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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적기시정조치는 각 조치사항별로 다음과 같이 구 분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2> 적기시정조치의 구분

적기시정조치 상세 조치내용

경영개선권고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 경비절감

–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경영개선요구 –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 조직의 축소

이와 같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자를 금융감독당국에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감독당국이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적기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을 금융감독당국만이 독점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이 여기 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는 이 제도의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재 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적기시정조치 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에 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는 신속성의 원칙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가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적기에 시정조치가 행하여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 려 부실을 더 키워서 추후 정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 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이러한 유예 조치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감독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유인을 갖고 있는 금융

적기시정조치 상세 조치내용

– 임원진 교체 요구 – 영업의 일부정지

경영개선명령

–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유예 조치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더 강할 수 있다.44)

더욱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판단기준 자체가 “기준에 일시적 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 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로 모호하고, 전적으로 적기시정조치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유예제 도를 과도하게 활용할 유인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45)

셋째, 적기시정조치와 이행계획의 선택성의 문제가 있다. 금산법 제 10조 제1항에서는 적기시정조치의 효과로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 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권고․요 구 또는 명령’과 ‘이행계획의 제출’을 선택적 기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권고, 요구 또는 명령 없이 그 이행계획의 제출 명령만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권고․요구 또는 명령은 실시 하되 그 이행계획의 제출 명령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부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46)

넷째,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는데, 적기시정조치가 규정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은행을 중 심으로 한 신용공여47)기능이 있는 금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44) 고동원, 앞의 논문, 27쪽.

45)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실태의 호전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 의 경우에도 고객 이탈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에서 이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6) 한기정,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6 권 제2호, 2007, 536쪽.

47) 정부는 지난 99년 4월 개정된 「은행법」에서 기업의 은행 차입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기 위해 신용관리 기준에 종전의 ‘여신’개념 대신 ‘신용공여’의 개념을 도입했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여신에는 대출금과 지급보증만 포함됐으나, 신용공여는 이 밖에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과 기타 금융거래 에서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 기관의 직.간접 거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바, 신용공여기능이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48)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이나 ‘금 융투자업 감독규정’에서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를 두고 있으 므로 적기시정조치와 긴급조치의 발동기준 중복의 문제 및 적용체계 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