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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제안정화법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강화 및 시스템리스크 사전차단을 위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화 및 자 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8년 10월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제정을 통한 부실자산구제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긴급경제안정화법」은 제1장에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 이하 ‘TARP’)93)을 규정하고 있고, 주로 부실자산의 매 입과 보증,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금융기관94)의 신청에 따라 부 실자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의 지원이 가 능하게 되었다.95)

여기에서 부실자산은 2008년 3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재정 시장 안정의 증진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매입하기로 한 주택저당권 과 상업저당권 및 그 저당권에 따라 발생한 담보, 채권, 그 밖의 증 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장과 협의 후 재무부장관이 재정시장 안정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매입을 결정한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자산 을 의미한다.96)

93)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관련하여 투자은행이 상환받지 못할 가 능성이 높은 채무인 부실자산(Troubled Asset)을 정부가 보증해주거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기 위한 취지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였으나 상환능력 이 부족한 개인에게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도입되었다.

94) EESA 2008에서 금융기관은 미국의 연방과 각 주, 또는 부속 영토 및 도서의 법 에 의해 설립되어 규제를 받는 여하한 금융기관들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 저축조 합, 신용협동조합, 증권회사 및 중개인, 보험회사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외 국 정부의 중앙은행이나 외국정부 소유 금융기관은 제외시키고 있다.

95)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보면, 우선주인수라는 방법으로 2008년 11월 AIG 400억 달 , 2008년 10월, 12월 Citi 그룹 450억 달러, 2009년 1월 BoA 200억 달러 규모의

한편 매입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형은 주거용 및 상업용 모기지 대 출채권 및 관련 유동화자산, 즉 주택담보부채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과 부채담보부채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이며, 필요한 경우 재무부장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협의 하여 모기지 이외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기지 관련 자산은 2008년 3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시기에 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97)

2.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주요내용

TARP 운용과 관련하여 매입된 부실자산은 재무부장관이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였다.98) 즉, 재무부장관이 매입한 부실자산으로 부터 발생한 수익 및 투자위험을 관리하여야 하고,99) 이러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당국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100) 이와 관련한 각 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101)

한편, 부실자산을 다른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해 당 부실자산의 원본과 이자의 지급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guarantee program)102), 이러한 보증프로그램의 운영의 재원은 보 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충당한다.103) 재무부장 관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① 관련 행정청을 감독하고, ② TARP 관련 계약에 참여하며, ③ 연방정

96) EESA §3(9).

97) 신영수, “미국 재정법제의 최근동향-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법제 정비작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 한국법제연 구원 재정법제 자료 2010. 4. 9, 32-33쪽.

98) EESA §106(a).

99) EESA §106(b).

100) EESA §106(c).

101) EESA §108(a).

102) EESA §102(a)(3).

103) EESA §102(d).

부의 대리금융기관을 지정하고, ④ 납세자들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 고 부실자산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매체를 설치하고, ⑤ 관 련 규정이나 지침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104)

한편, 재무부장관은 부실자산보험재정펀드(Troubled Assets Insurance Financing Fund)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의무를 이행한다.105) 절차상으로는 우선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설립한 뒤, 이 펀드로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 부채권(MBS)과 부채담보부채권(CDO)을 매입하여 이를 외부 자산운용 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106)

3.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운용

미국은 2010년 1월 TARP 지원으로 발생한 지원비용 1,170억 달러 에 대해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회사들의 비예금부채에 대 하여 0.15%의 분담금(Finacial Crisis Stability Fee)을 부과하여 10년간 900억 달러, 12년간 1,170억 달러를 회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107) 또 한, 「금융개혁법」의 제정에 따라 TARP 자금지원을 받은 은행지주회 사(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는 향후 은행지주회사에서 벗어나더라 도 FRB의 규제대상 중요 금융기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TARP의 실시 상황을 보면, 투입자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대 형 은행에서는 공적자금 변제가 대체로 완료되고 있지만, 그 외의 지 역 금융기관이나 AIG(보험 회사), GMAC(논뱅크) 등에서는 변제가 진 행되지 않고 있다.108) 또한, TARP의 범위 밖에서는 GSE2사에 대한

104) EESA §101(c).

105) EESA §102(d).

106) 이준서, “미국의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의 내용과 향후 전망”, 법제, 2008. 12, 96쪽.

107) 오승곤, “최근 금융위기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변화 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10. 10. 13, 61쪽.

투입범위의 두번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109) 한편, 불량자산 처리 를 위한 ‘관민투자 프로그램(PPIP:Public-Private Investment Program)’

에 대해서는 대출 채권펀드(FDIC가 시험 운용 중),110) 증권 펀드가 활 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TARP의 공적자금에 대해서 당 국은, 최근(2010년 1월) 최대 1,200억 달러 정도의 손실 발생을 전망하 고 있어 그 보충으로서 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세로서 금융 위기 책임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4-3> TARP 운용현황

(단위 : 10억 달러)

, 2010년 중에 변제 예정), 변제 완료. 한편, GMAC는 2009년 12월에 3번째 공적 자본 투입을 표명.

109) 2008년 9월, GSE2사는 재무 악화에 의한 공적 관리하에 들어가 TARP와는 별도 기준으로 각각 최대 1,000억 달러의 공적 자본 투입범위가 설정되었다. 투입범위는 2009년 2월에 최대 2,000억 달러로 인상되어 2009년 12월에 최대 「2,000억 달러+

2010~12년 각 4분기의 채무 초과액에 상당한 누계」로 끌어 올려졌다.

110) 구체적으로는 FDIC가 관재인으로서 파산 금융기관으로부터 승계한 불량자산의 일부를 자산운용 회사 (FDIC와 입찰 수속을 거쳐 선정된 민간 기관에 공동출자)에 이관해, 최종 처리 후의 손익을 FDIC와 해당 기관의 사이에 알맞게 부담하는 구조.

할당 금액 지불 금액 변제액 NET 잔고

합 계 520.3 468.5 178.0 290.5 은행으로의

자본투입(주1) 244.9 244.9 169.8 75.1 자동차업계

지원(주2) 81.3 81.3 3.2 78.2

AIG로의 자본투입 69.8 46.9 0.0 46.9 PPIP(증권 매입

프로그램 분) (주3) 30.0 30.0 0.0 30.0

(주 1) Capital Purchase Program 및 Targeted Investment Program(시티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두 은행에 대한 총액 400억 달러의 자본 투입)의 합계.

(주 2) GMAC에의 공적 자본 투입분을 포함한다.

(주 3) PPIP는 Pubilc-Private Investment Program, TALF는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HAMP 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주택 융자 조건 완화 프로그램)의 약어.

자료 : Congressional Oversight Panel, “March Oversight Report”, 2010. 2. 25.

제 2 절 영 국

Ⅰ. 금융서비스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