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금융안정
일본에서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유동성부족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일본의 중규모의 증권회사가 인터뱅크시장에서 채무불 이행(default)을 일으킨 것이 인터뱅크자금시장에 있어서의 급격한 시 장유동성수축의 방아쇠가 되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동요를 초래하였 다. 이렇게 문제는 유동성부족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면화하지만 그 배후에는 자본부족(지불능력)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145)
이와 같이 유동성 확보를 통한 금융위기 또는 금융기관 부실화의 확 대 방지와 관련하여 예금보호 및 예금자보호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인 데, 일본에서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 「예금자보험법」은 부보금융기관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을 위험으로부터 보장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를 통한 금융안정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러한 추세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예금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에 예금자 등의
145) 이효경, “일본의 금융위기대응조치”,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0. 10.
보호, 파산금융기관에 관계되는 자금결제의 확보 이외에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등 제도의 확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예금보험제도의 특징
일본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제도조사회가 1970년에 금융의 효율화 를 위한 경쟁 원리의 도입을 제언했을 때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1971년에 「예금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관되게 예금전액보호를 계속해 왔 다는 특징을 보인다. 예금전액보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금융기관이 자기책임원칙과 시장 규율을 확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적 유예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1995년 이후 페이오프 해금을 향한 준비기간이라고 선언한 이래 금융행정의 대응에는 그 의미가 강력했다. 그 핵심은 공시제도의 정 비에 있다. 즉, 1998년 12월에 시행된 「금융시스템개혁법」안에서 「은 행법」이 개정되고 모든 예금 등 취급금융기관은 리스크관리채권을 연 결베이스로 개시해야만 했는데 이것에 위반하면 형사벌이 부과되었 다. 또 1998년 가을의 금융국회에서 성립된 「금융재생법」은 이것을 한층 강화시킨 형태의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게다가 시가회계제도, 연결회계제도 등이 정비되어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침투하여 이용해 야만 하는 동기부여를 시장참가자가 가지게 된다면 예금의 금액보호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다고 할 수 있다.146)
예금전액보호제도는 이러한 제도면의 정비가 진행되기까지의 시간 적 유예를 준 것이 되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예 금자 및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이다. 예금전액보호라는 안전망(Safety Net)속에서 예금이나 투자를 행한다고 하는 행동에 그것 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예금보험제도의 존재자체가 금융기관의 자기자
146) 이효경, 앞의 자료집, 27쪽.
본비율을 낮은 방향으로 전환 움직임을 해 왔다는 것이다. 금융행정 에 의한 지도에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임해 왔기 때문에 시장이 본래 도태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일을 행정이 그 역할을 담 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파산처리에 요구되는 재 정적 부담이 거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결부된다.147)
또한, 최근 일본은 정부보증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 만, 그 결과 엔화 기준의 채권시장을 보면, 역외시장(off-shore market) 과 도쿄의 사무라이채권(Samurai Bond)시장148)에서도 정부보증을 받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탄력을 받고, 일본 업체의 사채조달에도 영향 을 주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또 일본의 인터뱅크자금시장을 보면, 정 부보증의 범위나 이행 순서가 명확히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 국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편의성에 결부되지 않는 상황이 보이고 있다.
이점에서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에 있어서 예금을 포 함한 금융기관의 전 채무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금융기관의 전 채무의 보호는 이례적인 조치이지만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동시에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149)
3. 예금보험기구와 예금보호150)
일본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법」에 근거해 1971년에 설립된 예 금보험기구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예 금을 수용하는 은행 등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예금자에 대해서 그 청 구에 근거해서 보험금의 지불을 행한다(법 제53조 제1항 본문).151)보
147) 이효경, 앞의 자료집, 27쪽.
148)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
149) 이효경, 앞의 자료집, 13쪽.
150) 이효경, 앞의 자료집, 17-19쪽 수정․발췌.
151)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고에는 ① 은행 등의 예금 등 환급의 정지(제1조 보험사
험사고가 있었던 경우에 예금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1,000만 엔이
자료 :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http://www.dic.go.jp/gaiyou/gaiyou.html)
4. 자금원조
「예금보험법」 제4절에서는 ‘자금원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금원조란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사업양도․합 병 등을 수행하는 구제금융기관 등이나 파산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합 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153)
자금원조의 방법으로는 금전의 증여, 자금의 대출 또는 예입, 자산 의 매수, 채무의 보증, 채권의 인수, 우선주 등의 인수, 손해담보 등이 있다.154) 이 제도는 보험금지급을 대체하는 것이며, 원조액수는 원칙 적으로 보험금지급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pay off cost)155)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156)
1992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자금원조실적을 보면, 181건, 25조 2,447 억엔에 달한다.157)
153) http://www.dic.go.jp/katsudou/katsudou1.html 154) http://www.dic.go.jp/katsudou/katsudou1.html
155) 페이오프 코스트(pay off cost) 라 함은 보험금지급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비용 을 말한다. 이효경, 앞의 자료집, 20쪽. 재인용.
156) 이효경, 앞의 자료집, 20쪽.
예금 등의 분류 보호의 범위
(대부신탁을 포함)․
금융채(보호예금 전 용삼품에 한정) 등
분은 파산금융기관의 재 산 상황에 따라 지급
예금 보험 대상 외 예금 등
외자예금ㆍ양도성예금ㆍ금융채․
원본보전계약이 없는 금전신탁 등
보호대상 외
파산금융기관의 재산상황에 따라 지급
5. 금융위기에의 대응
(1) 조치 필요성의 인정
「예금보험법」 제7장에서는 ‘금융위기에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일본 또는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신용 질서의 유지에 극히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 금보험법」 제102조에 따라 금융위기대응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 인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상금융기관과 대응조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는 대상금융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158)
첫째로 금융기관의 자본증강이 있다. 이 조치는 예금보험기구가 자 기자본의 충실을 위하여 자본증강의 필요성의 인정을 받은 금융기관 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금융청 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본증강 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예금보험기구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에는 보통주식, 우선주식, 후배당특약부사채 등이 있다.
둘째로 페이오프 코스트를 초과하는 자금의 원조가 있다. 페이오프 코스트를 초과하는 자금원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청 장관은 즉시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정리관재인으로 하여금 관리 를 명하고 처분을 결정한다. 해당 금융기관의 구제금융기관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합병 등을 할 때에는 예금보험기구는 페이오프 코스트 를 초과하는 자금원조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 경우 예금 등의 전액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로 특별위기관리가 있다. 특별위기관리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청 장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은행 등의 주식 등
158) http://www.dic.go.jp/qa/gaiyou5.html#gyoumu5-1
을 취득한다. 또한, 금융청 장관의 지명에 따라 특별위기관리은행의
자료 : 일본 예금보험기구 홈페이지
(http://www.dic.go.jp/qa/gaiyou5.html#gyoumu5-1)
제 5 절 국제기구
G20의 합의사항 이행점검 등을 수행하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를 중심으로 IMF, BCBS 등에서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감독, SIFI, 다국적 영업을 하는 대형금융기관 감독 등 전방위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논의는 다음과 같은 체계 하에 진행되고 있다. ① 우선 최상위 협의체(G20 정상회의)가 주요 금융규 제 개혁의 기본방향 및 과제를 제시한다. ② G20 정상들로부터 글로 벌 금융규제 개선 임무를 부여받은 FSB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BCBS)159)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들 과 협의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③ FSB는 이들 개선방안의 추진경과와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G20 회의에 정례
159) BCBS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담보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기준으로 바젤협약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제시된 바젤 III
159) BCBS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담보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기준으로 바젤협약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제시된 바젤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