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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한 한국 기업의 유턴(U-turn)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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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턴(U-turn)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유턴(U-turn)기업은 외투기업과 유사한 고용창출, 투자활성화, 지역경제기여 효과 측면을 고려, 기존 지원책을 대폭 개선, 보강해야 한다. 유턴(U-turn)시 중요한 장 애요인인 입지, 인력, 세제 분야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비수도권 복귀기업에 한정하여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 정 업종의 다수 기업이 “집단 유턴(U-turn)”시, 해당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가치화 지원 혜택도 부여해야 한다.

나. 구체적 유턴(U-turn) 지원 방안

정책 수요와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턴(U-turn)기업의 정의, 범위를 확대, 다양한 유형의 유턴(U-turn)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유턴(U-turn)의 정의 및 범 위는 해외에서 2년 이상 현지 생산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던 기업 중, ① 국내 생산시 설이 없는 경우,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기업, ②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현지 생산시설을 매각 또는 이전하거나 현지 생산물량을 감축,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하는 기업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한계를 벗어나 국내에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제한을 풀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산업고도화,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포함해야 한다.

다. 유턴(U-turn) 기업 지원 강화내용

조특법상 법인‧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및 일몰시한 연장(12년→15년)을 한다.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경우 현지 생산시설 유지, 부분매각‧이전도 포함하고, 현지 생산 시설 폐쇄‧양도까지 유예기간 연장(2년→3~4년),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 위 해 생산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한다. 관세 감면의 경우 완전 매각‧청산 후 복귀하 는 기업에 한정하고, 부분매각‧이전의 경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대책에 미포함되어 있다.

신규 경제자유구역구역내(황해․새만금) 유턴(U-turn)기업 전용용지 지정 및 유턴 (U-turn)기업 전용산단 조성‧입주 우선권 부여하고 입주지역에 따라 분양가‧임대료 등 감면한다. 현행 비수도권이전기업의 경우 분양가‧임대료의 15~45% 보조하고 있 으며 수도권 복귀기업은 산단입주 우선권 또는 필요시 전용산단 조성 및 입주 우 선권만 부여한다.

국내 투자기간 동안 신규고용시 1인당 월60만원 이하(최대 6개월)의 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하며 현지 생산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시 그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사증(E-7)”의 제한적 허용한다. 유턴(U-turn)기업의 투자금액‧고용 규모를 고려, 내국인 고용인원의 10~20% 이내에서 현지 생산관리 인력에 대해 비자를 발급한다.

또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 지원한다. 현행 비수도 권이전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금의 최대 15%까지 지원하고 있다.

유턴(U-turn)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출신용 보증한도 우대(2배 이 내) 및 보증료 최대 20% 할인(무역보험공사)해 주고 있다. 전용산업단지, R&D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 해당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가 지원한다.

섬유, 신발 등 해외진출이 활발한 업종 대상으로 집단 유턴(U-turn) 수요 발굴, 지경부내 TF 구성, 집단 유턴(U-turn) 수요 발굴 및 업종별 특화 지원정책 수립, 세제지원은 대기업 제외, 개별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6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국의 유턴(U-turn)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의 <표 Ⅳ-2>에서와 같이 크게 국내 사업장의 유무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완전복귀와 사업장유지/부분 축소, 완전복 귀와 부분축소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를 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구 분

유턴 유형

법인‧

소득세 관세

보조금

인력3) 수출

보증 입지

해외 사업장 국내 입

지 설 비 국내

사업장 無

① 완전 복귀1) 신설 ○ ○ ○ ○ ○ ○ ○

② 사업장 유지

/ 부분 축소2) 신설 ○ ○ ○ ○ ○ ○ ○

국내 사업장

③ 완전 복귀 신설 ○ ○ ○ ○ ○ ○ ○

증설 ○ ○ ○ ○ ○ ○ ○

④ 부분 축소 신설 × × ○ ○ ○ ○ ○

증설 × × ○ ○ ○ ○ ○

<표 Ⅳ-2> 유턴(U-turn)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1) 완전복귀 :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는 경우

2) 부분축소 : 해외 사업장의 생산시설 또는 생산물량을 축소하는 경우 3) 인력지원 : 근로자 총원 대비 일정 비율로 E-7비자(특정활동사증) 제공 ※ 음영 : 대기업은 제외, 보조금(입지, 설비)은 대‧중견‧중소기업 차등지원 ※ 수도권은 법인‧소득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FTA 효과 극대화, 글로벌 투자허브를 위한 『기업 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2012.4.26. p.10.

라. 유턴(U-turn)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원스톱 지원 강화

유턴(U-turn)을 종합 지원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확대‧개편(KOTRA 무 역관내), One-Stop 서비스 제공(KOTRA)한다. 산단공,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유턴 (U-turn)수요발굴→현지청산→국내입지선정」 등 국내복귀 전단계 일괄지원, 2013 년까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대(13개소→20개소), 법무부의 「국제투자법률 자 문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한다.

또한 체계적·안정적 지원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 금’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비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해 연내 우선 지원하고 유턴 (U-turn)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 제정129)한다.

현재 온라인 지원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OIS130)에서는

129) 유턴(U-turn)기업의 정의, 지원체계, 인력‧입지 등 지원내용 전반사항 규정 130) 해외투자진출포털(http://ois.go.kr)

U턴기업 지원제도, U턴기업 유형 및 지원총괄표, 종합가이드, 세부내용 안내하고 있으며, 기업투자지원시스템 COMIS131)는 지방투자와 관련한 산업입지 현황, 보조 금지원제도, 공장설립 등 다양한 정보 안내•U턴(U-Turn)기업이 지방에 신•증설하 여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보조와 교육훈련보조금 수혜 가능(단, 대기업 제외)하다.

현재 U턴(U-Turn)기업을 위한 세부지원 사항으로는 입지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 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도권은 제외이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관세감 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며, U턴 (U-Turn)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무역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수출금융을 지원하며, U턴(U-Turn)기업 지원데 스크를 마련하여 U턴(U-Turn)기업의 수요 조사와 상담 및 현지 청산 컨설팅을 지 원하는 철수 및 법률지원을 하며,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U턴(U-Turn)기업에게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U 턴(U-Turn)기업 입지 선정, 공장설립, 자금지원, 인력 등 공장설립에 관한 분야부 터 R&D,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며,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U턴(U-Turn)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전용용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U턴(U-Turn)기업 지원센터와 KOTRA 글로벌 인재사업단에서는 U턴(U-Turn)기업 내 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현지 생산관리자 등에게 E-7비자(특정활동사증)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는 U턴(U-Turn)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겪을 수 잇는 인력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일자를 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U턴 (U-Turn)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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