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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개념

법률상 부실금융기관은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금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은 ① 경영상태 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10) 「은행법」 제34조에서는 건전경영을 위하여 ①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자 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③ 유동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 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 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 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 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 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 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이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실금융기관 은 ①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기관으로 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기관, ②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부보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 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 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2. 부실우려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의규정과는 별도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의2에서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실우려금융 기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기관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일반기업에 대한 개념을 보면, 자산관리공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부실징후기업’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 부

실징후기업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 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이들 부실징후기업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자 산관리공사법 제5조 제1항).

3. 소 결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한 개념은 금산법과 「예금자 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으며, 경영상태나 차임금 의 상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의 결정은 당해 부실한 금융기관이 금산법이나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지위를 확인해주는 행정처분이다.11)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중에서 경영개선의 권고나 요구 라는 단계적인 조치를 거치지 않고도 금융위원회가 곧바로 경영개선 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12)

전술한 바와 같이 부실금융기관은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 여 정상적인 경영 등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결 정한 금융기관만을 의미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이라 는 용어의 사용범위를 근거법에 따라 결정되기 이전에 있더라도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건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금융기관 일반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하였다.

11) 서울행정법원 1999. 9. 30, 선고 99구27596판결.

12) 이준섭, 앞의 논문, 123쪽.

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