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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의 구조

II.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1. 탄소시장의 구조

세계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 성되기 시작하였다. 교토메커니즘 하에서는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 (allowance-based transactions)와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project based transactions)로 구분할 수 있다. 배출권할당에 의한 거래에서 는 Cap and Trade하에서 규제자에 의해 창출되고 배분된 배출권이 규제대상 주체들에 의해서 거래된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하 에서는 AAUs(Assigned Amount of Units) 그리고 EU-ETS(EU Emission Trading System)하에서는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와 같은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의한 거래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 스 감축량을 구매자가 구매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배출권은 교토 의정서 하에서 CDM과 JI사업에서 발생하는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과 ERUs(Emission Reduction Units)이다.

현재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부속서 B 국가들은 1990년 대비 온실가 스 배출량을 일정수준 줄이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1990년 대 비 -8.0%~+10%의 의무부담을 받았다. 2007년 현재 미국이 교토의정 서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의무감축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부속서 B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연도(1990년) 대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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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수준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6% 줄여야 한다. 그 외 EU국가는 1990년 대비 -8%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 야 하는데 EU의 온실가스 감축은 EU의 부담공유(burden sharing)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Ⅱ-1>에서는 EU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목표를 알 수 있다.

[그림 Ⅱ-1] 교토메커니즘과 세계 탄소시장의 구조

자료: New Carbon Finance

이와 같은 부속서 B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국가들은 CDM에서 발생한 CERs을 구매하거나 동유럽국가들 (EIT Countries)로부터 AAUs 및 ERUs를 구매함으로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대표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는 EU-ETS다. 현재 EU 27개국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EU-ETS I기 (Phase I)와 EU-ETS II기(Phase II)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I기 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II기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다. I 기가 시범기간이라면 II기는 교토의정서 의무부담 기간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다.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ETS내에서는 EUAs가 거래되 고 있으며, EU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지로부터 ERUs와 AAUs가 공급되고 있다. AAUs와 ERUs는 일본과 캐나다 등 非EU 국가에도 공급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EU지역과 일본 캐나다 등지로 CERs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교토 메커니즘 밖의 일부 국가에서 CERs을 구매하고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은 미미하다.

교토 메커니즘 밖의 배출권거래시장은 미국의 CCX(Chicago Climate Exchange), 호주의 NSW(New South Wales) 등이 있다. 이 들 국가들의 배출권거래시장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나 가격 면에서 EU-ETS에는 훨씬 못 미 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2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관리공단 내 온실가스 감축실적(탄소배출권) 등록소의 검증을 통해 온실가스의 감축 사업을 추진해 온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발급한다. 기업들은 이 배출권을 우선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들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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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입국

기준 연도 (1990) 백만톤

2005 백만톤

변화량 (‘04 -’05) 백만톤

변화율 (‘04-’05)

%

기준연도 대비 2005년 변화율

교토의정서 하 목표

(EU burden sharing) (‘08-’12) Austria 79.0 93.3 2.1 2.3 % 18.1 % - 13.0 % Belgium 146.9 143.8 - 3.8 - 2.6 % - 2.1 % - 7.5 % Bulgaria 132.1 69.8 0.9 1.3 % - 47.2 % - 8.0 %

Cyprus 6.0 9.9 0.0 0.2 % 63.7 %

-Czech

Republic 196.3 145.6 - 1.5 -1.0 % - 25.8 % - 8.0 % Denmark 69.3 63.9 - 4.3 - 6.3 % -7.8 % - 21.0 % Estonia 43.0 20.7 - 0.5 -2.3 % - 52.0 % - 8.0 % Finland 71.1 69.3 - 11.9 - 14.6 % - 2.6 % 0.0 % France 563.9 553.4 - 2.7 - 0.5 % - 1.9 % 0.0 % Germany 1,232.5 1,001.5 - 23.5 - 2.3 % - 18.7 % - 21.0 % Greece 111.1 139.2 1.6 1.2 % 25.4 % 25.0 % Hungary 123.0 80.5 1.0 1.2 % - 34.5 % - 6.0 % Ireland 55.8 69.9 1.3 1.9 % 25.4 % 13.0 % Italy 519.5 582.2 1.7 0.3 % 12.1 % - 6.5 % Latvia 25.9 10.9 0.2 1.5 % - 58.0 % - 8.0 % Lithuania 48.1 22.6 1.5 7.2 % - 53.1 % - 8.0%

Luxembourg 12.7 12.7 - 0.1 - 0.4 % 0.4 % - 28.0 %

Malta(2) 2.2 3.4 0.2 6.1 % 54.8 %

-Netherlands 214.6 212.1 -6.3 - 2.9 % -1.1 % - 6.0 % Poland 586.9 399.0 2.3 0.6 % - 32.0 % - 6.0 % Portugal 60.9 85.5 0.9 1.0 % 40.4 % 27.0 % Rumania 282.5 153.7 -6.4 - 4.0 % - 45.6 % - 8.0 % Slovakia 73.4 48.7 - 0.8 - 1.6 % - 33.6 % - 8.0 % Slovenia 20.2 20.3 0.4 2.1 % 0.4 % - 8.0 % Spain 289.4 440.6 15.4 3.6 % 52.3 % 15.0 % Sweden 72.3 67.0 - 2.7 - 3.9 % - 7.4 % 4.0 %

United

Kingdom 779.9 657.4 - 3.0 - 0.5 % - 15.7 % - 12.5 % EU-15 4,278.8 4,192.0 - 35.2 - 0.8 % - 2.0 % - 8.0 % 자료: UNFCCC, 협상자료.

<표 Ⅱ-1> EU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교토 목표

정부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을 맺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 정부 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하거나 윤리경영 등을 이유로 탄소배 출권을 구매하려는 국내 기업에도 배출권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인증된 배출권이 국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제 배출권 시장 등에도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다.