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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옴부즈맨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143-155)

(1) 세무Adjudicator의 도입과 의회옴부즈맨과의 관계

영국은 의회옴부즈맨제도 외로 세입청(HMRM; His or Her Majesty Revenue & Customs)67)에 별도로 납세자옴부즈맨(Adjudicator: 이는 세자옴부즈맨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는 전자 로 번역한다)을 더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1967년부터 전술한 의회옴부즈맨(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이 세무행정의 영역을 포함하여 행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모든 고충민원을 처리해 왔다. 이는 의회 의원을 통해 신 청해야 하고, 절차에 따른 시간이 오래 걸리며, 세무관련 고충민

67) ① H MRC 는 2005. 4. 18.에 내국세입청(In land Reven ue: IR)과 관세 및 소비 세청(HM C usto ms and Excise: H MC E)을 통합하여 개편되었다. H MRM 은 다 음의 조세행정과 징수업무를 수행한다(HM R evenue & C ustom s: Ab out u s, www.h mrc.go v.uk).

∙자본이득세(Capital G ain s Tax)

∙법인세(Co rporatio n Tax)

∙소득세(Incom e Tax)

∙상속세(Inh eritance Tax)

∙국민연금보험료(N ation al In suran ce Co ntributions )

∙소비세(Excise Du ties)

∙보험료세(Ins uran ce Prem ium Tax)

∙토지인지세(Stam p D uty Land Tax)

∙부가가치세(VAT)

∙환경세(Environ mental T axes)

② VOA(Valuatio n Office Agency)는 사업용재산의 레이트(th e bu siness rating:

영국의 지방세임)와 C oun cil Tax(영국의 지방세)의 과세평가업무, HMR C가 담 당하는 조세의 과세평가업무, 그 외의 법정 또는 비법정의 재산평가업무를 수 행한다.

H MRC 의 집행기관인 VOA는 전국에 85개 지방사무소를 두고, 약 5,000명의 직원이 평가업무에 종사하고 있다(www.vo a.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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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68) 그리하여 1991년에 시민헌장(Citizen’s Charter)69)과 개정된 ‘신납세자 헌장(New Taxpayer’s Charter)’의 채택을 계기로 하여 1993년부터 세무행정상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납세자옴부즈맨(Adjudicator)제도가 도입된 것 이다. 납세자옴부즈맨제도의 발의는 납세자 및 그 대리인의 조직, 언론기관, 국회의원 등의 제언이 있기도 했지만, 그 도입에 주도 적 역할을 한 것은 오히려 세입청이었다.70) 의회옴부즈맨 외에

68) Seneviratn e(2002), pp.144-145.

고충의 제기가 가장 많은 행정부처는 항상 사회보장부처이다. 그 다음이 세 입청(th e Inlan d Reven ue)이다. 이 두 개 부처에 대해 제기된 고충은 평균적으 로 제기된 총고충사건의 40%를 넘었고, 2000 ~2001년에는 그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세입청과 관련되어 제기된 고충건수는 어느 해를 막론하고 제기된 총고충건수의 10% 내지 19%에 이른다. 예를 들면 세입청과 관련된 납세자 의 수는 연인원으로 개인이 3,000만 명, 법인이 1백만 업체에 이른다. 전형적 인 고충은 수수료나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처리지연, 지도의 잘 못, 비효율성 등이다. 그리고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는 세입청이 납세자에게 그릇된 지도를 하는 것, 과세평가를 잘못하는 것 등이다. 고충의 다른 유형으로서는 세입청이 납세자의 업무에 관한 비밀을 다른 납세자에게 알리는 비밀유지 위반이었다.

69) 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발표했는바, 그 내용 에는 ① 서비스 기준의 명확화 ② 정보의 공개 ③ 선택과 협의의 기회의 제 공 ④ 예의바른 유용한 서비스 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바로잡기 위해 고 충시정청구를 하는 절차 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 등 6개의 원칙을 담고 있다.

70) Seneviratn e(2002), p.82, pp .114-115 .

납세자옴부즈맨제도의 도입연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1993년에 세입청(Inland Revenue)에 처음으로 의회옴부즈맨 외에 납세자옴부 즈맨(th e R evenu e Adju dicato r)을 설치했다.

세입청은 전통적으로 의회옴부즈맨에 제기되는 고충건수가 높았다. 즉 세입 청은 사회보장부처(the D ep artm ent of Social S ecurity) 다음으로 고충제기 건 수가 많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세입청은 한 해에 연인원으로 3,000만 명이 넘는 개인납세자 그리고 1백만 개를 넘는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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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고충처리기구인 Adjudicator는 세입청과 납세자옴부즈맨기 구를 운용할 사람간의 계약에 그 설치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를 창설하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었고, 그 운용재원은 세입청 자신의 독립적 예산에 의해 조달되는 기구로 발족했다. 그래서 그 독립성의 결함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71)

납세자옴부즈맨은 세무행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처리의 지나친 지연, 부주의에 의한 과오, 무례한 언동 내지는 세입청이 행사하 는 모든 재량권 등에 대해 납세자의 불만(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 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는 세입청에 대한 고충처리를 납세자옴부즈맨에 게 청구할 수도 있고, 의회옴부즈맨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 나 납세자옴부즈맨은 의회옴부즈맨에 의해 조사된 그리고 조사되

를 수행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의회옴부즈맨 외에 독립된 고충처리기구 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이 고충처리기구는 세입청과 당해 기구를 운용할 사람간의 계약에 그 설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를 창설하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었다. 그리 고 재원은 내국세입청 자신의 독립적 예산에 의해 조달되었다. 2001~2 002 년 기준으로 그 예산은 약 200 만 파운드, 그 4분의 1이 인건비(Staffing Co sts) 이고, 그 인원은 47명이었다.

1995년에는 납세자옴부즈맨제도를 의회옴부즈맨에의 고충제기가 많은 C usto m s and Excis e Agency와 the C on tribu tio n Agency에까지 확대했다. 그러 면서 그 확장된 역할이 반영되도록 그 명칭을 ‘Adjudicator’로 바꾸었다. 2001 년에는 the Pub lic G uard ians hip O ffice까지 그 관할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후 세액공제국(th e Tax C red it O ffice)과 아동복지센터(the C hild B enefit Center) 가 그 관할에 추가되었다.

71) 현재 영국의 납세자옴부즈맨 총괄책임자는 Barb ara M ills 여사인바, 1999년 취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직위가 안전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동 여사는 변호사협회 회원으로서 20년 넘게 법정변호사의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 여사는 19 90~1992년간에는 D irecto r of th e S eriou s Fraud Office로, 1992~1998년간에는 D irector of Pub lic Pro secution s로 주요 공공직무의 책임자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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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고충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다.72)

(2) 관할공공기관과 관할업무 1) 관할공공기관

영국의 납세자옴부즈맨은 다음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① 내국세입 및 관세청(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 HMRC)

② 지불불능업무처리기구(The Insolvency Service: INS)

③ 정신장애자재무지원기구(Public Guardianship Agency: PGO)

④ 재산평가기구(The Valuation Office Agency: VOA)

2) 관할업무

납세자옴부즈맨은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야기되는 납세자 등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이를 조사・처리 한다. 제기된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할 때 납세자옴부즈맨은 해당 기관 자신이 공표한 기준, 실무요강(Codes of Practice)과 고충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사유를 서로 비교하여 이에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73)

72) 長谷川 博, 「稅務に關するオンブズマン制度: 歲入廳アジュディケ-タ-制度 を中心として」, 󰡔大谷正義先 生古稀記念論文集: 國家と自由の法理󰡕, 敬文社, 1996, 󰡔イギリスおよびスウェデンの稅務オンブズマン󰡕, 全國靑年稅理士 連盟視察團 報告書, 1994 및 www.cyberoz.net./city/hiro hase/ tax-o mb udsm an . h tm l 참조.

73) Seneviratn e(2002), p.82.

“W hat to do - Ou r rem it”(www.adju dicato rsoffice.gov.uk/rem it)

4 장 주 요국의 납세 자보호 관제 도 1 47

① 과오(Mistake)

② 처리지연(Delays)

③ 불충분한 또는 잘못된 조언(Poor or Misleading Advice)

④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Inappropriate Staff Behaviour)

⑤ 재량의 사용(Use of Discretion)

그러나 다음의 사항은 업무관할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 다. 이는 통상 고충민원의 대상과 유사한 문제들을 처리할 목적 으로 이미 법적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들이다.

① 독립된 행정심판기구가 다루어야 할 법적 분쟁

② 독립된 행정심판기구가 다루어야 할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or Working Tax Credit )액에 관한 불복

③ 정부 또는 각 부처의 정책에 관하여 제기하는 고충

④ 법원이 이미 다루었거나 다루어야 할 문제들

⑤ 의회옴부즈맨이 이미 조사했었거나 조사하고 있는 고충

납세자옴부즈맨이 조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고충이 제기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에게 조사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납세자옴부즈맨이 다룬 국민의 고충민원을 의회 옴부즈맨이 다시 조사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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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민원의 제기절차 1) 제1 단계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는 먼저 납세자옴부즈맨의 조력팀(Assis- tance Team)을 접촉해야 한다. 조력팀의 임무는 우선적으로 ① 제 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충분히 그 고충내용을 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② 제기된 고충민 원에 대하여 납세자옴부즈맨의 조사관할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는 일이다. 즉 납세자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원인을 발생시킨 당해 기관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해결하 지 못한 경우에만 고충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첫째, 납세자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려면, 우선적으로 고충의 원인을 발생시킨 기관 내부에 마련된 고충처리절 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Customer Service Team 또는 Complaints Service Team 등 (재산평가에 관한 고충인 경우에는 Chief Executive’s Office)이다.

대부분의 고충민원은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

둘째,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고충민원을 접수한 자 는 그 고충민원에 대해 재검토책임이 있는 중앙부서 내 부의 고충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러한 고충을 처리 하는 내부부서는 the Head of Complaints Management Team이다.

납세자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제기자가 HMRC Director 또는 the Head of Complaints Management Team(재산평가에 관한 고충의 경우에는 Chief Executive’s Office)으로부터 그 고충처리의 결과를 회 신받을 때까지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

4 장 주 요국의 납세 자보호 관제 도 1 49

2) 납세자옴부즈맨에의 고충제기 고충의 제기절차는 다음과 같다.74)

① 고충민원의 제기는 the Head of Complaints Management 등 또는 Chief Executive’s Office로부터 그 고충처리결과를 최 종으로 회신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제기는 문서・전화・이메일 또는 지참(持參)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옴부즈맨은 고충사건을 조사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요구하는 정보는 대강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고충의 제기자가 전화로 접촉하기를 원하는

경우)

HMRC 또는 VOA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견과

함께 고충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

∙고충을 발생시킨 HMRC 또는 VOA의 처리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

명과 고충제기자의 사회보장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이는 세금과 사회보장보험에 관한 고충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충처리절차상의 대리인

고충민원의 제기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친척, 친구 또는 전문직업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납세자옴부즈 맨은 고충사건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대 리인과 소통하기 전에 문서에 의한 위임장을 납세자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납세자옴부즈맨은 그 대

74) “AO 1: Th e Ad judicator's office for C om plaints ab ou t H M R evenue &

Cus tom s and Valuation Office Agency”(T he Adjudicator's office), pp.4-7.

이하 “AO 1”(The Adjud icato r's o ffice)으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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