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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보고와 공표제도의 도입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195-200)

옴부즈맨(납보관 포함)제도는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 집행 부서와의 관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대결적이고 구속력 있 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정권고를 통 해 이를 해결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그리고 납보관은 국세청 소속기관이며, 납보관의 시정권고 등에 대한 수용 여부의 최종적 결정기관은 국세청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시정 권고 수용거부에 대해 이를 행정쟁송을 통해 더 다툴 수 없는 구 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집행부 서가 납보관 등의 시정권고나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마지막 담보장치가 납보관의 연례보고서 등에 집행부서가 수용을 거부한 시정권고내 용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① 총괄납보관은 수시로 그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제시한 시정권 고 또는 의견을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집행부서 가 수용을 거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 등을 공표하는 것은 납보 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표에서는 사생활 내지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납세자의 인적사항・영업상의 비결 내지 재정상황 등을 적절하게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반 옴부즈맨제도인 대통령 소속의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받고 있다(고충처리법 42).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관계 행정기관 등의 처리결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권고내용을 불이행한 사유

19 6 납세 자보호 관제도 의 법 제화 연구

② 고충사건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권고 및 의견표명의 요지 등 활동상황 및 실적을 연차보고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행정에 대한 강력 한 국민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표제도를 제대로 채택한 입법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납보관제도이다. 즉

NTA는 매년 두 번 하원의 세입세출위원회(the Committee on Ways Means)와 상원의 재정위원회(the Committee on Finance)에 보고 서를 제출하는바, 그 보고서는 내국세입청장, 재무부장관, 내국세 입청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 등의 사전 검토나 논평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제출한다. 이는 납보관제도가 비록 IRS 내에 설치 되어 있지만 그의 직무상 다른 관련 기관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 록 하는 장치이다.

매 역년 6. 30.까지 연간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계획보고서를, 매 역년 12. 31.까지 수행한 업무실적이 담긴 실적보고서를 제출 한다. 실적보고서에는 내국세입법의 집행 또는 납세순응상 IRS 또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특정분야의 개선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TAS는 고충민원의 사후적(事後的)인 해결뿐만 아니 라 그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제안에 의해 세무행정의 능률 제고를 그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실적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중요사항만을 선별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납세자가 봉착한 가장 중요한 고충문제 최소한 20가지와 그러한 문제 들의 본질에 대한 요지의 기술

TAS가 재정연도 중 구제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사건과 그렇 게 된 이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그러한 해결의 해태( )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 있는 내국세입청 간부의 확인 등 목록

5 장 납 세자보 호관제 도의 법제 화 방 안 1 97

∙납세자가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 적 또는 입법적 조치의 제안

IRS나 납세자에게 그 집행 또는 납세순응상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는 조세법 중 특정분야의 지적과 그에 대한 개선책 제안

∙납세자의 각 범주별로 소송이 제기된 중요한 10가지의 쟁점과 이러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제안 등

현행 우리의 납보관제도에는 이러한 연례보고서와 공표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통제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법제화할 때에는 마땅 히 연례보고서 내지 권고내용의 공표제도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① 납보관의 권고가 집행관서에 의해 수용이 거부(국세청장의 결 재에 의한 수용거부)된 경우 총괄납보관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 안은 이를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쟁송수단이 결 여된 집행부서의 권고거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총괄납보관은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의 사전 검토를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연간 업무실적보고서를 최소한 1년에 1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간행물 등의 매체로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실적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다. 특히 조세법의 집행 또는 납세순응상으로 행정 또는 납세자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특정 분야 및 납세자가 쟁송으로 많이 다투는 법적 쟁점에 대한 개선 책을 보고서에 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법제상의 불합리가 실효성 있게 개선되고, 세무행정은 민주화로 한 발자국 씩 다가서며, 납보관제도에 대해서는 간접적이지만 힘을 실어 주 게 될 것이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1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