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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능강화법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증권화 상품에 대한 투자가 한정 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경미하였다. 하지만 수출이 급락함에 따

138) 예금보험공사, 「해외예금보험동향」, 2010. 8, 1쪽.

139) 예금보험공사, 앞의 보고서, 2쪽.

라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실질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연율)은 2008 년 2/4분기 -4.3%, 3/4분기 -3.9%에 이어, 4/4분기 -13.1%, 2009년 1/4분 기 -11.7%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오일 쇼크를 넘어서는 전후 최대의 불황이 찾아 온 셈이다. 부(負)의 경제성장율 수치는 미국과 유럽보다 심하였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은 경제정책을 연속적으로 계획하 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141)

이에 따라 일본은 2008년 12월 12일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예방적 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금융기능강화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2월 15일 에는 금융청이 정령 및 내각부령의 관련 세부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2년 3월말 까지 한시적 으로 시행되며, 2조엔의 공적자금 설정액을 12조엔으로 증액하여 광 범위한 자본투입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제도로는 「예금보 험법」과 「금융기능강화법」이 있는데, 「예금보험법」은 신용질서 유지 및 금융기관의 파산처리가 주목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나 파산이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 되며, 대형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위기대응조 치이다. 한편, 「금융기능강화법」은 건전한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을 확 충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거나 장래 손실에 대비할 것을 주목적 으로 하고 있는데,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과소자본에 빠진 금융기관 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구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2의 예금 보험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42)

141) 성승제, “일본의 금융안전망 체계구축과 시사점”, 「주요국의 금융패러다임 변화 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0. 3. 26, 75쪽.

142)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일본 정부의 금융안전망 확충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제 17권 제50호, 2008. 12. 20, 14쪽.

<표 4-5> 일본의 금융안전망 체계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일본정부의 금융안전망 확충방향”, 금융브리프 17권 50호, 2008. 12. 20, 15쪽.

2. 주요내용

「금융기능강화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실물중개기능의 제고를 위하 여 정상금융기관이라도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주식인수 등의 방법 을 통하여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2009년 3월말 현재까지 3개 지방은행으로부터 우선주 인수의 신청을 받아 약 1,210억 엔의 자본을 확충한 바 있다. 또한, 은행 등 보유주 식의 매입의 재개와 확충에 있어서는 은행 등 보유주식취득기구에 의 한 주식취득을 재개하고 동기구의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범위를 20조 엔(종래는 2조엔)으로 넓혔다.143)

한편, 자본투입을 신청한 금융기관에는 중소기업 대출비중 및 대출 잔액 수치목표를 하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개선명령을 발동하는 등 일정규율을 요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다만 자기자본비율이 4%미만인 과소자본 은행에 실시하는 예외적인 자본투입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금보험기구(예금보험법) 금융기능강화법

일반계정

금융 회생계정

(차환용)

위기 대응계정

금융기능 강화계정

2008년도

정부보증 19조엔 5조엔 17조엔 2조 →

12조엔(증액)

Ⅱ. 금융기관 등의 정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1. 개 요

일본에서는 2010년 5월 19일 「금융기관 등의 정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리절차 특례법’이라 함)144)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협동조직 금융기관 및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 해를 조정하면서 그 사업의 유지․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정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의 정리 절차, 재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하여 감독청의 신고 및 예금보험기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금자 등 의 권리를 실현하고 금융기관의 정리절차 등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법 중에서 ‘금융기관 등의 재생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금융기관 등의 재생절차의 특례

정리절차 특례법에서 금융기관 등의 재생절차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감독청은 금융기관에 파산절차 개시의 원 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재생절차 개시의 신 고를 할 수 있다(제446조).감독청의 신고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에 관하여 재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민사재생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생채권의 신고를 해야 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457조).

예금보험기구는 이 법 제46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던 예금 등 채권에 관련한 채권자를 위하여 예금보험기구의 예금자에 관계된 예금 등 채권으로써 재생절차에 속한 일체의 행위를 수행한다(제466조).

144) 金融機関等の更生手続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1996년 6월 21일 법률 제95호.

한편, 이 법의 법원은 금융상품거래업자에 관하여 재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민사재생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재생채권의 신고기간을 정하는 경우 투자자보호기금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제474조).

또한, 투자자보호기금은 제48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고객채권의 채권자를 위하여, 투자자보호기금의 고객의 채권으로써 재생절차에 속한 일체의 행위를 수행한다(제4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