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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권거래시장의 동향

II.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3. EU 배출권거래시장의 동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ETS는 해마다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

EU-ETS 제1기 EU-ETS 제2기

대상 CO2 CO2, CH4, N2O,

HFCs, PFCs, SF6

할당방식 무상 배분

(Auction 5%)

무상 배분 (Auction 10%) 거래방식 Cap & Trade Cap & Trade

벌금 40유로 100유로

상쇄(Offsets) CDM CDM, JI

Banking 소폭 허용 허용

거래 단위 1 톤 CO2-e 1 톤 CO2-e

기간 1995~1997 1998~2012

대상 발전 및 주요 산업

(항공부문제외)

발전 및 주요 산업 (항공부문포함) 자료: IETA

<표 Ⅱ-3> EU-ETS 제1기와 제2기의 차이점

기 시작한 2005년에는 배출권거래시장 규모가 79억 800만 달러에 불 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243억 5,700만 달러로 그 규모가 3배 정도 증가하였다.

2)EU-ETS는 제1기와 제2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기간 전으로 출발기간에 해당하며, 제2기 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EU ETS 제1기와 제2기의 주요 차이점은 거래대상 온실가스가 제 1기에는 CO2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제2기에는 CO2, CH4, N2O,

2) EU-ETS의 도입경과를 보면 2000년에 European Commission Initiative가 출범 하여 교토 의무기간(‘08-’12) 동안 교토 의무부담 1990년 대비 8% 감축에 합의 하였으며, 2002년 4월 25일 Council Decision 2002/358/EC에 의해 EU의회는 교토의정서를 승인하였다. 한편 EU가입국들은 Decision 2002/358/EC에 따라 교토의정서 의무부담을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U의회는 Directive 2003/87/EC에 따라 EU-ETS의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1

Bid (€/tCO2)

Offer (€/tCO2)

Close (€/tCO2)

Spot 0.11 0.13 0.12

EUA 2007 0.11 0.13 0.12

EUA 2008 22.15 22.25 22.20

EUA 2009 22.55 22.65 22.60

자료: Point Carbon

<표 Ⅱ-4> EU-ETS OTC 가격(2007. 7. 25 현재)

HFCs, PFCs, SF6 등 6대 온실가스 부문으로 확대되며, 할당방식에 있어서도 무상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제1기에는 5%까지 Auction을 허용하였으나 제2기에는 10%까지 Auction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 고 불이행에 대한 벌금도 강화되어 만약 할당 배출량을 달성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CO2 1톤당 40유로의 벌금이 제1기에 부과되며, 제2 기에는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EU ETS의 배출권 현물(spot) 거래가격은 2007년 들어서면서 CO2톤당 1-2유로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EUA의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EU-ETS 제1기의 배출량이 과당 할당되어 이미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달성하여 탄소에 대한 수 요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EU-ETS 제1기에 초과달성한 부문에 대하 여 EU-ETS 제2기로의 Banking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이 추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인센티브가 제1기 시장에서는 남아 있 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보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 ETS 제2기의 배출권 선도가격(Forward Price)은 현재 약 22€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EUA 선도거래가격이 높은 가

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배출권 구매자들이 EU-ETS 제2기 기간에 는 탄소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EU-ETS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이유는 EU- ETS 제2기의 배출권 할당이 과당할당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배출권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NAP(National Allocation Plan) II의 배출권 할당 공식을 보면 두 가 지가 있다. 첫 번째는 EU국가들의 교토목표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하 는 배분기준 1(Allocation Criterion 1)이다. 두 번째는 NAP이 과당 배분(Over Allocation) 했는지를 점검하는 배분기준 2&3(Allocation Criterion 2&3)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두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 로 삼을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탄소 집약 도를 고려하여 할당량을 결정하며, 2006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 을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률과 탄소 집약도를 반영하여 할당량을 결정한다3).

[그림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기의 배출권은 제 1기에 비해 연간 약 200만 톤이 삭감된 규모이다. 따라서 제2기에서는 상당량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구체적인 배출권할당 결 과는 <표Ⅱ-5>와 같다.

3) Cap = [2005 emissions * Projected growth rate in national(2005-2010) * Carbon Intensity evelopment]

+ additional installations

Cap = 2006 verified emissions * national GDP growth(2006-2010) * carbon intensity

Ⅱ.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3

[그림 Ⅱ-2] EU ETS 제2기의 배출권거래 할당 결과

이에 의하면 지금까지 EU 의회에서 결정된 배출권할당은 각 국가 들이 제출한 NAP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9.4% 삭감되어 EU ETS 제2 기의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되며, CERss ERUs와 같은 CDM 사 업이나 JI 사업을 통한 배출권의 한도가 많게는 21.9%까지 사용가능 하다.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 향후 EU 배출권거래가격은 CDM사 업이나 JI사업에서 발생하는 크레딧(CERss, ERUs)의 가격과 매우 밀 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Point Carbon에서 전망한 EU-ETS의 공정가격(Fair Price;

‘08-’12 5년 동안의 평균가격)은 €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