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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턴 문제점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30-134)

FTA 발효 및 해외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은 新노동법 개정, 외투기업 혜택 축소, 최저 임금 상향조정 등 시행에 따라 해외진출 240개사 중 12.5%(30개사)가 유턴(U-turn) 의 향표명(‘12.1, KOTRA‧대한상의 조사)가 있다.

가. 해외청산 한계

해외 설비의 국내 이전시 <표 Ⅲ-20>과 같이 관세부담, 국내 高임대료‧인건비, 합 법적 현지 청산 곤란 등이 큰 애로요인이 있다.

관세부담 인력활용 문제 임대료 부담

․해외진출시 현지국가로부터 받은 관 세혜택 반납

․설비 국내이전시 평균 8% 관세 납부

․현행 비자․고용허가제도로 는 현지 생산 관리 인력의 국내 재고용 곤란

․국내 지방 임대료의 경우 중국 의 3~4배 수준

<표 Ⅲ-20> 해외 설비 국내 이전시 부담 요소

자료 : 지식경제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국내복귀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사”, 2012.1.

현행 세제, 입지, 인력 지원 제도가 있으나, 유턴(U-turn) 기업의 범위가 제한적 이고, 적극적 유턴(U-turn) 수요 창출에 인센티브가 부족한 현실이다.119)

현지 완전 청산 후 복귀형태의 유턴(U-turn)보다는 현지 생산물량의 단계적 감 축, 부분복귀 등이 유턴(U-turn) 수요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조특법상 다양 한 유턴(U-turn)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119) 현재 한국의 지원현황을 보면 세제는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7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입지는 장기 임대 산업용지 우선권 부여, 인력은 내국인 고용인원과 동일한 수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하도록 한 50인 한도 등이다.

특히 미국, 대만 등이 자국내 유턴(U-turn) 적극 유치 지원사례를 보면 미 국은 이전비용의 20% 보조, 설비투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추진, 유턴 (U-turn) 후 5년간 법인세 감면액을 이전비용의 20% 한도에서 先지급하고 있 다. 대만은 유턴(U-turn) 투자전용 융자지원, 유턴(U-turn) 투자기업의 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조세 감면, 토지매입 비용 지원 한계

정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 며, 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토지매입비용 등 자금 지원과 산업 단지 우선 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명시 했다. 다만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해외진출 기업을 국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통해 2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며, 국내복귀 기업은 해외진출 기업이 사업장을 청산하 거나 양도, 축소하고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증설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하지만, 국내의 지원제도가 현지 진출한 국내기업이 유턴(U-turn)할 수 있는 기 업의 손익분기점을 넘는 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국내 지대 및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커버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지대와 인건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턴 (U-turn)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지원과 통상마찰의 관계

국내 유턴(U-turn)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정책은 진출국과 한국나라의 마찰 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경우 진출국에서도 필요한데 세액감 면 등의 유인책을 쓴다면 진출국과의 통상마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한국나 라는 수출비중이 높은데 국내 유턴(U-turn)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으로 진출 국과 마찰이 생길 경우 진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국수주의의 인상을 줄 수

있어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안고 지원할 만큼 국내 유턴(U-turn)기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신중히 고려해야하며,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다른 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내 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복귀를 장려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은 생산 활동에 대한 현지 비효율을 고려해 기타 핵심활동을 본국 또는 3국으로 이전하며 각국의 세제지원을 고려해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나라 로 이전해 한국나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기업 핵심활동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첨단·고부가가치산업에 기업 들의 핵심부품 제조과정, 글로벌 광고활동, 글로벌 물류활동 등을 포함시켜 세액 감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라. 지자체 유치 한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자체들 은 국내 유턴기업 유치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며, 지경부는 지금까지 관련 업종과 관련된 협회만을 대화 창구로 국내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국내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지자체는 협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전략적 유치업종 수요 발굴은 커녕, 국내 유턴기업을 적 극 끌어들이기 위한 내부전략 마련, 제도 개선 등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 히, 부산의 경우는 비싼 땅값과 인건비 때문에 전략업종인 신발업종을 유치할 엄 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신발업종은 첨단업종에 밀려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및 국제산업물류도시내 입주대상 업종에 아예 포함조차 안된 상태이며, 신발산업 집적효과가 큰 부산지역에 신발산업이 들어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도 창원지역 땅값이 비싼 데다 창원지역은 아예 여유부지조차 없 는 포화 상태여서 전략업종인 기계업종 및 전자업종 등 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으 며, 경남도는 2012년 중국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던 국내 유턴기업 설명회도 예산 문제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기업친화적 정책 한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가운데 해외사업장을 가진 274곳 (146개사 응답)을 온라인과 팩스로 설문조사(2010년 6월18~29일) 결과, 146개사 가운데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1곳에 불과했으며, 유턴 계획이 없는 기업은 대부분 현 생산거점을 유지(54.1%) 또는 확대(32.2%)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존 해외 생산거점에서 철수해 제3국으로 진출하겠다는 기업은 12.3%였으며, 제3국 진출 고려대상 지역으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낮은 동남아시아(36.3%)와 아프리카·중남미(29.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국내 유턴을 촉진하려면 기업경영 규제, 공장설립 규제, 적합업종 강제화 등 각종 규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7.6%로 절반가량을 차 지했으며, 세제지원 확대(29.7%),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15.9%), 공장부지 지원 (4.8%) 등도 주요 해결과제로 제시했다120).

또한 설문에 응한 기업의 9.6%는 ‘앞으로 국내 사정이 나아지거나 현지 사정이 나빠지면 국내 유턴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들 기업은 향후 국내 복 귀를 고려하는 이유로 해외 경영환경 악화(72.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유무 역협정(FTA) 관세혜택을 기대하는 기업이 11.1%였으며, 정부 지원과 각종 규제 해 소 때문에 국내로 복귀하겠다는 의견은 5.6%이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높은 규제와 정부의 지원 부족과 ‘대기업 때리기’ 일변도 의 경제민주화 바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지원 이 해외 투자유치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국내유턴을 고려할 할 것으 로 보인다.

120) 이건호, “각종 규제에 기업 때리기까지 판치니…해외진출 기업 단 1곳만 국내 유턴 희망”, 한국경제, 2012.7.26.

제Ⅳ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유턴(U-turn) 활성화 방안

제1절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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