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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안정화법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에서도 금융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 을 주었으나, 독일의 경제성장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132) 안수현, 「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연구(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0.

구 분 특별정리제도(SRR) 관련 권한과 책임

FSA

ㅇ 특별정리제도의 발동여부 결정

- 은행업 인가 최소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하기 어 려울 경우 발동 결정

영란은행 ㅇ 특별정리제도의 운영 및 정리방안 결정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에서 결정

재무부 ㅇ 영란은행의 특별정리제도 운영시 공적자금 투입 및 일 시적인 국유화 여부 결정

FSCS ㅇ 보험금 지급

있다. 이에 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 이외의 노동비용 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구조개혁 조치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대 외환경의 악화의 영향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 실업률의 안정세, 경 상수지의 흑자 등 위기상황에서도 독일 경제의 대처능력이 이미 강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미미 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금융시장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은 있었 기 때문에 자국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극복하고 특별기금을 지원하 기 위하여 2008년 10월 13일 독일 정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480억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일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구제 금융을 규정하는 「금융시장안정화법(Finanzmarktstabilisierungsgesetz ; ‘FMStG’)」133) 초안을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연방의회를 거쳐 연방 상원이 10월 17일 동의하였으며, 같은 날 연방대통령이 바로 서명하였다. 이 후 2008년 10월 18일부터 독일 「금융시장안정법」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 법률의 주요내용134)

「금융시장안정화법」은 7개의 기본항목을 가지고 있는 기본법이다.

① 연방정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②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과 위 험에 대한 인수를 촉진하고 단순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자 본확충에 대한 조치(Rekapitalisierungsmaßnahme)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경제법상의 특례조 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133) ‘금융시장안정화법’은 본래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계획을 위한 법(Gesetz zur Umsetzung eines Maßnahmenpakets zur Stabilisierung des Finanzmarktes)’를 약칭한 것이다. 이하 ‘금융시장안정화법’이라 한다.

134) 유주선, “독일의 금융시장안정화 조치 검토 및 시사점”, 「주요국의 금융패러다 임 변화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0. 3. 26, 50쪽 이하 전재함.

또한, 금융감독청(BaFin)은 금융기관에게 발생되는 권한을 전부 또 는 부분적으로 특별위임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은행법 제35조 제1a조), 신뢰성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 기관구성 원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한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특별위임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험감독법 제83a조 제1항).

③ 기본법 제3항목과 제4항목은 「은행법」(Kreditwesengesetz: KWG) 과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 VAG)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임인(Sonderbeauftragte)이 해당기관에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 생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⑤ 기본법 제 5항목은 기존 파산법에 있는 과다채무개념(Überschuldungsbegriff)을 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다채무는 파산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데, 파산법 제17조 제2항과 제18조 제2항은 지불불능과 지불불능 이 우려되는 경우에 과다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발생하는 채무가 더 이상 상응하지 않는 경우에 과다채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파산법의 개정이 「금융시장안정 화법」에 적용되어, 이전의 지불불능이라고 하는 상태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과다채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⑥ 기본법 제6항목은 은 행법, 보험감독법 그리고 파산법의 개정과 함께 각각의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⑦ 제7조는 2008년 10월 18일에 동법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규 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예외적으로 201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 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금융시장안정화법의 보완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한 방법으로 제정된 「금융시 장안정화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소멸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2009년

3월 12일 「금융시장안정화보충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긴급상황의 자본조치에 관한 결의에 대한 다수결요구사항 등 신주발 행에 관한 결의요건을 최저의 요구수준으로 조정하고, 주주총회의 소 집기간을 개정 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 이다.135) 이는「금융시장안정화법」에서 금융시장안정화기금을 설치하 여 독일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으나, 「회사법」상 의 재자본화조치를 위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한 것이다.

한편, 이 법률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금융기관의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 는데, 이 방법은 더 완화된 수단에 비해 후순위로 고려되도록 하고, 다른 법적․경제적 수인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에만 고려하도록 하였다.136)

Ⅱ. 은행구조조정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