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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고충민원 처리절차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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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사실확인・세무관서간 의견조회・법령자문에 상당한 시간 을 필요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접수일 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납보규정 17).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 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일수,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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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납보 규정 37).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고충 처리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인이 의견 진술을 신청하거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원인・주무과 담당공무원 또는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접수와 의견조회 등 1) 고충민원의 접수

세무서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은 납보관이 문서로 접수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도 제기할 수 있다(납보규정 21). 고충민원은 당초 처분한 세무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무과 의견조회와 직권시정

고충민원을 받은 납보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주무과(主務課) 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의 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주무과장은 당해 고 충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고충내용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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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납 보관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과에서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납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납보규정 24).

3) 실지조사 및 과세자료의 제출・열람

납보관은 고충민원의 신청내용과 주무과장 등의 고충민원에 대 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실장, 납세자보호담당으로 하여 금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① 주무과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 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② 주무과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 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③ 기타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납보관은 주무과 등에 대해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주무과장 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납보규정 26).

관계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 술 또는 전화로 충분히 설명을 하여 양해를 얻은 후에 실시한다.

납보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인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담당과장에 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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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민원의 구분과 그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의 구분

납보관은 고충민원의 청구내용, 주무과 또는 사업장관할세무서 등의 회보내용 및 실지조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 충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납보규정 28).

① 직권시정(職權是正)요구대상

② 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③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이첩대상

④ 시정불가대상

2) 직권시정요구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요구대상으로 한다 (납보규정 28).

①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② 훈령・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③ 과세자료・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④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 제시한 경우

⑤ 처분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⑥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국세심판결정례, 국세심 사결정례 및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선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⑦ 고충의 대상이 된 내용, 쟁점 및 적용법령 사항이 이미 세무서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⑧ 기타 위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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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①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② 납보관과 주무과 사이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세무서장이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 록 지시한 경우

(4) 납보관과 위원회의 처리절차 1) 납보관의 처리절차

① 납보관은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할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 서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납보규정 30).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민원은 주무과에 통보하여 주무과장으 로 하여금 직권시정토록 한다.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이첩대상 고충민원은 이첩사유 및 고충민원서류 일체를 국세청 또는 지방 국세청에 이첩한다.

고충처리위원회 회부대상 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시정불가의 대상인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 납보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과장은 3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 과를 납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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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납보규정 32).

①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 이라 한다)을 한다.

②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불가하는 의 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이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납보규정 19 참조).

납보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을 󰡔고충처 리위원회 의결서󰡕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시정의결(일부시정의결을 포함한다)고충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 의 결서 사본을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시정불가의결을 한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납보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과장은 3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납 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처리결과 통지

납보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 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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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5) 사후관리와 파생자료 통보

① 납보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 또는 보고한 후 전화로 통지서 수령 여부, 처리내용의 이해 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불 만이 있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민원인에게 알려준 사항은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납보규정 34).

② 납보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해당 세무관서 또는 해당 주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납보관은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부당하 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 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세무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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