C

O

N

T

E

N

T

S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주요 내용 ··· 4

<그림 2-1> 녹색 도시계획시설 관련법 현황 ··· 11

<그림 2-2> 친환경건축물 시설별 인증 추이 ··· 20

<그림 2-3>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 28

<그림 2-4>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변천 과정 ··· 38

<그림 4-1> 푸르미 환경공원 ··· 72

<그림 4-2> 청주시 매립가스 발전시설 ··· 73

<그림 4-3> 청주시 하수처리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 74

<그림 4-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75

<그림 4-5> 서울시청 신청사 ··· 76

<그림 4-6>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 77

<그림 4-7> 림의 오픈스페이스 구성 ··· 84

<그림 4-8> 림의 바람길 형성을 위한 단지배치 ··· 84

<그림 4-9> 크론스베르크 전경 ··· 85

<그림 4-10> 패시브 하우스 활용 사례 ··· 85

<그림 4-11> 리젤펠트 도시전경 ··· 86

<그림 4-12>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례 ··· 86

<그림 4-13> 베드제드 주택 에너지 관리 시스템 ··· 87

<그림 4-14> 베드제드 태양광 도입 사례 ··· 87

(18)

<그림 4-15> 그리니치 반도 재개발 지구 ··· 88

<그림 4-16> 그리니치 빌리지의 토지이용 ··· 88

<그림 4-17> 하마비 허스타드 전경 ··· 89

<그림 4-18> 하마비 허스타드의 주택지 수변공간 ··· 89

<그림 4-19> 동탄신도시 전경 ··· 90

<그림 4-20> 동탄신도시 풍력터빈 사례 ··· 90

<그림 4-21> 대구시 대상 도시계획시설 입지 현황 ··· 99

<그림 4-22> 성남시 대상 도시계획시설 분포 현황 ··· 100

<그림 4-23> 영주시 대상 도시계획시설 분포 현황 ··· 101

<그림 4-24> 공원시설 수요분석 결과 ··· 103

<그림 4-25> 공원시설 실제공급량 추정 결과 ··· 104

<그림 4-26> 공원시설 공급적정성 평가 결과 ··· 105

<그림 4-27> 3개 도시의 주요 시설의 밀집도 분석 결과 ··· 106

<그림 5-1> 수직농장의 설계 예시 ··· 111

(19)

제 1 장∙서론 1

1 서 론

C ․ H ․ A ․ P ․ T ․ E ․ R ․ 1

이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계획시설이란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 니라 선진 도시환경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따 라서 적절한 양의 도시계획시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은 도시경제의 활성화 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시 및 공공정책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 제도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틀을 갖춘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대응하고 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점진적으로 시설이 추가되고 제도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도시 계획시설 제도는 최근 소득수준 향상,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녹색성장 및 스마 트 도시 등 사회ㆍ환경적 여건 변화와 에너지 효율적 도시 조성, 선진 도시환경 조성, 살기 좋은 건강도시 조성 등 효율, 안전, 위생에서 환경, 문화, 여가, 복지가 강조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이 미흡하였다. 특히 친환경개발, 지 속가능한 도시발전,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포함한 도시계획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정부도 국정방향으로 추진하

(20)

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고 기존 도 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공공시설의 종류는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나 본 보고서에 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먼저 녹색도시의 개념, 녹색 도시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련 제도 등 다음의 녹색 계획 요소 도출과 사례분석의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위해 앞의 관련 제도, 녹색도시 개념 등을 고려하여 도 시계획시설의 녹색화와 관련 있는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녹색 계획요소를 바탕으로 국내외 녹색 도시계획시 설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실제 대구, 성남, 영주시를 대상으로 공원시설의 공급 적정성과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밀집도 분석을 통하여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개 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먼저 이론과 제도 현황,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 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새로운 녹색 도시계획시설의 검토, 녹색 도 시조성을 고려한 시설 유형 분류 조정,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녹색 설치기준, 녹

(21)

제 1 장∙서론 3

색 도시계획시설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의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개선방안을 종합하 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녹색도시의 개념, 녹색 계획요소의 도출을 위해 관련 문헌연구 와 녹색 도시개발계획보고서 검토를 통해 안을 작성한 후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의 방향과 틀을 조정하였다.

도시계획시설과 녹색 도시 조성과 관련된 제도의 검토는 관련 법령을 조사하 였고, 부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현황분석은 도시계획현황 통계자료를 사용하 였다.

사례분석을 위해 그 동안 제시된 보고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외 녹색 도시 계획시설 설치 사례를 선정·분석하였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 하였다. 공원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실증분석은 대구, 성남, 영주 등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와 필지별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KOPSS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국토공간계획지원시스템)1)의 도시기반 시설계획지원모형을 활용하였다.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방안은 상기의 분석 내용을 기 초로 개선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공무원 면담을 통해 조정하여 제 안하였다.

1) KOPSS (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국토공간계획지원시스템)란 첨단정보기술과 GIS기반의 각종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공간계획 및 정책시행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공간계획업무

를 과학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www.kopss.go.kr).

(22)

4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주요 내용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23)

제 1 장∙서론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의의

(1) 도시계획시설 제도 관련 연구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1996)” 연구는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으나, 시

기적으로 오래전에 수행된 연구로서 최근의 사회․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에 수행한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연구는

주로 민자역사, 주차장, 터미널 등 민간참여에 의한 복합이용시설에 중점을 두고 있어 녹색도시 개념에 입각한 도시계획시설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한 본 연구 의 목적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

건설교통부의 연구로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2000)”가 있는데, 이는 90년대 중반이후 발생한 비시가지지역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기반시설공급 효율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위탁하여 실시한 “도시계획시설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설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나, 녹색 도시 조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고려는 하지 못하고 있다.

(2) 녹색 도시계획 관련 연구

오용준 외의 “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2009)”은 에너지 절약 및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이슈를 망라하여 통합 모델을 제시한 기초 연구로서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외의 “저탄소 녹색성장지향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공동연구 (2010)”는 주로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녹색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였으나,

(24)

6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구체화된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에 한계가 있다.

이미홍 외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행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010)”은 녹 색 도시계획요소 및 설치기준 보다는 녹색도시 조성 관련 법체계 현황과 개선방 안을 주로 다루었다.

이은엽 외의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기법 연구 (2009)”는 주로 신도시 개발에 적용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기법과 계획지침을 제시하였 으나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과의 관련성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정곤 외의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구상 (2009)”은 가상적인 단지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적용해 본 연구로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녹지 계획 등 전반적인 녹색요소를 고려한 단지개발 모형연구이다.

(3) 연구의 의의

상기 연구들은 크게 도시계획시설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와 녹색도시 조성 전 반에 관련된 연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녹색도시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 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에 부응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발굴, 설치기준의 개선방안을 중 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25)

제 1 장∙서론 7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연 구 내 용

주 요 선 행 연 구

1

< 신동진, 진영효 (199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

ㆍ선진 도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방안 제시

ㆍ문헌연구 ㆍ관련 법령 조사 ㆍ관계자 심층인터뷰 ㆍ전문가 의견수렴

ㆍ도시계획시설의 정의, 특성 ㆍ현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 분석

ㆍ주요 정책과제 도출 ㆍ정책과제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2

< 건설교통부 (2007) 도시계획시설제도 개선방안 연구 >

ㆍ국토계획법 통합이후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ㆍ문헌연구

ㆍ시설 분류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ㆍ도시계획시설의 분류, 변천 ㆍ도시계획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ㆍ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건의

3

< 국토해양부 (2010) 저탄소 녹색성장지향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공동연구>

ㆍ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제시

ㆍ문헌 연구 ㆍ국내외 사례조사 ㆍ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ㆍ도시계획 측면의 기후변화 대응 검토

ㆍ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정책 및 제도 현황

ㆍ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 검토 및 정책과제 발굴

4

<이은엽 외 (2010) 저탄소·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기법 연구>

ㆍ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신도시개발의 녹색도시 조성기법 개발

ㆍ문헌연구 ㆍ외국사례 검토

ㆍ녹색 도시계획 요소의 발굴 ㆍ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적용기법 개발 및 적용지침 제시

본 연구

<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

ㆍ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시

ㆍ문헌 및 제도 검토 ㆍ사례 분석 및

KOPSS ㆍ전문가 자문 ㆍ지자체 담당자 면담

ㆍ녹색도시와 도시계획시설의 관련성

ㆍ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를 위한 계획요소 발굴 ㆍ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방안 제시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6)
(27)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9

2 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C ․ H ․ A ․ P ․ T ․ E ․ R ․ 2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를 위한 연구의 방향과 틀을 설정하기 위해 녹색 도시와 관련된 유사 개념들을 검토한 후, 녹색 도시 조성 관련 제도와 우리나라의 도 시계획시설 설치 제도를 살펴보았다.

1. 녹색도시의 개념

녹색도시의 개념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확산 되고, 환경이나 자연생태 등을 중시한 지속가능한 도시, 친환경도시, 생태도시 등 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도시계획 사조로서 유럽, 미국 등 서구국가를 중심으로 컴팩시티 (Compact City), 뉴어버니즘 (New Urbanism), 대중교통중심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등 의 개념이 제시되면서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부족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저탄소 녹 색도시, 탄소제로도시, 신재생 에너지 도시, 에너지 절약도시 등의 개념이 포함되 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녹색도시란 생태도시와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 에 탄소배출 저감의 목표를 더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도 최근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08

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대통령 기념사에서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28)

10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의 개념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의 제정(2010.1.13)과 10대 녹색성장 국가정책방향을 발표(2009.7)하였 다. 여기서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중 녹색국토의 조성,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녹색 건축물의 확대 등이 위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국토계획법」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 침」에서는 녹색도시의 개념을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로 정 의하고 있다.

2. 녹색도시 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1) 검토 범위

정부에서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젼으로 설정한 이후 녹색성장과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제정·정비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녹색성장과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를 망라 하고 있다. 녹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제도의 수립이 이루어져 왔고 관련 녹색법령의 개선이 추진되어 왔다. 여기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 설치와 관련 있는 녹색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녹색화와 관련 있는 법령은 <그림 2-1>과 같이 크게 녹색성장 관련 법령과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령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녹색도시 조 성의 최상위 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이나 녹색도시 특화 법령에 대해 검토하고, 그 다음 공간계획의 모법인 「국토계획법」과 도시 개발, 건축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29)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1 녹색성장 관련 법률

도시계획시설별 관련 법률 도시계획시설 시설 개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지속가능물류법

•물의 재이용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도시계획시설 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계획법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법

•국토계획법의 녹색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개발법의 녹색도시개발수립지침

•택지개발촉진법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건축법의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 확대 제도

<그림 2-1> 녹색 도시계획시설 관련법 현황

2) 녹색성장 관련 법률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도시 조성의 기본법으로서 녹색국토의 관 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녹색도시와 관련된 법령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 는 기본방향을 통해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따라 수립될 수 있으며, 에너지 자원자립형 탄소중 립도시의 조성과 함께 물 관리를 위한 물 수요관리를 비롯해 빗물이나 하수재활 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의 마련,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 도모,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의 확대와 온 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녹색건축물2)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법상 기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뿐만 아 니라 최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30)

1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 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 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 및 통계작성,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녹색 공공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보급을 촉진하는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총 에 너지 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2조, 시 행령 제15조). 또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제도로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로서 총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 는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고 있다 (법 제12조의2, 시행령 18조의2).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해 일정량 이상의 전 기발전 사업자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발 전량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 다 (법 제12조의5, 시행령 제18조의3).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

(31)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3

이 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신축 및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이 3,000㎡ 이상의 시설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하고, 주

간 최대 냉방 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신·재생에 너지 등을 이용한 냉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8조, 시행령 제15조).

구분 의무기준 대상기관

내용

공공기관이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시설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주간 최대 냉방 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 열병합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설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 등 공공기관 자료: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18호

<표 2-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도

(4)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이 법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 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중앙정부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지방정부는 지 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외에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사업 추진시 교통수요 발생억제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내 접근통행거리 단축을 위한 주거ㆍ업무ㆍ공공ㆍ상업시 설의 복합개발 촉진 및 생활권 내 배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 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체계적 확충과 이용, 교통 에너지의 소비저감 등을 위한 무질서한 도시확산의 방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 계 지향형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32)

14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 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녹색 도시계획시설 관련으로는 녹색 공공건축물의 물의 재이용을 위해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 공 공청사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연면적 60,000㎡ 이 상인 유통업무설비와 자동차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공공청사, 방송․통신시설 등은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 다 (법 제8,9조, 시행령 제10,11조).

(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각종 계획이나 사업시 자전거이용 확충계획의 포함, 노상․노외 주차장에서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도로나 개발사업 등 공공사 업시행시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도시계획 및 건축물 관련 제도

(1) 「국토계획법」의 녹색도시 조성 관련 지침과 내용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모법인 「국토계획법」에서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 다. 이 지침은 각종 도시계획 수립 관련 지침에 대한 권고적 성격의 지침이다.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원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하여서는 먼저, 광역도시계획의 광역시설을 설치할 경 우, 녹지공간, 수공간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33)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5

구분 내용

교통

시설 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하 또는 고 가로 설치

∙화장실, 가로장치물 등 보행자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

∙빗물침투시설 설치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녹지체계와의 연결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

<표 2-2> 「도기규」상의 녹색도시 조성 관련 기준

하고, 물의 순환적이용과 도심 열섬현상의 완화 및 이상 기후에 대비한 빗물 이 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대중교통체계의 구축과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기반시설계획시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과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빗물 침투 시설의 설치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심 업무시설의 옥상녹화와 대기환경 및 수환경 보전을 위한 청정연료 확대, 저 공해 자동차 보급,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방안, 폐기물 재활용방안을 강구하 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기반시설계획시 녹색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자 친 화적인 교통시설계획,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 방안, 주차장, 도시 공원, 종합운동장, 공공청사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건축물 녹화, 주차장 녹화, 투수포장, 실개천 조성 및 밀집식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의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의 녹색 도시계획시설 설치 관련 기준은 <표 2-2>와 같이 보행자와 자 전거 이용, 일부 시설의 투수성 포장재 사용과 빗물처리시설 설치, 신재생 에너 지 이용 발전시설의 입지규제 완화, 연관 시설의 연계 배치 등 부분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34)

16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구분 내용

∙포장시 투수성 재료 사용

자전거전용도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

∙학교ㆍ공공청사ㆍ도서관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한 연결

∙포장시 투수성 재료 사용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고가도로

지하도로

철도

철로 철도역 철도차량기지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걸기계운전학원

공간 시설

광장 ∙포장시 투수성 재료 사용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 설치

유통 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시설은 전용·일반주거지역 이외 의 지역에 설치 가능

가스공급설비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 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지의 40% 이상 녹지 설치

도서관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관련시설과 연계지역 설치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광장, 공원,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 설치

(35)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7

구분 내용

방재 시설

하천

유수지 ∙저류시설은 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 위생 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부지의 40% 이상 녹지 설치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주: 도기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도시개발법」의「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시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과 녹색성장을 위 한 도시개발 방향을「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녹색 도시개발계획은 탄소흡수, 도시재해방지, 열섬현상 완화, 생태계 회복 등을 위한 공원 및 녹지부문,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과 복합토지이용으로 교통분 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배출을 저 감하는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부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과 관련된 자원과 에너지 이용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이 기준에서 녹색도시 조성과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기준 은 <표 2-3>과 같다.

(36)

18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구 분 구성요소 기준내용

공원 및 녹지 부문 계획

공원녹지 확보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증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규모, 배치 생태면적률 ∙최소 20% 이상 확보

자연지반면적률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경사도 30도 이상은 절대보전

∙자연지반면적률은 최소 10% 이상 확보 녹지축 ∙산림축, 하천축, 생태통로 연결‘

∙광역, 도시, 지구단위 녹지축 연결

하천보전 ∙자연성 복원,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 오염 방지 습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토지형질변경 제한

도시공 간구조

및 교통 부문 계획

직장과 주거지 근접성 ∙통근시간 저감 계획 복합토지이용 ∙교통결절지의 고밀 복합개발 대중교통 접근성 ∙도보권내 대중교통시설 배치

바람길 ∙산림, 하천 등 방향에 공원, 녹지, 고층건물 배치 대중교통 활성화 ∙기능별 버스체계,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차로제 실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녹색대중교통

∙철도,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도입

∙대중교통으로의 보행 및 자전거 접근성 강화

∙전기중전소, 바이오연료 충전소 설치

주차장 ∙투수포장, 식생포장, 주차건물 외벽 녹화, 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 설치

보행자로

∙2m 이상의 보도 확보

∙보차혼용도로의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보행자전용지 구, 차로 다이어트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계획

빗물관리시설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실내채육관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원, 녹지, 야외공연장, 주차장, 광장, 학교, 운동장 등에 빗물침투시설과 저류시설 설치

∙집수된 빗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수도 시설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

∙개별․지역․광역 순환방식으로 설치 폐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계획 수립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석유의존도 감소와 미활용에너지 활용 증대

신재생에너지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친환경 건축물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 2-3>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녹색 기준

(3) 「택지개발촉진법」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00만 m2

(37)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19

이상 신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강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되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녹색 계획기준은 크게 사회문화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녹색 도시계획 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사회문화적 지속성 제고 관련

▪생활권 단위 문화시설은 공공청사,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공원녹지 등과 연계

▪이용권, 규모를 고려한 공원 설치 경제적 지속성 제고 관련 ▪빗물 저류나 침투 등 우수유출억제 계획

▪유수지, 저류지, 조절지 등의 치수 및 친수시설화

환경적 지속성 제고 관련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경사도 30도 이상은 절대보전

▪친수성, 접근성, 경관성을 고려한 수변공간 계획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도심지의 건물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하 주차장의 상부는 녹화

▪공공시설에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설치하고, 입체녹화 의무화

▪바람길을 고려한 단지설계

▪지열, 바이오매스, 수소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우수, 중수, 하천수의 활용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용지는 투수성포장

▪조경지역의 자연지반면적률 20% 이상 확보

▪생태적 식재, 생태복원, 비오톱, 생태연결로 등 생태적 환경 조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표 2-4>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녹색 기준

(4) 「건축법」의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형․친화적 건축을 유 도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용(제65조)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환경오염 감소, 쾌적성 확보, 주변 환 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따라 건축물의 환경 친화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으로 2002년 1월에 도입되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38)

20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 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에 대해 4개 등급으로 평가3)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실시 이후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을 보면 <표

2-5>와 같이 대부분 공동주택, 학교시설, 업무시설에 치중되어 있고, 주거복합,

판매, 숙박시설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학교시설의 경우 인증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참조).

연 도

시설내용 공동

주택 업무

시설 주거

복합 학교

시설 판매

시설 숙박

시설 복합

건축 계

2002 3 0 0 0 0 0 3

2003 2 1 0 0 0 0 3

2004 12 2 1 0 0 0 15

2005 13 15 3 2 0 0 33

2006 142 14 2 5 0 0 163

2007 143 27 8 121 1 0 300

2008 135 46 5 218 7 3 414

2009 169 78 8 298 9 8 570

2010(~3분기) 141 79 12 233 4 4 2 475

소계 760 262 39 877 21 15 2 1976

<표 2-5> 친환경건축물 시설별 인증 현황

<그림 2-2> 친환경건축물 시설별 인증 추이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010.5.17)

(39)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21

또한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법 제66조의2)하고 있다.

주택법과 건축법의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종합하 면 <표 2-6>과 같다.

비 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관련

근거 건축법 제66조의 2 건축법 제65조 주택법 제21조의2 건축법 제6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주관

부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인증 및 평가 기관,

검토 기관

운영:에너지관리공단 인증: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검토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 대상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용, 주거복합, 학교, 숙박, 판매시설

천 세대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에너지성능표시

의무화)

공동주택, 3,000㎡이상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공동주택

평가 항목

신청주택의 총에너지 절감률, 에너지소요량, 이산화탄소발생량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자원, 환경부하 및 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건축, 기계, 전기,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

(EPI)

성능:총에너지 절감률 시방:단열, 고효율 열원 및 에너지

절약설비 수수료 3,975천원

~ 19,800천원

3,575천원

~ 14,014천원

6,078천원

~ 7,150천원 - -

제도

성격 자발적 인증 자발적 인증 의무인증 의무기준(시방) 의무기준

(시방 또는 성능)

인센 티브

자금융자, 홍보지원, 용적률/높이/조경면적

완화, 지방세감면

서울시 인증비용지원, 서울시 용적률완화,

지방세감면

분양가가산비용인정 (4%)

서울시 지방세감면, 용적률/높이 /조경면적완화,

지방세감면

건축비가산비용인정 (실비), 지방세감면

(입법예고)

건물 에너지 등급제 활용

- EPI로만 평가 건물인증등급 또는 EPI로 평가

건물인증 취득시 설계기준 만족으로 인정

건물인증 취득하고 일정 설비 설치 시 인정

<표 2-6> 현행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과 기준

(40)

2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연구

한편,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표 2-7>과 같이 친환경 건축물과 에 너지 효율 건축물에 대해 자금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구 분 내 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③ 정부는 법 제54조 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법」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건축법」제66조의2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정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29조의 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③ 법 제286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5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1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5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

서울특별시예규 제705호

∙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물로서 친환경 기준’ 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서울시 2010년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3호

∙ 지원대상

- 대상사업 :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 지급요건 :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서울시 소재 신축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최우수 등급은 인증비용의 100%, 우수 등급은 인증 비용의 50%

- 2010년 지원예산 : 5억

∙ 본인증과 예비인증 중 신청자가 선택한 1건만 지원

<표 2-7> 친환경․에너지 효율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

(41)

제 2 장∙녹색도시의 개념 및 관련 제도 현황 23

3.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현황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특성

(1)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및 특성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 설의 일종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일반 공공시설처럼 공공재로서의 비경합 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4) 대개 시장보다는 공공에 의해 공급되고 있 는 시설이다.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 공공재를 분류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시장의 실 패를 야기시키는 요금재, 공동소유재, 공공재 모두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으나, 효율적 자원배분의 왜곡 측면에서 비경합적 성격을 갖는 재화인 공동소유재와 공공재만을 공공재라 하기도 한다.

구 분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경 합 민간재(순수민간재) 요금재

비경합 공동소유재 공공재(순수공공재)

<표 2-8>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공공재의 분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엄밀한 의미의 도시계획시설은 상기의 공공재적 특성의 정도보다는 법정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가에 따라 정의된 용어이다. 현재 우리 나라 도시계획시설은 <표 2-9>와 같이「국토계획법」제2조 제7호에 따른 7개군 53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어떤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별 건축물 입지 제한을 벗어나 공공성이 강하거나

4) 공공재의 비경합성(non-rival consumption)은 한 개인이 소비가 다른 개인들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을 말하고,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참조

관련 문서

낙찰자 소유권이전시 기존 번호판을 교부해드리지 않습니다...

저탄소사회만들기 국가전략 이외의 국가시책은 저탄소사회만들기에 관해서는 당해시책의 목적달성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저탄소사회만 들기 국가전략을

기업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전략 수립 및 기술전략(하위전략)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결정. 기업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획득 등)

∙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드림로(왕복 4차로, 폭원30m)가 접하고 있어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동측으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남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 현재 음악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시에서도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음악장르나

◦ 인천시 부평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개소, 8만5422세대를

주거지 관리 도시계획 (Urban Planning). •거시적(Macro)인 도시 관리 - 용도지역,지구 계획 -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갈현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