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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 매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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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지원제도, U턴기업 유형 및 지원총괄표, 종합가이드, 세부내용 안내하고 있으며, 기업투자지원시스템 COMIS131)는 지방투자와 관련한 산업입지 현황, 보조 금지원제도, 공장설립 등 다양한 정보 안내•U턴(U-Turn)기업이 지방에 신•증설하 여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보조와 교육훈련보조금 수혜 가능(단, 대기업 제외)하다.

현재 U턴(U-Turn)기업을 위한 세부지원 사항으로는 입지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 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도권은 제외이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관세감 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며, U턴 (U-Turn)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무역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 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서 수출금융을 지원하며, U턴(U-Turn)기업 지원데 스크를 마련하여 U턴(U-Turn)기업의 수요 조사와 상담 및 현지 청산 컨설팅을 지 원하는 철수 및 법률지원을 하며,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U턴(U-Turn)기업에게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U 턴(U-Turn)기업 입지 선정, 공장설립, 자금지원, 인력 등 공장설립에 관한 분야부 터 R&D,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며,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U턴(U-Turn)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전용용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U턴(U-Turn)기업 지원센터와 KOTRA 글로벌 인재사업단에서는 U턴(U-Turn)기업 내 핵심인적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현지 생산관리자 등에게 E-7비자(특정활동사증)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는 U턴(U-Turn)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겪을 수 잇는 인력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고 일자를 창출을 위해 경쟁력 있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U턴 (U-Turn)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32).

권 등 3개 구역 지정 이후, 2008년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3개 구역 등 총 6개 구역 지정하고 있다. 6개 구역 총 85개 단위지구, 437km2 규모(여의도 면적의 약 51배)이며, 총 57조원 투입, 전체 85개 단위지구 중 48개(56%)가 개발완료 또 는 진행 중이나 경제특구로서의 매력 미확보 되어, 현재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2004~2011년간 총 42.5억불(FDI 신고기준) 유치,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외투유치액의 4.4%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증가세이나, 아직 개발초기로 외국인 투자 미 미하다(<표 Ⅳ-3> 참조).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금액(억$) (비중*, %)

1.2 (0.9)

5.8 (5.0)

1.3 (1.2)

3.1 (3.0)

2.3 (2.4)

7.9 (6.9)

9.5 (7.2)

11.5 (8.4)

42.5 (4.4)

<표 Ⅳ-3> 국내 전체 외투유치 중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통계청 2012.

2020년 기업유치 목표 대비 국내기업은 32.0%, 외투기업은 22.9% 수준이며, 2011년말 현 재 국내기업 1,915개사, 외투기업 141개사 입주, 국제학교(2개), 해외 명문대(3 개) 등 외국 교육기관*은 유치, 아직까지 외국 의료기관 유치는 全無하다.

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외국대학 유치 및 설립초기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외국대학의 설립 준비비‧초기운 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 및 다수의 외국대학 유치 를 본격화하여 공동캠퍼스133)를 조성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요건 과 개설허가 절차 등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 해외병원의 외국의료 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 고용 비율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 가 절차 위임근거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133)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조지메이슨대, 벨기에 겐트대 학부과정 개교 예정(‘13년)

운영 참여 및 외국면허·의사비율 등 세부규정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대형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전심사제 도입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 카지노 포함)134), 외국병원 등 장기간 대규모 투자시 건 물 완공 후 허가는 불확실성이 커 사업초기에 허가 담보 우선 필요하다. 호텔 등 대규모 설비투자의 선행 없이 일정 기간 내 구비를 전제로 허가 신청하는 사전심사 제 도입이 요구된다.

경제자유구역구역법상 외국병원 설립 활성화를 위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라 ‘민원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135)에 따른 사전심사제가 규정되었다.

다.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구역 개발에 민간 시행사의 참여 활성화 및 개발지연 최소화를 위해 타 제도와의 형평성 고려,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 하였다. 기업도시 등 유사 개 발사업 수준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개정하였다.

현 행 개 선

① 신용평가(BBB이상), ② 자기자본(총사업 비 10% or 총매출액의 30%), ③ 부채비율 1.5 배 미만, ④ 2년 이상 당기순이익 등 4가지 모두 충족

․영리법인: 신용평가+2개요건 충족

․비영리법인: 경제자유구역위 심의후 시도 지사가 지정한 경우, 사업참여

<표 Ⅳ-4>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개정 사항

자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의5제2항

134)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합여가공간(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135)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 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 통보

라. 경제자유구역 환지개발 방식 허용

환지방식 개발136)이란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변동 없 이 舊토지를 개발하여 新토지에 종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총사업비의 50~60%를 차지하는 토지보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토지매수방식 개발만 가능하다.

마.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 확대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콘도미니엄, 리조트, 펜션 등 휴양목적 시설에 투자한 외 국인에게 5년이상 체류시 영주자격 부여하는 제도이다. 경제자유구역구역 전체에 일괄 도입 보다 기반시설, 정주여건, 교통 편리성, 투자유치 가능성 등 감안, 추가 도입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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