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기관만으로는 금융위기 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 은행과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제고 논의 가 진행되고 있다.219)
이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금융안정 유지, 즉 예금보험 기구가 금융안전망기구로써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제1조에서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목적에 포함하 고 있으며,220) 일본의 「예금보험법」에서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조치
219) 고동원․노태석,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금융안 정연구 제11권 제1호, 2010. 6, 100쪽.
220) 예금보험기구의 이러한 논의 이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10개 개정안을 통하여 「한국은행법」의 개정논의가 진행된 바 있는데, 「한국은 행법」의 개정안에서도 기존의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제도의 안정”을 한국은행
등의 제도확립”을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 사도 그 주요한 책무에 “금융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유지”를 포함 시키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하부구조로 구성된 금 융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하 부구조를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지원․감독하는 법률체계 또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제 도, 지급결제제도, 금융감독제도, 예금보험제도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 로 정리하면,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하부구조에 속하는 통합적인 예금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안전망기구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발생이나 금융위 기 상황에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므 로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안전망에서 수행하는 역할조정의 필요성은 인 정된다 할 것이다.
Ⅱ.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의 조기개입
1.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의 조기개입 필요성부실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보면, 부실금융기관의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 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표 5-6>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기 간 조치내용 등
D-2개월 –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실사,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영평가위원회 사전심의
D-day – 부실금융기관 결정 / 경영개선명령
자료 : 정지만․오승곤,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금융안정 연구 제11권 제1호, 2010. 6, 165쪽.
기 간 조치내용 등
D-day ~ D+2개월
– 최소비용검증을 위한 재산실사 영업정지 전일 기준(계약이전기준일)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
정리방식별 소요비용 비교
자금지원방식․규모확정을 통한 처리방안 마련 계약이전명세서 작성
– 보험금조사
지급보류 여부조사(부실관련자 및 차명예금) – 가지급금 지급
– 가교은행 설립(금융위원회의 승인) – 예보위 의결
계약이전 결정 조건부 자금지원 결정 계약이전 결정 조건부 보험금 지급 결정 – 금융위에 계약이전 등 조치 요청
D+2개월 – 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 종료
D+2개월 +α개월
– 금융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등 절차
– 인가요건 충족을 위한 가교은행 자본금 출자 - 금융위의 행정처분
가교은행 영업인가
계약이전 결정 / 영업인가 취소
–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 가교은행 영업개시(예금인출) – 계약이전 사후정산
계약이전기준일과 계약이전결정일간의 자산․부채 평가액 변동분을 사후정상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에는 경영개선명령 을 전후로 각각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예금보험기관은 부실금 융기관 결정과 영업정지 이후에야 정리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영업기간 동안 예금자의 불편과 정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영 업정지 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산실사에 예금보험기구 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영업정지 후 2개월의 증자 이행기간 동안 정리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부실정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221)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서 예금보험공사도 부실금융기관을 판 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적기시정조치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 융기관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
그 밖에 금산법 제10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유예제 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예제도는 감독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규제유예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예금보험기금의 지급액 증가에 따른 예금보험기구의 부실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리비용 최소화 의 원칙에 상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222)
2.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의 개선
앞에서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절차에 예금보 험기구가 조기에 개입하여 정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금보험기구의 개입에 대하여 우려의 의견도 있다. 예컨대,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는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게 주도권이 부여된 특별한 행정기능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어 문제가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서 예금보험공 사가 파산재단에 대한 청구를 공식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자일뿐만 아
221) 정지만․오승곤, 앞의 논문, 165쪽.
222) 오승곤, 앞의 자료집, 64쪽.
니라 당해 파산재단에 대한 최대의 채권자이므로 이해상충의 지위에 있고 이는 결국 재량남용의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223)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는 현재 감독당국의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금보험기 구의 재량권 남용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 도와 같이 감독당국의 재량권 남용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적기시정조치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의 주요 목적에 기금손실을 방 지한다는 것이 포함된다면(「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4 제1항의 예금 보험기구의 임무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적기시정조치와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에 예금 보험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기시정조치의 결정에 예금보험기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 안, 예금보험기구가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의 취소를 건의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에 예금보험기구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산법에 포함시킬 경우 감독당국의 재량권 남용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예금보험기구가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참 여하면서 정리비용을 예상할 수 있어 기금확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금보험기구의 정리절차 조기개입에 대한 협의를 감독당국과 사전에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예금보험기구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예금보험기구의 조사범위 확대
1. 조사범위 확대의 필요성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의 부실 및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은행이 과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224) 예 금보험의 사고 발생가능성이나 사고발생시의 보험금 지급액의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금융산업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 증대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금융기관의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 능성도 높아지고 있다.225)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1항에는 예금보험기구가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 지주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보 험료 및 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 등의 계산 및 지급,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업 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 및 당해 부보금융기 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금보험기구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부실
즉, 예금보험기구는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서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