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제도의 문제점

55) 증권분야(‘99.1), 보험․여전사(’00.1), 상호저축은행(‘00.4), 특수은행(’00.8), 금융지 주회사(‘00.12), 회원조합 및 자산운용사(’01.4)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경영개선권고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경영개선요구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권역별 자기자본 규제제도에서 리스크량 산출 기준에는 권역별 차 이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량 산출은 권역별 차별화가 아니라 동일한 리스크를 갖는 거래에 대해 동일한 리스크량이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리스크에 대한 동일한 규제와 자본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권역별 차별화된 자본규제는 자칫 금융그룹 내에서도 각 금융부문 간에 규제차익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 적으로 더 유리한 거래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57) 예 컨대, 은행이 신용등급 A-에 해당하는 2년 만기 재유동화 증권에 매 매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표준방식 적용시 일반리 스크(0.25%)와 개별리스크(18%)를 합산하여 18.25%의 자기자본을 적 립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만일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동일한 투 자를 하게 한다면, 일반리스크(0.25%)와 개별리스크(1%)를 합쳐 2.25%

의 소요자본부담만을 갖게 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유동화 증권 투자는 증권부문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다. 권역별 로 차별화된 자본규제가 특정거래를 특정 권역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58) 권역별 자기자본 규제의 의도가 이러한 거래집중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제차익거래의 발생은 규제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영실태평가만으로 리스크에 관한 평가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BIS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tier2, 위험가중기본자기자본비율(tier1 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등을 적용하 고 있는 바, 비율 산출의 복잡성이나 조기파악의 수월성 등을 고려하 여 다른 기준지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57) 김희철,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현황 및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워크 숍 자료집, 2010. 6. 18, 82쪽 참조.

58) 서정호,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규제 강화 논의와 정책과제”, 주간 금융브리프 19권 21호, 2010. 5. 15, 6쪽.

2. 리스크 관리 조직의 문제

리스크 관리 지표상의 문제 이외에 최근 리스크 관리 조직 강화 움 직임이 있다. 예컨대, 미국, 영국 등의 주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리 스크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감사위원회와 분리시키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 것이다.59) 또한, 리스크 관리 조직의 강화와 관련하여 금융 회사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의 독립성 및 최고 리스크관리 전담임원 (CRO)의 지위와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를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감 독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실무를 담당하 는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경영전 략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금융기관이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 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를 관련 법령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고,60) 실제 은행을 비롯한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 업권에서 리스크 전담조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총 괄하는 전담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이나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권역별 리스크평가제도의 금융회사의 리스크평가대상에 관하 여, 그룹차원의 연결기준으로 감독하는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회사간 업무위 탁 범위의 확대, 임․직원 겸직 확대, 고객정보 공유범위의 확대 등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그룹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규

59) BOA와 HSBC는 새로이 독립적인 리스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Citigroup은 감사 위원회와 결합되어 있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분리하였다.

60) 이시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조직 강화 방안 모색”,

제완화를 하였고, 2010년 동법의 시행령을 정비하여 규제 완화된 규 정들의 본격시행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에 따라 금융그룹 내 규제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하여도 연결기준으로 감독함으로써 금융그 룹전체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자로의 책임강화 및 감독규정 정비 등 의 제도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예금보험기구의 관여

Ⅰ. 예금보험기구 역할강화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