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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의 직권조사 문제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40-43)

옴부즈맨은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의 해결기능뿐만 아니라 제 도상의 흠결에 대해 그 자신의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19)

영국은 공공부문 옴부즈맨에 대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외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의 결함개선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 Seneviratn e(2002), p.26.

2장 옴부 즈맨제 도의 본질과 그 역할 41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을 두루 조사할 수 있는 임무가 없기 때문 이다. 오로지 특정한 개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만 행동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에 옴부즈맨의 주된 기능이 행정개선에 있 다면, 국민의 고충민원이 없이도 옴부즈맨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 에 의해 제도상의 흠결을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만 옴부즈맨제도를 통한 행정개선을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맨에 대해 행정개선 기능을 부여하지 않으면 공공 기관은 개인의 고충민원 해결에 원만히 협력을 할 것인데, 만약 옴 부즈맨에게 행정결함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 공공기관은 개인 의 고충민원해결에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Harlow와 Rawlings는 그의 저서(C Harlow and Rawlings, Law and Administration, 2nd ed., Butterworths, 1977)에서 옴부즈맨의 두 가지 상이한 기능을 소방관(Fire Fighter)와 화재감시원(Fire Watcher) 에 비유하고 있다. 소방관처럼 수행하는 기능은 법원의 임무와 유사하다. 법원처럼 기능하는 옴부즈맨은 개인의 고충민원에 대 해 그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시원처럼 수행 하는 기능은 조사와 감사이다. 따라서 옴부즈맨은 제도적 문제점 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옴부즈맨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옴부즈 맨은 제기된 고충민원을 해결(Fire Fighting의 임무)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행정심판기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개선을 북돋는 데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Fire Watcher의 임무)는 것이다.

영국은 1961년에 나온 보고서(Justice, The Citizen and the Administration: the Redress and grievances, Stevens, 1961)의 제안을 기초 로 하여 의회옴부즈맨을 설치했다. 이 보고서는 불편부당한 공직 자가 과오행정에 대해 국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조사해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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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이를 좁게 받아들여서 옴부즈맨 의 기능을 고충민원의 시정으로 이해하고, 행정적 비효율을 조사 하여 근절시키는 목적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의회옴부즈맨 은 보다 정예화된 그리고 전략적인 임무를 가져야 한다고 Harlow 는 주장했다. 만약 옴부즈맨이 단순하게 법원과 유사하게 기능한 다면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해 수행되는 조사는 소모적・낭비적이 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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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