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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지원조정관제도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157-161)

(1) 임무

<납세자지원조정관의 사무운영에 관하여>(사무운영지침)는 그

79) 長谷川 博, “新設された「納稅者支援調整官」につて: 「納稅者保護官」として の役割を期待できゐか”(20 01). www.h -h asegawa.n 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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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 및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납세자지원조 종관은 신고납세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정・공평한 과세실현에 노력하여, 납세자의 이해와 신뢰를 받으려고 하는 세 무행정운영의 기본적 사고(思考)에 입각, 납세자로부터 제기된 고 충민원 및 어려움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이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직무

납세자지원조정관제도에 의해 정식으로 세무와 관련된 고충민 원의 처리부서를 새로 설치한 것이다. 납세자지원조정관은 재무부 조직규칙에 근거를 두고 고충민원을 수리하여, 이를 조사・처리하 는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즉 종래는 세무서 등의 세무상담실이 나 총무과가 사실상 납세자의 고충민원의 처리를 맡아 왔다.

납세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의 구제란, 세액 등의 법률적 다툼을 해결하는 불복청구(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국세의 징수・세무조사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 의해 야기된 불만 등에 대해 납세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여 이를 해결하는 절 차이다.

(3) 고충처리절차

1) 고충민원의 제기와 그 처리절차

① 납세자가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듣는다.

② 납세자로부터 청취한 고충민원의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담

4 장 주 요국의 납세 자보호 관제 도 1 59

당자 및 그의 상급자로부터 사정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③ 위의 조사결과를 당해 납세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설명한다.

④ 위의 설명에 의해서도 당해 고충민원의 처리가 완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와 담당자 등과 면회하도록 하고, 이에 입회하여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⑤ 위의 절차로도 당해 고충처리가 완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세무서의 간부가 대응 및 조정을 맡도록 한다.

⑥ 위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국(局)의 납세자지원조정관과 세무 서의 총무과장과는 긴밀한 조정을 한다.

⑦ 납세자지원조정관이 파견되어 있지 아니한 세무서의 고충민 원처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청취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할세무서의 총무과장 또는 국(局)의 납세자지원조정관에게 인계하고, 그 인계사실을 당해 납세자에게 연락한다.

2) 고충의 처리・해결절차

세무서의 납세자지원조정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제기한 날 부터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당해 고충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그 3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면한 처리방침을 결정 하고, 당해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한다.

이렇게 절차를 취한 납세자지원조정관은 고충처리에 대한 경위 및 전말(顚末)에 관하여 처리의 진척(進陟)정도를 정리, 그 내용을 국의 납세자지원조정관을 경유하여 국세국 총무부 총무과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납세자지원조정관이 파견되어 있지 아니한 세무 서의 총무과장은 납세자지원조정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유의하여 관할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적절한 해결을 하기 위한 노 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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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납세자지원조정관은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국 총무부장에게 의견을 상신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지원조정관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무운영 절차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국 에 파견된 감독평가관실에 이를 연락한다.

日本 納稅者支援調整官 派遣 稅務署

國稅局 別 署數 派遣先 稅務署

札  幌 2 札幌北、札幌南

仙  台 4 盛岡、仙台北、山形、福島

關東信 越 8 土浦、宇都宮、川越、川口 、所澤、春日部、新潟、長 野

東  京 13 千葉東、松 戶、麻布 、新宿、浜 谷、豊島 、板橋、葛 飾、

立川、橫浜南、川崎北、藤 澤、甲府

金  澤 1 金澤

名 古 屋 7 岐阜北、靜岡、熱田、豊橋 、半田、小牧、津

大  阪 9 大津、下京 、堺、豊 能、枚方、 東大阪、 西宮、奈良 、和 歌山

廣 島 4 岡山東、廣島北、福山、下 關

高  松 2 松山、高知

福  岡 3 小倉、福岡、長崎

熊  本 3 大分、宮崎、鹿兒島

沖  繩 -

合 計 12局 (所) 56署 計68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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