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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Taxpayer Advocate제도

문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페이지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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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확인되었다. 내국세입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수행 하고 내국세입청장에 의해 IRS 직원 중에서 선발하여 임명되는 납세자보호관은 그의 임기만료 후에 내국세입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져 직무수행상의 독립 성이 저해되기 쉬웠다. 그리고 지방납세자보호관은 그의 업무수 행에 대해 세무서장 또는 서비스센터의 장에 의해 평가받도록 되 어 했던바 이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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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어 있고, 납보관의 직위를 전적으로 IRS 직원 중에서 선임 하여 메우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IRS 구조조정위원회는 그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납보관의 선임에는 내국세입청감독위원회(IRS Oversight Board:

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 of 1998에 의해 재무부장관 소속으 로 새로 설치된 기관임)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납보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를 재무부장 관이 임명하도록 권고했던 것이다.

② 납보관은 그 직위에 적합한 경험을 가져야 하고, 납보관은 임명 전과 후에 내국세입청에 고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납보관은 납세자에게 야기된 고충민원의 해결뿐만 아니라 고충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했다.

④ 납보관이 납세자를 구조하는 데는 보다 넓은 판단의 자유를 보 장받아야 한다. 납세자구조명령(Taxpayer Assistance Orders: TAO)의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납보관은 납세자에게 중대한 고충이 발생되는 요소도 고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 가 앞으로 중대한 곤경에 빠지려고 할 때에도 이를 구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납보관은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자구조명 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납세자에게 불 리한 처분을 하게 될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 의 세무에 관련된 회계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구조명령이 없으면 납세자가 쟁송비용 (爭訟費用) 등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구조명령 이 없으면 납세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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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등에도 납세자구조명 령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동 위원회는 법에 예시되어 있는 사실이 존재할 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적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납보관은 구조명령을 발할 수 있도 록 탄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의회는 1998년의 IRS구조조정및개혁법 (RRA 98; IRS Restructuring and Reform Act)에 의하여 납보관제도에 대해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즉 RRA 98은 납보관의 조직구조와 권 한에 대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대적으로 바꾼 것이다.

(2) 납보관의 자격요건과 그 조직의 대강 1) 조직의 재정비

RRA 98은 전국납세자보호관(전국납보관), 지역납세자보호관(지역 납보관) 그리고 지방납세자보호관(지방납보관)의 조직구조를 재정 비・강화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두 가지의 중요개편에 대하여는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규정하고 있다.35)

① 모든 납세자보호관제도 내 직원의 독립적인 보고(an Inde- pendent Reporting Structure)

② 각 주(Every State)마다 납세자보호관의 이용편의성 확보

35) IRM 13.1.1.1.3(IRS Restructu rin g an d R eform Act of 1998) 참조.

참고: In ternal R evenue Man ual Part 13(Taxpayer Ad vocate Service)은 IRS 의 매 뉴얼이다. 그런데 종전의 구조는 전국납세자보호관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반 영하여 제정된 것이다. 현행 매뉴얼의 구조는 납세자보호기구의 위임 내지 참여에 의해 내국세입청이 제정한 것이다(IRM 13.1.1.4: Purp ose o f Part 13 Taxp ayer Advo cate Proces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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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도는 조세관련 문제를 다루는 납보관의 독립성과 객 관성을 제고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기구의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직접 전국납보관이나 권한위임자36)에게 보고하 도록 한 것이다.

2) 전국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관의 명칭은 RRA 98에 의해 개정된 IRC 제7803조 (c)(1)의 규정에 의해 전국납보관(NTA; the National Taxpayer Advocate), 지역납보관 그리고 지방납보관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종래에는 내국세입청장이 납보관을 임명했던 것인데, 개정법에서는 전국납보관은 내국세입청장과 내국세입청감독위원 회(IRS Oversight Board)와 협의를 거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IRC. 7803(c)(B)()). 이는 전국납보관의 지위 격상을 의미 한다.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 경력 내지 경험이 있어야 한다(IRC.

7803(c)(B)()).

① 조세법뿐만 아니라 대인봉사(Customer Service)의 경력

② 개인납세자를 대리한 경험

그런데 납보관은 임명시점을 기준으로 그전 2년간 IRS와 세무 서의 간부 또는 공무원이 아니었던 개인이어야 하고, 납보관의 임무가 종료된 후 최소한 5년간 IRS에 고용되지 않겠다고 동의하 는 개인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둔 것이다. 이는 납보관의 지위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납

36) 내국세입청장은 특정한 행정사항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권한에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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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보호관실 자체의 직원이나 기타 피고용인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임명 전 2년의 피용(被傭)제한 및 사직한 후 5년의 IRS 피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IRC.7803(c)(1)(B)()).

전국납세자보호관실은 전국납보관(NTA), 차석전국납보관(DNTA;

Deputy National Taxpayer Advocate), 사무처장(Executive Director), 기획 관리관(Program Director) 그리고 그들의 보조직원으로 구성한다.37)

3) 지역납세자보호관실

9개의 지역납세자보호관실을 두며, 이에는 지역납보관(AT A; Area Taxpayer Advocate)과 지역관리관(Area Director)을 둔다. 여기에서는 지방납보관(LTA; Local Taxpayer Advocate)에게 납세자보호사업 안내 그리고 방침을 하달하고 LTA의 업무수행을 감독한다.38)

즉 지역납보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그들의 관할지역 내에 적정하게 각종 자원을 배분하는 일

② 제도변화에 대해 지방납세자보호관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 는 일

③ IRS의 각 집행기구와 함께 제도적 절차적 문제를 분석・확인 하는 일

④ 전국납보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지역납보관 등은 그들의 각 관할지역 내의 사업에 대하 여 이를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진다. 즉 지방보관이 전국적 으로 내려진 지침에 따라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37) IRM . 13.1.1 .3.1(NT A an d D ep uty N TA)~2(Natio nal Head quarters) 참조.

38) IRM . 13.1.1 .3.3(Area Taxp ayer Ad vocate Offi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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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납세자보호관실

지방납세자보호관(LTA)실은 최소한 50개 주마다 한 개씩 두어 야 한다.39) 모든 지방납보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사건을 처리할 책 임이 있고, 모든 보고는 지역관리관에게 직접 제출한다. 지방납보 관은 납세자보호관제도에 관한 납세자 교육을 해야 하고, IRS의 제도와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들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납보관실은, 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납보관, 부납보 관(AA; Associate Advocate), 선임납보관(SA; Senior Advocate), 관리 및 사업평가원들(Management and Program Analysts) 그리고 기술조언담당 원(Technical Advisors) 등으로 구성된다.

각급의 모든 납세자보호기구의 사무실에는 IRS와는 독립된 통 신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각 사무실은 독립된 전자통신에 의한 접근 수단 외에 독립된 전화・팩스・우편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납세자보호기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기구가 비록 IRS 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독립된 지위에서 납세자보호업무를 운영하고 있 다는 것과 전국납보관을 경유하여 업무수행 성과를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는 것을 납세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지방납보관 은 납세자가 그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또는 납세자가 그에 게 제공한 정보를 IRS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즉 납보관은 고충 민원의 조사와 관련하여 지득(知得)한 각종 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해 비밀준수의무(守秘義務)를 진다.

39) IRM . 13.1.1 .3.4(Local T axpayer Advo cate Offic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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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보관의 직무

1) 납보관의 직무권한 근거

(가) IRC 규정상의 업무: 납보관의 설치와 직무권한은 내국세입 법 제7803조 (c)항과 제7811조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전 자에는 일반적인 직무와 조직에 관하여, 후자에는 납세자구조명 령(TAO)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물론 납세자구조명령이다. 납세자구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요건은 재무부에서 발하는 규칙(Regulations)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IRC 7811 (a)(1)(B)). 그 직무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정기준 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이러한 내용을 부연하여 규정한 IRM(Internal Revenue Manual). 13.1.4.2.1(Statutory Authorities)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문법상의 직무 내지 권한은 IRC 제7803조 (c)항과 IRC 제 7811조에 규정되어 있다.40)

② IRC 제7803조 (a)항 내지 (c)항은 납세자보호기구(TAS; the Taxpayer Advocate Service)의 주된 목적뿐만 아니라 IRS 내에 서의 독립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문에서는 독 자적인 주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납세자보호기구에서 종사하는 직원은 납세자들에게 그들의 직무가 IRS 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수행되며 의회에 업무내용을 보고하는 권한이 있음을 알리도록 지시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문은 납세자보호기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비밀을 준수하

40) 이를 구체적으로 부연한 내용에 관해서는 IRM. 13.1.4.2.1(Statuto ry Autho rities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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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③ IRC 제7811조는 납보관이 TAO를 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다. TAS는 내국세입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 중대한 곤경 에 처해 있거나 곤경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TAO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IRC 7811(a)). 즉 IRC 제7811조 (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TAO를 발하는 것이다.

TAO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바,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나) 내국세입청장의 위임업무: 위의 법규정 외에 내국세입청장 은 납세자가 제기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일상적 인 기능(Specific, Routine Function)의 수행권한을 납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41) 여기에서 일상적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정이 같은 경 우 일반적 표준적인 절차 또는 지침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위임은 1999년 5월부터 시작되었고, 내국세입청장 은 2001년 1월에 권한위임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전국납보관은 위임받은 업무를 하위직 납보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내국세입청장의 권한위임 상황을 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42)

① 위임훈령 제40호(Delegation Order No.40): 세액공제와 환급업무 를 수행하는 권한

② 위임훈령 제231호: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징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의 경감 권한

③ 위임훈령 제232호: 납세자구조명령에 대하여 이를 수정 또 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

41) IRM . 13.1.2 .2(D elegatio n Autho rities ) 참조.

42) N TA에게 위임된 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IR M. 13.1.4.2.2.1(D elegated Auth- orities) 내지 IRM. 13.1.4.2.2.6(Autho rity of N TA to Perfo rm C ertain Tax Adm inistration Fu nction 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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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임훈령 제233호: 세액공제의 구체적 입증에 대해 이를 시 인하고, 각종 세무상 제재에 대한 경감 권한

⑤ 위임훈령 제250호: 납세자보호지침(Directive)을 발할 수 있는 권한

⑥ 위임훈령 제267호: 내국세입청장이 이 훈령에서 지정한 조 세행정기능을 전국납보관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

2) 직무범위에 관한 판정기준

납보관의 직무범위를 판정하는 데는 다음의 8가지 기준(T.A.

Case Criteria)을 그 척도로 활용한다.43)

(가) 납세자가 현재 중대한 곤경을 겪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겪게 되리라고 예상된 경우: 중대한 곤경(Significant Hardship)은 내 국세입법 제7811조 (a)(2)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IRS에 의해 취해진 조치의 결과 또는 납세자의 개인적인 생활사정에 기 인한 결과로 야기되는 고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납세자의 재정 적 문제, 즉 그가 아파트에서 퇴거하려고 하는바, 임차료를 지급 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환급을 조속히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은 납세자의 개인적 생활환경이 야기한 결과인 고충에 해당한다.

(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불리한 조치를 받을 긴급한 위협(an Immediate Threat of Adverse Action)에 처해 있는 경우: ‘불리한 조치’

란 예를 들면 납세자의 비정상적인 사정 또는 IRS 직원에 의한 절차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한 재정적 손실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납세자에

43) IRM . 13.1.7 .2(Taxpayer Ad vocate. C ase C riter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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