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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와 독자성의 문제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165-171)

(1) 주요국간 비교 1) 도입연도

① 우리나라는 행정 전반에 관한 일반형 옴부즈맨제도인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다)와는 별도로 2000년 에 국세청 소속의 세무고충처리기관으로서 납세자보호담당 관제도(이 장에서는 납보관제도라고 요약하여 표현한다)를 도입했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미 1994년에 도입되어 있었다.

② 미국은 1977년부터 내국세입청 내규로 실시해 오던 고충처 리프로그램을 1996년에 법률상의 세무행정의 옴부즈맨인 납보관(Taxpayer Advocate)으로 승격시키고, 1998년에 IRS 개 혁의 일환으로 이를 대폭 확충했다. 미국 연방정부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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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행정 전반에 관한 고충민원을 다루는 별도의 일반형 옴부 즈맨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③ 영국은 행정전반에 관한 의회옴부즈맨(Parliament Commissioner) 과는 별도로 1993년에 세입청이 주도하여 납세자옴부즈맨 (Adjudicator)을 세입청 소속으로 도입했다. 영국의 경우 의회옴 부즈맨은 이미 196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④ 일본은 2001년에 세무옴부즈맨인 납세자지원조정담당관(納 稅者支援調整官)을 국세청 소속으로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에 는 중앙행정 전반에 관한 별도의 일반형 옴부즈맨제도를 두 고 있지 않다.

2) 설치근거

① 우리나라의 납보관은 국세청의 내규인 훈령(訓令)을 그 설치 근거로 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 회의 설치근거가 법률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납 보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도 국세청 훈령에 그 근거를 둔다.

② 미국의 IRS 소속 납보관은 내국세입법(IRC)에 그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직무의 범위는 내국세입법에 그 근거를 둔다. 연방정부 수준에는 옴부즈맨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③ 영국의 납보관은 법률기구인 의회옴부즈맨의 보완제도로 설 치하고 있는바, 이는 세입청과 납세자옴부즈맨제도를 운용 할 사람간의 계약(契約)에 그 설치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 를 창설하는 별도의 근거법령이 없다. 따라서 납세자옴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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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는 계약에 그 근거를 둔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의회옴부즈맨의 세무에 대한 직무범위에 준하고 있다.

④ 일본은 납세자지원조정담당관을 국세청장의 사무처리운영 지침에 의해 설치・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직무의 범위 는 사무처리운영지침에 따르게 된다.

3) 납보관의 자격요건과 임명

① 우리나라에 있어서 납보관의 자격요건은 국세공무원 6급( )기준으로 세무행정경력 7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임명은 지방국세청에 소속된 납보관은 지방국세청장의 추천 을 받아,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에 소속된 납보관은 납세지원 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한다. 국민고충처리위 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납보관은 국세청에 2인, 지방청과 세무서에 각각 1명을 배 치한다.

② 미국의 경우 전국납보관(NTA; the National Taxpayer Advocate)의 자격요건은 조세법과 대인봉사(對人奉仕)의 경력 내지 개인 납세자를 대리한 경험을 가진 자 중 내국세입청장과 IRS감 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특이한 것은 임명시점 기준, 그 전 2년간 IRS와 세무서의 간부 또 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이어야 하고, 납보관의 임무 종료 후 최소한 5년간 IRS에 고용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자이 어야 한다.

지역납보관(ATA), 지방납보관(LTA)은 전국납보관이 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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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보관은 각 주마다 지방납보관 1명이 되도록 배치한다.

③ 영국의 경우에는 납보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제약이 없다.

납보관 총괄책임자는 세입청과의 계약에 의해 선임된다.

④ 일본의 경우에는 납세자지원조정관의 자격요건과 임명절차 에 대해 특별한 제약규정이 없다. 납세자지원조정관은 지방 국세국과 세무서에 배치한다.

4) 납보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최고지휘자

①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소속 납보관에 대하여는 납세지원 국의 납세자보호과장, 지방국세청 소속 납보관에 대하여는 징세과장, 세무서 소속 납보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그의 수행업무를 각각 지휘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업무처리의 최고지휘자로 하 고 있다.

② 미국의 경우 NTA가 납보관의 수행업무의 최고지휘자이다.

그는 IRS 내에서 전국의 납보관조직의 업무를 감독한다. 즉 NTA는 ATA와 LTA를 임명하며, ATA와 LTA의 업무수행 을 감독・평가・조정한다. NTA는 납세자보호관실의 고용된 자에 대해 인사업무의 책임을 진다.

③ 영국의 경우 계약에 의해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Adjudicator가 납세자옴부즈맨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휘하는 최고책임자이 다. 현재 영국의 납세자옴부즈맨 총괄책임자는 Barbara Mills 여사인바, 1999년 취임 이래 현재에 이르러 7년이 넘게 납보 관의 업무수행을 지휘하고 있다. 그녀는 20년 넘게 법정변호 사(Barrister)의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990~1992년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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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irector of the Serious Fraud Office로, 1992~1998년간에 는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로 재직한 바 있는 유명인사 이다.

④ 일본의 경우 국세청 총무과장이 납세자지원조정관이 수행하 는 업무를 지휘하는 최고책임자이다.

5) 독립된 사무소의 설치

①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납보관의 업무수행 장소가 독 립되어 있지 못하고, 모두 배치된 기관 안에 업무수행 장소 를 두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수행 장소가 업무 집행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② 미국의 경우에는 비록 납보관이 IRS에 소속되고 또는 영국 의 경우에는 납세자옴부즈맨이 세입청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독립된 업무수행 장소를 설치하고 있다. 특 히 미국의 경우 각급의 모든 납세자보호기구의 사무실에는 IRS와는 독립된 주소와 통신수단을 보유하도록 법률이 요구 하고 있다. IRC는 납보관의 각급 사무실은 독립된 전자통신 에 의한 접근 수단 외에 독립된 전화・팩스・우편주소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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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납보관제도의 독자성 보장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설치근거가 국민과 국세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국세청 훈령(訓令)에 불과하다. 이는 고충민원처리에 관 한 납세자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국세 청장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으며, 또 한 그러한 약속은 세무행정상 야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그 해결 을 청구하는 납세자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도 없다. 그 러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납보관은 앞으로 그가 소속하게 될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고, 그 자격요건의 직급기준도 겨우 6급 에 불과한 국세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보관 은 직무상 독자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납보관의 직무수행에 독자성 내지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고지휘자와 개별 납보관은 세무경험이 풍부하고 세무전문지식 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하되, 6급 이하의 국세공무원은 납보관 실에 업무보조자로서 파견 받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납보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최고지휘자가 국세청 납세지 원국 납세자보호과장이다. 그리고 납보관의 업무도 독립된 장소 가 아닌 배치된 기관 내부에서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 비록 납보 관은 IRS 소속이고 영국의 경우 납세자옴부즈맨은 세입청의 소속 이지만, 업무수행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업무상의 지휘도 세무행정 집행기관의 계선기관(系線機關)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 며, 독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NTA 또는 Adjudicator의 지휘 를 받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우리의 납보관제도에는 독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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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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