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경제자유구역 환지개발 방식 허용
환지방식 개발136)이란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변동 없 이 舊토지를 개발하여 新토지에 종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총사업비의 50~60%를 차지하는 토지보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토지매수방식 개발만 가능하다.
마.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확대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콘도미니엄, 리조트, 펜션 등 휴양목적 시설에 투자한 외 국인에게 5년이상 체류시 영주자격 부여하는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구역 전체에 일괄 도입 보다 기반시설, 정주여건, 교통 편리성, 투자유치 가능성 등 감안, 추가 도입 검토하고 있다.
구분 2010 2011 2012
1/4분기 4.19일 누계 미국 1,974(32.8) 2,372(20.2) 427(△8.6) 667(40.6) 일본 2,083(7.7) 2,289(9.9) 919(150.4) 942(128.7) EU 3,196(△39.7) 5,032(57.4) 584(34.6) 643(37.9) 중국 414(159.5) 651(57.2) 96(47.7) 107(48.5) 기타 5,404(107.3) 3,330 (△38.4) 320(△52.4) 648(△6.1) 전체 13,071(13.8) 13,674(4.6) 2,346(17.0) 3,007(42.1)
<표 Ⅳ-5> 주요국 對韓 투자(백만불, 증가율%)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전게자료, p.14.
구분 2010 2011 2012
1/4 분기 4.19일 누계 제조업 6,658(78.8) 5,657(△15.0) 1,480(88.0) 1.974(140.8)
서비스업 6,302(△17.0) 7,270(15.3) 835(△30.4) 1,000(△21.5)
기타 111(△32.8) 747(572.1) 32(69.5) 32(45.5)
전체 13,071(13.8) 13,674(4.6) 2,346(17.0) 3,007(42.1)
<표 Ⅳ-6> 업종별 對韓 투자(백만불, 증가율%)
*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전게자료, p.14.
가. 핵심투자국에 대한 대대적 투자유치 활동
국내 대기업 납품비중이 높거나, FTA 관세인하 효과가 큰 중점유치대상 「100대 기업」 타겟팅하여 유치하고 있다. 일본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투자 선 호도가 큰 지역에 부품소재전용공단 추가 지정이 요구되며 현재 기지정된 4개(구 미․포항․익산․부산진해) 전용공단은 2012년말 70%이상 입주가 예상되며 포화 상태이 다(<표 Ⅳ-7> 참조).
특히 수요 대기업, 업종협회,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현지 IR 개최, 잠재
투자가(200명) 대거 초청하여 현장방문 및 국내 IR 실시하고 있다.
구 분 구 미 포 항 익 산 부산․진해
남 문 미 음
전용공단 선정 2008.12 2009.7 2009.7 2009.7 외투지역 지정 2009.3 2009.9 2010.2 2010.9 2011.12
조성면적 246,341㎡ 327,240㎡ 320,440㎡ 71,368㎡ 331,910㎡
현재 입주율 27.3% 39.6% 37.5% 46.0% 29%
입주율 전망 40% 100% 78.9% 100% 76%
<표 Ⅳ-7> 부품소재전용공단 현황 및 입주율 전망(2012년말)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전게자료, p.15.
나.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외국인 투자 선별 유치
스마트·클라우드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 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투자지역 내 조 세감면 대상 서비스업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 기존 조세감면 대상에 시스템 통합·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한정) 추가해야 한다.
또한 고급인력 고용효과가 큰 글로벌 R&D센터를 유치하여 중점유치 대상 기업을 집중관리, 미국·독일 등에서 GE, AMAT, SAP, Bayer, Albermarle, Celgard 등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이 요구되며, 서비스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관광(마리나 리조트, 테마파크), 의료(스마트 케어), 게임분야 IR도 요구된다.
다. 기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액 투자 적극 유도
100대 외투기업 전담 관리제를 실시하여 PM(Project Manager)을 1:1로 지정하여 100대 외투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관리, 홈닥터가 외투기업 직접방문하여 고 충·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외투기업 CEO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증액투자애로 지속 발굴·해소하고 증액투자 우
수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 등에 대하여 외투지역지정, 현금지원 등 인센 티브137) 우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