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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의 의회에 대한 연례보고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122-125)

(1) 독립성이 보장된 보고

NTA는 매년 두 번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the Committee on Ways Means)와 상원의 재정위원회(the Committee on Finance)에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IRC.7803(c)(2)(B)). 그 보고서는 내국세입청장, 재무부장관, 내국세입청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 재무부의 간부인 공무원 또는 예산관리실(the Office of Management Budget)의 사전 검토나 또는 논평을 받지 아니하고(without any prior review or comment) 직접 상원 및 하원의 해당 위원회에 제출한다(IRC.7803(c) (2)(B)()). 이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비록 IRS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그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유관기관들의 간섭도 받 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2) 매년 제출하는 계획보고와 실적보고

첫째, 매 역년 6. 30.까지 세입세출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제출 하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보고서(계획보고서)에는 그 당해 재정연도 에 납세자보호기구(TAS)가 수행할 연간목표, 즉 연간계획을 구체 적으로 담아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통계정보 외에도 중요한 사 항에 대한 완전한 실질적인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매 역년 12. 31.까지 세입세출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제 출하게 되어 있는 두 번째 보고서에는 재정연도 중 TAS가 수행 한 업무실적을 담아야 한다. 그 보고서에는 통계정보 외에도 중 요한 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실질적인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는 세무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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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와 세무행정상 야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보고서에서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건의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 로 기술해야 한다. 그 보고서에서는 내국세입법의 집행 또는 납 세순응에 있어서 내국세입청이나 또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특정분야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TAS는 IRS 내의 독립된 조직으로서 납세자가 제 기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내용들은 TAS의 임무를 납세자와 내국세입청간에 이미 야기된 분쟁(고충민원)의 사 후적(事後的)인 해결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분쟁의 발생원인 을 제거하는 제안도 함께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데까지 그 기능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업무실적보고서에 담는 중요내용

특히 업무실적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11개 사항을 열거해야 한다.

①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내국세입청의 책임 제고를 위 한 제안

② TAO를 발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개인들로부터 받은 권고사항

③ 납세자가 봉착한 가장 중요한 고충문제 최소 20가지와 그러 한 문제들의 본질에 대한 요지의 기술

④ TAS가 상기 ① 내지 ③을 통하여 재정연도 중 취한 구조조 치와 그 조치의 결과에 대한 사항의 목록

⑤ 미결로 남아 있는 사건의 목록과 그에 대한 건의(建議) 그리 고 미결사건을 조치하는 데 소요될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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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TAS가 재정연도 중 구제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사 건과 그렇게 된 이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그러한 해결의 해태(懈怠)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 있는 내국 세입청 간부의 확인 등의 목록

⑦ 내국세입청이 적시(適時)에 적절하게 조치되지 아니함으로써 존중받지 못한 TAO

⑧ 납세자가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의 제안50)

⑨ 내국세입청이나 납세자에게 그 집행 또는 납세순응상 무거 운 부담을 주고 있는 조세법 중 특정분야의 지적과 그에 대 한 개선책 제안

⑩ 납세자의 각 범주별로 소송이 제기된 중요한 10가지의 쟁점 과 이러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

⑪ 그 외에 NTA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상기의 보고사항 중 ① 내지 ⑧은 구법(TBOR )에서 이월된 것이고, ⑨와 ⑩은 RRA 98에 의하여 추가된 것이었다.

납세자보호기구(TAS)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매년 그 계획과 집행실적을 상원과 하원에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이 보고서들의 내용은 공공에게 공표하고 있다. 미국 납세자 보호관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활동의 내용은 재정 연도마다 계획과 수행실적을 담아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50) 그런데 이러한 보고서에 의해 납보관이 행하는 제안은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 법제안이 아니다. 이러한 제안이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법제안(미국의 행정부 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그러므로 Recomm end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이다)으로 되기 위해서는 재무부가 이를 채택하여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App en dix Ⅰ” 2006 Ob jectives Repo r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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