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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에 설립된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1999년 G7 소 속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들이 다양한 국내외 감시 기관 및 국제금융 기관(IFI)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FSF의 후신이다. FSB는

172) 양자 간 채권 익스포저에 관련된 CPIS 데이터를 보면 네트워크의 구조를 알 수 있지만 1년 후 연 1회 수집되기 때문에 리스크 익스포저의 변화 파악에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양자 간 포지션을 제외하고 파생상품 관련 데이터를 BIS가 연간 2회 조사하는 점두시장 파생상품 조사에 반영한다.

173) BIS가 3년에 1회 조사하는 외환 조사는 상품과 화폐별로 회전율(turnover)과 미 불금액을 조사하지만 양자 간 익스포저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 회수 때문에 네트 워크 분석에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174) CPIS 데이터를 보면 양자 간 주식 익스포저를 알 수 있지만, 1년 후 연 1회 수 집되기 때문에 리스크 익스포저의 변화 파악에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175) Article IV의 3(b)항에 따라 IMF는 회권국들에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양자 감시 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Article VIII 5항은 회원국들의 의 무에 중요한 제한사항도 두고 있다. The Fund’s Mandate—The Legal Framework, 17 절 특히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세한 사항이 든 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176) IMF에서는 조약을 개정하여 Article VIII 5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을 제거하는 방 안을 고려중이다. IMF, Financial sector Surveillance and the Mandate of the Fund, 2010. 3. 19, p 9.

G20의 고위 금융당국자(중앙은행, 규제 및 감시기관, 재정부), IFI, 표 준제정기관 및 중앙은행 전문가들의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177)

FSB는 금융분야의 광범위한 문제들에서 IMF와 밀접하게 관계에 있 다. IMF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과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을 감시하 는 반면, FSB는 국제금융 기준과 정책을 세분화하고 여러 표준설정기 관들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 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구축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내부적 인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신흥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주요업무

FSB의 임무는 금융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약점 해결, 강 력한 관련 규제, 감시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며, 세부적으로는 ① 금 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취약점 평가 및 해결 방안 발견 및 감시,

② 금융 안정의 책임이 있는 기관 간 협력 및 정보 교환 촉진. ③ 시 장 개발 모니터링 및 조언 제공, 규제 정책 관련된 함의 분석, ④ 규 제 표준 충족시키기 위한 조언 제공 및 최선의 관행 모니터링, ⑤ 국 제표준설정기구의 정책 개발 작업을 공동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시기적으로 적합하고 협력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며, 격차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⑥ 감시 단체의 지침 설정 및 단체 설립 지 원, ⑦ 국가 간,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관련해 위기 관리 에 필요한 유사시 계획 수립, ⑧ IMF와 협력하여 EWE 시행의 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FS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SIFI)에 대하여 바젤위원회와 함께 지정기준을 정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과 거래규모, 위기 시 시장에 미치는 연관효 과 등을 고려해 글로벌 SIFI와 국가별 SIFI 기준을 제시한다.

3. 금융시스템 강화논의 및 수용

(1) 논의방향

FSB는 ① 바젤위원회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선방안, ② 시스템 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도덕적 해이 축소, ③ 보상체계 관련 주제별 평가 계획, ④ 국제기준 이행 및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작업방향 및 일정 등을 주 요내용으로 금융시스템 강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 FSB 보상원칙의 수용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보상 체계가 경영진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야기하여 위기의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일부 선진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의 대규 모 성과급 지급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었다.178)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FSB는 2009년 4월 ‘건전한 보상원칙(Principles for Sound Compensation Practices)’179)과 2009년 9월 ‘보상원칙 이행기준 (Implementation Standards)을 마련하였고,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 상회담에서 ‘FSB 보상원칙’(이하 ‘보상원칙’이라 함)에 대하여 승인이 있었다. 따라서 승인된 ‘FSB보상원칙’의 국내수용을 위하여 2010년 1월 6일 업권별 모범규준이 마련되었다.

17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0. 1. 6, 1쪽.

179) http://www.financialstabilityboard.org/publications/r_0904b.pdf

(3) 보상원칙의 주요내용

예컨대, 은행의 경우 국내의 18개 은행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하 고,180)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개 증권사, 보험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6개 보 험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개별업권 모범 규준 적용 금융기관을 자회사 등으로 지배하는 7개 금융지주회사 모 두에 적용되도록 하였다.181)

제 6 절 정리 및 시사점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과 법률 제․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주요국에 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 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의 「금융개혁법」은 거시건전성 감독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 합의제 의결기구를 도입하였고, FSOC가 중요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이들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FRB가 규 정제정 및 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FRB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금융개혁법」에서는 중요 금융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 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험의 완화 조치, 강제정리절차 등 보다 강화된 감독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긴급 경제안정화법」을 통하여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운영,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임원의 보수규제 등을 하고 있다.

둘째, 영국은 「은행법」의 개정으로 영란은행의 감독기능을 강화하 고, 금융기관의 특별파산처리제도를 도입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180) 다만, 국책은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경우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적용한다.

181) 금융위원회, 앞의 보도자료, 3쪽.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부실한 은행의 자산을 민간은행 또는 가교은행에게 이전시키는 권한을 영란은행에게 인정하고, 재무 부는 부실화 된 금융기관을 일시적으로 공적 관리하에 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서비스법」에 재건․파산처리계획의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 「금융시장안정화법」으로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은행구조조정법(안)」을 제안하여 부실화된 은 행의 파산이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으로 위협이 될 경우 독일 연방금융 감독청의 명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자산을 다른 은행에 이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국가에 속하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개혁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기 전에 공적자금을 사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금융기능강화법」을 제정하였고, 「금융기관 등의 정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의 재생절차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법」을 통하여 예금전액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에의 대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의 경우에 자금을 원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IMF와 FSB를 중심으로 살펴 본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은 ‘금융 부문의 감시강화’, ‘리스크 예방’, ‘리스크 책임’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사업의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 큼, G20의 합의내용을 수렴하는 과정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에 도입된 적기시정조치는 연방은행감독권자들이 현저하게 자본이 잠식된 금융기관들을 즉시 폐 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들도 연방 정부에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적기시정조치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미국의 「금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 강제 가입 제도의 예금 보호액. .독일에서는 이 밖에 임의 가입 제도(각 은행 의 책임 자기자본의 30% 상당액을 보호)가 존재.

(**) 예금 보험법 개정(2002년)에 의해 2003년 4월 이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키는 결제용 예금과 결제 채무의 전액 보호를 영구화.

(***) 퍼니 메이(FNMA: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프레디 맥(FHLM C: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주 1) 2010년 4월 14일까지 얻을 수 있었던 정보에 근거한다.

(주 2) GDP대비는, 각국의 2008년 명목치와의 대비.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증권펀드 : 복수설립 (2009. 9. ~ ) 개별은행 지원에 대한 손실보정

불량자산 및 비중요자산을 청산기관에 이관

제 5 장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 1 절 금융기관 자금지원 관리강화

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